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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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13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5-07-21

김충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장님! 5분간 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과 간부님은 자리를 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의 경제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과 소관 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제조업체 수가 7,0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몇 개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가 종업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업유치 및 기존 입주업체의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 계획 수립과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업자금융자 알선, 경영정보 제공,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제품 홍보, 기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관련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우수 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조항으로 우수 기업인상 시상과 모범근로자 표창, 연수 등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7조에는 기업유지 지원을 위하여 유치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산업인력 지원, 지방세 감면, 민원처리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8조 내지 22조에는 기업 유치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유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차종운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98년도에 저희들이 설립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종운

차종운위원

운영하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조례를 그 당시에 검토하다가 조례 제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근거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보면 정부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그 당시에도 조례 제정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당시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라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때가 늦었네요. 원칙으로 하면 그 당시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아주 쉬운 건데 중소기업 한계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말합니까? 뒤에 관계법령을 발췌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이라든지 자본금이 얼마라든지 연간 매출액이 얼마라든지 등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금은 상시종사자 300인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일 때는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300인 이하일 때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단지 인원만 가지고 합니까?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자산규모는 없고,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매출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찬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매출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 규모, 매출액 등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단순하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답변 없음)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중소기업 상시근로자라든지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30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중소기업을 좀더 세분화해서 1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00명 미만은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매출액이라든지 자산은 관계가 없고,
충옥

김충옥위원

통상 법률에는 매출액이나 자산도 다른 증권거래법이나 다른 데서는 고려를 하는데 일반 법률에는 상시근로자 수로만 그 범위를 정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쉬운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4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이라고 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중소기업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4장에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

이정열위원

이 안은 몇 년도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근거법령은 중소기업 기본법입니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이정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도에 관내 우수근로자 산업시찰 견학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렸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었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법이 먼저 조례가 중소기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범근로자들의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이제야 올린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중소기업기본법에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나 육성을 할 수 있다는,

이정열위원

육성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4장도,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관계는 2004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선관위에 저촉관계가, 저촉이라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여러 가지 선거관련법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적용을 엄격하게 하다보니 근거법령을 모범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한 근거만 가지고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근거법으로써는 부족하다는,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제4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해서 상위법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를 상정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저촉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이정열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대처를 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지방의원이나 청장에 대한 선심성으로 선거법에 저촉된 것이 아닙니까? 법이 있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앞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이정열위원

이런 것은 빨리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작년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어서 승인 통과된 것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달성군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은 근거 조례 없이도 한국노총이나 그런 곳에 의뢰해서 합리적으로 모범근로자들을 해외시찰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20명의 모범근로자를 해외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례안이 있느냐 여부보다는 선거법도 크게 구실을 삼아서 이야기이고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액도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하든 그대로 존속시켜서 연말까지 가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 놓고 후반기에 사용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선거법이라는 이유로 삭감한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가지고, 예산은 그대로 존속시켜 놓고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예산을 쓰시면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다시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일이 반복이 됩니다. 잘못된 시행착오가 반복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김충옥 위원님과 이정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업무적인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조에 대구광역시북구 기업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행정부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10인 미만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도 모두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기업유치 실무위원회 명칭에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업유치위원회가 아니고 제목에 나와 있는 위원회 명칭대로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하기에는 기업유치가 우리 지역에 있다면 아마 그 기업이 오고자 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도로나 하수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적관리 같으면 지적과장, 도로나 하수도 같으면 건설과장, 교통문제 같으면 교통과장 이렇게 관련되는 실·과장님들이 행정적으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는데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과장 위주로 했고, 아마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명칭을 집행부에서 안을 생각했는 기본 생각하고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만 만약 의원님들이 생각한다면 명칭도 기업유치위원회라든지 해서 의원님들과 민간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검토사항을 하기 위해서 명칭 그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여기에서 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19조2호와 3호의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호의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것은 방향의 문제인데 방향의 문제를 실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짠 것은, 실무라는 것도 실무가 반드시 집행부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실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시청의 경우에도 이번 추경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검단공단 노·사·정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염색공단과 달성, 성서공단도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도 위원회가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과 의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명칭만 실무라고 했지 내용을 보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실무적인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한 두마디라도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참여해서 하는 경우에 집행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방향이 180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문자체가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어느 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지금 중소기업지원을 위하고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는건데 기업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치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좋은 안이 될건데 왜 유치실무위원회를 두는지 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유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안 하고 기업유치실무위원회라고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단순하게 행정적인 검토사항만 한다는 차원에서 했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실무위원회보다는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물론 북구에는 3공단이 있고 검단공단이 있습니다. 현재 검단공단이나 3공단이나 한 공장이 나가고 100평, 200평 나누어서 조그마한 소기업만 있습니다. 결국은 구에서 힘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생겼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치위원회를 해서 우리 북구에도 공단을 IT라든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북구가 더욱더 앞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그런 곳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실무위원회만 구성하고 유치위원회는 생각도 안 하고 다음에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규칙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때 중소기업지원 자금은 얼마까지 해 줍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계는 설립자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경영안정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북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이용이 많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개 업체 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구시에서 1차 보조를 2~3%정도를 업종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1개 업체 당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중소기업만 되고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이나 슈퍼마켓은 안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일반 서비스업은 안 되고 지금 지원대상이 조금은 넓어 졌습니다. 전에는 순수한 제조업만 하다가 지금은 일부 제조업이 아닌 부분도 업종에 따라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분야, 서비스업이라든지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 분에게 담보나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내 줍니까?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증을 서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자본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되면 내 줄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만은 담보를 해라, 보증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5개 은행을 지정해 놓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든지 자기가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확인만 받아오면, 어떤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을 것이고 신용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증인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증인을 해야 된다, 담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확인만 받아오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정합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은행도 이윤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데 물론 은행에 가서 담보물이 없거나 보증을 안 서 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확인 절차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쉽게 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전혀 없습니다. 규칙에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지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인 구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어서 2~3%정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지금 14조에 기반시설 지원이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주변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용지 시설 등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짓는데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반시설 지원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주변도로 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 시설, 신설, 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명시할 때 조례 제정 의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 단위에 가면 농공단지를 하듯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일정규모 이하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 개별 구체적인 기업들이 조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진입되는 도로라든지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삭감하고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개별공장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최인철위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도로신설이나 공원용지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 조례는 공포되는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기업유치를 희망업체가 있다든지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 공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5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5억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오고자 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구의 고용창출이나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장래적으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다든지 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금 돈을 5억, 10억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을 하면서 익산시청의 일을 한 가지를 해 봤는데 거기에 약 근로자 50명 정도 되는 회사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서 대구의 3공단에 있는 업체가 그 공장을 인수를 해서 새로이 고용창출을 30명에서 50명 하게 되니까 익산시청에서 지원금 형태로 6,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인구가 예를 들어서 북구에 새로운 기업이 유치가 되면 북구주민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가 아니고 달서구라든지 서구주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고, 북구주민의 고용창출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익산시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김충옥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업유치지원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 제19조 1에 보면 지원을 위해 새로운 과제 발굴, 구역내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대책 강구, 해결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들과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의원들이 각 지역에 해당되는 민심을 공무원들보다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안에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 및 구의원을 삽입을 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정열 위원이 의원을 명문화해서 실무위원회에 넣겠다는 안입니다.

이정열위원

시에 보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유치단장으로 일부러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므로 해서 지방의원을 당연히 실무위원회 구성요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당초에 안을 구성할 때 제정조례안이라서 저희들이 구상할 때 생각이 부족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배제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의원님들이 꼭 참여하시겠다면 참여를 거부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열위원

부위원장을 구의원으로 한다, 부위원장을 2명 두면서 사회산업국장과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명시를 하고 실무위원은 각 과장과 실무담당이 한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정열 위원의 안이 부위원장 옆에 구의원도 같이,

이정열위원

2안에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원,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충기

전충기위원장

부위원장에 의원을 명문화하자,

이정열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1안에 보면 부위원장 각 1인인데 2인으로 수정하고,
충기

전충기위원장

수정 가능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중앙부처라든지 상급 행정기관에서 준칙안을 주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실무유치위원회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현재 경제과에 소속된 직원들 외에 다시 지원을 받습니까? 이 조직을 하기 위해서 더 인원이 필요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인원을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면 많은 복잡성이,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조례를 새로 만들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하나라도 추진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직개편 중에 기업지원팀이 지난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급수와 관계없이 과 내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들은 우리 과 직원들이 아니고 구청 해당되는 실·과장들입니다.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지적과장이 해당되면 지적과장을 참여시키고 건설분야가 있으면 건설과장이 참여하시고,
형기

김형기위원

실·과장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전체 실·과장이 다 들어 가겠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산분야에 해당되면 기획감사실장이 참여할 수도 있고,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 안에 실·과가 몇 개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15개 실·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야 되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5개 실·과장이 다 참여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느 선까지 참여한다고 생각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기업유치라고 하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희망을 하는 사항이고 유치를 해도 그런 지역에 유치를 한다고 보면 필수적인 분야가 지적분야, 건설분야, 도시관리 분야, 공장을 등록 받고 설립신고를 받는 경제분야 쪽이 참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장이 임명으로 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웅

이재웅위원

몇 마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정열 위원 질의대로 의원도 필히 한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넣고 10명 이내를 적절한 인원을 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실·과장들을 많이 넣으면 숫자가 안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 안에 실무반을 해서 항상 필요할 때 어느 과든지 지원을 해 주세요. 부칙 조례를 넣어 놓으면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현재 이정열 위원 안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구의원과 사회산업국장이 되며'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부위원장이 2인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실·과장은 위원으로 넣지 말고,
충기

전충기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2인'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부위원장은 구의원과 사회산업국장이 되며'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별 이의가 없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이의는 없고 동의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명칭이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수정의견이 나왔으니까 실무위원회 명칭을 빼고 기업유치위원회라고 하든지,

이정열위원

실무를 삭제시키고,
충기

전충기위원장

기업유치지원위원회로 한다고 수정해서,

최인철위원

10인으로 정하면 구의원이 1명 들어가고 하면 10인이 넘습니다. 10인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담당 실·과장으로 구성한다를 기술직 및 전문성 있는 담당 실·과장이 참여할 수 있다,
재웅

이재웅위원

담당은 안 되고 사안에 따라서 과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장에 실무를 빼고 유치지원위원회, 20조 1항에 부위원장은 각을 빼고 2인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10인이 적지 않느냐,
충옥

김충옥위원

11인으로 합시다.
종운

차종운위원

15인으로 하면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담당과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15명씩 되지는 않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15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웅

이재웅위원

15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5인 이내로 하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구 의원과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한다면 21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부위원장이 2명이면 어느 분이 유고 때 대행할 수 있는가를 명기해야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것은 사회산업국장이 될 수도 있고 구의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이 2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기

전충기위원장

김형기 위원이 이야기한 부위원장이 위원장 보좌할 때 명문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원회하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6조 '기업유치지원실무위원회' 운영을 '기업유치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20조 1항에 '부위원장 각 1인'을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의원 및 사회산업국장이 되며'로 수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조에 실무위원회를 위원회 설치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장에 기업유치지원 실무를 빼고 위원회로 하고 18조 ( )안에 실무위원회를 실무를 빼고 위원회 설치라고 하고, 20조에 부위원장 2인으로 수정하고, 10인을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2항에 부위원장은 구의원 및 사회산업국장이 되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축주택과 소관 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은 총 253개 단지 81,725세대로 전체 북구세대수 12만8,953세대의 약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 북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동 대표 등의 자격, 공유부분의 유지·관리, 리모델링 등에 관하여 심의, 조정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제8조 위원의 제척 규정을 두어 당해 분쟁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 등은 위원회 의결 없이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임대주택은 총 14개 단지 4만2,962세대로 2005년 9월부터 분양 전환되는 관음동 동화주택을 비롯하여 앞으로 대부분의 임대주택들이 분양 전환되어 분양전환 가격 등의 민원이 예상되어 사전 분양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각 3인씩 추천하고 임대주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와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 등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에 관한 사항,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며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의 소요되는 경비는 분쟁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분쟁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조례가 2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모법이 다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모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같이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모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통상 각종 다른 위원회는 사전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뒤에 위원의 임기가 나오는데 임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당연직 위원들은 공무원이나 위촉된 위원들이 6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분쟁당사자들이 신청할 때 당사자들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촉위원들은 임기를 정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명시를 해야 안 됩니까? 여기에 임기 3년은 당연직이고, 내가 봤을 때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그때 위원을 위촉하는데 임기를 명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위촉된 위원들만 3년으로 하고 나머지 당사자들,
종운

차종운위원

당연직과 비당연직을 구분해야 명확합니다.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을 구분해 놓아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조례 내용을 보면 신청당사자들은 할 때만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만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내용을 보시면 구성에 1호, 2호 구분된 사람들은,
종운

차종운위원

이 조례로 봐서는 이 사람들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이 위촉하여 임명한 자로 해 놓았는데 분쟁이 발생한 공동입주자 대표가 추천한 2명, 관리주체에서 2명, 이 사람들도 위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만 위원이 되고 분쟁이 끝나면 끝나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5조 임기에 보면 호수별로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구성 규칙에 보면 제14조에 (비밀의 준수)라고 하면서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될 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민에게 알려야지 비밀로 지켜야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어서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최인철위원

당연직 위원회에서 일어난 회의 절차를 거친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비밀까지 준수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보면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가 있는데 기타 위원회는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기타가 아니고 위원회 위원 및 기타·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입니다.

최인철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는 이런 비밀준수가 없는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비밀준수가 필요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분양가격 관계 때문에 위원회 회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최인철위원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고 일어났다손 치더라도 조정이 잘 되면 좋은건데 만약에 분쟁 조정이 안 되었으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위원장이 공동주택은 부구청장이고 임대주택은 구청장인데 왜 다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모든 것이 큽니다. 분양가격 관계도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 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