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3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5-03-23

김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4일자로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북구토지평가위원회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위원회 명칭을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사유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은 동천동 930의2번지 외 1필지, 대지 1,289.6㎡, 동천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써 건물신축계획은 변동이 없으나 대지의 위치를 당초 동천동 890-1번지 1,319.9㎡에서 동천동 930-2번지 외 1필지 1,289.6㎡를 매입하는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천동사무소는 임대 동 청사로써 사무실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등 주민불편으로 2003년 10월 13일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1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동천동의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분동을 대비한 동천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당초에 매입코자 하는 예정부지가 분동 시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므로 주민들의 이용불편에 따른 반대가 예상되어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은 당초 추정가액이 7억4,000만원이었으나 변경 시 7억2,000만원 정도이며 전액 구비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천동의 분동에 대비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향후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차종운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토지에 대한 것만 하다가 건물에 대한 것도 통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신규업무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맞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지금 현재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언제까지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열람기간이 있을 것이고, 이의신청기간, 최종 확정해서 시행하는 세부 진행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주택 특성조사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조사했고, 가격산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가격 검정은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합니다. 의견제출 가격 검정은 4월 21일부터 4월 23일,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는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공시는 4월 30일에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입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공시를 하고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가격 검정 및 처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조정 공시는 6월 30일자로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미 가격조사는 끝났네요. 세부 진행일정을 말씀으로 하니까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알고, 특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RC조다, 조적조다, 아니면 옛날에 로꾸덴조다, 이런 건물들을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전에는 단순하게 건물을 구조나 용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는데, 지금은 토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형과 용도를 종합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은 관내에 550세대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복잡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 A급지도 있고 C급지도 있고 건물도 RC조가 있고 조적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충 A, B, C로 했는데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용도를 토지용도하고 배율을 해서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알아야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토지는 보존지구, 경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관지구에는 몇 %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한 기준도표를 1부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기준 상위법에 정한 도표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사회도시위원들이 알아야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위법 산정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봐야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지금 가져 왔는데 복사해서 1부씩 드리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천동사무소 부지는 당초에 했던 부지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부지하고는 ㎡당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는 같습니다. 10평 정소가 축소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거기에서 2,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10평에 2,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전에는 공시지가가 토지만 하다가 건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위원수가,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15명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금 여기에 그것이 없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법적으로 15명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는 주택위주로만 우선 해제가 가능하고 주변 농경지 등은 편입될 수가 없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하면 해제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구역이 일부 재조정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기초 조사 후 대상 취락에 대해 입안을 하고 14일 이상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청취 후 시 교통영향평가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문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를 거쳐 시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대구시와 건설교통부 등의 협의 과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후 결정 고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해제 기본안 작성 도서를 시에서 구로 배부하였고, 2003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공휴일 제외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10월 21일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004년 1월 2일부터 1월 24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신청을 구에서 시로 상정하였으며, 2004년 6월 23일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4년 7월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우선 해제는 불가하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추진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이곡마을 외 8개소에 대한 해제면적은 343,110㎡이고 해제율은 88.5%였으며,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후에는 해제면적이 366,946㎡, 해제율은 89.90%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39개 노선, 주차장 23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대상은 태전동 산46-7번지 일원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사업 시행 35m 도로개설로 주변지역과 분리된 소규모 단절토지 3,000㎡이하로써 주변 토지 이용과의 조화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빔 프로젝트로 취약별 해제구역안과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 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설명은 용역업체인 삼영건설기술공사 김호철 상무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방금 소개받은 삼영건설기술공사 김호철 상무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입 해제 및 조치결과 총괄표를 3월 21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온 내용인데 이곡마을 172번지부터 11개 마을에 대해서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서변동 172번지에 저희들이 당초에 북구에서 낸 대로 파란색, 빨간색 부분을 원래 해제될 수 있도록 면적을 편입시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요지가 172번지 당해 소유자가 해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구 구역도 삐딱할뿐더러 원만한 토지이용 형평성으로 봐서 당해 소유자가 해제를 안 해도 좋다고 하니까 반영을 해서 빼주는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75번지 빨간색으로 칠한 토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해제를 뺐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 역시도 저희들이 당해 필지의 부분에서 현재 집도 없을뿐더러 소유자 자체가 해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81번지 소유자도 역시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82번지도 역시 해제를 반영해서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곡마을 부분 중에 공원하고 주차장을 기존 해제 추가부분에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큰 필지 소유자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능 시설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85번지도 역시 그린벨트에서 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감안을 해 가지고 해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깥도덕 마을은 연경동 부분에 있어서,

김창순의원

뒤에 서변동 이곡마을 70-1로 다시 돌리기 바랍니다. 이곡동 옆 마을, 이 부분(유인물을 가리키며)은 왜 안 나옵니까?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그것은 민원상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김창순의원

내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6m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길이 지금 연경동 올라가는 주도로입니다. 도로 같으면 이것이 주거지로 풀린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면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사 넣을 것 같으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연경동에서 동화사, 파계사로 가는 큰길인데 이 길을 확장해야 이 동네가 좋지, 산 밑 개인 사유지 살 것을 공지를 사서 확장을 하면 균형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사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싼 농지를 사서 길을 확장을 해 놓고 주거지로 집을 지으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좋다, 여기는 산입니다. 여기가 전부 산이고 산모퉁이로 해서 넘어가는데 개인 사유지 예산으로 공지를 사서 8m 도로를 내 놓으면 연경동 올라가는데 좌측 길로 들어가면 좋은데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또 길을 내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민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구획지를 받은 것이 파란색깔 쪽입니다. 구획지 외 부분은 북구청이든 대구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경계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바깥 쪽 부분의 도로연계는 별도로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원

실무진에게 건의를 하니까 언젠가는 저 길을 내야지, 길이 삐딱한 것도 똑바로 내는데, 꼬불꼬불한데 사유지를 사서 길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길은 나 있지만 전부 사유지입니다. 지금 저기 큰길은 동네 복판으로 큰 길이 나면 영원히 길이 될 수 있지만 꼬불꼬불한 길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반듯한 곳은 지목이 뭡니까?

김창순의원

저기는 농지입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현재 여기는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의원

그린벨트로 생산녹지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절대농지네요.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으면서 타 시·도의 추이를 많이 보면서 구역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계를 벗어나서 무조건 도로를 그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실무진하고 상의를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항상 바로 그을 수가 없는 것이 편입 문제도 있고 현황도로를 살리는 측면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원

이 도로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살 예산 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 길을 더 넓히면 도로가 반듯하게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그 다음에 이곡마을 중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어린이 공원을 배치시켰는데 이 분들이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위치를 이동하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공원을 계획하면서 큰 부지중에 일부를 이용하자는 측면이고, 원칙적으로 어린이 공원에 대한 면적기준은 1,500㎡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관할의 전 대상지들이 작은 토지들이기 때문에 1,500으로 하면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작게 해서 큰 부지에 일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건물도 많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특히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역시도 계획도로를 조금 변경을 해 달라, 왜냐하면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도로 선형을 가급적이면 현황도라든지 기존 있는 도로를 위주로 했고, 특히 기존 건물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변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을 보니까 기존 건물을 다치지 않는 가운데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도시계획 결정 전에 현황을 살펴보고 면밀하게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구변경 반대하는 토지는 어디입니까?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지금은 설명이 다 되었고,
성본

구성본위원

토지 위치가,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반대하는 토지가 그렇습니까?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쪽이지요.
성본

구성본위원

찬성하는 쪽이다 이 말입니까?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예.
성본

구성본위원

아까 반대하는 쪽이라고 과장이 설명했는데, 반대하는 토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그린벨트 빼달라고요?
성본

구성본위원

예.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넣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아까 반대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지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반대한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반대가 아니고 단절토지,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안) 태전동 산 46-7번지입니다. 그 단절토지를, 한 필지 단절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다음은 계획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곡마을 중에 당초에 조금 밑에 있는 도로가 이 끄트머리까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공원입구에서 하고 여기는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축소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 토지들이 당해 필지들이 큼직큼직하고 도로가 이렇게 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무과와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도로를 그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공원하고 주차장을 배치했는데 여기를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밑의 부분은 주거지의 기능이 많고 당해 필지 빨간색으로 칠한 큰 필지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면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변경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새파란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하고 주차장을 하고 빨간색은 한 필지입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한 필지이면 뾰쪽한 부분까지 한 필지이고 노란 부분은 어린이공원이고, 그 밑에는 운동장인데 그 필지 자체가 한 필지입니까?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예. 뾰족한 것 때문에 올려주든지 내려주든지,

최인철위원

주민들 원성이 반 이상, 누구 땅인지 모르겠지만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누어 질 수 있겠네요.
호철

김호철삼영건서기술공사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84번지가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니까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당초에 대지는 그런 맹지 발생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본 골격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축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건축허가서를 만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3m 이상은 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를 전부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도로를 내 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자체적인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같이 계획도로를 선행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현황도로를 가급적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부분적인 건축물의 피해가 없는 한 저희들이 변경을 현황조사를 면밀하게 거쳐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5년 중에 사업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가능한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는 역시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일부 필지가 편입이 되니까 계획도로를 변경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현황도를 활용해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선화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건물을 보고 저희들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필지에 대한 공원을 적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치를 이동해 달라고 하는데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너머에도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측면에서 감안해서 배치를 계획했고, 당해 필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를 이용했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현재 형태로 봐서도 현재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주차장 맞은 편에 저희들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또는 필지에 대한 계획도를 변경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도 건물이 앉아 있는 형태를 보고 피해가 없는 한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곡마을 중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획도로가 역시 이와 같이 가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 역시도 똑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해 필지에 대해서 중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 중의 일부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현황도로, 집과 농경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형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결정전에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필지들이 조정을 요구하는 측면인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단절할 수는 없는 측면이니까 이 부분들은 면밀하게 기존 농로 등 현황도를 보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끄트머리 가는 부분 중에 이 부분에서는 현재 담벼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현황도를 보고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바깥도덕 부분에 추가적으로 경계를 편입한 부분 중에 2개의 토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공원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로를 연결했더니 계획도로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수님들께 자문을 했을 때도 여기에 공원을 하지말고 앞에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공원의 위치상으로 봐도 그렇고 지형 형태로 봐도 그렇고 이 안에 들어오는 어린이 공원이 도로가 없으면 이 부분이 다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도덕 마을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현황도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도덕 부분에서 열 세 번째 이 부분은, 현재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편입을 해 가지고 해제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설정된 선에서 이 부분만 들어갈 수도 없는 측면이고, 그렇다고 다 들어갈 수 없는 측면이니까 다소 설득력은 어려운 사항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에 이곡마을하고 비슷합니다만 현재 있는 지형물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선을 계획했는데 일부를 조정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건물이 피해가 없는 한 가급적 조정할 수 있도록, 너무 이쪽으로 밀면 이 집들이 위험하니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봉마을 44번지, 이 부분에 이 부분을 해제변경을 더 해달라는 내용인데 당초에 구획선에서 이것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고, 이 부분만 해제한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34번지 일원하고 3번지 일원이 당초에 길쭉하게 해서 해제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를 편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당초에 구획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해제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새동네 각 필지 중에 6m 도로 계획한 중에 이 위에 있는 부분들에 계신 분들이 계획도로를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밑으로 내리자는 말은 못 하시고, 저희들이 건물 끝 선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공기로 봐서 6m로 계획했는데 3m로 하기는 그렇고, 이 분들의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과도로의 기능으로써 이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걸마을 부분 중에 당초에 8m로 여기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현황도로 해서 중심을 관통해서 저희들이 순환도로를 다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현황도를 꼭 따라가는 것보다는 중심으로 통과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지들이 많이 깨지는 사항이고, 특히 이런 부분들도 직선화도 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장기 미집행 측면에서 판단하기 보다도 전체적인 현황도를 가급적 살려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점선 쪽으로,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예, 이 도로를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구불하게 안으로 하는 것보다 점선으로 하는 것이,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현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여기는 아예 도로가 없는 부분에 그어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구획결정 전부터 판단을 해 보건데 당해 필지에 지금 현재 가급적 지장물이 없고 현황도로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그으면 이 도로도 그렇고, 이 부분은 현재 일부 구간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계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여기가 대로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거기에도 선 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옆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대로가 여기인데 집도 있는 사항이고 대로에서 바로 접근시키는 것보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 안에서 대로를 가려고 하면 많이 둘러가야 됩니다. 둘러 가는 것보다,

김해식의원

저 위의 도로에서 대로로 연결시켜 주면,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로에 연결시키는 문제를, 여기를 폐지시키는 문제는 안 맞을 것 같고,
종운

차종운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 대로로 나오려고 하면 둘러 가는 것 보다, 거기만 틔우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그것 때문에 진정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알겠습니다. 일부 폐지하는 것은 부당할 것 같고 연결시키는 문제는,

김해식의원

지금 이것을 폐지시키면 맹지가 생깁니다. 폐지시키지 말고 저 위의 도로를 대로하고 연결시키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쪽에는 맹지가 생기잖아요.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여기를 없애면 이 쪽 일대가 다 맹지가 생깁니다.

김해식의원

맹지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추가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추가로 대로하고 연결시켜 주도록,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27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동떨어진 필지를 추가적으로 그린벨트에서 빼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연결부위가 문제가 있고, 당초의 구역으로 생각한 부분이 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기에는 모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정열위원

그렇게 하려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획계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해제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제에서 빼 달라고 하든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빨간 필지에 대해서 일부를 이용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 내 주면서 이 부분을 계획을 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빼 주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김해식의원

단위계획할 때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하고 공원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나 공원은 타 시·도에 비해서 율을 떨어트려 놓았습니다. 타 시·도에는 3~4%인데 저희들은 2%정도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단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내린 상태입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필지에 일부를 주차장을 내주면서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데 본인은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해도 좋으니까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이익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알겠습니다. 이 분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딘가는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들이 실무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로2류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로를 안 빼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산지도 있고 여기에 바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집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현황도를 살려 가지고 가급적 돈을 적게 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끊기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덕응마을하고 주차장하고 공원을 한 부분에 있어서 공원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계획도로가 현재 당해 필지의 중앙 관통선도 있지만 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그으면 이것과 엇갈리는 측면도 있고 도로 중간에 차가 이렇게 나오는 모순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변경조정을 하되 현황 여건이나 교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있고 주차장을 계획했더니 큰 필지 중간에 일부를 이용했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도로 각지에 주차장이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고 보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위의 여건과 지역여건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이 안에서 유도리 있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전동 46-7인데 그린벨트에 있는 부분과 주거지에 있는 부분에 일부 그린벨트에 있는 부분 중에 새카맣게 칠해진 부분은 기준상으로 3,000을 넘어 갑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토지는 8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이것은 이미 풀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형평상으로 봐도 35m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새동네 마을 17, 18, 19, 20 주민들 이의신청이 있는데 밑에 보면 있고, 밑에 하나 더 있고 위에도 72-14도 있는데 주민들이 굳이 도시계획도로를 그으면서 현재 변경하려는 도로가 4m이고 나머지는 3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동네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를 할 때 이주한 마을인데 오랜 세월동안 묶여서 개발도 못하고 집도 못 지은 상태였는데 지금 네 주민이 이의가 들어와 있지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더라도 앞면에 95-7번입니까? 옆에 동그라미 친 네거리가,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예.

최인철위원

그런 것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면 네거리를 내면 직선네거리를 내야만 위험성이 없는데 저 도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금 현재 4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4m로도 지금 주민들은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m로 확장하므로 해서 2m가 더 들어가므로 해서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개발 등 택지를 새로 짓는데 용적율에 의해서 필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현재 밑에나 위에나 3m로 사용해도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6m로 할 필요는, 주민들 이의도 있고 하니까 할 필요는 없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30년 전에 그린벨트로 있다가 사실상 도로로 들어가면 상당히,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천년만년 살아가야 되는 불합리하게 되는 점이,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변경은 곤란하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이 위의 분들은 보시다시피 도로 없이도 잘 살아가니까,

최인철위원

현재 4m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다, 양 도로변에 보면 각은 있기 때문에 물론 큰 소방도로로써는 4m로 활용하기는 불편하지만 현재는 불이 나더라도 옆에 6m 도로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아는데,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6m로 하는데,

최인철위원

현재 4m로 사용하고 있는데 6m로 변경을,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그런데 전 폭이 4m가 아니고 폭을 재 보면 3.5m밖에 안 됩니다. 실무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골격에서 고려를 해서, 안 되면 이 도로를 결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인철위원

결정을 안 하고 주민들 요구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밑에 72-15도 역시 마찬가지로 6m로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굳이 그 부분만 도시계획 변경을 사각에, 72-11번지가 반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쪽 주민들 이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양방간에 도로가 안 나도 되지 않겠나,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다면,
종운

차종운위원

없애면 되겠네요.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결정한 것이 없으니까 없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안 하면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리고 가능한 법에 규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고 도남동 27번 같이 대로와 연결하는 것은 멀리 보면 꼭 해 주어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쪽 편에 산으로 도시계획도로 6m가 나 있고 동그라미 친 표시 에 지금 끝 지점이 되어서 그 도로와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도 주민들이 크게 필요성이 없고, 그렇다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도 언제 낼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삼영건설기술공사

앞에서 제 설명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데 해제를 해 달라는 부분들은 해제를 해 주고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정열위원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설명 끝났으면 도시관리과장과 삼영건설기술공사 김호철 상무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질의라기보다, 물론 규정상 사회도시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 중에서 직접 해당되는 동이 최인철 위원이 노곡동에 약간 해당이 되고, 주로 무태조야동에 구권회 의원 동이 많고, 그 다음이 도남동입니다만 지금 동천동에 속해 민병호 의원 동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직접 해당되는 의원은 없는데, 실정에 대해서는 그 동네 소속된 의원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제일 많이 포함된 구권회 의원이나 민병호 의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관심 밖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청취할 때는 사회도시위원이 아니고, 비단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사항이라도 그 해당되는 동의 의원은 얼마든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참석해서 의견을 같이 청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과 직접 해당되는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무진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해당 의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누구보다도 담당의원이 충분히 알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방금 차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여기 용역회사에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표로 지나갔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해당된 의원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도심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용역회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을 때 반대의견, 또 그렇지 아니한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일부 지역 대지소유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주민 의견청취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들이 삼영에서 바뀐 쪽의 설명도 본인들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지역 현황조사를 했겠지만 주민들에게 의견이 안 맞는 쪽의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의견제시가 주민 공람에 의해서 미흡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물론 도심은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주민들도 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와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구성본 위원 말씀이 지당합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안건이 며칠 전에 와서 위원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위원장도 올라온 것을 몰랐습니다. 아침에 와 보니까 이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 정도 되면 최소한 일정한 해당지역이라도 답사를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도시관리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현지답사도 해 볼 수 잇는 과정도 있어야지 책상에 앉아서 의견제시를 하고 통과를 시켜 달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행정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사회도시위원장님도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과장님!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주민들에게 아직 통보를 안 했으면 바로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한 결과를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통보 받은 주민들이 수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수긍을 안 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것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못 해 주고, 본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도록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했다고 공무원들이 할 것 다 했다고 시행하면 나중에 의원들만 욕을 듣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았고 의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차종운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해당되는 동의 의원이 아니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찬성의견을 여기에서 채택하면 우리가 찬성한 것으로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단서를 달아서 결과를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조건을 해서 해 주자는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장님! 어디까지나 상임위가 있는데 토론을 거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차종운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삼영에서 하셨는데 공람 공고가 언제 끝났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21일에 끝났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원님들이 각 동네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할 때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주민들 이의가 온데 대해서는 재조정이,
다시 할 때 각 동네 주민들 이의가 들어온 부분들을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반영을 어느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이니까 민원인들에게 해 주라는 조건을 달아서 의견 청취한 것으로 해 주면 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공람 공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합한 내용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이 관계를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충분히 거론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관계 절차를 밟아서 의견개진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건설부하고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35건에 대해 반영된 것은 반영이 되었다고 통보해 주고, 안 된 것은 안 되었다고 본인들에게 통보를 다 해 주자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용역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북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답변자료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정 민원에 대하여 회시하는 내용으로 도남동 지역 도시관리계획안 중 붉은 색 부분의 도로를 폐지하고 노란색 부분의 도로를 개설하여 대로와 연결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에 관련된 도면은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회의가 끝나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부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개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