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근거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와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가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협력, 연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준칙안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목적을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의 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건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으로 규정하며 위원의 정수는 각 협의체의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명단은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각 협의체에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고 필요시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과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자치에서도 더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은 해당국장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장도 위원이 될 수 있고, 뒤에 보니까 대표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하고 선출직 위원하고 각 위원장 1인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되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그 다음에 의결이 나오면 의결사항을 위원장은 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임명을 해 놓고 위원으로 속해 있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받으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임명은 또는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위원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내용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조례안이나 각종 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혁신된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시 맡아 왔고 또 1인의 위원장을 두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적었고, 관 주도형으로 모든 것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위원회도 많았고 그 위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가 거의 3분의2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과 민이 공히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것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두 분 두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다고 관이 위원장을 맡으면 민에서 협조가 잘 안 될 것이고 민이 위원장을 맡으면 관이 협조가 잘 안 될 것이고 해서 공동위원장을 두었다, 그러면 공동위원장을 두는데 이 운영위원회 회의 주관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입법취지를 본다면 공동위원장을 두되 모든 회의라든지 실질적인 위원장은 민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그러면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두 분 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민이 위원장을 맡고, 민의 위원장이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오늘 회의를 이렇게 했다, 단 구청장은 공동위원장을 두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에서 맡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당연히 위원장이 되겠네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여기에는 위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이 위원장에게 보고를 받으면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민에서 위원장을 맡고 구청장은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실지 운영체제는 민의 위원장이 해서 단,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이라든지 모든 지원은 행정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는 공동위원장은 처음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 체제로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충옥
김충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충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위원장 체제인데 공동위원장 체제가 이번이 제일 처음이 아니고 지방분권위원회가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관의 위원장이 되고 경북대학교 교수가 민의 공동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경북대학교 교수가 실제적으로 모든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위원회는 지방에서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영입합니까? 10인에서 20인까지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영입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에 전문지식이나 관심도가 많으신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고 회의비는 예산에 9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수당은 얼마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 아니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있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있는데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협의회장은 청장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 체제가 대표협의체제 아래에 실무위원회를 또 구성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제 아래에서 실무협의체제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에 각종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면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분야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지원 또는 적극적인 협조, 좋은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실무라든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으로 인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거기에는 민간인이 개입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표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교수 밑에는 교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의 조교라든지 학부출신 학생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실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위원은 거기에 대한 지시, 참고, 조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건의된 것을 대표위원이 검증을 해서 대표협의체에 안을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는 단독으로 대표협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대표위원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조직의 무슨 홍보팀이 있으면 홍보팀장 밑에 각종 언론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홍보기동반이 있고, 이런 분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실무협의회 회장이라고 했으면 중복이 안 되는데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 위원장으로 볼 수도 있어서 문항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도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위원, 대표협의체 위원,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8조 3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 시에는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내 청사에 둘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유급화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욕구조사를 하자고 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조사를 하는데 대표위원님들이 모여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간사라든지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자라고 의결이 되면 사무실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과도 바쁜데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급직원을 별도로 2개월이든지 1개월이든지 시한부로 이 업무를 맡기자라고 협의체에서 의결이 된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협의체에서 운영하면서 공무원이 다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유급직원을 둘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모여서 이러한 간사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정열위원
정확한 계획도 없이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고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협의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유급화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직원을 상주를 시켜서 전문성이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안만 있지 정확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할 일이 아니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일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상시로 유급직원을 두자고 하면 둘 수 있는 것이고,

이정열위원
그러면 공동협의체에서 구에서 예산을 연간 직원을 9급이나 7급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만약에 운영될 때는 구에서 사후관리나 행정적인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해야지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부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정열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에 세부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위원회가 지금 현재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대한 인원을 북구관내에서 골고루 등용해서 전체적인 분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에서 각각 회의를 따로 소집해서 공동으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나름대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각 협의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하는 회수는 제한이 없이 협의체 나름대로 안이 있을 때 위원들에게 안이 올라오면 임시회나 총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갑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20인 이내이면 각각 10명씩 둘 수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협의체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실무협의를 만들자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의 실무협의체, 자원봉사 분야의 실무협의체, 사회복지 예산지원 협의체가 있다면 그 협의체에 각종 위원장이 선출되고 어떤 사안이 떨어지면 그 사안에 맞추어서 협의체는 별개로 자기들끼리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처음하는 조례이고 단체가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알력의 소지도 있겠고 분쟁의 소지도 생기겠습니다. 이럴 때 조정도 실무과장이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윗분들도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혼자 감내하기는 힘들겠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가 대략 몇 개나 구성될 예정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학교수, 전문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협의체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몇 개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리고 부칙에 보면 협의체 구성의 준비를 위해서 구성준비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어떠한 사람들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냐,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학교수분, 사회복지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분, 구 의원님, 기관장,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의 장,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대표위원으로 위촉을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러한 사항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위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조 7항을 보면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무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1개가 있고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가 3개, 4개가 있으면 그 전체가 실무협의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정식으로 일을 하면 북구 내에 복지관이나 시설 등이 많은데 이런 분야에도 이 단체에서 관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 안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에서는 북구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만 내고 현재 각 단체나 보조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되는 대로 운영해 나가고,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북구관내에 복지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영향이 나가서 입김이 다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여기대로 입안하고 거기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이러한 계획이 각 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가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느냐는 것은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협의체에서 왜 안 하느냐고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안 맞다, 앞으로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라고 복지협의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구청장이 앞으로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시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집행기관에서 이 협의체에서 공통적으로 개발되는 안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실무 구청에서 공포해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열위원
자문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집행은 구청장이 하고 협의체는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운영편성표, 분과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실행하기 전에 세부사항이나 조례를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참고사항으로 구성이 되면 무슨 분과가 있고 어떻게 협의체에서 북구지역을 위해서 하는 목적을 정확한 세부사항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정열 위원이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이 제정되면 시행하는 방법이 나올 테니까 규칙이 제정되면 의회에 올려달라는 이야기인데 꼭 올려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위원 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의원들도 한 두 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항이 없고, 네 번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공익단체는 누구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시민단체도 되고 경제연합이라든지 이런,
재웅
이재웅위원
공익단체에 대표적인 것은 없고,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의원들은 1~2명 들어갈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복지협의체에 위원은 제7조의 2에 보시면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든지 사회복지학과를 이수하셨다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재웅
이재웅위원
없으면,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장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문항이 의원도 1~2명 넣는다는 것이 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웅 위원이 의원들도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는 당연직으로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인데 의회 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제정 조례를 만들면서 임의대로는 넣을 수가 없고 처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다소 미비하더라도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바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야만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세세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