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권회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각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5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 제18603호(2004.12.18)로 공포됨에 따라 이제까지 규칙으로 정하였던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제목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으로 하고 동조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이 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한다'로 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북구 서변동 905-1번지에서 북구 서변동 1777번지에 건물이 신축, 완공되었으므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지방자치 주민행정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각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5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하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심의사항), 제3조(구성),제4조(간사 및 서기), 제7조(의견청취), 제8조(회의록), 제9조(회의의 비공포), 제10조(수당 및 여비) 및 제11조(위원의 해촉)은 심사보고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근거법령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동천동사무소 신축부지(동천동 890-1번지)는 분동 시 지역적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쳐 이용 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부지의 위치를 동천동(법정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변경부지(동천동 930-2번지 외 1)를 취득하여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과 대지구입비, 건축비, 예산까지 큰 변동이 없으며 법령과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이곡마을 외 8개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함에 있으나, '용역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조건부로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북구 태전동 산 46-7번지 외 2필지 895㎡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사업 시행(35m 도로개설)으로 주변지역과 분리된 소규모 단절토지를 주변토지 이용과의 조화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있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날' 제정조례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의안 채택에 앞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의안 채택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연서로 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은 신태술 의원 외 7인의 발의가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태술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의원
신태술 의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지난 3월 16일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이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조례 폐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46만 구민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둘째로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세계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셋째로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독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넷째로 일제 패망 후 우리 대한민국은 1952년 '인접 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여 고유영토를 침탈하려는 군국주의적 망령을 버리고 하루빨리 인류의 보편적 양심으로 돌아와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 시마네현의회에 독도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신태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날' 제정조례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구 재활용선별장 북구건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의안 채택은 구권회 의원 외 7인의 발의가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권회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의원
구권회 의원입니다. 먼저 남구 재활용선별장 북구건립 반대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서변동 소재 1630-200번지에는 2001년 11월부터 북구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여,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 주민은 지금도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서변동 택지개발지구 완료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국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증가와 함께 파계로를 통한 동구 방면 진입차량 등으로 출·퇴근 시에는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이로 인한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2004년 12월에 남구청에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체 해결하라는 조건부로 북구 재활용선별장 서편에 남구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동요하는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에서는 집단민원 발생 우려와 함께 교통체증의 가중, 북구 청소차고지 우선 확보 필요 등으로 재검토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과 관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구청에 시유지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직결되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시설인 남구 재활용선별장의 건립을 저지하고 관계기관인 대구광역시와 남구에 사용허가 취소와 재활용선별장 건립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구권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구 재활용선별장 북구건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6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다고 여겨집니다. 이틀동안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또한 하루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수립과 관련된 의견제시 2건 등 모두 6건의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폐지촉구 결의안과 남구 재활용선별장 북구 건립 반대 결의안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질책한 내용들은 모두가 46만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구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앞서가는 북구, 선진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그야말로 살고싶어 하는 지역, 오고싶어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