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한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직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구 설치로 용인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와의 통일성 있는 위원회 명칭이 되고 구시대적 용어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직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상 내무위원회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과 연계하여 용인시의회 직제규칙 제2조 제2항 내용 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에 어울리는 위원회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구시대적인“내무위원회”라는 명칭을“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 특성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06. 7. 1일로 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 “용인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의회직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직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필배입니다. 2005년도 107회 임시회가 오늘 개원되어서 금년도 마무리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과 4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시면 113만9천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12월에 불가불 증액된 사유는 2005년도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협상이 11월 24일에서야 민주노총 경기도 노동조합과 합의타결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일용인부임 단가가 2004년도 대비 1일 990원이 인상되었고, 역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2004년도 대비 1일 1,3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2005년도 1년치 인금조정 소급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미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조선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조선미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선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