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네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5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폐지 및 제ㆍ개정안과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의 감사청구에 있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권고사항인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이 지방공사의 공공성ㆍ수익성 사업과 동일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공금의 지출 및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사무처리의 주민감사 청구된 사항과 관련하여, 그 위법 행위나 해태사실 등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공정성ㆍ적법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의 통제방식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입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인 모현면 일산1리 농기계창고 건립 외 6건의 마을공동 이용시설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김량10통 외 4건의 마을회관의 공유재산 취득 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익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김희배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다섯 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안),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6년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 같은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우리 시에서 지원하였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과 관리운영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48개의 행정계획 및 47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한 각종 광고물의 허가, 신고, 표시물건, 표시방법, 안전검사, 위탁관리, 종사자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경량전철건설사업 공사비 집행에 따른 수입원과 세출원, 그리고 집행방법을 명시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우리시가 2007년까지 15개소의 하수처리장 중 한강수계 처리장 5개소와 기흥, 하갈, 상현처리장을 제외한 7개처리장 처리구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공사관리방식(BTL)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10월 19일 7개 처리장 지역이 BTL사업로 선정되어 단기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방식을 도입하여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 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감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네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주의원입니다. 200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7,770억1,263만3천원 중 116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이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이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