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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1-21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갑·을을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해 오고 있기는 하나, 갑·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에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상호나 지위 등을 사용하도록 공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갑·을을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갑·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상호나 지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및 산하기관 등에 갑·을 명칭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 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하도록 함(제1조),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광명시 등 공공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시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 하도록 함(안 제5조)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광명시 및 산하기관 등에 갑·을 명칭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 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광명시 등 공공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을 규정으로 하며 시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견서 31쪽부터 32쪽을 보시면 저희가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도 별 의견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를 하면서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 참조해서 같이 넣어주신 거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페이지 23쪽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의 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 심벌마크 등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의 기, 시의 휘장 문장, 시의 캐릭터(마스코트)의 개정(안 제3조), 시의 도시브랜드 삭제(안 제3조), ‘CI 및 BI 표준화 규정집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디자인 표준편람’으로 변경(안 제7조)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 심벌마크 등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시의 도시브랜드를 삭제하고 시의 기, 시의 휘장 문장, 시의 캐릭터를 개정하고 ‘CI 및 BI 표준화 규정집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디자인 표준편람’으로 변경하는 등 광명시 상징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시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감사와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상징물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전이었나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억3천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억3천 용역예산이 들어갔는데 용역 마무리가 언제 됐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원래 계획은 2012년도 예산으로써 2012년도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디자인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금년 7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 안 됐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최근 7월에 돼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이 상징물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기는 조례가 통과되면 좌측에 있는 시 마크를 우측에 있는 것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들이 매번 바뀔 때마다 상징물을 바꿔왔는데 그러면 다음 시장님이 만약에 다른 분이 되신다고 하면 또 상징물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종전에 마크는 저희가 2000년도에 상징물이 개정돼서 이 사항이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12년 만에 의도를 해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이것이 바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럴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징물 중에 음악밸리 추진했을 때 썼던 MUEX라고 상징물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음악도시밸리라는 것을 거의 추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 가보면 모든 하수관 뚜껑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게 적절한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 왔고 그다음에 하수도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러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훼손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2012년도에 완료가 되게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2013년도 7월에 용역이 완료돼서 준공이 된 거지요. 2013년도 준공했을 당시에 홍보실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CI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기가 됐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용역착수가 2012년도 4월 13일 날 착수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6천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고, 또 상징물관리위원회 회의도 두 번을 개최했고, 중간보고회도 저희가 세 번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교수님을 초빙해서 협의를 5회에 걸쳐서 했고요. 왜 이렇게 횟수가 많아졌냐면 이 디자인이 올라올 때마다 각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계속 보완, 보완 요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2012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부득이 그게 연장이 돼서 금년에 마무리가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결과물을 보면 사실 보완, 보완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중간보고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거의 변한 게 없거든요. 로고라든지 광의 명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변화된 게 없고 저는 아예 없다고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길게 걸린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저는 이것을 보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의견을 반영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준공시점을 훨씬 뛰어 넘어서 7월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게 돼야 됐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기본 틀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 할 때마다 요구가 달랐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광명소식지에도 게재해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설문, 시민여론조사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정말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여기에 첨부해 놓으셨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 교체 비용이 총 얼마의 예산이 드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계입니다만 5억2,400만원으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추계지 실제로 시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낭비되지 않게 다음 대에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이것들이 몇 년간은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한번 상징물을 만들어놓고 나면 몇 년 기간 동안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0년도에 개정돼서 사용하고 있고 한 12년 사용해서 2012년도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광명시의 브랜드를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실행이 됐는데 일정 기간을 꾸준히 가야 되고 또 전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가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오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입법예고가 9월 5일 날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준비해서 2013년도 9월 5일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회기가 있었지요? 임시회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12월 정례회 때 올라온 것은 시가 이 자체를 만들어놓고 별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서 다 했는데 1억3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가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현재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단체장이 교체될 시기도 되고 지금 시장이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별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당초 계획이 2012년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다음 단체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6개월 만에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가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앞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로고가 자꾸 바뀐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독일 오스나브르크시가 우리 광명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아닙니까? 제가 2009년도에 그 시에 갔더니 예전에 우리 은행나무 잎이 돼 있는 광명시 마크가 그냥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 시청에 각 지역에 자매결연 인연을 맺은 도시들의 로고 상징물이 있는데 몇 백 년이 된 것도 그냥 그대로 있고 계속 하는데 광명시 것은 옛날 은행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것을 안 바꾸느냐, 우리 시가 좋은 모양을 떠서 보내줘야 될 것 아니냐, 시의 로고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좋던 나쁘던 나름대로 의미 부여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바꾸려고 이렇게 준비까지 했는데 저는 9월5일 날 다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이 경과된 이후에 이것을 올리는 것은 큰 의지가 없다, 단 발표를 하더라도 단체장이 누군지 그분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다음 단체장님까지는 아직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들 실무 선에서도 이것 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통과되면 굉장히 부담돼요.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의회도 이것을 통과시켜준다면 부담스럽고 아마 단체장도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예산 5억2,400만원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준비한다고 그러더니 왜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좀 주세요. 이 부분은 광명일보 기자님도 계시는데 옛날에 광명일보에 이게 한번 신문에 났었어요. 잠깐 떴다가 바로 삭제한 적이 있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반대 의견을 그 당시에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징물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바뀌고 이번에 바뀌면 두 번째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두 번 바뀌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시 개청되고 나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징물이 언제 생겼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바뀐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창기하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징물이라는 게 언제 처음 생겼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시 개청 이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제정하기 전에도 몇 번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바뀌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시장님이..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때는 민선이 아니고 관선 때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 개청 때는 마크가
익찬

김익찬위원

백재현시장님 때 한번 바뀐 적 있었나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효선시장 때는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이효선시장 때는 안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누구지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관선 때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재희시장 때 한번 바뀌고 백재현시장 때 바뀌고 이효선시장님은 그냥 건너뛰고 이번에 양기대시장님 때 바뀐다는 거네요. 합 네 번이요. 아까 권태진위원님 정말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외국에도 우리 상징물이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상징물은 쭉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5억2,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과연 5억2,400만원밖에 안 들어갈까,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올라올 것을 예상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체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온신초등학교 가면 온신초등학교 방음벽에 시 로고가 다 붙어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소용역차량도 다 부착돼 있고, 광명시 차량들도 다 부착돼 있고, 보시다시피 구름산 물병에도 시 로고가 다 부착 돼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영상물 만드는 것 홍보실에서 영상물 만드는 것 모두다 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영상물도 다 확인했었는데 이 예산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억이라는 돈도 정말 적은 돈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억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억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시에서 만드는 문서도 다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양기대시장님이 현직이니까 될 가망성이 많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다음에 7대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지만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기 그다음에 문장, 휘장, 마스코트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풍수지리 이런 것 혹시 보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는 볼 줄 모릅니다.

서정식위원장

볼 줄은 몰라도 조금은 믿으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믿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안 믿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광명 시기부터 마스코트까지,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한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 환경, 복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들은 올해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 ‘대상’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상을 휩쓸었으며, 특히 2013년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일자리 공약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반 광명시가 결정하고 시행한 많은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광명표 모델’로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휘장을 갖고 해도 광명이 여태까지 상도 많이 받았고 대상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금전적인 예산 문제는 빼고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하지만 재정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부동산시장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수의 감소와 재정악화를 초래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휘장을 갖고 이 시기를 갖고도 잘 해왔고 이번에 그 시기부터 전부다 바꾸는데 김익찬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이것은 5억이 아니라 몇 십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너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내다본 게 재정위기가 다른 시에서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같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적해 주실 위원님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해서 합의해서 하지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1억3천이라는 용역예산을 반드시 상징물을 교체하신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통과된 예산이에요.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렵게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준공을 한데다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러워서 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저는 보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을 포함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약 4번의 상징물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바뀔 때마다 예산이 약 5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대 의회가 개회하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찬성과 보류 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먼저 조화영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익찬위원님의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하신 위원 1표, 보류 4표 따라서 보류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네 분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에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능직 등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별정직, 일반직으로 계약직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하반기 부서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규 및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 25조, 30조 안전행정부 직종전환에 따른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본, 조례 개정사항은 기능직 14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4명중 2명감은 지방전문경력관 전환 및 일반직으로 이동하고 전임계약직 중 일반직 대체정원계급과 계약직 상당계급 불일치조정, 의무5급 정원을 대체하고 있는 전임계약 나급을 유사한 직렬 6급 정원으로 조정 후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함입니다.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합니다. 1개 팀을 신설하고 지적재조사팀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에 따른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등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별정직, 일반직으로 계약직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하반기 부서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9페이지 별정직 네 분에서 두 분으로 줄어들거든요. 전문경력관 전환 1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비서직의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 4명 중에서 비서직은 그냥 별정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홍보 쪽에서 전문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 또 이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분은 앞으로도 담당업무가 좀 전문적이고 채용 시부터 자격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 경력 등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 경험, 경력 등을 필요로 하는 직이므로 이것은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일반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비서실에 두 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별정직으로 6급 요원 양정현 씨와 정중한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 이제 그만 두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그냥 별정직으로 현재 상태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분에서 두 분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별정직이라도 지금도 현재 별정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물 만드는 데는 별정직으로 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경력관은 그럼 어느 분으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방 전문직 경력관이라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은 그러면 무기계약직 개념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계약직 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직이지만 직급에서 이런 것은요.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는 별정직이잖아요? 현재는 별정직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별정직인데 전문경력관으로 바꿨을 경우에 별정직은 시장이 이 바뀌거나 그러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은 계속 근무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도 계속 근무했던 요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상당히 오래 근무한 직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하셨어요? 한 20년가량 거의 다 된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신용희 과장님께서 수정 의결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 폐지가 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지침이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서는 현재 있는 5급을 가·나·다 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 지침에 의하면 의료기술 6급이든 보건의료 6급으로 하는 것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별도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의사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누가 질의를 하셨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도 했고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서 지난 10월 31일에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답변사항에서 안전행정부 담당자 의견은 공무원의 채용 요건과 담당업무를 고려해보면 그런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일반직으로 5급으로 해도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서 할 일이다. 그렇게 답변이 회신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이왕이면 5급으로 있는 것이 6급으로 있는 것보다 의사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얘기다. 안전행정부의 담당자 의견 회신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5급을 현행대로 63명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별정직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전환한 것 중에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전문경력관이라고 말 그대로 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여기에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표현이 좀 우리가 놀이로 말하면 지금 이분은 내가 내용을 보니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계급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깍두기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이 완전히 슈퍼맨이 될 수도 없고 이쪽저쪽 아무 데나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일반직 직원들이 가서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 영상물 여태까지 해온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일반직으로 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직렬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분야에 그 분이 또 필요하지 않다면 이 사람을 또 다른 데로 돌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업무는 지속되어야 할 업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 지속이라는 것을 누가 표현하느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이고 시군마다 1명 내지나 2명이 이 요원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필요할 때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고 현재의 직종, 업무성격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이 직렬이나 분류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 말은 이 사람이 언제든지 또 다른 데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못하고 지금 지방경력관으로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홍보실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직군 및 직렬의 분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분은 언제든지 다 옮길 수 있다는 것 얘기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의 배치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가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자리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경력관 제도에 맞게끔 되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라고 해서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 말의 뜻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4조 안에 내용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직군 및 직렬 분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분은 언제든지 속된 말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별정직처럼 연구사처럼 하나의 별도로 직종군 1명이 생긴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나의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자리가 하나 생겨버렸다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자리를 그것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분류 해놓는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수정사항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드린 바와 같이 별표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오른 부분에 있는 것을 5급 62를 63으로, 보건소 3을 4로, 6급 이하 소계 및 내용 886을 885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간사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하여 5급 62를 63으로 보건소 3을 4로 6급 이하 소계 및 내용 886을 885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게 된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조화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본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조례안 6조 지도점검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중용한다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에 위원회 임기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임기를 구체화하고 위촉위원회에 대한 임기를 2년 단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의원님이 집행부의 수정 제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고순희간사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지도점검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에 대하여는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직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상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게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용연의원님 그리고 서정식의원님, 권태진의원님, 조화영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초·중·고등학교의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을 통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8일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초·중·고등학교의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학생들이 한여름에는 찜통교실에서 한겨울에는 냉방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초·중·고 교과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게 되면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때를 대비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 전기요금을 정부가 조정해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학생들이 한여름에는 찜통교실에서 한겨울에는 냉방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지원 보조 사업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과정 자체개발, 교육과정운영사업 그다음에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이 있고 6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학교에서는 운영비를 요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 보조 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6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시설 및 교육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항목으로 넣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그저께 국가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공사에 산업용 전기가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6.4%인가 산업용 전기를 올렸습니다. 교육용 전기는 그대로 그냥 현행대로 하는데 산업용 전기를 앞으로 피크 시간에 자가발전을 주로 하라고 권고를 하면서 많이 비용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산업용을 많이 특혜를 줘서 했는데 그렇게 올리다보니까 이 조례 내용이 산업용에 맞추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안 해준 것만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산업용으로 한 것은 법안이 지금 올라가서 국회에서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산업용에 맞춰서 할 것 같고, 현재 우리 김익찬의원님이 개정 발의한 내용에 학교 냉난방비를 세분해서 넣는 것은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6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그 항목을 새로 넣어서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타 항목이라는 게 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것을 아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비를 세분화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세분화해서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이 상위법 얘기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쭉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급식비를 지원해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급식비 관련 지원조례를 다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 제정한 ‘시장 공약실천조례’ 이것도 사실 시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생활실천임금조례’ 이 조례도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이게 위반인지 알고 상위법에 없지만 부천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위법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부결된 이유도 있었고요. 사실 상위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구체적으로 전기료 관련돼서 냉난방비를 넣어 놓으면 나중에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저희들이 시 집행부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고 더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1번부터 5번 1, 2, 3, 4 조례 다 빼고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것 하나만 딱 집어넣어서 해도 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던데 한 11억 정도 부족하다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11억 정도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똑같이 전기료 인하 가지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그냥 원안 통과시켜주고 시장님이 재의요구 하는지 안하는지는 시장님의 의지니까 시장님한테 맡겨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저희가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 것이고 그것은 상위법이 학교급식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한다면 냉난방비를 어떻게 지원해줘야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 3개월 여름철 3개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전기료 예산을 1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시설지원해 주는 전기료 1천만원을 먼저 쓰고 자기들 운영비를 쓰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전기료를 썼던 것 3년 정도 썼던 평균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나올 것이고 그 예산은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 썼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외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원해 줄 때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과에서 협약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렇게 조례에 항목을 해놓고 협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협약이라기보다도 지원을 해주면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냉난방비를 지원한다면 냉난방비만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료에 냉난방비라는 항목이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하면 냉난방비가 딱 나와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을 냉난방비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6월 달에 전기료를 1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3년 치 평균이 나올 것 아니에요? 1월에 1천만원 썼으면 그 3년 치 평균을 내면 전기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서 부족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거지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냉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항목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원하는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을 냉난방비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항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위원님들이 꼭 원안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장님이 맡아서 판단하게끔 재의요구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학교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을 넣지 않고 빼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기료 인하거든요. 거기 전기료 안에 냉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하 요구를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냉난방비 항목을 없애면 지원을 해도 시장이 원하는 기타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부합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2년 안에는 통과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항을 조례에 조항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담당부서에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냉난방비라는 부분이라고 딱 한정을 해놓으니까 냉난방비를 어떻게, 왜냐하면 전체 전기료로 요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냉난방비라고 딱 그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그런 자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전기료가 아니라 전기료 중에 냉난방비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 같다는 내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겨울 3개월하고 여름 3개월 학교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11억이라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냉난방비만 볼 때는 그 부분이 11억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쓰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일 많이 한 데가 8,900만원, 7,500만원, 4,900만원 이렇게 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크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들쭉날쭉하고 이게 어느 학교는 8,900만원을 요구한다고 8,900만원을 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학교도 몇 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교의 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학교 전기료 관련돼서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정식으로 요청이 좀 있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지원청에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기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절약하라고 제재를 하잖아요. 학교장이나 교육장님의 업무성과를 전기를 20% 이상 절감하는 것을 국가시책에 따라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돈이 없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항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료가 너무 비싼 탓에 냉난방비 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사용량이 많다보니까 비싼 탓에 그 운영비 일부를 전기료로 써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기사용량을 낮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덥고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님과 협의하려고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별 뚜렷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김익찬의원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신 건 시장님이 뭔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성을 두더라도 하려고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시장님이 정말 의지를 보이셔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도 지원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저희 위원들이 굳이 이렇게 조항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꼭 조항을 넣어서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과장님은 그 내용을 굳이 삽입 안 해도 우리가 조항 6에 의해서 기타로 지원해줄 수 있는데, 우리 조화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아까 주는 방법의 차이라고 하는데 냉방 때 3개월 난방 때 3개월이라는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으로 한 달 치를 받아서 각 학교마다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문제도 저희가 어려운 문제고 냉난방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한전에서 한 달 치의 요금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달 치를 지원해 주니까 두 달 치는 나눠서 해주라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 규모든 작은 데는 작은 대로 한전 요금이 나올 것이고 또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요금이 나오니까 냉난방 외에 다른 부분도 지원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찜통이다, 춥다, 난리가 나서 우리 위원들이 10분발언도 하고 조례까지 만드는데 그냥 시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한전의 요금 금액만큼 한 달 치를 딱 지원해 주면 3개월 치를 낼 것을 분산해서 나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한 달 치라고 하면 냉난방비 지원으로 하면 맞지 않고 항목을 냉난방비 지원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서정식위원장

아닌데 그것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요. 김익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냉난방비가 뚜렷하게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기는 왜 안 나옵니까? 자꾸 반대쪽 논리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냉난방비 정확하게 나오지요. 제가 6월 7월 8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치 3개월 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여름철 한 3개월 4개월 말고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난방기도 그렇고 난방기 사용하지 않는 계절이 있거든요. 4월 달이나 이때는 에어컨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난방기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전기요금만 나옵니다. 6월 7월 8월, 12월 1월 2월은 같이 사용하고 이 부분 3, 4, 5월 때 사용했던 금액 그리고 6, 7, 8월 때 사용했던 금액 빼기 더하기 하면 냉난방기 사용하는 게 답이 나오는데 왜 답이 안 나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지 냉난방비가 그 금액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왜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중요한 게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분명히 해줄 것처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앞에서는 해준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과장님을 통해서 지원 안 해주려고 작업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일단 저희는 이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는 검토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요한 거는 김익찬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냉난방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지요.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냉난방비 지원 사업’ 이것이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기타 사항에 해서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이 항목만 수정하고 넘어가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검토하면 그 사항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개정이유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조례를 부결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안통과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냉난방비만 빼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보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하나 넣어놨는데 그것 빼면 부결시키자는 건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개정이유가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님들! 꼭 원안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렸으니까 시장님이 재의요구하면 그때는 제가 보류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입법예고하기 전에 얘기해서 수정하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여기서 원안 통과시켜주고 시장님이 재의요구하면 그때는 제가 보류하던 부결시키던 전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지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회 중입니까? 정회 중 아니잖아요. 정회 중이라면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순희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학교의 냉난방기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유지 대부요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부요율 조항의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함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부요율 조항문구 변경함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부요율 조항의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부요율 조항 문구 변경 안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따른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문구를 ‘공용·공공용’에서 우리가 지금 변경한 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 이렇게 해서 문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잘 따르는데 조례하고는 잠깐 관계가 없는데요. 이런 것은 권고를 잘 따르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용차량 시 로고 달으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문구가 더 명확하고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고 공용차량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논쟁을 하셨는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돼 있기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대통령령의 별지 보셨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시장 것만 제외한다고 해도 부시장 것하고 또 다른 차량들은 그렇게 해야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죠.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합시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사안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안동 노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광명시 철망산길 20외 12필지에 1991년 7월에 준공되어 (사)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무실, 시립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외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균열로 안전상 문제와 우기 시 누수가 심하여 이용하는 노인 및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노후 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철거후 하안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신축공사로 노인들의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 등 다양한 복지 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승인 안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은 1991년 7월 준공되어 (사)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무실, 시립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균열로 안전상 문제와 우기 시 누수가 심하여 이용하는 노인 및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 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철거 후 신축공사로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광명시 철망산길 20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은 5,010㎡이고 총 사업비는 121억2백만원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위치가 지금 이것은 2008년도에 경기도 재난대응과에서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가 여기기는 했는데 이것도 좋은데 지금 그 주변 지역에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여성 근로자들 독신아파트 있죠? 거기가 서울에서 지금 매각을 해서 지금은 독신자 아파트에 사람을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2015년까지인가 다 나간대요. 이것이 한번 들어오면 4년, 5년인가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만료돼서 최종 나가는 사람이 2015년인가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도 계획에 우리 공유재산 우리 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중앙지에도 한번 보도가 됐고 우리 광명일보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알아봤고 그리고 공시지가도 저희들이 산정을 해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확정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여파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26세 이하의 미혼여성이 거주하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미혼여성은 다 거주할 수 있는데 월 관리비가 6만원~7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120만원 이하가 거기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82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0만원 이하 받는 미혼 여성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월 6만원~7만원 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전세를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할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국청소년연맹에다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시의원들한테 엄청나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질책을 많이 당했대요. 이것 빨리 처리 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두느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도 자료도 많이 제출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밑으로는 다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막무가내로 맥을 놓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광명시도 뭔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으로 강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 지가 산정하는 기준에 보면 그게 2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 가서 알아보면 3천억이 넘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규모로 봐서는 상당한 돈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운동장까지 다 합쳐서 5천억 된다고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었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자료파악을 하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목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니고 다른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뭔가를 주고받고 해야 될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 보고도 우리가 그래서 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하안동도서관 주차장 자리도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도서관 주차장이 현재 몇 면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는데 지금 그것을 주차장까지 건축을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법정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면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설계해야 나오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넓혀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건축면적이 많아지면 거기에다 법정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상으로 하든 지하로 하든 반드시 그것은 면적 충족시켜야 되는데 법정 주차면수보다 많게 한다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하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노인복지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주차장 면은 지하에 지금 분명히 늘어나는데 건물이 완성됐을 때 하안도서관과 노인종합복지관과 독립적인 건물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독립적인 건물이 될 텐데 하안도서관에 왔던 분들이 노인복지관 지하에다가 차를 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답변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이인숙입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하안도서관 지하가 25대고 지상이 25대로 총 50대가 주차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신축을 할 때는 지하 2층까지 파서 주차면수를 더 많이 확충할 계획이고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안도서관과 신설될 노인복지관이 같이 주차장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 안 되면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복지관에 어린이집 있죠? 이것 공사 시작하게 되면 이 어린이집 다니는 원아들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현재 공사시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계획은 옆에 있는 푸른 어린이집 위에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소하동 보육타운으로 이전을 하는 시기와 맞다고 하면 보육정보센터로 이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게 시기상 맞지 않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잠시 임차를 얻어서 운영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하안동 쪽으로 다니는 원아들의 어떤 지역적 접근성이 보육타운이 예정되어 있는 예정부지와는 조금 맞지 않거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나가면 그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 공간으로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하안어린이집이 잠시 들어가는 방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보육정보센터 그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육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소하동에 새로이 국비 10억이 일단 내려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한 개의 보육정보 지원하는 센터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다시 소하동 쪽으로 옮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생각이랑 좀 맞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전해 가는 것은 맞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이전계획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이 하나 더 생겨서 어떤 권역별로 그것을 통합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담당부서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광명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 건립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광명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 건립 71페이지입니다. 제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광명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 건립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대규모 점포 등이 입점함에 따라 골목상권이 가격경쟁력 상실로 많은 어려움과 사업영역의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소하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동판매센터 건립지원으로 유통구조의 단계를 축소하여 물류비용절감 등으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광명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승인안은 최근 대규모 점포 등이 입점함에 따라 골목상권이 가격경쟁력 상실로 많은 어려움과 사업영역의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소하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동판매센터 건립지원으로 유통구조의 단계를 축소하여 물류비용절감 등으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소하동 1335-1번지로 사업량은 대지면적 2,140㎡, 건축면적 8562,140㎡, 연면적 8562,140㎡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3억9천3백만원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광명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건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제일 위 페이지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 건축 공사비는 13억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보면 그냥 시설비로 해서 13억6천3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관계가 그냥 없는 것인가요? 합쳐놓은 것인가요? 이렇게 따로 분류해놓았다가 다시 합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위는 분류를 시켜놓았는데 밑에는 시설비로 묶어놓았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13억6천3백만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실시설계 기본비 예산을 그냥 시설비로 넣은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건축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제외하게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물론 이 건축 단가가 비싸다고 했지만 광명시에서 짓는 것 평당 건축가가 7백만원이 다 넘습니다. 지금 여기는 평당 건축비가 526만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먼저 올렸을 때는 많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건축비에는 원래 제외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비싸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인데 광명시는 얼마에 올린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담당부서에다 얘기했으니까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했을 때는 평당 8백만원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백만원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도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5백만원정도로 수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주택부서에다 저희들이 건축할 때 의뢰를 하게 되는데 주택부서에서는 지금도 이것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마감재라든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하여튼 금액에 대해서는 부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타 지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는 그곳이 주위에 다 건물이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준에도 맞춰야 되고 또 높이도 보통 건물보다 조금 높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돼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국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부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부지를 제공하는데 부지를 계산하니까 13억3천5백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60%, 지방비 30%이고 민자가 10%인데 그러면 30억 중에 국비가 60%면 18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프로테이지율이 다른 것은 총 공사비가 30억3천1백만원인데요.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3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땅값이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방비는 일절 하나도 안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내다보니까 국비가 정상적으로 60%해야 되는데 공사비에 맞추다보니까 60%에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사를 더 잘해서 국비를 여기에 맞춰서 60% 받아와야 되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건축비를 그래서 먼저 당초에 상당히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도에서 이것 너무 심하다고 해서 한번 조정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땅도 30%에 맞춰줘야지 30%에 맞췄으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광명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 건립 변경승인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안)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85페이지 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역세권지구 개발에 따른 향후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현 소하지구 보육수요를 일부 충족하기 위해 매입한 소하2동 광명역세권지구 보육필지 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어린이집 건립 지자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가칭)을 건립 기부 채납 받고 동일 필지 내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무상 보육 전연령 전면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다양한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 확보),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광명시 보육조례 제19조(시립어린이집 설치)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승인안은 광명역세권지구 개발에 따른 향후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현 소하지구 보육수요를 일부 충족하기 위해 매입한 소하2동 광명역세권지구 보육필지 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어린이집건립 지자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가칭)을 건립 기부채납 받고 동일 필지 내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무상 보육 전 연령 전면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다양한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예정 재산현황은 소하2동 1385-2, 대지면적 947㎡와 소하2동 1385-2, 대지면적 400㎡이며 사업현황은 부지면적 1,347㎡, 연면적 2,067.99㎡ 건축면적 806.8㎡로 총사업비는 31억(국비 10억원, 시비 21억원)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이 1, 2, 3층 이렇게 나온 부분 계획 자체가 일단 가안인 거지요? 이렇게 설계하겠다고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유아 급식실은 없나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시립생명숲어린이집은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사회공헌재단에서 이미 설계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말씀은 급식실이 없냐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조리실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리실이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조리실도 있고 아이들이 따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있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보육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육실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공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저희가 향후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아동인원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지금 1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30명 규모이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여기에 급식실이 없다는 게 좀 그러네요. 조리실은 있는데 급식실이 없다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급식실은 두지 않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무상 어린이집이나 무료급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식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급식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에 시립을 달고 있는데 급식실조차 조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면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급식실 조차 없다는 것은 진짜 보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계획에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법령이 바뀌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계획을 2014년도에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이언주의원님이 국비 10억을 가져와서 그것과 같이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하안동에 있던 광명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하안권역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하동에서 광명 전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며 부모님들의 육아정보를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을 한 군데서 다 수행이 가능할까요? 그런 것은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저희가 면적이 건립할 수 있는 구역이라든가 그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저기 막 세울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좀 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제안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권역별로 생겨서 부모님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정보의 질도 높이고 왜냐하면 한군데 센터에서 광명시 전체를 다 알려다 보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정보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동일필지 내에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무상보육 전연령 전면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에 대처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한 센터에서 다 가능하냐 이거지요. 물론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한 군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접근성이 되느냐, 이거지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하안동이나 소하동이나 실질적으로 거리상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광명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광명동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은 시설 이전에 급급한 상황이잖아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하안동의 보육정보센터 그 자리는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 내지는 일시 보육시설로 특성 있고 다양한 시설로 활용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과연 보육지원과에서 보육수요에 대한 부모님들의 욕구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금 담당이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아마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이세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보육정보센터는 사실 없다가 새로 생겨서 도에서도 보육정보센터 이게 커버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정한 선이냐, 과연 광명시 보육수요에 맞게 이게 권역별로 1개소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이전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총괄 관할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으면 좋지만 우리 조화영위원님은 어린이집 수가 많고 부모들의 욕구조사가 많은데 그것을 해서 여러 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간혹 위원님들은 이 센터가 필요 하느냐,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찌됐던 간에 이것은 전체 통합 관리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통합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통합관제센터처럼 어린이집 부모들의 욕구조사를 전체해서 다시 교육시키고 그런 모든 관리체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고 이런 통합기능들을 묶어서 다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개인 하나하나 어린이집 안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개 3개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조화영위원님한테 충분히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광명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24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4개 중에 급식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조리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급식실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급식실은 없고 조리실은 다 있습니다. 지금 급식실이 있느냐고 여쭤보신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급식실은 현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애들이 다 교실에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위원님이 급식실을 얘기해서 어느 정도 돼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현재 50명 이상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급식실이 있는 데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이 한 5년 정도 앞서 가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서울 같은 데는 금천구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지금 급식실을 다 운영해요. 유치원들도 그렇고 급식실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먹는데 왜냐하면 교실로 음식을 갖고 올라왔을 때 상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실에서 조리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바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말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해가야지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우리 광명시 자체가 면적이 작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50명 이상은 집단급식을 하게 돼 있고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둬서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서 현재 나가서 영양지도를 해준다거나 보완적인 성격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현지에 나가서 비록 면적 공간은 작더라도 보육실을 같이 활용하면서 최대한 다른 기능적인 것을 활용하면서 그런 급식의 비위생적인 면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식단을 제공하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보육지원과는 시정질문을 할 건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것 갖고 물고 늘어지자는 게 아니라 120명 인원이 들어가는 시립어린이집을 계획하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50인 이상의 규모일 때는 집단급식소 설치하게 돼 있다고 하셨지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집단급식소 설치라는 게 아니라 급식을 집단으로 같이,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소를 해서 하면 더 좋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런 장소가 설치 안 돼 있다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기존의 시설들은 할 수 없다고 쳐요, 기존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영업 이윤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 새로 생겨난 곳들은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원칙에 접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그 전에는 못 했더라도 새로 생겨나는 곳들은요.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영유아를 빼놓고는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이면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아이들이 몇 살 아이들인데요? 7세 이하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네 살부터 일곱 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데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 하고 있는 사례 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금천구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례 알고 계세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식소 설치해서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저도 여기 온지가 몇 달 안 돼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단급식소로 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먹는데 입에 밥을 넣고 오래 동안 씹지를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고 계속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급식소에서 빨리 먹는 아이들은 교실로 가야 되고 못 먹은 아이는 잘못하면 밥을 굶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들이 독려를 해서 먹여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분이고 보조교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해도 급식실에 선생님이 상주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을 먹는 것을 지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먹는 아이는 교실로 가는데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고 좋은 시설에 한데 모여서 다 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영유아 공간이 놀이방처럼 돼 있으면 먹는 애는 먹고 그 옆에 넘어가서 놀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지만 그런 불편한 점은 현장에서 하다보면 사실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것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보육 필지 여기를 27억3천만원 주고 처음에 매입을 했지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처음에 거기다가 광명시 육아종합센터하고 어린이집을 함께 다 지어준 상태에서 숲생명어린이집은 본인들이 기부채납하면서 한동안 운영하고,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광명시에서 한다고 안 했나요? 동시에 두 군데를 다 지어서 하나는 본인들이 운영하다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어주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1억 이게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 소요 예산 3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 대는 것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은 상태에서 하나는 운영하고 하나는 그냥 주는 것으로 돼 있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맞나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31억을 투입 하냐고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전부 다 지어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별안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이건 특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공모해서 모집했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시립숲생명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이 건물은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땅은 시 땅인데 내가 지은 다음에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말겠다, 이 기한도 제가 볼 때는 꽤 오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보육정보센터까지 다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생명보험사회공단에서 돈 50몇 억인가를 들여서 전부 지어서 어린이집은 본인들이 운영하다가 광명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육정보센터는 광명시에 그냥 지어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보육타운 A동 B동 2개동을 다 저희 예산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2012년도 10월 달에 어린이집이 속해 있는 1개동만 지어서, 그것은 자기들이 약 30억 상당이 되는 어린이집 속한 부분만 자기들이 지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초에 2개동을 다 보육타운을 지으려고 하다가...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웬만한 분들한테 얘기해서 한 30년 운영하다가 내놓으면 건물 다 낡고,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 건물이나 마찬가지니까 수리비 같은 거라든가 환경개선비 같은 것은 계속 투입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그렇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여기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보육정보센터까지도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해서 받아야지 맞는 거지요. 내 땅을 다주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기부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신규위탁을 주도록 일단 돼 있고 그다음에 장기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승인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99쪽입니다.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1만원으로 신설하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 1건당 5천원을 무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게임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의료법인 부대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1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1건당 5천원을 무료로 변경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2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에 의거 센터명을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경기도에서 총 5개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를 제외한 4개 시군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 절차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상위기관 및 타 시군과의 소통 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및 조문변경으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2012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에 의거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조례제명 및 조문변경을 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상위기관 및 타 시군과의 소통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1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근거법령으로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위탁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13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방법으로는 공개모집 후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고 자격 및 운영요건으로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근거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이고 구성 시기는 2014년 2월에서 3월 중으로 구성인원은 공무원과 당해전문가 9인 이내입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시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다수신청인 경우 민간위탁적격사 심사위원회 심사평가결과 최대득점자를 선정합니다. 단, 최다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합니다. 단독신청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신청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이며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센터명칭 일괄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 후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치는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사무실에 위치해있고 보건소 증축 후 이전 예정입니다. 인력현황으로는 비상근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이상으로 5명 이상입니다. 2014년 위탁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및 광명시 방침에 따릅니다. 위탁업무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운영, 정신질환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지역사회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근거법령은 정신보건법 제13조의2항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 위탁운영, 2013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보건센터 전에는 시의회 동의 받고 줬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때는 조례로 3년 전에는 안하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자체가 없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안 받았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근거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3년 전에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줬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차로 한번 이 부분을 했구나.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 특위하면서 제가 대안책이 많이 나온 것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평가 계획이 있나요? 정신보건센터 현재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3년 전체에 대한 이 업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우리 자체로는 없고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성적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밖에서 평가하는 것 말고 자체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민간위탁관련 조례가 진작 개정이 됐었어야 됐거든요. 민간위탁조사특위가 끝난 다음에 대안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민간위탁조사특위 위원들이 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다음 쭉 준비하다가 저쪽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준비하라고 얘기해서 시에 넘겨줬는데 시에서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하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최소한 3년이 끝나면 3년 종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내용을 심의위원회에다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구성됐을 때 기존의 업체가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타 업체도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업체가 잘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잖아요. 못했을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업체에는 다시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항목을 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안하더라도 조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체 평가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주고 무작정 봐서 그냥 위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정신보건센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평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줘서 할 수 있도록 그 안 진행 좀 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 자체 평가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평가를 할 때 그 각 시군의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닌가 광명시가 상위그룹에 포함됐느냐 어느 중간수준이하냐 중간수준 이하면 다음에 그 위탁업체하고 다시 할 필요성은 없을 테고 상위그룹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잘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한 항목들이 어떻게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타 시군하고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항목 좀 행정감사 전에 한번 줘보실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누가 보면 보건직인 줄 알겠습니다. 보건소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도 많으신데 한쪽으로 자꾸 쏠려서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웃지 마시고 능력 있으신 분을 자꾸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것 지금 우리 민간위탁특위 건을 가지고 통과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민간위탁 동의가 전부 다 성립이 안 되고 있는데 올려서 이것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용자체는 좋지만 이 동의안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전체에 있어서 이 상임위원회만 통과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일단은 상임위를 통과해야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서 통과해도 저기 가서 같이 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평가하는데 문제없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건사업과가 지금 과장님 가셔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시설도 지금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시설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굉장히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여기까지 또 마음대로 통과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돼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는 통과되겠죠. 통과되는데 마음고생 하시는 것을 제가 격려해드리려고 많이 고생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해주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발의해주신 조화영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고순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8년 8월 11일 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 법률 제11316호, 2012년 2월 17일 제정, 8월 18일 시행이 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타 시군의 예와 현행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독서회원신청서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1일 권태진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8년 8월 11일 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 법률 제11316호, 2012년 2월 17일 제정, 8월 18일 시행이 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타시군의 예와 현행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독서회원신청서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작은 도서관 설치 목적·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있어 상위법을 도서관법 외에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추가로 명시하고 작은 도서관 용어의 정의, 설립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문구 수정하며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과다하게 규정되어있어서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하고 작은 도서관 독서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서란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 제11316호, 2012년 2월 17일 제정, 8월 18일 시행이 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작은 도서관 용어의 정의, 설립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문구 수정하고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과다하게 규정되어있어서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하며 작은 도서관 독서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서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하안도서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조례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동안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시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권태진의원님, 제10조 운영시간에 지금 현실에 맞게 개선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존에는 1일 개관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해놓았는데 여기는 5시간 이상이 아니라 딱 5시간으로 규정을 해놓으셔서 5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이상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잘못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요.
태진

권태진의원

5시간 이상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 5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을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현실적으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4, 5시간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그것을 했었는데 의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하루 열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8시간 했던 것을 지금 5시간 바꾼 것이죠? 그래서 현실상황에 딱 맞게끔 조례 개정이 돼서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해주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함께 발의하는데 서명을 해주신 문현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권태진의원님, 김익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관내 2개 이상의 동에서 중복위촉을 방지해 주민자치위원 구성시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조해주시고 부디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3일 조화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관내 두 개 이상의 동에서의 중복 위촉을 방지해 주민자치위원 구성시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7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관내 두 개 이상의 동에서의 중복위촉을 방지해 주민자치위원 구성시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 팀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단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중복위촉을 방지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각 소속해있는 동의 주민자치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에 사실 사업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A동에 위원하신 분이 또 B동에도 위원을 하시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조화영의원님이 조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조례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로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도 한 학기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무조건 한 개 밖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 조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주민센터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알게 됐어요. 두 군 데 이상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아주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분 정도 있는데요. 저희 당초 취지는 한 개동 주민자치센터에만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게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일부 동에서 한두 분 정도가 오해하셔서 두 개동에 활동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시되면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정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주민자치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