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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132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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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시 상정한 경제과 소관 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가 전문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 사이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발생 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점포와 유통분쟁 발생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기구가 없어 도·소매업자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인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합니다.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처음 제정하는 거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실제로 어떤 유통 분쟁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지역의 인근에 있는 도·소매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불편하거나,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은 교통이 너무 혼잡하니까 생활에 불편이 크다든지 이런 의견을 개진할 경우도 있고 또 인근의 도·소매업자들은 상권이 위축되어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속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법적인 구속은 없습니다만 조정이나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조정이나 권고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하면 다행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달리 구속력이 없고 단지 권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법적인 제재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실질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없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개인간의 대규모 점포 입점 업주나 도·소매 상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혹시 도·소매 상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점포로 인해서 많은 생활상 현저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므로 인해서 대규모 점포 업주들이 인근 도·소매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정열위원

차종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대형마트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허가를 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분쟁을 하기 전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법적인 근거는 입점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지침, 방침으로 입점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결정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심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도록 허가요건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법률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이 법을 마련한 근거는 법에 따라서 조례를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더 보완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북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데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형식상에 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가번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상공인, 소비자단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보면 지방의원들이 당연직으로 2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빠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의원들 2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제한 관계는 법적으로 제한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은 개정을 하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월 8일 대구시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바닥면적, 매장면적 2,000㎡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0㎡미만으로 준주거지역에서도 1,000㎡ 미만으로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현재 대구시 조례에는 3,000㎡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미만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대구시에 저희말고도 각 구에서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참여 관계는 저도 이 안을 제출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런 범위에도 꼭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의 참여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대표로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구성을 당연직으로 2명을 추천할 것을 건의하면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 위상을 강화를 시켜서 소매업자들이나 영세업자들에 대한 유통업체 권익을 강화시켜 주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억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유통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이 몇 건 있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일찍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우리 구에, 그리고 기구가 구성되기 전에 과에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서면으로 하소연한다든지 조정을 원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가 2005년 4월 21일에서 5월 20일 결과가 나왔는데 이정열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 중에서, 조정분쟁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전체 흐름을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는 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가 안이 만들어지면 시행은 언제 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다른 위원회도 보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금액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당 계산해서 가, 나, 다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여기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판·검사 또는 변호사, 당해 필요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북구지역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자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별도로 수당관계가 조례나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릅니다만 거기에 되어 있지 않으면,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실무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면 위원회 회의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기준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과장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성본

구성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자격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조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1년에 한 번하든지 열 번 하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지침상 시간당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도 7만원 선에서 10만원 정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준해서 하는데 다른 곳은 5만원 주는데 여기는 7만원 주면 2만원 더 주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많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타 위원회의 지급관계를 검토해서 형평에 맞도록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위원의 자격 중에서 당연직 위원 2명에 대해서 위임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위원들이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나 이런데서도 삭제된 부분을 조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당연직을 조례 문구에 무조건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는 지방의원 참여를 명시해 놓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그런 명시가 준칙안에 없어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할 때 못 넣었고 또 여기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3, 4, 5항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조례개정은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조례는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고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의 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는 위원장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뒤에 참고사항은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구에 준칙안을 내려줄 때 표준안을 만들어서 준 것이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열위원

여기에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최인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대구광역시 각 구에 이 조례를 만든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직은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합니다만 금년 내로 각 자치단체에서 다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광역시나 구청이나 조례가 유사하게 되겠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뒤에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이 각 시·군·구에 조례를 제정하는 준칙기준안을 산자부에서 만들어 내려준 것을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인철위원

정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안은 우리가 조정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계법령 자체를 과장님이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법령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 중에 어떤 것을 발췌해서 개정안 법령이라고 하는데 물론 뒤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법령자체를 위원들이 보고 숙지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제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고 토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을 복사해서 주면 이렇게 장황하게 물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문을 가지고 한 부씩 돌려서 이해를 시키면 쉽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소관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법령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조 구성에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에는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과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내용, 위원구성에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뒤에 있는 준칙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가진 것이 아니고,
충옥

김충옥위원

1항에서 11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부청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세 사람을 포함해서 11인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3명 포함해서 한다면 결국 11인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경제과장님 생각은 1항에 11인 이내로 하고 2항에 3명 합치면 14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위원은 11인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11인 이상이니까 관계법령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15인 이내로 하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항에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의원 2명을 구성한다고 삽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1항에 15인 이내로,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정열 위원이 지방의회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넣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직이 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그런데 의회의원 2명을 하면 당연직이 5명인데 그러면 5개항에 한 명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위원 11인으로는 위원 정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참고사항으로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5인으로 바꾸고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1항에 지방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최인철위원

조례 3조 구성에 해야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3조에 위원 11인을 15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 2, 3, 4, 5호가 있는데 1항에 지방의회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2, 3, 4, 5, 6호로 하면 됩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가 있는데 여기에 삽입해서 북구의회의원을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1호에 지방의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판사, 검사는 2호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과장은 관계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의회 의원님들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구성 정원을 15인 이내로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항에 당연직이 자치행정과장과 경제과장이 있습니다. 1호에 당연직으로 북구의회의원 2명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관계없지요?
충옥

김충옥위원

직급의 문제가 아니니까 1호에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열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동조 2항 1호에 '북구의회의원'을 삽입하고 1호를 2호, 3호, 4호, 5호, 6호로 변경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동의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이 동의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도시국 지적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 재산은 구암동 704번지, 대지 135㎡, 건물 77㎡, 구명경로당 매입계획안입니다. 기존의 구암동 697-7번지 경로당은 지상 3층 건물의 1층을 전세금 4,200만원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집주인의 이전요구와 경로당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지역 내 노인들의 집단 건의도 있어서 2005년 3월 경로당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4월 4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약 1억1,000만원 정도로 부지매입비 추정가액 9,000만원, 건물매입비 추정가액 2,000만원 정도이며 전액 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명경로당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은 물론 영구적인 경로당 확보로 지역 내 노인들의 염원을 이루고 노인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매입할 현장을 가봤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세 번 가봤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안 노인들과 바깥노인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방이 3개가 있는데 마침 두 개 방 중에는 화장실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큰방은 할머니방인데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방은 할아버지방을 하는데 안에 거실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억1,000만원으로 수리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수리는 안 해도 됩니다. 도배도 안 해도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판넬이면 여름에 더운데 잘 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판넬이라서 상당히 덥지 않겠느냐 하니까 살던 사람들이 시숙이 지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경로당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압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려서 매입할 계획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이번 1회 추경에,

이정열위원

이용하는 노인들이 얼마쯤 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44명이 있습니다. 위치는 칠곡의 가구골목입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23평이면 열악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가구골목은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현재 상가를 얻어서 있다 보니 앞에는 시멘트이고 뒤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겨울에는 시멘트가 차가워서 사용할 수가 없고 마침 주인이 비워달라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정열위원

기존에 임대해둔 경로당은 몇 명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25평입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40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44명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그 경로당에 회원으로 구성된 인원이 44명입니다.

이정열위원

여기는 단독주택에 상가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만 이용한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가구골목 뒤로 가면 옛날 자연부락 단위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북구에 경로당이 200여 군데가 넘습니다. 각 동마다 소규모 경로당만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적은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 경로당을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경로당이 그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정열위원

현재 경로당이 23평인데 열악한 가운데에서 노인네들이 앉아서 화투놀이 외에는 놀 길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들이 쇠퇴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적은 평수의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좀더 연구를 해서 어르신들이 덜 지겨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통합형 경로당을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기존회원들과 신입회원들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경로당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놓았으면 다음에 신입회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동민 전체의 노인들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일부 회원들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다른 노인들은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누구든지 그 경로당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사회복지과장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의 회장님을 찾아뵙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 회비를 내서 운영하라고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 문제를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