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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1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7

이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훈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창훈

김창훈위원

이재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훈 위원으로부터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및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부당한 지출이 없었는지 등을 가리는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창훈

김창훈위원

김재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창훈 위원께서 김재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훈 위원으로부터 김재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모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예결특위에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에서는 해당 실·관·과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별로 결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각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보영 문화공보실장이 청장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대신 담당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고질적 체납이 61.60%나 되는데 고질적 체납 유형별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미수액이 1,167억, 고질적 체납액 유형을 말씀하십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예, %가 제일 높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세무과 소관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모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고질적이라는 자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성본

구성본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고질적 체납의 유형을 세무과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총무국할 때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고질적 체납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선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은 일시납을 해야 된다든지 1,000만원 이상은 분납을 해 준다든지 상위법이 있을 때 고질적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을 금액이 단위가 많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고질적 체납을 분납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이런 부분을 아시고 계셔야지, 세무과 소관이라고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책임 추궁은 아니고 대강은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 위원 말씀대로 총무국할 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간사 김재모입니다. 25쪽 결산검사 결과 종합평가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금이 330억인데 사고이월이 28억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이고 순세계잉여금 72억,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25쪽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질의하시는지,
재모

김재모위원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330억, 사고이월이 28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순세계잉여금 72억인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 잔액은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체 금액을 잘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재모

김재모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세입·세출 중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332억8,700만원, 사고이월 28억4,900만원, 보조금이 10억1,700만원, 이 자체의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산액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자체의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조금 잔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금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서 명시이월 332억, 사고이월 28억4,900만원 이 자체는 금액과 사업내용이 같이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0억1,700만원은 2004년도에 집행하고 각종 국·시비 보조금 정산액의 반환금입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결과적으로 보조해 준 것도 우리가 못 썼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냥 막연하게 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목적 달성하고 글자 그대로 돈만 남은 것입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도 구청에서 못 쓴다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해도 우리가 써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국·시비가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타 목적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한 이후 반환금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김재모 간사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은 다음 사업에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고이월이 28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불용으로 돌아가니까 책정할 때 과다하게 해서 가까운 선에서 했으면 예산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안 돌아갈텐데 많이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 아닙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그 밑에 보면 전년도보다 2.5%가 증가했는데 구청 재정 운영을 한 푼이라도 재정을 아껴서 명백하게 짜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각 과별로 가져갈 때는 서로 가져가고 나중에 주어도 못 쓰고 남긴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답변해 보이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 1억이면 1억 책정해서 1억을 썼으면 되는데 1억2,000만원이나 1억3,000만원을 해서 그 돈이 모아져서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남는 돈은 다른 건설사업에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과다한 책정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글자 그대로 금액과 돈이 지정되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쓰다가 그 기간 내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를 익년도에 이월한 금액입니다. 이월한 금액이기 때문에 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단, 보조금 집행잔액은 지금 총괄적으로 정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주로 이 자체가 10억 정도 되는 자체가 사회보장적인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총괄적으로 과다책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각 과별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여유 있게 짜서 못 쓰고 남긴 이유도 있지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 두루두루 이야기하시면 있다 없다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정보통신과에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편성할 때는 과에서 서로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놓고 이렇게 남긴 것은 건설사업을 못하고, 건설사업에 돈이 없다고 하고, 과에는 불용액이 생겨 있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기상에 10개이면 11개 부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 있던 부기가 집행이 안 되는 내용도 사업 변동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목별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예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비비하고 하면 40억씩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잉여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자체가 40~50억 하니까 금액이 많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건설사업은 해마다 뒷전으로 돌아가고 좀더 실속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불용액이라는 것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앞으로 실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물론 질의내용을 금방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불용액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명까지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김재모 위원이 불용액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풀이되는데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1억3,000만원인데 꼭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남겨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1억3,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까? 지금 공원관리 같은 곳도 보면 쓸 돈이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어서 잡풀제거도 못한다고 하는데 돈을 남기면서 거기에는 투입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1억3,000만원씩 남겨 놓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적재적소에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법상 당초예산은 1%정도이고 그 외에는 법상 비율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법상 예비비가 그 해 연도가 끝나 가면 예비비를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법상 몇 % 남기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다른 과목에서 오히려 연말 결산추경할 때 돈이 남으면 예산편재상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여기에 보면 선거관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곳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형편인데 왜 남겨 놓았습니까? 지금도 공원에 잔디를 뽑거나 잡풀을 제거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형편인데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겨놓으면 됩니까? 빨리 빨리 투입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태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내일 퇴임식이라서 오늘 준비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27쪽, 지방세 착오부과금이 상당히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까? 세금이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착오금이 왜 생깁니까?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 신경 쓰고, 착오라는 것은 뒤에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데 주민들에게는 착오금이 안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원칙적으로는 부과를 해 가지고 착오가, 직원들 착오로 인해서 부과금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일부 부과자체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쇄를 했는데 일단 인·허가 기관인 구청에 폐업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은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를 해 놓고 나면 이후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실제 언제부터 폐업을 했는데 신고만 안 했을 뿐이라고 하면 해당부서에 확인조치를 취하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구가 오류를 안 했는데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오류입력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자료를 잘못 입력을 시켜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주어야 되고 세목별로 일정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착오분도 있고 제도적인 착오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우리가 부과실적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착오금액은 실수입니다. 착오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고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명심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에 보면 고질적 체납이 %가 제일 높은데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체납사유는 납세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징수유예도 있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상습자 체납자, 소송 중이거나 재산압류,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유형별로 형태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상위 금액은 얼마나 되고 평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 체납자들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일단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저희들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시점은 재산세는 7월이고 종합토지세는 10월입니다.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 기간 중에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과세를 해서 체납되고 체납된 후에 압류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압류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고 행자부에 재산조회를 해 보면 다른 재산이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하는데 차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차를 압류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해 봐야 저희들에게 배당되는 돈이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차를 항상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강제 인도를 받아서 체납처분을 합니다만 속칭 대포차라고 해서 차주를 조회할 경우가 막막할 경우에는 압류는 되어 있고 실제 차는 못 찾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질적 체납이 %가 제일 높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손처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성본

구성본위원

그것은 여기에 있는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도 31.61%가 있는데 고질적 체납은 결론적으로 이 많은 금액이 어느 시점에 가면 결손처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그런데 대포차를 찾기 위해서,
성본

구성본위원

차량 관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을 때 재산세 유형별로 보면 제일 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170만원짜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낼 입장이 못 된다, 경제사정에 의해서 한꺼번에 낼 입장이 못 되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상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납기내에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분납제도는 있는데,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미만일지라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동차를 3~4대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납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고질적 체납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금액이 크면 조례를 바꾸든지 분납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식상 책자에 명기만 되었지 이 많은 금액을 못 거두어들인다는 현상입니다. 결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산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들일 수 있겠는가를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납을 원하면 일부 받아주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돈을 못 받으면 전문가들에게 기획을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많은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결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임종만위원

체납관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산 파산경매에 들어갔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 구청에서 세금신청을 가산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경매를 하고 난 뒤에 채권자들이 가지고 간 뒤에 없는 사람에게 재산처분 신청을 하니까 못 받습니다. 사전에 경매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알아서 법원에 세금청구신탁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전 세목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세라고 해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에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청구할 길이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주민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100억 짜리 건물이 날라 갔을 때 양도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산되었을 때는 세금을 전혀 못 받잖아요.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파산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저희에게 자료통보가 와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받기 힘든 사항입니다.

임종만위원

항상 고액채권자들이 그런 비율에서 과표가 잡혀 있지 실지 재산이 경매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과표만 잡혀 있고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되어서 경매에 들어갔으면 세금 관계는 구청에서 연구를 해서 같이 청구하는 방법을, 경매가 떨어지면 세금을 구청에서 알아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방법 자체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주민세라는 세목 자체가,

임종만위원

주민세 말고 양도,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이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임종만위원

그 방법이 안 되니까 고액체납자가 발생되고 미납세가 증가됩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도 전년도 이월을 보면 8억 이상 늘어나는데 첫째가 경제가 불황이면 파산신고의 가장 큰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주민세는 양도세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방법을 연구해야 체납이 안 밀리지 안 그러면 경제가 불황이면 매년 증가합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세무과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주민세라는 것은 국세를 내고 난 후에 주민세가 10% 나오는데 기업이 국세를 냈는데 그 후에 부도가 나가지고 주민세를 못 낸다, 그 조치를 이야기합니까? 국세를 일단 낸 후에 주민세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국세를 못 내면 주민세는 자동적으로 결손이 아니라 예산 자체도 책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 위원 질의는 혹시나 냈는데 그 후에 부도가 나 가지고 주민세를 못 낸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같이 국세에 따라서 받도록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국세를 내고 다음에 주민세를 내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2년 전부터는 국세를 신고하게 되면 주민세도 같이 신고하게 제도개선이 현재는 되어 있고,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것은 자진신고이고,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지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예.
재웅

이재웅위원장

얼마 만에 넘어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두 달만에 넘어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 사이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나 물품구입을 할 때 각 실·과별로 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실·과별로 하고 예산집행은 거의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국장은 큰 금액은 알고,
권회

구권회위원

공사할 때도 예산집행은 실·과에서 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예. 저는 계획만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나갈 때에는 실·과에서 보고가 들어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리계에서 나갈 때는 게약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공사를 다 시행하면 준공검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고 완료가 되면 자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자금 청구가 들어오면 경리계에서 결재를 해서 주무부서에 추산을 합니다. 다시 오면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은행을 시켜 주면 완료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과에서 들어왔을 때 확인 없이 문서만 보고 바로 집행을 해 줍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도 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준공검사할 때는 경리계 계장이나 직원이 준공검사 현장에 입회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관이 임명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경리계 직원이 입회합니다. 실지 공사현장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자금 청구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넘어오면 자금청구를 받아서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집행할 때에는 경리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형식상 외형적인 것만 확인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사무실에서 결과만 보고받고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사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원칙은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거의 입회하는데 바쁘다 보면 사진보고 하고, 거의 준공검사할 때는 입회인 명령을 저에게 합의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써서 명령을 내 줍니다.

최인철위원

김재모 간사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입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1억9,141만9,750원이 착오가 났습니다만 2004년도에 대비해서는 부과금액이 줄었습니다. 5,905만6,540원이 줄었는데 이중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직원들 오류에 의해서 잘못 부과된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국 합산하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그 내용은 김재모 위원이 질의해서 들었습니다만 직원이 모자라서 오류가 많습니까, 직원이 부과를 두 개 해서 착오가 많이 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이중자료 부과보다도 기초자료 입력 자체를 잘못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부과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김재모 간사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각 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2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예산액이 12억인데 집행액이 1억3,000만원, 작년에 10.8%에서 전년도 13.5%보다 2.78%가 낮게 책정되었는데 작년도보다 북구 주민이 살기가 나아 졌느냐 하면 살기가 못해졌는데 이런 것은 %가 작년도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적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기금은 같은 금액인데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매년 생활안정기금이 나오는데 북구민이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저소득층말고 그 위의 단계라도 한 단계 올려 주더라도 이런 기금은 개인 사채를 쓰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융자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융자 신청 안 한다고 해서 기금은 두고, 완화를 하든지 보증인을 확실하게 세워서 기금을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이 북구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구시에서 전체 실적으로 따지면 북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북구가 월등히 융자실적이 많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증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제간에도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는데 영세민을 위해서 과연 두 사람이 보증을 서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이 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을 못 세우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 관에서는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해 주면 1년에 12억 기금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70%는 받지도 못하고 미회수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각 목별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보상금은 10원도 안 남았습니다. 다른 곳은 조금씩 잔액을 남겼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10원도 안 남고 예산액 그대로 다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건데 영세한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모자랍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곳에 작년까지는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이 정산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집행하는 수용비라든지는 잔액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집행되는 것은 거의가 잔액이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여비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받은 대로 다 썼습니다. 이런 것은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얼마씩 남겨놓고, 이것은 얼마씩 남겨 놓아야 된다는 맥락 때문에 남겼던데 이런 곳은 다 써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곳에 불용액이 얼마씩 집행잔액이 남은 곳도 될 수 있으면 다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당초의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목별로 어떤 예산은 10%, 어떤 예산은 5%, 예산 절감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을 받았으면 100% 투입해야 가장 잘 하는 것인데 얼마씩 남겨두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받으면 쓸 수 있는 곳까지 다 쓰고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신태술 위원의 질의와 상반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은 환경관리과, 103쪽은 도시관리과인데 자체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절약시켜서 그렇습니까, 자체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집행잔액 1억6,500만원이 남았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위탁금인데,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자체사업을 할 때 1억 얼마이면 다른 건설사업에 돌리면 상당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군데에서 집행잔액 1억6,500만원을 남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민간위탁 해 가지고 370-05에 보면 여기에도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건설사업은 돈 1,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기에는 2억, 3억씩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잘못되었다기 보다,

임종만위원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쓰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사용료에 쓰레기량이 줄어드니까,

임종만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금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6쪽에 대해서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 사업에 이월된 사업비가 14억 정도가 되는데 2005년도에 국·시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민자유치가 어렵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2004년도에 이월되었던 14억에 대해 가지고는 칠성종합시장 안 대구청과시장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다음달부터 설계내역에 들어가면 2006년도에 14억이 반납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14억이 사고이월금인데 이것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19억 짜리 대구청과시장에 사업을 설계용역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늦어졌습니다만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반납은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2005년도 추가경정에 4억1,900만원이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금년 1회 추경 때 4억1,952만원입니다. 민자 4억1,900만원 중에 2억 원은 지난주에 시에서 당초에는 민자부담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풍물거리에 민자부담금 5억 원 중에 2003년도에는 20%를 주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만 2004년 1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10%로 낮추어지는 바람에 대구시에서 2억 원이 교부결정이 지난주에 되었습니다. 지금 민자부담금 남은 것은 풍물거리에 700만원 정도, 칠성시장에 2,700만원 정도해서 3,400여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칠성시장에서 외지에 거주를 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 10명 정도가 덜 냈습니다. 지금 번영회장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7월중으로 다시 재차 독촉을 하고 방문도 하고 전화독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10여명이 아직 협조가 덜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충분하게 설득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과의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자기 과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실지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하세요. 환경관리과에서 1억 이상 불용액을 올렸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내년도에는 모자라도록 하고 삭감시키면 됩니다. 불용액 남겨놓은 것을 보고 삭감하면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사회산업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중앙산림연수원 교육 중이라서 대신 도시행정담당이 오셨고, 지적과장은 병원에 진료 중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03쪽 공원관리 부분에 2,300여 만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현재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2004년도에 모든 사업을 다 하고 남은 돈이 2,300만원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300만원 같으면 공원관리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암지공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작년에 이 많은 돈을 남겼다는 것은 당초에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사업은 100% 완료하고 남은 금액이지요?
절감을 위해서 남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남긴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남은 것입니까?
본 위원이 예산절감이냐고 하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는데, 2005년도 예산은 도시관리과에서 더 세워 달라고 해 놓고 작년사업을 하고 돈을 이만큼 남겨놓고 2005년도에 사업한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각 실·과별로 배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나,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이냐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앞으로는 더 심도 있는 배정을 받아서, 이미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2,300만원이 남았고 전체적으로 하면 몇 십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서로 필요하다고 하고, 공원이나 건설이나 도시관리과에서 돈을 남겨 놓았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의원들이 다른 과에서 절약해서 건설사업으로 많이 주려고 애를 써 왔는데 주어도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못 썼다는 것은 서운합니다. 그러면 2006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혀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다른 과는 몰라도 도시관리과에는 건설사업이나 공원사업에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어도 못 쓴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구 전역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물론 10%씩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과는 절약하더라도 도시관리과나 건설사업은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공원에 운동기구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더 해 주어서 주민편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남겼다는 것은 본 위원은 다른 과보다 더 섭섭합니다. 앞으로는 편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어야지 돈을 남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인철위원

2,300만원 이 정도는 각 과에서 10%씩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18억9,007만2,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이월되었습니까?
사업이 늦어서,
예비비에 1억4,700만원이 있는데 공원관리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데 북구 전체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예산 투입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2004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지요? 소공원이나 큰 공원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긴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1억4,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최인철 위원 질의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세입·세출결산 예결위에서 결산한 내용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세출 부분을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서 배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 과정은 검사위원들이 다 했고, 단 몇 시간동안 이 많은 과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내년부터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없애는 것이 좋고, 결산검사를 다 해서 끝난 것을 여기에서 단 몇 시간만에 한다는 것은
재웅

이재웅위원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법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모양인데 법이 있는 이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재웅

이재웅위원장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검사해서 보고를 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연구해 보도록 하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