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북구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별표2〕중 폐기물관리법 난 제14호 가목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종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를 우리 구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이며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구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별표7〕에 불법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중 별도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시에 과태료 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역시〔별표1〕의 폐기물관리법 가항목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시에 과태료 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규정한 것을 제9조의 2로 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써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량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6조 및 제12조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소액으로 은행의 수납기피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수수료납부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세대별 부과·징수 시 소요되는 우편요금, 고지서 원가 등 경비를 감안한 고지비용을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에 징수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일괄고지 및 징수료 납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실제 동거가족 중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 분리세대, 동일번지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와 이중부과되는 세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여 사실상 배출하지 아니하는 농가 또는 독가 세대에 대해 세대당 월 부과금액 범위 내의 지원 또는 감면과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내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 처리비 범위 내에 수수료의 감면 또는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과 금년부터 음식물류 페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분리수거 정책의 조기정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의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행정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자고 하는데 5만원 받을 때와 3만원 받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5만원이 너무 많다고 환경부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징수포상금을 전에는 25,000원이었는데 저희는 3,000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의회에서 10,000원으로 조정했는데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행 5만원 했을 때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60% 미만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5만원을 했을 때 신고자에게 3,000원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건수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31건에 327만5,000원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31건에 327만원을 벌금으로 거두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안 들어오고,
성본
구성본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일자로부터 며칠 내에 징수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신고를 접수받으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부과하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정도 걸립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몇 %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0~30%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결과적으로 고발당해도 돈을 안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통상 60%까지 징수가 되는데 나머지는 징수가,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만원 받을 때와 3만원 받을 때 차이점, 징수실적,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 좀더 강력하게 해서 조례만 무턱대고 정해 놓으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면 하향조정만 조례로 하는 것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았지 실적도 없고,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얌체족들이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창문 열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0원 받으려고 따라가서 고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야 주민의식이나 국민들 스스로 자각하지 징수 못하는 조례는 하나마나 아니냐,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적도 없는 징수를 해서 해봐야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묻는 건데 보완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징수가 안 되고 체납이 되는 것이 40%정도 되는데 차라든지 물건을 추적해서 있는대로 압류를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인은 조례를 만들 때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례를 만들 때 보완을 해야 되는데 3만원이나 5만원이나 징수를 못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현재 음식물류하고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KBS 시청료를 전기료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낼 때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듯이 지금 현재 통합을 해서 하면 주민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여론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분리수거는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구·군에서 항상 시에 건의했는 것이 상수도요금에 포함시켜달라,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류를 포함해서 징수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상수도본부에도 의사타진을 하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힘들다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징수를 세대별로 통합해서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부할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한 아파트에 100세대나 200세대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편을 각각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0세대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200세대에 주고,

이정열위원
세대별로 징수하던 것을 아파트 전체 징수를 해서 세대별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지금 단독주택은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은 상수도요금에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는다고 하고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고 환경부하고 각 시·도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음식물 쓰레기하고 상수도요금하고 분리가 되는데 같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충분한데 상수도본부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은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폐기물 과태료 부과, 5만원 하다가 3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무슨 5만원이냐 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건의가 많고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3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병기
금병기위원
상위법에서 5만원으로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공동주택 수수료부과·징수 문제는 거론했지 싶은데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잖아요. 구에서 세대별로 부과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어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이득을 보니까 관리사무실에 경비를 감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창훈
김창훈위원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도세에 같이 부과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음식물 쓰레기 3,900원을 납부하러 가니까 마을금고나 농협에서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동네에는 보통 마을금고나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이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시와 환경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그 3,900원을 내러 대구은행에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에게 연합회에서 하든지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이체를 하도록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과장님이 우선 마을금고나 자동이체할 때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방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대형 태풍과 산불 등 재난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그간 재해 및 재난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개청, 출범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내 각급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의 개념과 자연재난 대책기관, 인적재난 대책기관, 준비단계, 비상단계 등 조례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대책본부 운영기관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등 대책본부의 구성 및 소관별 임무에 관한 사항과 직무대행, 위임전결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상황판단회의,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근무자 복무 등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23조는 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계, 통합 지원요청,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 구축 등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는 기반재난상황, 전파체계, 전파요령, 기반재난 단계별 사항관리 요령 등 기반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해 운영해 오던 대구광역시북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사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구조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4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총무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항에 보면 통제관은 북구소속 공무원 중 자연, 인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도시국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에서 직급상으로 도시국장이 총무국장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기반재난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총괄조정관은 기반재난과 인적, 자연 재난을 두루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재난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통제관은 총무국장을 보조하고 인적재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통제관이 전담하지만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전담하기 때문에 통제관을 도시국장으로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결국 결재라인에도 전결권자를 총괄조정관하고 통제관으로 보면 총괄조정관 밑에 도시국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밑도 될 수 있고 옆도 될 수 있고,
충옥
김충옥위원
〔별표1〕로 보면 총무국장이 상급자이고 도시국장이 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하급자가 되고 인적 내지 자연재난을 위해서는 동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급 내지 하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재난 긴급시에 인원동원이라든지 필요한 물자 수급동원이라든지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매미'나 태풍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펌프를 늦게 가져와서 제대로 못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책을 일사불란하게 인력, 장비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법 개정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개정하면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모법은 재해안전대책법이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건설, 건축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을 뒷받침해서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정이유에 보면 재난예방, 수습, 복구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완했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떤 점이 미비합니까? 제정이유 중에서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이런 사항이 일부 미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 보완하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미비합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까지 이 법에서는 시행한 일이 없습니다. 모법에 대해서 4월말까지 존치를 하고 5월부터는 이 법으로 해서 현재 자연재난 상황실이 설치되어서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미흡한 사항은 통제관끼리의 업무 비협조라든지 유관기관의 참여 저조, 사건이 터질 시에 복구에 급급한 문제, 기타 등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팔달동 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당초 팔달동 작원마을에서부터 노곡동 부엉덤이마을의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지정을 위하여 2004년 9월 21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4년 10월 7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반려되어 노곡동을 제외한 팔달동 주택재건축 구역을 위하여 2005년 2월 7일 접수되어 2005년 2월 24일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후에 대구광역시에 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어 2005년 5월 7일 추진위원회로부터 보완서류가 접수되어 14일간 공람한 후 오늘 의견청취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설명순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 경과 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들께서 위치관계는 이번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남측에는 20m 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북측에는 함지산이 위치하고 있고 구안국도변이 위치해 있습니다. 본 구역은 자연발생의 촌락으로써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나 필요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기존건축물 대부분 목조 및 조적조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사업부지는 전체 39,477㎡, 11,932평이며 구역 개발 시 필요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율은 28.3%로 정비구역 요건은 20%이상만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28%로써 적법한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단지 내에 지금 현재 160필지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은 39,477㎡, 11,93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기존에 109동, 허가건물이 80동 무허가건물이 29동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 67동이고 비주거용 건물이 41동으로써 대부분 주거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34세대로써 인구는 현재 5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계획은 전체 구역을 당초에는 처음에 3개 구역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 보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팔달한의원 구역인데 여기는 제외하고 이 구역하고 이 구역하고 이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다만 앞에 이 도로가 300여면 됩니다만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20m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 2.3㎞정도 됩니다. 10m로 개설해 가지고 사업자가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전체 2.6㎞정도 됩니다. 사업자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80~9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노곡교 까지 다 했을 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다리 밑에,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노곡교까지 2.6㎞ 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20m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10m로
성본
구성본위원
대구시에서 10m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하려는 세대수는 562세대로 당초보다 428세대가 증가되었고 평형별로는 29평형이 62세대, 33평형이 384세대, 48평형이 76세대, 57평형이 40세대 해서 도합 56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총 793대로 아파트에서 790대, 여기 뒷부분에 3대해서 도합 793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 주민공람 결과 13명이 공람을 했습니다만 조합원 측에서는 조속히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 교회, 여기에 지금 현재 교회가 있습니다. 1,010평정도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아직까지 조합측하고 교회부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회사업을 할 때 당초 지난번까지는 조합에서 이 구역은 지금 현재 B1 이 부분에 교회를 한다라고 구역을 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교회에서 이 부지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여러 번 저희들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앞쪽에 지금 현재 교회 부분이 1,01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700평정도 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측에서는 앞에서는 교회를 하게 되면 사업상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다면 교회를 획지 밖에 가서 해 봐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청구그린 앞으로 조합측에서 교회부지를 일단 예정지를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500~600평되는 부지가 있어서 했으면 하는데 아직은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어야 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차 교회와 조합측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의도 하는데 교회측 얘기를 들으면 교회측 얘기도 맞고 조합측 얘기를 들으면 조합측 얘기도 맞는데 협의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상정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대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합과 진정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대립이 오고가고 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이정열위원
위원장님!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자와 팔달중앙교회간의 진정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다시 의회에 의견제시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방금 이정열 위원으로부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자와 팔달중앙교회간의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다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하게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이 발의한 이 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재웅
이재웅위원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지금 정비사업시행업자와 이것을 조합측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여기서도 원인자 부담하지 않고 여기 길을 내 놓으면 10m에 80억이 여기에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나머지 20m만 길을 내면 80억이라는 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유보시킨 것도 좋은 것이 지주조합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충분히 교회와 합의를 보면서 지연시키므로 해서 이 사람들은 거저 먹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땅을 샀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려면 10m를 80억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두르지 말고, 여기에 80억이 들어가면 여기 한 사람에게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부담이 돌아옵니다. 정비시행업자가 80억을 덜 내면 결국은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연하므로 해서 조합이 불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면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정열 위원으로부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자와 팔달중앙교회간에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다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을 여러분이 재청해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수정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4일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