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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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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인

강구인의사계장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결과입니다. 2005년 12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우현의원, 간사에 이동주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 12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와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2005년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7개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상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철의원입니다.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12월 14일 이동주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구시대적인 “내무위원회”라는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 특성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한 개정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상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 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기흥구 공세 및 고매동 지역과 수지구의 고기동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따라「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18조의 공단사업 중 “문예회관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영화사업”을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영화상영업”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풍덕천2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 12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8,707억2,237만원 중 1,98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비젼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올 한해도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널리 알려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