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주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우리 내무위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간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수감기간이 5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시정 전반에 걸쳐 현지확인을 비롯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의사일정 때문에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감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금번의 감사에서 각 실 국 구청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지적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등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은 공보실 소관으로 2004년도에 기 지적된 사항으로 농촌지역의 지역방송 설비가 미치지 않고 있어, 시정시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의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임에도 행정기구 승인의 사무실 임차비 등 예측 가능함에도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현재 용역중인 민속장 및 횃불축제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축제개발에 있어 시민의 호응과 참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화합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의 경우 많은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시책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보다 쾌적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용인시에 시립장례 문화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 지역시민들이 인근 타 시군의 장례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공직자의 경우 기초적인 자료준비를 소홀히 하여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등 수감자세가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다르게 문구 작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동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그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는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감사청구인 수를 200명 이하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감사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되며 주민소송제도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되면 주민감사청구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주민소송제 시행 이전에 조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의 감사청구에 있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에서 기초 자치단체별 권고사항인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주민의 감사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지방분권에 의한 주민본위 행정에 부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대로 200인 이상 연서를 해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도 감사팀이 따라서 사안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전치주의라는 말하고 주민소송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감사담당관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소송을 가기 전에 꼭 감사청구 단계를 거쳐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얘기는 주민소송을 하고 싶어도 꼭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주민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현
심재현감사담당관
전 단계로 소송하기 전에 감사청구해서 한 단계 걸러주자는 의미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주민소송제도의 내용 중에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 두 가지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재현
심재현감사담당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행정기관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는 해결이 안되니까 법에 가서 해결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한 용인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그동안 시가 운영해왔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해 왔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적립되어 왔는데 이자수입도 금리하락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3년 9월 용인지방공사가 설립되어 동 기금의 운영목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소송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함으로서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 행태로의 탈바꿈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소송제기에 앞서 주민 200인 이상 연서에 의한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주민소송대상으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한정하고 주민소송의 유형을 4가지로 법정화 하는 것으로 그 네 가지는 중지청구소송,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변상명령청구소송 등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용인시장인 경우 용인시의회 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산1리 농기계 창고 신축공사 외 11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공금지출 및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재무회계행위의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해태사실 등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안으로 소송대상의 재무회계행위로의 한정과 소송제기의 감사청구 전치주의의 도입 소송의 유형의 법정화 및 소가설정 주민소송의 제소기간 주민소송의 중단 및 수계사항 감사청구절차의 소요경비의 실비보상 청구권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정노력과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를 벗어나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 통제방식으로 행정의 공정성ㆍ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입법안으로 법령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공사가 설립되어 공공성, 수익성 등의 동일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건으로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의 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모현면 일산1리 농기계창고 신축 외 6건의 마을공동 이용 시설 및 소공원조성에 따른 9,722㎡의 부지매입과 김량 10통 외 4건의 마을회관 매입 등으로 총 12건의 38억845만3천원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