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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0-11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제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식 위원장, 권태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이번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함께 해 주신 김익찬의원님, 그 다음에 유부연의원님, 권태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2011년 12월 시정질문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 한 것과 같이 광명시가 소식지 발행횟수, 발행부수, 우편발송비용, 소식지 택배발송비용 등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타 지자체는 이미 관련 조례가 거의 대부분 제정되어 조례에 의해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광명시의 경우는 그 어떤 조례나 규칙의 근거도 없이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올려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해서 소식지의 규격 및 발행횟수, 발행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배부기준을,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해촉 위원회의 기능, 직무 등을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시민기자의 위촉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4조, 제18조에서는 주민참여 등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조례에 담았습니다. 부디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태진, 고순희 간사와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0월2일 서정식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 소식지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규정 및 발행, 제4조 배부기준 등 제6조 게재사항, 제8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8조 주민참여 등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제10조에서 시민기자를 위촉위원으로 변경하고 제10조 5항의 시민기자를 삭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홍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순희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정식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명칭이 ‘광명소식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광명소식’으로 발행이 되었기에 많은 시민들에게 ‘광명소식’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명칭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조 1항 규격 및 발행에 있어서 “소식지를 매월 1회 발행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식지는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발행을 하고 있어서 각종 행사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지도 매월 2회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3항의 배부 기준에 있어서 인구 3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소식지 발편, 발송은 시민이 신청하시는 것에 한해서 발송하고 있는데 한 1만2천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 기준에 의하면 1만1,800여명으로 되기 때문에 발송 대상자를 재조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보시고 재검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양성평등실현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도 정책결정과 이런 표현보다는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위원의 해촉에 아까 시민기자 말씀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도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되도록 이면 양성평등의 내용이 조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쪽에서는 20조 시행규칙에도 시민편집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셨는데 법문 조항에 시민편집위원회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소식지로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나 의견조사를 받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나 참여마당이나 우리 동네 이런 애기는 많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식지를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배부해서 받았듯이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한테 정보가 갈 수 있는 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2013년 10월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공동발의 됐지만 2012년 1월경에 제가 행정감사 전인가 홍보실장님한테 경기도 31개 시·군의 홍보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책자로 만들어서 주셨었거든요. 그때 31개 시·군을 분석해 봤을 때 이 부분도 행정감사 때 얘기를 다 했던 부분들인데 어제도 서정식의원님께서 10분발언 했듯이 광명시가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발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1회를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1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왜 1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냐면 사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그 당시 2012년 1월경에 안산시가 2회를 하고 있었고 광명시가 2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구대비, 세대수를 대비했을 때도 가장 많았었고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홍보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소식지를 발행하는 부수가 가장 많았던 게 좀 문제였고, 우편으로 발송한 부수가 매년 증가한 부분, 현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우편발송이 1년에 약 1천부 정도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편집위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의 핵심은 세 군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편발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시 공무원들한테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 공무원이 1천명이 넘는데 1천명한테 다 보내는 것인지 안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 공무원들한테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주면 되는데, 그리고 편집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직접 만든 시정홍보 소속지에 관한 조례를 홍보실에서 직접 만들어서 입법예고도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의원발의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의원발의가 또 올라오고 나중에 입법예고가 올라온 것을 또 포기를 하셨고 그렇게 됐는데 만든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편집위원회도 넣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만들었을 때는 편집위원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편집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편집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냐면 아시다시피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소식지를 마음대로 넣을 수 없게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편으로 배달하는 게 지금 우편작업을 하고 작업하는 용역이 있고 우편으로 또 보내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한 1년에 4천만원∼5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아니면 계속 늘릴 것인지, 지금 보면 1년에 1천명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우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께서 대체적으로 댁에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최근에는 저희가 우편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면서 생겼고, 다만, 그 부분들은 더 이상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사를 가시는 이런 분들은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편배달이 집 앞의 거점에서 보시다가 우편배달을 하면 한 2일∼3일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편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내용이 되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신청만 하면 보내주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본인이 우편으로 배달하고 주소를 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늘어났지만 오히려 수준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서신이 늦기 때문에 “나는 우편의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차피 제가 거리에서 이것을 봤는데 굳이 집에 오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지금 취소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들한테는 몇 부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거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직원들한테 거의 나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업무를 보고 있고 하지만 또 가정에서도 같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시 공무원이면 충분히 내부에서 가지고 와서 담당부서에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공무원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정식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의원들한테는 한 부도 안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한테도 안 보내주고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지적하기 전에는 미처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셔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부분은 재검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3조 부서의견 검토내용을 보면 소식지는 1999년부터 월2회 발행하던 것을 문화예술단 행사, “신속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제 내용을 봤을 때 달리 해석하면 큰 타 시·군들이 대부분 보니까 우리보다 부수도 적고 월1회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보다 신속한 정보와 소통을 덜 한다는 얘기로 또 들리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또 우리가 한걸음 더 빨리 간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타 시·군들은 왜 한 번을 하느냐 저도 그것을 한 번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다 이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시민들이 의견 제안도 하시고 지금 방금 우편물로 보냈는데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그것을 받았는데 다시 우편물로 2일∼3일 뒤에 또 받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을 거꾸로 다시 따져보면 실장님의 말씀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1회, 월2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지금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정보를 얻기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만, SNS를 통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 그 소식을 얻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시민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만, 2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정해서 발행 시기에 맞지 않고 늦어지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가려면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시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실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대로 많은 정보 전달을 해 주시려고 하신 건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제가 볼 때 “이중, 삼중으로 괜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행정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조금이나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서로가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증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부서평가에서도 이 소식지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의 척도들도 봤고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에 이 소식지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께 설문조사로 여쭈어 봤습니다. 이 소식지로써 얼마나 시민들한테 효과를 봤고 얻고 있는지를 봤는데 시정에 관한 정보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할 때 소식지로서의 시정에 대한 내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 등도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어제 그 내용을 31개 시·군 자료를 봤는데 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도심으로 완전 도시로 형성된 우리 시는 월1회로 하는 곳이 많았고, 연천이나 포천이라든지 이런 농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일주일에 한 번을 보내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전달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로의 지역 형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의 소식지를 하고 있는 곳이 안산도 있습니다. 안산도 도시와 농촌이 같이 병행을 하기는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보통 50면, 60면을 발행해서 책자형태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2면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텀을 두고 하는 것이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도시가 좀 크다 보니까 시의 여러 분야에서 기관에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달 우리가 일어나는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한테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산시는 저희하고 똑같은 소식지인데도 2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안양시 같은 경우는 책자형으로 60면을 발행을 하고 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월1회 책자형으로 52면을 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부분들은 어찌됐든 책자형이기는 하지만 소식지에 대한 것이 과연 50면, 60면 책자형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되도록이면 짧은 기간을 두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장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러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이 업무를 해 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수렴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다만, 이 부분에서 또 교정과 수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하는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잘 절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일단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와의 소통이 좀 단절된 것 같아서 그런 소통구조에서 이미 시에서도 입법예고까지 해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서정식의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찰이 생긴 부분들이 유감스럽고요. 서정식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4조에 보면 배부기준이 있어요. 제4조 3항에 보면 ‘인구 30명당 한 명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에 규격 및 발행에 2항을 보시면 ‘광명시인구 5.6명당 1부를 기준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인구 5.1명당은 솔직히 지금 발행부수를 우리가 6만 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준에는 맞췄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받아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현진에버빌 3, 4라인에 예를 들어서 10부를 내려놨다고 하면 6만부 기준으로 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받아보는데 10부에서 5부로 줄이게 되면 ‘누가 가져갔겠지’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35만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충 5.6명꼴이 나옵니다. 나누기를 해 버리면 얼추 5.6명꼴이에요. 사실 이 기준은 5.6명이라든가 6명이라든가 아니면 5.5명이라든가 5.4명이라든가 하지만 제가 계산기를 눌렀을 때 5.6명꼴 정도가 6만부에 부합하다는 기준으로 해서 솔직한 얘기로 6만부를 더 이상 못 늘리게 하기 위해서 6만부에 맞춘 거고요. 또 하나 인구 30명당 1명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소식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가정에 1만2천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쇄비도 중요하지만 택배배송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집에서 받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 입구에다가 그냥 올려놔주면 되는 거예요. 20부이면 20부, 30부이면 30부 예를 들어서 그냥 올려놔주면 되는데 그것을 배송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편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인구 30명당 하나면 이 배달하는 부수가 줍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실장님은 현재 받아보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시 관계공무원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부도 안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추 이 부수가 맞아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0명당 몇 부로 주는 거죠?

서정식의원

나누기 한 번 해 보셔야죠. 1만2천부에서 나누기 30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1,800명쯤 됩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1만1,800명이면 사실 따지면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다 받아본다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시의회에서도 “우편으로 받아봅니까?” 하면 안 받아본다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물었을 때 “소식 잘 들어오죠?” 그랬더니 “들어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의회에서 솔직히 질문한다고 해도 100% 다 맞게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좀 움찔하고 얘기를 하는데 “소식지 잘 들어오죠?” 하는 식으로 오늘 물어본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행사장에서 만나면서 “저거 사진 찍으면 오늘 신문에 나오겠네?” 그러면 “소식지에 나오겠네?” “잘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물었을 때 제가 계산한 것은 솔직히 2천800부 정도가 잘려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제가 이 기준을 뒀는데 1만1,800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현재 인구로 했을 때요.

서정식의원

그러면 1,200부 정도만, 계산기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만2,000부가 나가니까 솔직한 얘기로 800부정도만 배달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800부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30명인데 그런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5.1명당으로 한 것은 사실 집행부의 뜻을 어느 정도는 이것을 만들면서 인정해 드리려고 계산기를 대충 눌렀을 때 35만 정도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기준을 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14조 시민기자 등에 보면 학생시민기자 선발기준을 명시를 해 두셨어요.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기자의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고 굉장히 폭넓게 기준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학생시민기자에 한해서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이며 작문에 능한 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한다고 해 놨어요. 이것은 기준 자체를 굉장히 폭을 좁게 두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생시민기자들은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시민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정식의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다보면 본인들이 초등학교에도 보면 방송반에도 있고 기자처럼 자신이 쓰는 게 있어요. 사실 이 기준은 무슨 얘기였냐면 그래도 광명시가 교육혁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예를 들어 동아리든 지금 이 모든 기사가 우리 광명시의 큰 행사만 나옵니다. 문화예술부터 가학광산부터 각 동의 구름산 등이 있는데 왜 학생기자에서 초·중·고를 넣었느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동초등학교에서 진행하려고 하죠?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학생시민기자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정식의원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 있잖아요. 방송반에도 있고 학교에도 자기들이 기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방송반이든 신문기자를 할 수 있는 분, 어느 정도 작문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실에서 전부 다 미담으로 써 버릴 거 아닙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학생시민기자들한테 쓰게 하는 것인데 홍보실에 미담이 들어가겠어요?

서정식의원

기사를 받으면 다시 또 미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는 우려가 되는 점이무엇이냐면 지금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12월에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광명시에 학교밖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작문능력도 갖추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학교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장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기회를 박탈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서정식의원

이게 지금 광명시에는 사실 조례가 없었습니다. 사실 따지면 지금 경기도 내에 한 18개 시·군 정도는 이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위원님이 그것은 제가 일단 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그런 부분, 사실 이 내용 다 찾기도 버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밖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했는데 3일 전인가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 학교부분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한테도 사인을 해 달라고 하셔서 사인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12월에 좀 더 세밀하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초·중·고 우리 광명일보에 지난번에 학생기자로 나왔는데 이보배씨라고 대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남대학교인가 충청도의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 넣을까 하다가 기존에 광명일보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은 안 넣어요. 그래서 초·중·고만 넣은 것은 그런 뜻에서 넣었고 또 일정부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학교의 미담도 좀 넣었으면, 지금 자체가 거의 우리 시 홍보실에서 나오는 것만 넣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큰 행사, 우리 조화영위원님도 300인 토론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큰 틀에서 하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총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학교 내에서 작은 행사, 얼마 전에 예를 들면 광문고등학교가 전국 3위인가 입상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전국에서 3위인가 입상을 했고 초등학교도 입상했더라고요. 그러면 광일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을 했다.” 그러면 미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것을 우리 시 체육과 같은 데서 쓸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작문의 실력을 발휘해서, 다만 조금은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그 기사가 충분하게 우리 시 소식지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 뜻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나중에 조화영위원님께서 더 추가로 11월에 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정식의원님의 생각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항상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개정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수정하는 과정을 겪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기자 등에 보면 1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 10명 이내에 성인에 해당하는 시민기자가 있고 학생에 해당하는 시민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의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희 전체 관내의 초·충·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실을 수 있느냐, 그런 자율성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든요. 그러면 학교장에 의해서 아니면 학교의 내부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본인의 학교에 대한 내용만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자율성이 좀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 보다는 어차피 시민기자 선발은 시에서 발행하는 광명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학교장의 추천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정식의원

제가 총 시민기자 10명을 뒀는데, 실장님, 시민기자분이 꽤 많았죠? 지금 현재 네 분 정도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10명이었습니다.

서정식의원

10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5명입니다.

서정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을 때는 4명만 활동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는 제 나름대로 조위원님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따지면 이 신문기자는 장애인단체부터 해 가지고 체육계 단체부터 여러 단체에 해 줘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성인시민기자도 다 포함되잖아요. 학생시민기자를 정해주셨으니까요.

서정식의원

일단 4개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선거구로 나눴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갑과 을, 어제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체육관에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시설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한쪽에 편중이 되면 시설문제가 나올 것이고 시설이 돼 있는 쪽으로 가면 프로그램을 얘기할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서정식의원님께서 갑과 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을 배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10명을 지금 뒀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현재 시민기자로 성인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4명만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4명,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랬지만 초중고를 넣은 것은 어느 학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누구든지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소리였고, 또 하나는 4개 영역 중에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을 보면 일정부분은 ‘위기학생 돌보미’, 일정부분은 ‘향기 나는 교향’ 일정부분은 ‘학습프로그램’ 일정부분은 지금 이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구로 4개라는 뜻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서정식의원님은 학생시민기자를 4개 구역으로 설정하셔서요.

서정식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학생 1명, 이쪽 지역에서 학생 1명 이렇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강제성을 두는 거잖아요.

서정식의원

강제성이 아니라 여기에는 배려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으로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일이 시민기자 라고 5명, 10명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기사를 내면 다 실어줍니까? 아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시민기자 등을 포함해서 저희는 문호가 개방돼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를 계속 하고 있고 그동안 활동하신 분들의 내용을 소식지에는 못 싣지만 인터넷신문으로 이분들이 낸 취재기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방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셔도 이분들이 인터넷신문은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몇 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말씀은 굳이 학생시민기자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기자 안에 성인과 학생이 선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학생이라는 테두리를 묶어서 줘버리면 자율성이 침해가 된다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시민 필진으로 일반인, 성인을 포함해서 학생기자도 현재 거의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두시는 것보다 시민에 대한 참여는 문호를 다 개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식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10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원래 제한을 뒀던 거예요. 전에 10명이 활동했잖아요. 지금 언제든지 그 기사가 개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자님들이 다 올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10명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5명이 활동하는데 그 5명이 불만이 뭐였습니까? 불만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줬고 아니면 그 10명이 왜 그만 뒀겠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기사를 제출하면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아이템 회의를 하죠.

서정식의원

편집을 하는데 거의 시에서 의도하는 쪽으로 많이 편집이 되니까 그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왜 정말 또 흥분하게 만들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에요.

서정식의원

제가 그 기자님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 필진들의 기사가 저희 소식지에다가 실어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좀 생겼었던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기자들 중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편집기능이 있다고 누구나 다 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인터넷신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과 병행해서 활동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발언을 합시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저기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래서 의원발의하기 정말 힘들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제가 2년 전 2011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아시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약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편집위원회에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2년이 지났으니까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광주시가 편집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그랬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편집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편집위원회가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편집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소식지 관련 편집위원회 운영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경기도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가 제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편집위원회 구성 근거를 만든 시는 13개 시입니다. 13개 시 중에서 부천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7개 시·군이고, 5개 시·군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 시·군 빼고는 7개 시·군만 편집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중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월초에 편집회의를 한다든가 발행일 5일 전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템만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결정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촉위원으로 어느 분들을 위촉을 했을까 하고 내용들을 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명과 기타 4명, 전문가 5명 이렇게 돼 있었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명과 교수 3명, 시민 2명, 안산시는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전문가 4명, 그 다음에 김포시에는 공무원 1명, 시민기자 11명, 그 다음에는 과천시는 전문가 5명, 그런데 이분들의 내용을 파악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편집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아이템 회의만 하고, 어떤 곳은 정책결정만 하는 곳도 있고 내용들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지금 7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위원님들의 시정참여를 하시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을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셨고, 거기에 위촉위원을 6명까지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님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당연직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당연직이라고 표시는 안했지만 글귀를 보면 나머지 분들은 위촉을 하셔서 하시는 것 중에 시민기자처럼 청소년, 시민, 또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들을 또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주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거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에 대한 실무자나 시민들한테 참여를 넓혀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의원발의하고 지금 충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했다고 하시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충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말씀 중에 나왔으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드린 말씀은 없고 위원님들 중에서 나왔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누구한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입법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5월∼6월에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을 지금까지 왜 안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시민필진이나 시민기자나 SNS 변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보충해서 입법예고를 새로 해서 정리하도록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입법예고가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은 한 번 했던 것이고 다시 조정하려면 다시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 환경변화를
태진

권태진위원

입법예고를 했지만 안했으니까 그것은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환경변화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반영하기 위해서 안했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환경이 변화가 됐으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의 몇 년 전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같이 입법예고를 여기서 했는데 안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체크를 해 놨는데요. 들은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입법예고를 지난달에 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드린 말씀은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입법예고라고 하면 안 되죠.
화영

조화영위원

입법예고 하신 적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6월에 걸쳐서 했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입법예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왜 올리셨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왜 주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올린 게 아니고요.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이거 왜 주셨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6월에 걸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왜 바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무자들이 지금처럼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실무선에서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있는 종합조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리 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만든 조례는 시정소식지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미디어에 관한 사항을 포괄해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식지만 올리셨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인 조례를 하고자 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시정조례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랬다저랬다 하시니까 헷갈려 죽겠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입법예고를 안한 게 아니라 입법예고를 했다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입법예고 하셨다면서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했는데 빨리 안올렸다는 것을 답변 드린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얼마 만에 해야 하는 겁니까? 안하니까 다시 의원님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돌했다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한 충돌의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소식지 홍보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가려는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계속 보충되는 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소식지 조례만 늦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권태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정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실장님, 방금 전에 권태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2011년 12월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시에서 “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통괄적으로 조례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김익찬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하고 곧바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처럼 중간에 그럼 빨리 만들어서 올렸어야 됐는데 입법예고만 하고 시간 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시에서 이것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실 몰랐던 것을 의원이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난상토론이 된다고요. 방금 전에 12월에 얘기했을 때 “발행횟수가 잘못됐다.” “소식지 발행부수가 많다.” “우편발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소식지에 택배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갖은 질문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사실 시간 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안하기에 제가 만들어서 접수시킨 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은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가 점점 커지고 부수도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식지라는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식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송비용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수가 많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하려다가 또 하는데 광명시 소식지를 인터넷에서 치면 조회건수가 어떤 것은 0회, 많게는 1회, 2회 등 한 두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실어놓고 버튼을 누르고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한 게 조회수 1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이렇게만 해 놓고 또 시간을 끌고 이런 게 사실 보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소식지에 대해서 한 번 해야겠다고 해서 소식지에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아까 마치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했는데 충돌 부분은 진작에 넣었죠. 입법예고를 진작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어떻든 간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조례를 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 난상토론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모 의원께서 이게 시정소식지가 아니고 시장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아니냐고 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정소식지를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의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예산을 아낀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우편물이 그런 게 아끼는 것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정활동 3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시정소식지가 의회에 있으면 그것을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정식의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위원장만 안 보는 것이지 누가 안 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소식지이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토론은 계속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죠. 수정하겠다고 하고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수정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토론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토론은 없고 수정토론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수정을 하겠다고 전체가 얘기를 하면 수정을 하고 원안하고 같이 둘을 붙여 가지고 원안을 찬성한다는 것이지, 수정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고 아니면 수정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수정토론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야기하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는 수정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3조 규격 및 발행 매월 1회 발행을 2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수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광명시가 소식지를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식지를 예를 들어서 매월 1회를 발송하고 있는데 이것을 2회로 발행한다고 했을 경우가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액하는 것을 광명시에서 견제 차원에서 제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광명시에서는 거의 수년간 2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발행하지 말고 1회만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매월 1회 발행을 하라고 주장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발송의 경우는 1년에 약 1천부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회의 차원에서 조례안에 담아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편발송과 시정 소식지 발행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3항에 시의원 2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광주시 등 편집위원회가 약 7군데 정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조사에 보니까 편집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2년 전에는 시의원 한 2명이 들어가서 제대로 견제를 해 보자고 해서 견제라기보다는 거의 발목잡기 수준까지 견제를 좀 해 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시의원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시민편집위원이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집위원회 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시의원 2명을 줄이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안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권태진위원님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안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수정안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수정안 내용이 김익찬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들을 다 수정할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생각하고 계시는 수정안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전부가 난도질을 당해서 조례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런 하나하나를 다 짚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조례의 존재가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본 조례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제 조례를 갖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어떻든 간에 광명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낼 때는 대표발의하면서 김익찬의원님, 권태진부의장님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조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혹시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2월에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이 원안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토론과 수정 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진의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익찬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2표,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1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2명과 수정의결에 1명, 기권 2명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서정식의원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자로 서명해 주신 권태진 부의장님, 고순희의원님, 이병주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8항의 삭제내용은 집행부의 각 부서의 각종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시의원 1명∼2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함에 있어 시의원 본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 부서의 심사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기능 및 실정 등을 잘 파악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위원회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관심 있는 시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 삭제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같은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신설 내용은 각 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을 통해 모두 공개될 경우 예를 들면 민간위탁 심사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단체의 비밀과 개인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사실상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심사의 경우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 조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 제4항은 제가 알아본 결과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4월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위원회평가를 하여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안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삭제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정비계획과 함께 시에 “보고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어는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해 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부디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0월2일 서정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시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함에 있어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타 상임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위원회의 현황 및 실정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위원회의 실정을 잘 알고 관심 있는 시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함과 위원의 세세한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모두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어떠한 위원회 속기록 내용이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 심의가 위축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17조 4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18조 내용 중 이를 제17조 4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정식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이병주의원님, 권태진의원님, 고순희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정식위원장님께서 발의하고 제안 설명하신 대로 제6조와 관련해서 8조의 삭제는 전문성이 있고 관심 있는 시의원이 어느 위원회나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며, 특히 15조 4항은 위원의 발언내용인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에 개인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사항,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등으로, 그 다음에 제17조 4항 삭제 등 원안 동의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 8항에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의원윤리강령인가 보니까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의원 본인하고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위원회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상임위원회별로 달리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문제점이 각종 위원회 예를 들면 보육위원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등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위원들은 전부 전문가들이 들어오십니다. 지금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다르게 가니까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 중에 평소에 움직이는 일들이 늘 발생하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위촉된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도 하고 그 이해관계가 얽혀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달리 하니까 사실 다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사실은 전문가들이 교수분들이 와서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사실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표시만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본인들하고 관계되지 않은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가 본인이 희망하고 원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희망자 우선으로 해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정식 위원장님이 개정을 하신다고 하시기에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어필해서 넣어주십시오.” 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임위원장들, 의장단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일곱 분이십니다. 7명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다 들어가시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삭제도 문제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문제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이 제6조 삭제 관련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원회 삭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오래도록 의원이 위원으로 앉아 계시면서 어떤 그런 위원들이 보기에 옳지 않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2년이면 2년, 아니면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의원이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참작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발언을 할 때는 꼭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발언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딱 17일 정도 지났거든요. 17일 정도 지났는데 바로 개정안이 올라와서 정말 전 가슴이 아픕니다. 서정식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총대를 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요청했고 일부 시의원들 위원회에 관련해서 삭제한 부분은 일부 의원님들이 요청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 집행부와 일부 의원님들 간의 합작품이죠.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발의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위원장님이 총대를 멨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기억을 상기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제185회 딱 보름 됐습니다. 임시회 때 이 조례에 공동발의 했던 A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것을 비공개해서 의심을 사는 불신의 시대를 없애고 소통하자는 것 아니냐, 보존기간이나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너무 많은 방법이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조족지혈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조례를 진짜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식별에 관한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 조례를 속기록으로 하고 있지만 구청에는 하고 있지 않다,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또 내셨습니다. 앞에서는 참 좋은 조례라고 답변을 하셨고 뒤에서는 또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발의 하셨던 이병주의원님과 권태진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그리고 저,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사생활 관련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 됐습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한 다섯 가지 지적 사항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 8항입니다.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삭제하려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권태진위원님께서 관련된 것을 질의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도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조사특위 하면서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조사특위 하면서 모 의원께서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분 발언도 할까 말까 했던 의원도 계셨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치행정위원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심의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문제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길 경우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회의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반기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2006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7년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제1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인데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표함 되어야 하며 전자기록 생산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법에 관한 내용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06년도에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도 이렇게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면 아까도 권태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의원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 제7조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미 내려왔고 의원의 행동강령에도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내려왔고 의원행동강령에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한테 유리하게 도와주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 조례안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어느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든 긍정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얘기를 들어서 과장이 지난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설명을 하였을 때 제가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내용이고 좋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1시간 이상 반대토론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일부분 조례 형식을 잘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진 것은 잘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을 반대를 했었고 정식 공문으로도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의미는 어느 의원이 제척사항이 되지 않는 이상 전문성 있는 관심 있는 어느 의원님께서 어느 위원회 참석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시의원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전반기에는 나갔는데 후반기부터 안 나가고 있죠? 어디 지침에 나와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권고사항은 받아들이고 집행에서 불리한 권고사항은 안 받아들이고, 저는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시 재평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고려하고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각종 위원회 조례는 제가 제정안을 낸 조례예요.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의결과만 요약 정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대한 위원장의 확인 의무가 없어서 담당자가 임의작성 처리하여 공문서 조작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그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시 공무원이 회의록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그 회의록 결과물을 읽지 못하고 보관됐었어요. 그래서 조례안에 어떻게 담았느냐면 회의록에 관한 내용들을 각 위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이렇게 공개하도록 조례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이 지난 17일 전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왜 삭제됐느냐면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삭제한 거예요. 속기록을 작성하면 굳이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속기록을 해 놓고 회의한 사람들이 그 회의록에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을 사인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속기록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회의록 작성했을 때 위원님들 다 사인했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했겠죠.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넣은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했겠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시든가, 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하셨다고요?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사인을 받으셨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하셨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른 과는 제가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회의록 작성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 끝나자마자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사인을 안 하고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이 바로바로 나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회의록이 바로 안 나오면 나중에 가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언제부터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 제정 이후부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회의록에 사인을 안 하면 참석수당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어떻게 사인을 받았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약간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으니까 좀 축소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았다고 그러시니까 서명 어떻게 받았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회의 끝나면 제가 위원회에 간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그 자리에서, 회의록의 결과가 안 나왔다면 나중에 쫓아가서라도 받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쫓아가서 받죠.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쫓아가서 받았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와서라도 받게 하고 저희는 사인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받았다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하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확인한 겁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확인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공포가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공포란 뭔지 아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좀 하면 답변을 좀 하시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모르시면 거기에 앉아 있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원론적으로 그런 용어 자체를 묻는 것은 위원님이 우리한테 추궁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여쭤보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조례가 발의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10월 9일 한글날이 끝난 10월 10일 날 발의됐죠? 그런데 공포를 어디다 했습니까? 공시송달에다 하셨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했느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포하는 게 아니라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어디다 공포를 했는지 모르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소속지에다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공포를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양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 소식지랑?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소식지가 아니고 이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법규와 관련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포합니다. 주된 곳이 거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포를 어디에다 하셨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포 입법예고를 거기에다 하셨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포는 저희가 공포시행일을 따져서 하는 것이고요. 게재를 어디다 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공포를 어디다 하셨느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법무팀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모르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법무팀에서 한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어디다 공포하셨어요? 이 조례를 20일 안에 공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7일 지났어요. 17일이 지났는데 어디다 공포했느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포한 날짜를 확인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날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공포를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얘기대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공포를 했습니다. 조례 공포를 법무팀 주관으로 해서 게재할 것을 게재를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몇 번을 물어보잖습니까? 어디에다 공포를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포를 고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했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고가 되면 자치법규에도 올라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디에다 했냐고요. 공포를 해야 그 공포내용을 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법무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알려달라면 날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공포를 하면 공포와 동시에 자치법규에도 다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조례가 있느냐면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를 했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체불할 경우에 체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급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이는 곳에다 공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문 앞이나 잘 보이는 곳에다 공포를 해야 되는데 신발장 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공포해 놓고 공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공포한 것 좀 보여주게 화면 좀 컴퓨터에 연결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기 공포한 공문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준 것이 있든 말든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연결 좀 해 주세요. 연결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익찬위원님은 나중에 질의하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일단 쉬었다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정식의원님 지금 심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고 개정을 거치면서도 그랬는데 이게 9월 23일 추석이 지나고 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상임위에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거치면서 반대의견도 개진을 하고 수정의견도 개진하셨고 찬성의견도 개진을 해서 이게 상임위를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개정돼서 그것도 의원발의로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정말 이것을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은 이렇게 끈질긴 토론을 통해서 결과물을 냈으니까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시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올라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또 다른 짐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금 시점에 과연 올라오는 게 맞느냐 그런 어떤 시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광명시의 한 지역신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특위조사 기간 중에 모 의원님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께서 이것을 위반하시고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셨어요. 버젓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민간특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삭제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시기에 상임위원회 들어가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좀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임위 삭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6조 8항이죠?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으로 해서 대통령령 제22471호로 공포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협조사항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그 내려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및 기관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주시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시의원 참여를 최대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은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입니다. 다만, 참여하더라도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과 무슨 관련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심의라든가 하여튼 제척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2011년 2월 3일에 시행됩니다.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겸직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1항을 보시면 그 내용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포함된 위원회는 배제해 달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계시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해서 행동강령으로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도 보면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까지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서 이런 심의라든가 의결을 회피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그렇게 더 관심을 갖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항들은 좀 더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을 좀 회피해 달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대통령령으로 제정돼서 공포됐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좀 더 강하게 시행을 요청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정식의원님,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하여튼 간에 김익찬위원님이나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참으로 동감될 수도 있고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9월 23일에 제정돼서 사실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명시보에 아주 숨어있었다고 그랬는데 광명시보에 10월 2일자로 찾기 엄청 어려웠던 겁니다. 저도 공표도 안 됐는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는데 조례를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질 뻔 했는데 엊그제 광명시보에 보니까 10월 1일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자에 등록이 돼서 오후에 제가 이 조례를 다시 넣었는데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 의원님이 민간특위 하면서 그 내용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었고 근래에 위원회 한두 개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심사위원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하고는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전문가들이 오신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배수 차이를 많이 두고 아홉 분 중에 세 분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전문가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동감을 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광명복지관 하나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하는 것에 2개가 들어갔는데 위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 위원회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씩으로 네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위원이라고 전에는 수당도 줬는데 수당을 안주니까 제가 막 들어가라고 강요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분씩 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다녀왔으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땀을 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재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도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도 우리 광명시에서 다행히 제 지역구여서 제가 여러 군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기에 어느 정도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더 좋은 얘기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시면 제가 동감할 수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 좀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광명시에서 광명시보에 공고했다는 곳입니다. 이게 공고해 놨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한 번 보세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공포한 조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공포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포를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조례안이 공포됐다고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알 수 있게 안 했다고 들었었어요. 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공포과정, 그 공포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조례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광명시 조례 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광명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는 또 그 시보에 게재해 달라고 홍보실로 또 통보를 하고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고, 자치법규가 바뀌는 대로 우리 시에 자치법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도 다 규정과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것과 같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 역할 분담으로 해서 게시할 때는 시보에다 할 때는 시보에다, 그건 또 홍보실에서 하는 사항이고 자치법규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포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 조례안의 이송이 있고 그 다음에 공포절차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이송되면 법제담당 공무원이 조례 공포안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례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하며 전문에는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와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확인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공포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것을 기재하지도 않았고, 개정, 제정의 취지도 없고 그냥 개정안만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이것만 쭉 있네요? 이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공포를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했다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했겠지만 각 과에서 알 수 있게끔 다 안 했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의 규칙이 만들어진 대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십시오. 공포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사항들이 그런 조례라든가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 조례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공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법무공무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법무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의해서 시 홈페이지인 전자시보를 통해서도 하고, 아까 그 조례에 광명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15조가 핵심인데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생략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두 번째로 왜 이것을 벌써 이렇게 17일 만에 올렸느냐고 하니까 12월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올렸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예산과 관계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관련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관련이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난 185회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이병주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지금 187회에서 다시 이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고 신상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속기록을 다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소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집행부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미 개인정보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공개를 하고 싶다면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비공개 부분을 삽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상급기관에서도 비공개 부분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비공개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요즘 추세가 비공개 부분을 낱낱이 나열한 다음에 그것만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비공개한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7일 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 1억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조사특위 때문에 거기서 불거져 가지고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랬는데 민간위탁 부분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 2012년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제가 보니까 96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회가 많이 생겨서 100여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위탁시설은 시립어린이집 약23개∼24개 정도를 포함해서 약 63개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기관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요. 그것을 제외하면 고작 30개∼4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현재 민간위탁 심사 같은 그것을 자꾸만 조례 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병주의원님께서 지난 185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래서 이병주의원님이 설명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당 의원이신 발의하신 이병주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려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최소한 동의까지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병주의원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이것 부결시켜도 되겠습니까?”그러니까 “부결시켜도 된다.” 저한테 OK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결해도 된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최소한 저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시설이 약 100여개가 있는데 시립어린이집 포함해서 63개의 민간위탁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30개∼40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30개∼40개 이상이 되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설만 8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을 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럼 착각했네요. 82개면 보통 한 번 정도 하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위원회 별로 몇 개를 하는지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이 보통 3년∼4년입니다. 제가 민간위탁특위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이면 36개월이거든요. 4년 위탁계약을 하면 48개월입니다. 그러면 36개월 × 30일 하면 1,080일이 나와요. 3년 × 한 달을 하면 1,080일이 나옵니다. 1,080일 중에서 63개 위탁사가 심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1,080일 ÷ 63개 위탁사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7일에 한 번 정도 심사가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4년으로 하면 4년이면 48개월이잖아요. 잠깐 계셔 보세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4년을 위탁 주는 것은 22일에 한 번 심의가 있는 꼴이 입니다. 왜냐하면 3년에 한 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4년의 임기는 준 것은 4년에 한 번 위탁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 봤어요. 길어야 17일∼22일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합니다. 이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뽑아가지고 오잖아요. 상설위원회가 82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82개 보통 심의위원회 한 번 합니다. 많아야 두 번, 세 번이요. 두 번 한다고 했을 때 곱하기하면 160이지 않습니까? 362로 나눠 보세요.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거의 1회가 많습니다. 이것도 3일이나 4일에 한 번 꼴이에요. 결국은 다 포함해 봤자 일주일에 많아야 각종 위원회 회의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365일 다 한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다 뺀다고 해도 일주일에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한단 말이에요. 한 번 하는데 속기록 작성하는데 예산을 1억 얼마를 뽑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3년∼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은 제가 하는 거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상황은 저한테 알려주셔야 저도 답변을 드리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계산해서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은 제가 하는 거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신다고 보십니까? 3일∼4일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어떻게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17일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는 상설이 아닌 비상설 3년∼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비상설은 빼고 한 겁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속기록에 보시면 저희가 얼마라고 얘기했느냐면 1년에 한 350회 정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50회 정도 위원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한 것을 몇 회를 했느냐를 저희가 뽑아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갖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이 얼마,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설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면 우리가 얼마로 예산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참고도 되기 때문에 아까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결론은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년에 350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근무하는 날이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추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정확한 계산을 뽑아 가지고 왔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뽑은 것으로 350회라고 말씀을 드려서
익찬

김익찬위원

추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63개 민간위탁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비상설이라고 하셨죠? 비상설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설 민간위탁 심사를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위탁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기간을 3년 줬으면 3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을 준 것은 4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현재 63개가 있지 않습니까? 63개가 있으면 이것도 3년∼4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뽑아서 3년 기간으로 준 것은 17일 한 번, 4년 기간을 준 것은 뽑아보니까 22일에 한 번 하는 꼴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설은 따로 82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82개 중에서 1년에 한 번 하면 365 ÷ 82하면 답이 나옵니다. 4일에 한 번 꼴입니다. 결국은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일주일에 한 번 꼴 있는 겁니다.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이 몇 주입니까? 350회가 열린다는데 그게 무슨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4일에 한 번 꼴이요. 됐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방향이 또 빗나갔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예산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은 시 집행부에서 뽑은 예산만큼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 부분을 지금 속기록을 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을 빼고 싶으면 각종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뺄 부분을 나열해 가지고 그 조례를 개정하세요. 그 개정안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개정한지 17일밖에 안 된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사항을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초창기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정식 위원장님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과장님이 와서 사정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장으로서 총대를 멘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서정식의원님이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정식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소신을 갖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서정식의원님은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조례만큼은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절대 소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위원장님 서운해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잠시 만요.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그 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인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만 좀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9페이지 4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해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이미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언제든지 내부지침은 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년을 1년으로 이 부분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년을 1년으로 수정하고 매년 9월말까지 해서 매년 5월까지 이 부분만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두 달이라도 시행해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니 보름 만에 가지고 오셔 가지고 개정안을 한다는 게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정식의원님이 우리를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서정식의원

사인 받아오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김익찬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6조 제1항, 제8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15조 제1항의 개정안 중 “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를 “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로 한다. 세 번째 제18조 내용 중 “이를 제17조 4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를 삭제.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하나 시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속기록, 녹음기록”인데 속기록 발언을 제가 안했거든요. “녹음기록을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속기록, 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7조 4항이 삭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6조 8항은 어떻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서정식의원

수정안이 되는 대로 나는 그냥 지금 내겠다니까요. 그냥 하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왜냐하면 서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다시 한 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6조 제8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15조 제1항은 개정안 중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를 “속기록, 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8조 내용 중 “이를 제17조 4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끝난 게 아니죠. 임의대로 수정을 하나요? 내 의사도 들어야죠. 수정에 반대한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들어봅시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의 수정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에 올라온 원안대로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으로서 모든 조례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조례 자체가 모든 게 수정 위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수정이 옳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조례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조례를 원안에 대하여 찬반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수정부터 얘기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말의 그런 부분을 나누고자 제가 원안에 찬성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진위원님의 원안찬성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익찬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2표,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로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순희 위원장대리, 서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9월 23일에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과 정원 개정 조례안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내려왔던 사항으로 그것을 가지고 정원만 962명에서 2명을 늘린 것을 올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직렬이 사무에서 행정 직군과 직렬이 있는데 별표가 쳐져 있더라고요. 정무직에서 기술직군, 시설관리직군, 그 위에 보니까 사무에 행정직군이 있고 속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속기사가 과거에는 세 분이 있다가 두 분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 의회속기사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앞으로 속기사를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무를 속기직렬로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될 사항이 저희 시·군에 시달될 사항은 복지직 962명에서 2명밖에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 직렬에 맞춰서 이렇게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원 조정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처럼 의회속기사가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렬을 사무에서 속기로 바꾸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약실천의 내실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광명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분 정도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2012년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발의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2012년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저는 법제처의 설명도 일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시 정책을 자문하시는 최민수 고문님께 어제 조례안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조례는 자기구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시장이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OK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기대 시장님과 어제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담당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셨고 저에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얘기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약 2년 전에 만들어서 1차로 부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화영의원과 문현수의원과 같이 했었는데 부결된 적이 있었고 조례가 부결돼서 다시 조례안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 1년 있다가 시기를 보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수정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든 지 오래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개정안을 내고 개정한 내용이 좋으면 저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자구수정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좋은 조례가 있으면 그 내용도 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제10조 3항에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는데 이내가 아닌 이하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13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심의를 공약이행평가단 자문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이 조례안이 타 지자체에는 약 8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안이 9곳, 훈령이 59곳, 내규가 한 40건이 있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곳이 한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대부분 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구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내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이 반대하신다. 이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자기구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안은 제가 2012년도에 부결됐을 때 그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저는 수정해도 괜찮고 일단 수정할 게 있기 때문에 원안통과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김익찬의원님께서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셨는데 앞서 서두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2년도 외에도 김익찬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도 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2012년도 5월 8일 그 당시에 매니페스토 기본 조례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이 사항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은 조례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해서 자연인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선출될 경우에 이행할 사항을 공포하고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그 이행을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은 후보가 단체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채택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시행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치사무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공약사항 중에는 특히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요하거나 또한 상급기관, 중앙행정기관이나 또 다른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이런 것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중앙부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구속 요구를 받는 사항도 있어서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바로 집행기관이 시행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정치적인 책임의 추궁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돼서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요. 또한 이 공약사항을 시행할 법적인 의무를 진다거나 시행에 관한 법적인 권한사항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2001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다만, 김익찬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내부규칙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규칙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칙으로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조례이고 한데 이 조례를 언제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어차피 조례를 하려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당장 하더라도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을 미리 해 놨다가 만약에 이 조례가 조항이 올라와서 도에 올라와서 재의요구를 받으면 어떡하시려고요? 하시려면 아예 당장 오늘부터 하시든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님께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도 아무 문제없다 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무리가 없으면 바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봤을 때 바로 한다고 해도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의원님이 하시는 내용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바로 하시죠?
익찬

김익찬의원

바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1년, 2년, 3년 쭉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왔을 거라 봐요. 바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되도록이면 새롭게 시작해서 조례에 대해서 준비해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의요구를 하시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시장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법제처도 문의도 받고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올라갔는데 다시 이게 돌아와서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라갈 것 같으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지금 이 당해연도에 우리 시장이 공약을 이행했는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각 기관에다 경찰서에 연락해야 될 일도 있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런 것은 제쳐 놓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바로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굳이 다음에 할 것을 미리 지금 해서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님 스스로 하셔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약속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 끝났으니까 별것 없으니까 하는 거죠.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당연히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시민들을 위해서 입후보한 정당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의원이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놓고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그 공약을 지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물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익찬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안을 읽어 보시고 오셨으면 그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읽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27페이지 제7조에 실천계획에 관한 변경에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3조 공약사항 변경에 의해서 공약이행평가단에 아까 자문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시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인력낭비,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낭비,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들은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침에 잠깐 했던 우편물 아끼자고 공무원들 다 들고 가라고 그렇게 발언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까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런 해석까지도 법제처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님이 3년 몇 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몇 개의 조례를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 화, 수, 목, 금 거의 매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나와서도 하고 일요일에 나와서도 일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 공무원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지금 불필요한 조례를 고순희위원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낱낱이 한 번 나열을 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3년 반동안 해 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익찬

김익찬의원

꼭 필요한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치매어른을 위한 관리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보는데 김익찬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다 불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김익찬의원님은 의원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이제 2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괜히 되치기 당하지 마시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되치기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조례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조례에 있어서 김익찬의원님의 공약실천에 대해서 해야 된다, 당연히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안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조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고 공약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변경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표발의 한 것은 좋은 조례이고 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이고, 꼭 그렇게 들리거든요. 방금 치매와 관련된 것, 경력단절 그것 거기에 사인해 가지고 저하고 공동발의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대표발의 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고, 타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주 불필요한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고, 그동안 고순희위원님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 불필요한 조례, 과연 몇 건이나 고위원님께서 조례를 직접 제정하고 개정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준비해 온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조례, 불필요한 조례라고 발언하면 안 되시죠. 이 조례의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좀 해 주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좀 하고, 반대하면 그냥 반대한다고 하시든가, 그런데 불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시죠.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부한테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것이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예산 수반한 게 대강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정확히 원안의결이 몇 건, 또 수정된 것이 몇 건, 부결된 것이 몇 건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실 이것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어찌나 위원님들이 저를 힘들게 하기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썼던 용어였는데 우리 김익찬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용어를 쓰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을 하자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내가 하게 되면 무조건 내가 모든 조례는 잘했으니까 찬성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이 한 것은 반대하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의원이 아닙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저보고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의원이 함께 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어떠한 신상의 또는 그런 것을 발언을 했을 때 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무시하시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갑자기 한 3년 전의 얘기를 지금 꺼내 가지고 요즘 근래에 있었던 얘기처럼 하시는데 조례 심의하면서 조례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왜 3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의원님, 그만하세요. 위원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공격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방금 본인이 조례를 몇 건을 했고 그것을 질문했는데 제가 조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기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통과된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본인 위원들 얼굴에 침 뱉기예요. 제가 조례를 발의 했다고 그래 가지고 다 통과됩니까? 제가 발의해 가지고 부결된 것 엄청 많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몇 건 있었고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슴에 상처주지 말자는 것 동감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서 해결을 하고 가야죠. 뭘 힘들게 절차 복잡하게 재의요구까지 해요?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님은 재의요구 안할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회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냥 갑시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얘기는 들어봅시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수정을 하시고 원안을 통과하신다고 그러면 문구가 문제가 있다고 아까도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여기서 원안통과가 됐든 수정안이 되면 저희가 경기도로 이 조례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관계법령을 근거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재의요구가 내려오면 저희가 재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안 내려오면 안 하고요.

서정식위원장

요즘에는 빨라 가지고 일주일이면 경기도에서 바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내용 가지고는 문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외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 공약 실천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13페이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의 대지면적이 703㎡인데 대지면적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현재 703㎡으로 그대로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더 이상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이 258평입니다. 그러니까 851.8㎡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나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도 최종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가설계를 한 바에 의하면 2,230㎡ 그래서 675평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연면적은 현재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배는 안 되고 2.6배∼2.7배 정도 되겠죠.
태진

권태진위원

약 3배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런데 이것을 헐고 전체를 새로 다 신축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 주민센터는 어디로 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지 않아도 어제도 동에 나가서 동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이 건축을 하게 되면 동을 옮겨가서 일하고 하는 것은 동장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동장은 바로 뒤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한 3개∼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놓고 1년이면 지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콘테이너 박스에 넣고 할 수 있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면 하안사거리나 그쪽에 상가가 한 층이 비면 임대로 들어가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서 두 가지 정도로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만약에 상가 같은 게 없으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동 주민센터니까 다른 동으로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워낙 자리가 없으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하니까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내년 2014년에 2억 3,500만원에 설계비를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설계과정이 6개월∼7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1등급도 해야 되고 친환경시설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검토 받고 하려면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동에서 아마 그것은 준비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한 7개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건물 신축은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2년 동안 뭔가 다른 대체 부지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설계하는 동안에는 근무할 수 있으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역이 아파트단지로 들어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간이 없다는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없어요. 공간이 있으면 좀 대지면적을 한 300평으로 하겠는데 전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 면적에다가 위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실 안에 내용물은 크게 없는데 거기에다가 4층으로 하면 엘리베이터도 지어야 되고 공간을 다 넣어야 되고 이럴 것인데 많이 달라질까요? 더 높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보통 주민센터 요즘 짓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4층 이상으로 올릴 수도 없는 이유가 법정주차면수를 또 확보 못해요. 여기에 지하1층에 14대가 들어가고 지상층에 5대해서 19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부지 매입비는 없지만 예산은 약 60억원 가까이 되는데 60억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효율적인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셔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를 해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가설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안2동 청사인데 1991년도 그러면 한 22년 된 거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2년∼23년 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안2동에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평균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편한 곳에 가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 곳이 민원이 많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주위에 보면 하안4동도 있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광명7동은 몇 년도에 지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7동은 1991년 5월 17일에 짓고 한번 화재가 나가지고 안에 리모델링이 다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광명4동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동 주민센터를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되는 동이 광명3동, 광명4동, 하안2동, 하안3동입니다. 4개 동이에요.

서정식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광명3동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주차하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특히 광명4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광명5동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빠져 나가면서 상관없고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하안2동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앞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있고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주차장도 상당히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끼고 가면 거기가 사실 다 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광명3동, 광명4동 지금 주차하기도 진짜 힘듭니다. 광명4동에 한 번 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가고 아니면 위에다 놓고 가야 되는데 광명4동은 주차계획을 왜 안 세웠는지, 또 광명3동도 계속 말이 많이 끌어지고 있는데 별안간에 하안2동부터 주차계획 승인안이 올라왔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하안2동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하안3동은 거기에 5층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면적을 더 크게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하안3동은 찾을 데가 없고, 광명3동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한 번 했고 또 회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 같은 경우는 4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2개로 압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광명4동도 아마 그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물색을 하고 있거나 어떻게 사겠다는 승인안 같은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3동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불편하다는 내용만 회의를 한 것이지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대상 부지도 4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를 이것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부지는 한 쪽 코너에 있고 모양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이나 이렇게 한 번 회의를 할까 해서 동장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지도 한 번 더 알아보고 회의를 한 번 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시급한 곳부터 주민센터 신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리를 물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별안간에 하안2동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더군다나 61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특히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면 분명히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면적이 제한되면 크게 확대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있는 건물 위에 그냥 증축하는 것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증축을 하면 지진 내진설계를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지난번에 광명5동하고 하안2동에 대해서 30평, 40평 증축하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잖아요. 그렇듯이 30평 증축하는데 20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고 하려면 다시 신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동이 광명3동, 광명4동, 하안2동, 하안3동 이 4개인데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보다도 오늘 서정식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딘지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무조건 의원님들 아니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먼저 집행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안동은 주차공간도 넓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도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광명4동이나 광명3동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예산을 썼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페이지에 주요시설이 1층에 사무실, 동장실 2층에 체력단력실, 프로그램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바뀔 수 있는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수정으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도 동에서 이러한 안을 올린 거고 설계하면서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관리계획(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5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먼저 하시면 안 되나요? 국·도비가 40억원하고 28억원이 있네요? 68억원을 국·도비로 확보를 하시겠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는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하고 평생학습원장이 왔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국·도비의 근거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광특회계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30%이고 공사비 30%이고 도비는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 그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행정절차 사항이 아직 이행이 안 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투융자심사 등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해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68억원이라는 것은 다 체육시설입니까? 체육시설과 관련된 68억원입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전체 금액이 330억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체육시설이 133억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33억원인데 국·도비 확보가 체육 분야만 국·도비로 확보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분야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은 따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체육진흥과 하고는 다르게 평생학습원의 경우에는 국·도비 관련한 법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과부하고 경기도 소관 부처에 시설확충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고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원 관련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의 제1호 도시이고 한데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받아 가지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국회의원의 관심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회의원도 서로 협의가 잘 돼야 돈도 받아오지 축사도 안 시켜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받아오겠어요?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면 그런 것도 배제하지 말고 잘 넣어줘야지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좀 받아오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하여튼 현재는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하고 의원들을 잘 모시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평상학습도시 1호라고 우리가 선포되어 있고 여기에 선언문까지 작성하신 분이 앉아 계시네요. 제1호 선언문을 만드신 신태송 과장님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회계과장님도 좀 신경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30억원이 아니라 400억원이 들더라도 더 잘 짓고 더 좋은 시설을, 전부다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잘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설계비 예산 증액한다는 게 당초에 8억원인데 12억원으로 변경돼서 4억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 아닙니까? 4억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미리 2013년 1회 추경에 다 올라왔던 돈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다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건물을 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업비 중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도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20억원씩 한 3년에 걸쳐서 한 6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위원회는 10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 및 기아자동차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