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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0-11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10월 14일, 15일, 16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오늘 안건과 관계는 없지만 반드시 규명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경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그 비교견학 기간 중에 수신인을 제 이름으로 해서 문서가 하나 왔었는데 발신인이 누구냐 하면, 민간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전 철산복지관장인 김은숙 관장님이셨어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오늘 이 조례사항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그것을 해명하고자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서가 저한테 오게 된 경위가 뭡니까?

문영희위원장

여기서 무슨 그런 해명을 하냐고요. 지금 조례 심사하는 기간이에요.

유부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중에 저는 해명 들어야겠어요.

문영희위원장

해명해 드릴게 개인적으로 오세요.

유부연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에 남길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하세요.

유부연위원

여기서 하면 되지 본회의장에서 뭐를 해요? 왜 당신이 그것을 정해요?

문영희위원장

당신은 왜 여기서 하는데요?

유부연위원

저는 문영희위원님 같은 분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유부연위원님 같은 분하고 회의할 수 없어요. 제안의원이신 이준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희 위원장, 이준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강복금위원님께서 위원장석에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이병주위원님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이병주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제안의원이신 이준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현재 광명시에는 여성축구단, 60대, 70대, 청소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회관하고 노온정수장 체육시설하고 함께 쓰고 있는데 지금 축구단에 50대 동호인들이 경기도 체육대회나 전국 50대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체육대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장이나 노온정수장 체육시설을 쓰기 위해서 이분들이 현재 돈을 내고 쓰는 것은 좋은데 시간 배정 받는 게 우리 시에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배정을 정확하게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같이 함께 충분하게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전국대회에 입상도 해본 축구단인데 시간 배정도 못 받고 이러다보니까 단결이 되지 않는데요. 특히 축구는 조직인데 조직적으로 개인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데 조직력이 약해서 좋은 성적도 물론 내지만 번번이 예선에 탈락하는 그런 고배도 있고,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서로가 충분히 하게 발을 맞추지 않아서 이번에 예선 탈락했다고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점을, 제가 직접 운동장에 가서 응원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가 염려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50대 축구단에 사용하는 부분이 없다,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우리 시가 맨 처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1년 운동장 사용료가 몇 백만원 기천만원 이렇게 된다면 다시 재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고작 해봐야 아마 100만원 안짝일 것입니다. 이 사용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50대 축구단도 보면 물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운동이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그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회비도 못내는 그런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50대 축구단도 현재 여성축구단이나 60대, 70대, 청소년 축구단처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9월 30일 이준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내 50대 연령층의 축구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축구단은 각종 전국 및 경기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광명시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축구단 중 50대 축구단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안 제14조제5호)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축구단 중 50대 축구단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준희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할 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간 배정이 문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의 가장 큰 줄기는 사용료 감면인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용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용료 가지고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축구단 했을 때는 상위 규정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지금 뭐냐 하면 여성축구단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60대 70대 어르신들 축구단 있는데 축구단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50대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에 50대를 해주면 그러면 40대는 왜 안 해줘야 되는지, 이게 나이 연령으로 따져서 감면을 확대하다 보면 일반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찰 때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50대 축구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이준희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면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배정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져달라, 이 주문인데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운영상의...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상의 묘를 잘 살려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사용료 갖고는 1년에 아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대라고 하지만 65세 이상이 포함돼 있고 또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돼 있고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상위법에 돼 있는데, 50대라면 저희가 근거를 찾아봤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그러니까 상위법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이 부분은 65세 이상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것은 노인복지 문제가 아니고 광명시를 대표하는 대표에 관한 예우 차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줘야지 노인복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문수위원이나 제 얘기 부분이 물론 재력으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회비도 못 내는 그런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운동만 하다 보니까 돈 버는 시기를 놓친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축구도 60대 70대 여성축구단처럼 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조기축구회나 이런 부분의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광명시 마크를 달고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포항대회 나가고 부산대회 나가고 그분들 자비로 자기 돈 내서 하는 부분들 많습니다. 1박2일씩 가서 하면 돈 몇 백씩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강원도 원주 전국대회에 나가서 공차고 그런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서 광명시라는 옷을 입고 전국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광명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정해달라는 거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도 검토의견을 냈지만 경기 전 10회, 일일 1회 4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감면조례가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15회로 늘린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님! 지금 발의하신 것 저도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늘려서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그 내용이 있지만 50대에서는 그 내용 가지고 부족하니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만약에 개정한다면 15회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례를 현재 10회로 돼 있지만 15회라든지 아니면 20회라든지, 1년에 한 20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말씀하실 것 있어요?
준희

이준희의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국장님! 국민체육진흥법 검토하셨나요? 보신 적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안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상위법에 50대는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모든 국민이 다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여성발전법, 청소년보호법 등등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 시민들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법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준희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50대 축구단 지금까지 대회 나가서 성적표가 있습니까? 우승도 했고 준우승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원

우승도 했고 준우승도 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없는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현재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50대가 분기에 한번 이렇게 하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도지사기 4강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4강이 최고일 거예요. 우승, 준우승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50대에서 사용료를 내고 하시는데 연간사용료 얼마로 돼 있습니까? 매주 토요일 날 차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일일 2시간 이내에 4만원 관외는 50% 할증해서 6만원 지금 이것을 외우고 있고 아직 연간까지는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연간은 아마 26만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260만원이면 모를까 26만원은 아니겠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홍래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홍병기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연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러면 210만원이면 감면해 줘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는 사용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규정에도 있지만 경기 전 1회 4시간 10회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이라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사용료 갖고는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위법 그런 규정에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준희의원님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들께서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나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도 있을 뿐더러 또 50대 같은 경우 40대 이쪽은 아주 한창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이런 상황으로서 이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시간의 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 이용이 감면되는 이런 사항들이 운동장 사용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50대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은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집행부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준희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 위원장대리, 이준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홍래입니다.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장애인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광명시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광명시 장애인체육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이 전에 한번 부결됐던 건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보니까 체육회라든지 사무국 이런 규정은 없는데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경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5조의 규정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는 거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체육단체 그 규정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게 2014년까지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과장님하고 전임과장님하고 다른 거예요. 전임과장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권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이것 두 번 부결이 될 때는 저도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권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로 해서 공문이 2012년도에 내려온 것을 제가 봤는데 실은 권고라고 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2014년도까지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비를 지원해 주는 등등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디 출전하거나 이런 것 지원 안 했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조금 있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있었잖아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려면 그만큼 장애인동호회라든지 출전 선수가 많다든지 이런 게 병행돼야만 그에 맞춰서 예산도 병행되는 구조인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염려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회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사무국이 신설되고 그 사무국 내에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요. 이게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간위탁조사특위도 만들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 채용 과정에 신뢰를 못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채용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냥 만들어지면 우리 시는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무국이 설치되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문제는 만약에 장애인체육회를 설치할 때는 직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개채용 형식을 빌려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조사특위 할 때도 공개위탁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광명복지관이라든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체육센터 여기도 자치위원님들이 참여했지만 진짜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은 믿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이 경비의 지원에서 특히 장애인체육단체에 관련해서 체육회 관련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단서 규정을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이라는 게 단순한 체육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들과의 신체적 조건이 좀 다름이라든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적 마인드로 접근해서 그런 복지 서비스가 체육과 함께 접근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를 사무국의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그것 조례로 삽입해 주면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에 단서규정을 담아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쪽 사무국 직원을 전부다 사회복지직으로 한다는 것도 좀 뭐하고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전체 다 사회복지사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사회복지사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체육 잘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광명시청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창출과에 가서 하는 분도 있고 회계 주무계장 하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장애인 체육이라고 한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아픈 마음을 그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물론 일반 보통 분들도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그 마음까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무국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규정 규약을 만들 때 또 그것을 경기도에 승인을 받을 때,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쪽에서 해주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다 다른 시군에도 봤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해주시고요.

강복금위원

우리 시 따로 하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다른 시 핑계 댈 필요 없고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해 와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거기도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문현수위원님 말씀은 전체 다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한분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해야만 체육대회도 진행하고, 장애인들도 보호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검토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그 조례만 통과된다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아예 개정해 드릴게요. 이것을 수정해서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그래요. 문현수위원님 끝났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장애인 체육회를 설치하게 되면 가장 문제는 설치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설치 장소를 집행부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장소는 지금 시민체육관 1층 그 안에 건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문을 보고 왼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가로 세로 한 5m, 6m 정도 되는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했으면 싶고 또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 다리만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거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현재 비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체육관 내에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음식 먹는 사무실을 말하는 거지요? 옛날에 체육회 사무실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그 자리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면 충분한데 단지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지금 예산수반 사항이 거의 2억5천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체육회나 생체 사무국장은 겸임을 하고 그 직원은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면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줄여보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하나도 안 하셨네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방금 위원님이 체육회장이 장애인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16개 시군이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겸임하는 곳도 있고 또 단독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겸임할 수 있는 곳은 보면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3층이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아니면 1층에 사무실이 돼 있고 그래서 겸임을 하더라도 늘 몸이 불편하신 이분들과 왔다갔다 같이 만날 수가 있고 움직임에 불편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더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결론은 우리 시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공간도 이만큼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같이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장애인 체육회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두 번이나 걸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쭉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몇 번을 읽어보고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셨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가를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체육회를 겸임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31개 시군에서 16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임하는 데가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 되지요?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니 또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신 말씀이셨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올릴 때는 다른 시군도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겸임한 데는 겸임하는 대로 가능성이 있고 단독으로 하는 데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사무실이 3층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문제가 될 게 하나 없어요. 지금 사무실이 3층이라고 했지만 시민체육관에 1층 비어있는 데를 사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직원은 거기에 사무실을 하고 국장은 3층에 있던, 오히려 이리로 내려오면 좋지요. 왜? 비장애인들은 3층에 사무국장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1층으로 내려오면 되지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장소도 좀 멀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안에 있는데 뭐가 멉니까? 그것이 멀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버스타고 다닙니까? 그리고 시민체육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저희들한테 동의 안 받고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동의 절차 거쳐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의 절차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그랬어요, 일단 체육회나 생체에서 국장은 겸임하되 직원은 채용해서 관리를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설치만 해달라고 그러지 그런 것을 지금 하나도 검토 안 했어요. 저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보완해 오지도 않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3층에 사무국장이 겸임하고 체육회 직원들이 1층에 근무해서 안 될 것은 없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회복지, 복지수혜 이런 차원에서의 관심이 있었지만 이분들의 사회 참여 등 역할기여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 이분들이 체육회가 설립돼서 운영하면 엄청 많이 움직일 텐데 거기에서 국장하고 직원들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이 그렇고,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봐주시는 것이 저는 더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몇 미터 안 돼요. 한 100m밖에 더 됩니까? 체육회 사무실하고 시민체육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가 불편하면 시장님이 상하수도 사업소에 가 있지 뭐 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울타리 안에 있는 건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체육회를 둔다면 체육회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거기서 안 된다면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서는 대환영이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 된다면 그것을 또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 조례안을 해주시면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조례를 여기서 수정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지금 인건비가 9천만원 책정돼 있지요? 이게 국장을 쓰시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국장 인건비하고 같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복금위원

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잠깐만 보고요.

강복금위원

직원 2명하고 국장 1명에 9천만원 돼 있는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국장 별도로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 9천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지금 생체나 체육회에 있는 국장들하고 인건비가 같으냐고요. 같은 비용으로 책정한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강복금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국장을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국장 인건비라도 아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자격 가진 체육을 좋아하는 직원 2명만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얼마나 장애인 체육회 동호인이 많다고 여기다 3명씩 인건비를 갖다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되고 또 멀다고 얘기하는데 실내체육관이 얼마나 멀어요? 트랙을 한 바퀴 돌아도 400m인데 거기서 100m밖에 안되는데 생체나 체육회의 국장은 정상인 아니에요? 움직이는데 하나 문제가 없고 또 요새는 전화가 무선전화 유선전화 해가면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거기다 갖다 핑계 대는 것은 핑계에요. 사람 하나 더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돈이면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요. 안 그래요?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1명 창출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그렇게 돼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고 오늘도 쭉 말씀하신 것이 작년과 똑같은 말씀들이셨고, 저도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장을 겸임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인건비도 나가지 않느냐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한 사무실을 하면 업무에 물론 효율성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라 하면 현재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가만히 움츠려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사무국장 해서 활성화 되고 운영이 될 때는 많이들 나오셔서 이 인원 이상으로 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아까도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강복금위원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요.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데 사무국만 차려놓고 인건비만 나가자고요? 우리 광명시에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도 장애인 몸이 불편한 분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신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 내지 일반 개인 체육시설에서 내 돈을 내고 운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지금 다 파악하고 계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당연히 많지 않고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여기가 구성이 되고 운영하면서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이분들이 구성이 돼서 할 일이겠지요.

강복금위원

집행부에서 그것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사무국만 만들고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조례가 통과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는 목적이 장애인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 모든 분야에서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강복금위원

장애인 복지에 보면 그것 없어도 다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안 하고 것 아니에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세 분께서 하신 말씀들은 조례가 잘 정리돼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맨 처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미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라와서까지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 시는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맞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무엇인가 우리 시가 해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건데 후속조치는 전혀 돼 있지 않고 지금 의회 와서 조례만 통과해달라는 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예산도 성립되는 반면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줘야 돼요. 강복금위원님이 지적한 인건비 부분도 그렇잖아요. 물론 국장님이 처음인데 현재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일곱 군데는 돼 있지요? 나머지는 진행하는 부분들이 여섯 군데인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혀 안 한 곳도 과반수가 넘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들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무국장 있는 도시도 반, 또 아니면 사무국장 없이 아까 이병주위원이 지적한 내용에서 반 정도, 이렇게 각자 그 시에 맞게끔 형태에 맞게끔 해서 준비해서 진행하는 과정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가 조례로 정해주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손색없이 조례를 넘겨줬을 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따른 답변을 해보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이분들이 앞으로는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계층이고, 또 이분들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우선 현재 아까 장애인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공간도 여의치 않은데 조례만 통과해서 되는 것이냐는 강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예산 그다음에 조직, 기구 등등 이런 것을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 꾸려나가기 위한 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통과가 되고 나서 여기에 의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사무국을 둬야 된다, 인원은 어떤 사람을 둬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왜 없느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보지 못하고 무조건 넘기기만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든 것 그다음에 표준안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거기를 꼭 따라 가야 되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부 자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이런 이러한 규정을 둬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빼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사무국을 둔다, 몇 명을 둔다, 국장을 둔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부천, 평택, 시흥, 용인, 이천, 김포, 의정부, 구리, 양주 지금 9개 도시가 돼 있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현재 이 보고사항을 보면 9개 도시가 설립돼 있고, 지금 더 늘어난 것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그 이후에 파악해서 한 것이 16개가 설립이 됐고 하나는 설립 중에 있어서 17개 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16개면 절반 정도 되네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미 설립된 시가 22개 시군이에요. 그래서 보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우리 장애인들 특히 체육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내용들이 어느 도시도 다반사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아까 위원님들 쭉 얘기했듯이 지금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고 또 체육시설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해서 충분히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면 광명5동 장애인복지관 또 장애인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제도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기구라도 설치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들을 위원들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희 위원장대리, 유부연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유부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45페이지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103년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립예술단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립합창단을 상임화하고 시립농악단원의 구성 체계를 개편(안 제3조)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시립합창단을 상임화하고 시립농악단원의 구성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비상임일 때와 상임일 때 예산이 많이 차이나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하면 한 426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2014년도 증액된 게 거의 7천만원인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개인별로는 그렇고 2013년에서 2014년 6,484만원 정도가 증액 되는데 전체가 현재 40명인데 40명을 다 상임화 할 경우에는 2016년도 가면 6억6,7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4년에 40명에 대한 전체를 상임화를 해주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연차적으로 우수 단원들에 대한 상임화를 추진해서 14명 정도를 하는 비용이 내년에 한 6,4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농악단 하고 합창단에서 농악단은 비상임 단원으로 하고 합창단은 상임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원래 시립농악단은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시립인데 무엇 때문에 거기는 비상임이에요? 똑같은 시립인데 상임을 해주려면 똑같이 상임을 해주던가 하지 합창단은 상임이고 농악단은 비상임이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성인시립합창단 농악단하고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이고, 시립합창단은 지휘자만 상임이고, 나머지 단원과 시립농악단은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 전체를 다 할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상임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럴 거면 다 안 해줘야지 어떤 것은 상임이고 어떤 것은 비상임이고 똑같은 시립인데, 과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난해도 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하시지 왜 안하시다가 갑자기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이 비교가 되는 건데요.

강복금위원

지금 시립이라고 칭해놓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재작년 것 다르고, 작년 것 다르고, 올해 것 다른데 계속 여기다 돈을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부연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복금위원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무엇 때문에 돈을 여기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호봉이라든가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모르셔서 그렇지 재작년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월등했고 또 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보면 계속 증액인데 왜 이렇게 계속 증액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월등히 나아진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고 호봉 승급분이라든가 또는 합창단의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할 때는 예산이 전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그것은 해마다 하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 외에 특별하게 증액을

강복금위원

단복, 신발 해년마다 해요. 과장님, 안 할 때가 없어요. 해년마다 한다니까요. 연차 걸러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하면 올해 끝났고 내년에 또 해요. 새로 들어온 단원 있으면 또 새로 해주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지 다른 특별하게 더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비상임으로 해도 잘하던 것을 갑자기 상임으로 바꿔서 고정비가 많이 나가게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하다보면 시립예술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총 6개가 있지요? 우리가 교향악단도 설치할 수 있고 국악, 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농악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중에 우리가 예술단을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3개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농악단 이게 실제적으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 중에 성인합창단이 1년에 정기공연을 몇 회 정도 하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20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공연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은 2회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몇 회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2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악단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농악단도 2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상임화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성인합창단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지금 상임화 하는데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3개 예술단이 있고 현재 조례상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술단이 3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총 6개라는 건데 이 6개 중에 왜 하필 성인합창단만을 상임화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비교가 되는 건데, 평소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화 돼 있고 시립합창단은 상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언제 상임화가 돼 있어요? 애들한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애들은 아니더라도 지휘자라든가 단무장 그다음에 반주자는 상임화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는 상임화가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휘자만 상임화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같이 맞춰주면 되지, 여기는 전체 50명 단원을 점진적으로 상임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40명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50명이라고 조례 왔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현원은 40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단원을 비상임 단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그냥 일반 단원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상임화기 때문에 지금 성인합창단은 개정안이 이렇잖아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트레이너, 작편곡자, 안무자 각 1명 그러면 6명이에요. 그래서 50명 이내의 단원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최대 상임화를 일반 단원은 50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50명 플러스 6명 그러면 56명을 점진적으로 상임화 하겠다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무장이나 반주자까지 다 상임인데 성인합창단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임화를 한다, 그러면 단무장 반주자까지만 같이 상임화 하면 형평성에 맞는 건데 왜 이것을 56명까지 확대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광명시가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근거하면 6개의 시립예술단을 설치할 수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왜 성인합창단만을 전체 단원을 상임화하려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의 대표로서 시립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활동을 하다보면 현재 단원들이 월 85만원 정도의 기본 수당을 받고 하고 있고, 또 상임화 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소속감이라든가 안정감 같은 게 결여되고, 또 합창단에만 전념해서 할 수 없고, 질적인 수준향상이라든가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상임화 하려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들이 공연을 많이 다니나 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연 많이 다닌 게 우리 관내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에서 많이 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주로 관내에서 많이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기공연은 아니고 주로 땅굴 많이 갔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에 많이 초청이 돼서
현수

문현수위원

보니까 가학동굴은 거기 전담 마크하는 곳인 것처럼 하던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야 우리 변성수팀장이 출연진을 결정하니까 거기서 시립예술단들을 많이 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게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교향악단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성인합창단이냐,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공감대가 시립합창단으로 형성이 돼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합창단에 대한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느냐, 우리 시민들이 교향악단을 원할지 무용단을 원할지 모르잖아요. 이것 갖고 시민 상대로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집행부 생각만 갖고 딱 밀어붙이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대표적으로 저희 시립예술단에 주로 활동하는 게 시립합창단이고 많은 부분의 활동을 공연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 이미지를...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립합창단이 상임화가 되면 물론 질적으로 수준이 더 높아질지 아닐지는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질적으로 예술성이 더 높아졌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상임화 해서 질적으로 높아졌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안 좋아졌다는 언론 기사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도 질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그런 부분은 찾아보기 사실 힘든데, 상임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공무원들처럼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하는 분들을 상대로 그것을 상임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임단원들은 매일 출근해야 되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매일 상근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상임단원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 출근해서 상근할 만큼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그만큼 시립합창단 공연에 대한 원하는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보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수요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 물어보기라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상임화도 좋고 비상임화도 그렇고 상임화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만 간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단, 더 검토해 보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 단원의 위촉이라는 조항이 있지요? 상임화를 하면 이게 위촉인지 채용인지에 대한 문제에요. 사람을 모집하는데 어떻게 해요? 단원을 그냥 모집한다면 채용공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시에 상임화 된 데들 보니까 다 “채용공고” 이렇게 내던데요. 상임단원이라는 것은 비상임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상임단원은 시립예술단이 자기 직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권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과장님! 상임화를 했다면 상임단원은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상임단원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정규직은 아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라는 것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것이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2년 이내로 채용되는 사람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상임단원들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은 3년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이분들하고 근로계약 체결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촉만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3년이 지나서 재위촉을, 위촉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채용이 맞는다고 보는데 채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주고 고용주가 표현을 위촉으로 했지 실제로는 채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 우리 단에 와서 지휘자로 3년간 일해 줘.” 그러면 3년을 했는데 다시 공개전형을 통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 한 사람은 3년간 실제적으로 그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 안 되고 단순하게 소년소녀합창단에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성인합창단에 지휘자 1명 이정도로 해서 문제지, 성인합창단을 상임화 해서 56명이라는 최대 숫자가 왔을 경우 거기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노조가 있을 때는 그것 노조에서 굉장히 문제 삼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데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노조가 만들어지면 뭐가 또 필요하지요? 노조 사무실 만들어줘야 되지요, 노조사무실에 상근할 사람 또 필요하지요. 그러면 우리 시는 1년에 한 번씩 그분들하고 뭐를 해야 됩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지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 혹시 다 해보셨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립합창단 상임화한 데들 노조 만들어져서 노사문제 이런 게 일어난 곳도 실제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상임화를 하려면 한줄 딱 바꿔서 “이렇게 구성한다.” 한줄 개정안으로 올 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끔 전반적인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면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촉기간이 아니라 채용으로 바꿔야 되고 채용은 몇 년으로 할 것이냐,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아예 만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할 것이냐, 지금은 “단원은 만55세 이하로 하되” 이렇게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이것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만60세로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인합창단 하나 상임화 하겠다,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와서는 굉장히 위험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고 위촉기간도 3년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 상임단원들을 2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해 주든, 아니면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또 거기에 안 되는 사람 새롭게 공개전형을 통해서 채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례에 다 담겨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제7조 단원의 위촉 관련해서 제2항 “국내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 공개전형을 거쳐서 뽑는 건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립예술단에 특별전형으로 위촉된 단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전형을 통해서 한 것은 없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국내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인 경우 공개전형을 통하더라도 당연히 합격될 텐데, 뭐 하러 이것을 특별전형을 통해서 뽑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특별 전형할 수 있게끔 조례 규정에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손질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형위원 관련된 부분들도 손질을 보셔서 공개전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 되게끔 이런 것도 손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외부 출연 수입금 같은 경우는 비상임 단원들한테 90% 범위 내에서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화를 하면 수당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부 출연 수입금을 90% 범위에서 지급해 준다는 것은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질, 이런 부분들이 다 하지 않는 한 지금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성인합창단 상임화만 한다는 그 조항 하나만 조례 개정을 해줬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 검토하셔서 저는 다음 회기든 다음 회기가 시간이 짧으면 그다음 회기든 이렇게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위험한 것들은 다 줄여가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하자마자 혼란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조례를 모두 운영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맞춰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됐던 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화 할 때 반발이 심했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일부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하고 충분히 합의 하에 이번에 현행대로 하기로 한 건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합의는 아니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상임화 하려는 그 목적이 정확히 뭐였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97년에 창단을 했고 시립합창단이 2000년 11월 1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1년, 12년, 13년 분석을 해봤는데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문현수위원님 말씀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이 조례상으로는 교향악단도 만들 수 있고 6개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자체 내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면 시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 모든 단체를 다 시립으로 만들어 나가서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농악단 세 부분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쭉 유지해 본 바에 의하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임화 시키자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어떤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 공연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세 사람한테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1억인데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는 게 월, 수, 토 지금 3일 나와 있는데 실제 그 연습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휘자가 나와서 하는 부분, 단무장이 나와서 하는 부분, 반주자가 나와서 하는 부분이 실제 효과적이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잣대로 삼아서 제가 그것을 비상임화 시키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시립합창단을 상임화 시키기 위해서 저쪽 예산을 이쪽으로 갖다 끌어 쓴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어머님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상임화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그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만 상임화 하잖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비상임화 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비상임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상임화하고 마찬가지로 2014년, 15년,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다 위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촉기간까지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기간을 지켜주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016년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비상임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도 월정액이 맥시멈 150만원에서 미니멈 120만원까지 책정해서 연간 따져 보니까 2016년도에는 한 4,5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인건비로만 따진다면 지금 연간 1억에서 한 3년 후에는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변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이 미진하다, 그러면 일부 문화관광과에서도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냐고요. 그렇게 미진하다면 뭔가 특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맞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가지고 그들을 무대에 올리는 게 저희 소신 그다음에 역할 맞고, 우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외부에서 많은 인지도 때문에 출연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번 10월 29일 날도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에 시립합창단이 식전 축하공연으로 나가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수미 전국투어라든가 안행부 광복절, 한글날, 연평도 추모기념식 이런 데 지금 시립합창단이 대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인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아이들이 학업이 우선입니다. 그 아이들 학업을 우선해서 공연에 내보내야지 학업까지 빼가면서 공연에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 저희가 무대에 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현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공연 2회 그리고 작년부터 향상음악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그리고 대외적으로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것, 그다음에 전국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페스티발 그다음에 전국 합창제 지금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소년소녀합창단도 많이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내적으로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 요새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개인레슨도 시키고 그래서 엄마들이 합창단에만 몰입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에서 추가 연습을 한다거나 조금만 늦어도 엄마들 너무 그쪽에 몰입해서, 이런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 공부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운영을 해야지 학업까지 방해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활성화는 못하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학업이 우선이라면 소년소녀합창단은 활성화를 못시킨다는 얘기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활성화를 못시킨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이 들어 와서, 지금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도 키워나가고 희망도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런 예술단을 만들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런 것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적인 퀄리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초등학교 다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그만두고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만두고 이래서 아이들이 그만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부 몇 명의 단원들은 내가 성악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악기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출신 중에 뮤지컬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다시 광명에 들어와서 광명의 시립예술단의 어떤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순환식의 그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학업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지금 상임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미진하고 학업에 지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데, 비상임화하면 더 못한다는 것이지요. 비상임화 하면 책임감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이들 부분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금 상임 조례에 의하면 상임단원은 겸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휘자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주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two job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들이 얘기하는 대로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을 덜 쓸 것이라는 이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상임과 비상임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비상임으로 와서 뽑았을 때 어느 지휘자나 단무장이 여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와서 열심히 안 하겠다는 지휘자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했는데 앞으로 그 염려라면 집행부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든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보완도 만들어 내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사실은 음악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아니지요?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성수팀장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신 음악적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보다 학습을 더 중요시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상임화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시립예술 중심 시립 중심의 문화예술만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게 민간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양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시립이 시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을 시키는 길은 일정 정도 민간영역에 대한 확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술적 기능과 또는 그런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데는 그만큼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물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은 시립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겠지요. 그런 역할이라면 이게 상임화든 뭐든 저는 충분히 동의해 주고 동감해 줄 수 있다니까요. 이것 부탁 좀 드릴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상임화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광명시에 대표적 예술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을 시민적 욕구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하다, 전면개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 한 줄만 바꾸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성인합창단 상임화 하는 문제는 형평성도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문현수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으니까 다음 기회에 잘 조정해 와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강복금위원님의 반대토론으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55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광명문화의 집에서 부설 운영하던 광명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광명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관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시설현황으로 명칭은 광명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 379번지 철산별관 노둣돌 1동 1층, 규모는 325㎡(지상1층)이며 구성으로 다목적홀(129㎡), 프로그램실(54㎡), 사무실(54㎡), 문화체험실(50㎡), 탕비실 및 창고(38㎡)가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범위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직원수 3명),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단 운영시간은 필요시 조정할 수 있음)고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 추진, 시민문화예술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조사 및 행사 전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배치 및 재교육,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정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수반 사항은 예산액 220,711천원(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며 자격요건으로는 광명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이며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근거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이며 구성인원은 공무원과 당해전문가 9인 이내로 하며 선정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다수신청의 경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전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점수를 합산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 단독신청의 경우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0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2013년 11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자 선정, 2013년 11월부터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준비, 2014년 1월 위탁을 개시하며, 검토의견으로 동 동의안은 그동안 광명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철산동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수십 번 지적을 했고 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들이 한 10개인가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이잖아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끼리 똑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보류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상임위에서는 해주시고 본회의에서 같이

유부연위원장대리

본회의에 가면 또 정쟁에 휘말리게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다고 지금 위탁기간이 다 됐는데 저희로서는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장대리

본회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니, 마니, 보류를 하니, 우리 시민들이 보면 또 안 좋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민간위탁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맞바꿔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보류하고 종결짓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면 다시 또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장대리

지금 회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 전문위원님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본회의장에는 안 올려도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입장은 아니지만 동의안은 우선 처리해주시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안올리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주셔도 되거든요.

유부연위원장대리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같아서는 부결했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번에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셨는데 임시회를 다시 또 해서 하는 대신 그냥 해주시고요.

유부연위원장대리

아니, 조례할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본회의장에 부의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선 상임위원회만 통과시켜주시면요.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가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유부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최상층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최상층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안 별표7 및 별표8)함이며,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최상층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럴 경우 지금 일정 정도 최상층을 제한해 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높이 제한한 것을 풀어 버리면 막 올라갈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건물 중에 지금 상업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는데 최상층만 주택으로 우리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제한하다보니까 만약에 3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층은 상가로 하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주택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를 장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임대도 낼 수 있게끔 그 얘기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상가도 할 수 있고 상가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전세도 줄 수 있고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건축물 용도에 보면 근린생활 같은 것 다 해당되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상업지역 안에서는 다 해당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업지구 내에서만 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게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변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 (수탁기간 선정)이며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광명시 범안로 966(하안동 공영차고지 내), 위탁운영법인체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의회(수탁운영자 김봉화), 위탁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설규모로 사무실 56㎡(2층) 주차면수 21면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으로 운영현황으로 차량대수는 장애인 특장차 10대(슬로프 7, 리프트 2, 전동시트 탑재 1)로 2013년 11월 1일 이후 특장차 6대 추가 운행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6시부터 23시까지고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관내), 관외 지역 km당 100원을 증액합니다. 직원수는 14명(2013년 1월 1일 이후 23명)이고 예산액은 927,201천원이며 운영실적은 16,401건(2013년 8월말 기준)입니다. 운영방침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위탁을 하는데 공개위탁 사유는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선정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며 토지 및 건물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2013년 기준 927백만원)이며 향후 위탁 추진계획은 2013년 9월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10월 공개모집 공고, 2013년 11월 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확정, 2013년 1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동의안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주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