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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08회 제1내무위원회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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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4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 및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3개구청 설치로 인하여 통리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및 공동주택입주로 인구가 증가한 읍면동 지역에 대해 통리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859개 행정 통리에서 6개 통리를 증설하여 865개 통리로 조정하며, 5,441개 반을 15개 반 증설하여 5,45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처인구 포곡읍 지역으로 41개 리를 3개리 증설하여 44개 리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양지면 지역은 리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흥구 보정동 지역은 24개 통, 255개 반에 3개 통, 16개 반 증설하여 27개 통, 271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풍덕천1동 지역으로 풍덕천2동 지역과 관할구역이 중복되어 있는 1개 반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5년 7. 1일자로 시행된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에 따라 일숙직수당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당직근무자의 일숙직비 수당을 평일과 휴일은 현행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명절과 연휴일은 45,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의 법적의식 향상에 따른 직원의 소송대처능력 향상과 인구 100만을 대비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도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고문변호사 1명당 직원 222명을 담당하고 있어 성실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법률자문의 내실과 소송사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법률고문의 정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무료법률상담은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3군사 공익법무관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외부 유명 변호사를 초빙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의 업무에 대한 상담까지 실시함으로써 우리시의 대외적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민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원활한 상담의뢰와 상담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세 감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조례 등,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감면범위를 기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토지, 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조문 수정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유통산업지원 감면대상에서 여객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5, 6, 7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감면대상사업 범위 규정이 추가된 것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윤의섭 입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3개 구청 설치ㆍ운영으로 통리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급증 지역에 대하여 통리반의 증설과 조정을 위하여 포곡읍 삼계 7리와 둔전14, 15리 등 3개 행정리 설치와 반을 조정하고 양지면 양지 7, 8리의 반을 조정하며 보정동의 보정 25∼27통의 3개 행정통 설치와 반의 조정과 풍덕천 1동의 풍덕천 26통의 반조정 등 우리시에 두는 행정 통ㆍ리를 865개 통ㆍ리와 5,456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과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일ㆍ숙직근무 수당 지급에 대하여 평일, 휴일의 근무수당은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고 명절연휴일 수당은 45,000원에서 7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의 현실화 및 처우개선 따른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구청 출범과 함께 대도시로의 행정체계 전환에 따른 다양한 법무행정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일반법률 고문의 정수를 증원과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운영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법무행정의 및 효율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시세 감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을 자동차 관리법 구분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주택을 포함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는 기존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만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과 부합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안 제출한 것 중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포곡이 1개 리가 늘어나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3개 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삼계리가 하나, 둔전에 2개 맞지요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보정은요?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보정 25통, 26통, 27통이 신설이 되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3개 통이 느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현행과 개정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보정동이 24개에서 26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수치가 잘못 나온 겁니까?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보정 10통하고 21통하고 통합이 되면서 보정 6통이 보정 21통으로 신설이 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래서 보정동이 몇개 통이 느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실제로는 3개 통이 느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3개 통이 느는 건데 기록에는 2개 통이 느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도와주세요.
경희

주경희위원

수치를 잘못 쓴 겁니까? 보정이 27개통이 되는 겁니까, 26개 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된 거지요?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신구대조표가 잘못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안으로 제출됐잖아요.
덕희

남덕희자치행정과장

수정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정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는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일반법률고문 정수가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는데요. 조례안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이전에는 8명이 어떤 분야에 있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신분으로 보면 검사 출신 두분이고 판사출신 두분이고 그리고 각 부처에 고문변호사를 경험한 분들이 나머지 분들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민사소송은 줄고 있는 반면에 행정소송은 7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구청 신설되면서 법률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모셔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존에 계신 여덟분에다 두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바뀌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두분만 증가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여덟분이 업무 면에서 담당하시던 분야가 있었던 겁니까, 포괄적으로 다 하셨던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원래 건수가 많으니까 어느 사건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건 수임 상황을 봐서 경험이 있으신 분야로 배정을 했고, 법률 무료상담은 순번을 정해서 매주 월요일날 지금도 현재 와 계십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0명이 할 때 한 분야의 전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판사, 고문변호사해서 경험 많으신 분들을 10분을 초빙하고 그분들을 중에서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들은 고문변호사 이외에 관내에 있는 군 법무관들이 삼군사령부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협조를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상담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마련을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이전에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만 매월 20만원씩 횟수에 상관없이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지급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10여년 군 법무관들이 상담을 해왔는데 그분들에게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제안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민사는 줄었다 그랬고 행정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매주하면 시민들분이 주로 많이 오십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상담하는 것은 저희 수임사건을 맡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거고요. 무료법률 상담은 소외계층들한테 법률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매주 월요일에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20분마다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여건이 되면 구청까지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10분이 구청까지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현재 그분들 가지고는 벅차겠지만 군 법무관들하고 협조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청까지 가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항이 삭제된 것 같은데요. 여객자동차터미널이요. 이 자체가 감면이 삭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유가 여기에 기록된게 없어서 듣고 싶습니다.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개정조례는 별도 합산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리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50% 경감이 됐었는데 삭제된 내용이 왜 삭제가 됐냐고요? 예전에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경감을 해 준건데 통합이 돼서 여기에서 삭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터미널이 경감이 되기는 하는데 이 항이 여기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그대로 감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용인에 자동차공용터미널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에는 별도 합산하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 후에는 분리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역시 저희가 임대료가 연간 3억1,400만원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1만2,301평에 대한 것이 감면을 받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감면은 받는데 여기에서만 삭제돼서 조례 항에서 빠진다는 얘기시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