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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137회 제1내무위원회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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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담당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김민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개정조례안인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기구 및 운영인력 15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보건소에 강북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정원 15명을 배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공공보건의료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강북지역에 강북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소재지는 북구 관음동 1402-2번지 외1로 하였으며 관할구역은 칠곡 전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됨으로 강북보건지소의 존속기한은 2007년9월30일까지 운영되는 한시기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정원 15명이 승인됨에 따라 구의 정원총수를 현재 875명에서 89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6명에서 871명으로 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은 71명에서 86명으로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증원내용은 5급1명, 6급2명, 7급4명, 8급5명, 9급2명, 기능10급 1명입니다. 강북보건소가 2007년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으로 이번에 증원되는 15명도 2007년9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이 개정되면 15명의 정원이 증원되나 구에서는 어려운 제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 승인 안에서 6급1명을 감축하고, 8급 정원을 1명 늘려 상위직급의 정원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강북보건소의 운영초기에는 10여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향후 주민이용도 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은 전국7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운영되는 국가사업으로 인력증원의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보건지소 존속기한을 2007년9월30일로 2년으로 정했는데 연장은 되지 않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2007년9월30일로 기한을 명목상으로 정했지만 2회에 걸쳐 평가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정원조례에 보면 급수별로 증원내역이 나오는데 전부 7,8급으로 다 증원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급수별로 나누어야 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전국에 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도 계를 2개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인데 조직운영을 하다보면 하위직급만으로는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의논해서 직급배분을 어느 정도 한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소재지를 보면 번지가 두 가진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지번이 합필이 안된 것인지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소의 평수가 몇 평인지,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번지만 올려서 위원들에게 심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지소가 몇 평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185평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칠곡동아백화점 근처 삼성병원 맞은편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몇 곳을 가지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곳으로 확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장소는 단독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9월1일에 장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모두 돌았습니다. 그래서 9월9일에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간선도로변이고 칠곡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한 곳입니다. 이용적정성을 가장 많이 따졌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용이하다는 것은 버스노선이 가장 많다는 뜻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요즘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이나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정관념에 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보다 좋은 곳이 훨씬 많습니다. 이곳은 너무 협소합니다. 아무리 한시적이지만 불편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이쪽으로 유도한 것 아닙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월 4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등이 모두다 지원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시설비와 장비비는 전체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기획계장님,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올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민수 추경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김종문위원

개소는 언제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경도 늦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12월쯤 되어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있는 인원이 아니라 다시 뽑아야 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인력채용을 시에서 하고, 저희들 생각은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은 없고, 인력을 시에 요청해서 받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는 일부 최소인력은 계약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할까 생각중입니다.

이각희위원장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복지부 국비는 구의 예산만 있으면 당장 내려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빨리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담당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도로에 인도가 포함됩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왜 꼭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곳이 녹지라서 그냥 놔두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정동이 틀리다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공사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동을 옮기는 것은 법원등기를 고쳐야 되니까 우리 세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사업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큰 불편은 없는데, 먼 장래를 봐서는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국적으로 보면 똑같은 돈 아닙니까?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