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신태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의원
신태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로 하며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라는 회기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를 연간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80일 이내로 현행과 같으며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 중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 중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일 100,000원으로 인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물가변동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신태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회기일수는 80일이고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네요.

김종문위원장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회기일수를 120일로 한다든지 100일로 한다든지는 안 되네요.

김종문위원장
예.

이정열위원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에 보면 날짜가 2005년 1월 7일 되어 있고 검토의견에 보면 1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어떤 것이 맞는지, 또 공문의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1월 7일 개정되어 가지고 공포기간이 20일 이후이니까 1월 27일입니다.

이정열위원
1월 27일 개정해서 북구에 지침은 언제 하달이 되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지침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이정열 위원님 질의는 1월에 내려왔으면 일찍하지 지금하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 법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찍 서둘지는 못했고, 대구시 전체 의장단 협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서 달서구나 남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의정활동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8월 5일에 임시회 할 때 조례를 했으면 됐는데,

서상훈의회사무국장
법령 관계는 바로 우리에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기일수 조례는 급한 것이 아니니까, 정례회 날짜를 35일로 하든지 자율적으로 하든지 의회를 운영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개정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의정활동 비용 지급은 9월 1일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8월 5일 개정이 되었으면 8월에 임시회가 있었을 때 상정했으면 되는데 왜 9월에 올라왔는지,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일부러 날짜가 늦은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관보에 내려오려면 날짜별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집행부에는 조례가 개정되면 서둘러서 하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국장님이 민첩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제 본회의 마치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종문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1월 7일 개정되어서 1월 27일 했다고 하는데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수당에 관한 비용은 소급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구시든 각 구별로 추이가 공포일로 하자는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심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공포를 하면 본회의하는 날, 내일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체장이 승인해야 됩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공포일의 개념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이 공포일인데 10일, 20일, 30일에 관보가 나옵니다. 그 날이 공포가 되는 날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렇지만 소급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았는데 소급해서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지 부칙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김종문위원장
대구시와 다른 구에서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거의 하고 있지요?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각 구청은 의장단에서 대충 이야기가 구별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좋다고 해서 합의를 본 것이 공포한 날부터 하자고 되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의원들간에 상당한 격론을 겪은 끝에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대구시는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공포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참고사항으로 지금 유인물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오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돌리면 밖으로 나가면 수치입니다. 앞으로 유인물에 대해서 숫자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의정활동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8월 5일 개정이 되면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반드시 근거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조례가 소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위에서 9월 1일로 시행을 하라고 되었다면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법률로 봐서 반드시 소급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 의회와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있느냐 해서 어제 의원님들과 대충 의논이 된 것이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의논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른 의회 사정을 자꾸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제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충옥
김충옥위원
법 체계상으로 보면 상위법에 9월 1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소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일단 의장님이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의원님들을 모이도록 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지 하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장님과,

김종문위원장
정회를 해서 의장님과 수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하자든지 상의를 할 것은 하고 다수가 좋다고 하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누구에게 묻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