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종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9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구성본 의원과 김충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의문 채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은 이차수 의원 외 8인의 발의가 있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차수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이차수 의원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나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코자 의결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당공천제 도입은 정당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편가르기식 선거, 기초의원 장악, 공천헌금제 부활이 예상되며 중선거구제 도입은 인근 행정동 간의 대립과 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행정동의 불신이 고조될 것이며, 의원정수 20% 감축, 비례대표 10% 선출은 현 의원정수 30%가 감축되므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켜 집행부 견제 등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어 지방의회제도가 후퇴될 것이며, 따라서 기초단위의 생활정치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분권과 혁신에도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8월 3일 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결의문 낭독이 끝나면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이차수 의원 나오셔서 방금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시·군·지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김해식의장
이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결의문을 집행부, 청와대,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우리의 집결된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