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어제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정열 위원이 어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어제 사회복지과장이 차량 1대, 구에서 위탁한 장애어린이 집에 2,200만원으로 차량을 긴급히 구매해야 되겠다는 요청도 있는데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님들 뜻을 잘 모르니까 과별로 넘어가면서 해야 빨리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넘어가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재표대로 도시관리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198쪽 경제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표결처리까지 해 가면서 2,000만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선거법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선관위의 해석을 받아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데 대해서 경제과에서 방재과 건설행정처럼 왜 삭감이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문1답식으로 시간관계상 묻지 않고 넘어가니까 선거법위반이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정열위원
예산 문제는 어제 각 과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걸러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벌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구상권이 청구된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원만한 심사를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김충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충옥 위원은 해외모범근로자 2,000만원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검진기구 구입 1억5,400만원도 같은 경우입니다. 집행부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올렸다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한 것이고, 알고 올렸다면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김충옥 위원이 지적했듯이 모범근로자는 경제과 소관이고 경제과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담당과장을 불러서 위원장님이 담당과장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할 것을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차종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장비구입 때문에 알아봤는데 경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하지 마라고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 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차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이소.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경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다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과장께 개인적으로는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우에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근로자든 여기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차원에서 집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선관위에 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 카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집행 가능하다고 받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카더라 통신으로 해서 예산이 우와좌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삭감된,
충옥
김충옥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꼭 써야 된다고 한다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쓰면 선거법 위반이냐, 구체적 케이스로, 그래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이 온다면 그대로 승인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런 분야에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수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수의 하나도 없이 삭감해서 올라왔으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도 했고 의견도 개진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이 많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