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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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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김익찬의원님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에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3년도 3회 추경과 비교할 때 108억2천만원이 증가된 6,201억원으로 일반회계 4,757억3천만원, 기타특별회계 578억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65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억원으로 세외수입 1억3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23억1천4백만원, 재정보전금 28억9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직원인건비 7억1천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6천7백만원, 누리과정 운영 22억4천7백만원, 소하2동 보육타운 신축 공사 20억1천만원, (구)소하2동 주민센터 다목적 시설전환 환경개선 공사 4억7천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3회 추경과 비교할 때 46억2천만원이 증가한 578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세입으로 42억9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83억2백만원을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3억2천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 3회 추경과 비교할 때 865억6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시행(2013. 12. 12)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시정질문 순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부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유부연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시정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부연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유부연의원입니다. 별 것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뒤로 미루고 예산안과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감사와 연계해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점이 될 것이고, 나쁜 점은 아마 예산안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거의 임박해서 예산안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안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중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예산안과 연계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마지막 본회의 때 시정질문의 건을 다시 상정해서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 계신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했으면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리고 오늘 해 주셔도 되고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안건을 올려서 승인해 주셔도 되는데 오늘 만약에 승인해줘서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해줄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안건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부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셔서 그 결과를 존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 그럼 본회의 또 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결은 언제하고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의결해 주세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그냥 하면 되지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 의사를 물으면)”
이렇게 하지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결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서 시정질문의 안건을 마지막 본회의 때 할 수 있는 안건으로 올려서 오늘 채택하자는 거예요.)”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이니까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대해서 묻고 말아요.)”
네, 그것은 의장이 그날 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거예요?)”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시정질문 자료를 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해 주셔야 합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를 물으세요.)”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자료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권태진부의장님이 제안하신대로 여기서 의결해서 유부연의원님 제안대로 시정질문 기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으면 또 해도 되지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봐서 한 번에 해야지 여러 번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부연의원 제안에 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용연의장님 및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전기료 지원과 철산상업지구 내 주차장 확보, 그리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냉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학교 전기료 지원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화영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학교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화영의원은 이번 2014년 본예산 심의 때 냉난방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개정도 되었지만 시에서는 조금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새 30.1%나 인상된 교육용 전기료에 전국 초·중·고교의 95.6%가 학교 운영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중단한다는 학교가 87.9%나 되고, 여타 학교운영비(교육비 등) 예산을 축소한다는 학교가 72.2%에 달했습니다. 전기료 폭탄이 학교운영비를 잠식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의 6개월마다 오른 교육용 전기료 일선학교의 공공요금은 계속 늘고 있으며, 올 학교운영비 예산상 공공요금이 1억원 이상인 학교가 4분의 1이 넘는 25.6%로 나타났고 8천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교까지 합하면 42.2%나 됩니다. 고등학교는 1억원 이상인 학교가 57.5%에 달했고 공공요금이 학교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가 28.5%나 됐습니다. 학교운영비가 1억원이면 전기 수도료 등으로 2천만원 이상 쓰는 고등학교가 10에 4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교는 학생이 훨씬 오래 머무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교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 전기료 중에서는 전기료가 가장 지출이 크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나 됐고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했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은 전기료라고 응답한 학교가 96.7%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95.6%의 학교가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48%에 이르렀습니다. 전기료 예산은 1억원이 넘어갈 만큼 느는데 부담을 호소하는 이유는 뛰는 전기료를 기는 학교운영비가 따라 잡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2009년 6.9% 인상 이후 2010년도 5.9%, 2011년 8월 6.3%, 12월 4.5%, 2012년 8월 3.0% 2013년 1월 3.5% 인상돼 5년간 30.1%나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본 의원이 제3자를 통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운영비는 매년 2%가량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제자리인 셈입니다. 그 결과 올 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학교가 26.3%나 됐고 일부 반영됐다는 학교가 6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는 학교는 겨우 9.3%에 불과했습니다. 광명시의 초·중·고교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여름철 6월부터 9월,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전기료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본 결과 학교마다 약간씩은 달랐습니다.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자료를 받은 10개의 고등학교 중에 진성고는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광문고와 광휘고는 1천만원 이하, 운산, 명문고는 4천만원대, 광명고는 8천만원대, 이렇게 학교마다 전기료 부족분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광남중과 하안북중은 전기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하, 철산, 하안중학교는 1천만원대가 부족하고 안서중은 3천만원대, 소하중은 4천만원대, 광명중은 5천만원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경우입니다. 광일초 소하초 안서초는 부족한 금액이 없고, 1천만원 이하 부족한 학교는 광명남초 하안남초 온신초 광성초 등이 있고, 2천만원대 부족하다는 학교가 다수였고, 안현초의 경우는 5,500만원이나 부족하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취합해보니 초·중·고등학교 전기료 부족액이 1년간 약 11억2,360만원 정도나 됩니다. 이 많은 예산들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법이 개정되어서 전기료가 인하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먼저 다시 한 번 학교별로 정확한 부족액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보고 약 50% 선에서 지원해 주고 조금씩 늘려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별 행정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하교가 빠른데 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5천만원대까지 부족하다는 자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신뢰성에 약간의 의심이 갑니다. 우리 광명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전기료가 부족한지는 대략적으로 이젠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나 광명시에 있는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료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교육비, 시설유지 보수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접했습니다. 또 지난 해 전기료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일이 있다는 학교가 87.9%로 대부분이었고 여타 학교운영비를 축소한 적이 있다는 학교도 72.2%나 됐습니다. 사정이 같은 올해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료 부담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덥고 추운 교실 환경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 증가와 관련해 방과후 학교, 방학 중 특별활동과 디지털교과서 등 전자교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의 전기료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법률 개정해서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하한다고 해서 학교의 냉난방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법률안 개정대로 국회에서 준비하고 법률이 개정되어서 전기료가 인하된다면 좋은 것이고,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개정된 이후에도 부족한 냉난방비는 친환경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PPT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광명시 초·중·고등학교의 6월 7월 8월 여름철 3개월과 동안 부족한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철에 찜통교실, 겨울철에는 냉난방 교실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학교의 냉난방비의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부족한 모든 학교에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최소한 2014년 2월경부터는 2월 한 달분과 여름철 3개월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냉난방기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에서는 냉난방비 예산에 대해서 새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화영의원의 의견을 빌리자면 내년 2월부터 각 초·중·고등학교에 부족한 냉난방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냉난방비 예산을 새 항목으로 하여 부족분의 약 50%선인 4~5억원을 편성할 경우 지자체장으로서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마사회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철산3동 철산상업지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철산상업지구 내 마사회 이전 및 폐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사회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시정질문의 양이 많아서 오늘로 연기한 것입니다. 철산상업지구 내 마사회를 금·토·일요일 날 하루에 약 1,200명이 넘는 광명시 내·외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차량을 끌고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마사회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철산상업지구 및 주변 아파트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마사회를 이용하고 있는 하루 1,2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철산상업지구의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는 마사회 건물 내 금천구에서 반입해서 들어오는 도시락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다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마사회로 하여금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광명시 철산상업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산상업지구 상인들도 마사회 폐쇄 및 이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상가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리지 못한다면 직접 개입해서 마사회 이전 및 폐쇄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마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산상업지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업지구를 몇 바퀴나 돌고서야 여기저기에 겨우 주차하고 식당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과 의원님들도 한두 번씩은 경험해봤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사회 때문에 주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가고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철산상업지구 상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산상업지구와 철산12단지의 12동 13동 14동 15동 17동 사이의 노상주차장 및 보행로는 시 소유로 노상주차장은 142면으로 약1,775제곱미터 보행로 면적은 약2,000제곱미터의 시 소유 땅이 있습니다. 합 3,775제곱미터로 약1,433평의 규모입니다. 노상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 및 보행로에 12단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하 및 지상으로 철골조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산동 상업지구 제1노상주차장 142면과 제2상업지구 제2노상의 75면, 철산동 중앙로변 노상 57면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철산상업지구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1~2시간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광명시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위해서는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도 했고, 광명전통시장 시설물 디자인 및 활성화 연구용역, 이케아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등 광명동지역에 대한 연구용역과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했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산3동 상업지구에는 최근에 약 3억원의 예산 말고는 어떤 예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철산동 상업지구 제1노상주차장 연간 7억5천만원 위탁금, 제2상업지구 제2노상의 3억7천만원의 위탁금, 철산동 중앙로변로 노상에 약 6,700만원의 시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광명시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상업지구의 상가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노상주차장을 상인들에게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식당을 이용한 고객에 한해서 1~2시간은 무료로 주차를 해 주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좀 더 비싼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참고로 광명의 각 지역에는 7곳의 작은 주차장을 유관단체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마사회 영업일인 금·토·일요일에 한해서라도 상업지구 내 식당사용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1~2시간 내에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철산상업지구 주차난 문제에 대한 대안책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철산상업지구와 철산12단지 사이의 시 소유 땅에 대한 주차장시설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연구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연구용역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사회의 영업일만큼은 철산동 상업지구 제1노상 제2노상 중앙로변 노상주차장을 상가이용 고객에 한해서 1~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직영하면 더 좋겠지만 용역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료로 해주는 만큼 용역비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산상업지구 주변 노상주차장을 상가이용 고객에 한해서 1~2시간 무료주차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 하고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13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은 광명시 총 공동주택 82개 단지 중에 45개 단지가 해당되며 27년에서 28년 된 아파트는 8개 단지, 23~24년 된 노후 아파트는 17개 단지, 20년 된 아파트는 6개 단지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1개 단지가 있습니다. 광명시 82개 단지 중 37.8%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광명시의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의 정상화 방안으로 최소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노후배관의 녹물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시정질문 했듯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는 노후배관이든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리모델링 민관의 공동 T/F팀을 발족하여 성남형 리모델링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업무협력 방안까지 마련함으로서 성남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단계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또 리모델링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성남형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진행을 적극지원하고 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광명시 공동주택이 노후화 되면서 시민들은 녹물과 누수문제, 주차공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주거환경 악화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주거매력도를 하락시켜 거래가 단절되는 부작용 외에 극단적으로는 도시가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정책적으로 불완전한 막연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에 일반분양 및 수직증축까지 가능해짐으로서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일반분양이 허용되어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고 다양한 평면도 설계가 가능하며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고, 중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들도 세대분할을 통해 그 사업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 되고 공동화 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기대시장님께서는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12단지와 13단지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시장님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시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거의 2분의 1의 단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들은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재건축시기가 도래한 아파트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처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지원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위한 기금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오고 추운 것 같습니다. 추위 또한 아주 매서운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더더욱 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 보육타운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시립어린이집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2013년 3월 21일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광명생명숲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협력 협약서 체결 전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광명시 보육타운은 전체적 부지 매입 포함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92억여원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역세권지구 내 임시지번 소하동 1385-2에 설립할 A동 어린이집이 보육정보센터 포함해서 1,300제곱미터 아동수 70명, B동 어린이집이 1,124.6제곱미터에 아동수 146명, 총 건축면적 1,347제곱미터에 연면적 2,426제곱미터, 총 아동수 216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7월 24일 부지매입비 27억3천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광명시가 사업기대 효과로 보고한 바로는 첫 번째 광명역세권지구개발에 따른 향후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둘째 무상보육 확대 등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셋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문제점과 대책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시립어린이집 건립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반발이 예상되고, 둘째 가정어린이집 반발을 최소화 하고 향후 누리과정을 위해 유아반 3~5세반 위주로 반 편성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 일시보육을 위한 영유아카페 및 준규모 어린이집 건물을 1차로 개원해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개발 일정에 따라 어린이집 전용 건물을 추후에 개원하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 네 번째 역세권주상복합단지 개발이 부진하여 B동 건립계획은 추후에 해당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재수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오던 중 목표연도 2015년 3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2012년 10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숲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2013년 1월 8일 공모에 선정이 되고 2013년 3월 21일 광명시와 MOU를 체결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어린이집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 설계가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설계 시 당초 계획 부지를 초과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로 인해 광명시의회 189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이 의회에 상정됩니다. 물론 보류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1안은 보육지원과의 계획안입니다. 1안이 보육지원과의 계획안이고 2안이 생명사회공헌재단의 계획안입니다. 1안은 A동이 이거고 B동입니다. 이 내용대로 당초에 가설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사회공헌재단이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건축면적은 같은데 A동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460제곱미터로 되어있는데 생명사회공헌재단은 400제곱미터로 60제곱미터를 더 늘립니다. 이 부지를 어린이센터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공원을 반대쪽에 냅니다. 생명사회공헌재단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린이 5개 공원을 반대쪽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경시설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 주출입구도 이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대로변에 접해서 출입구를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주출입구가 이쪽 큰 대로변입니다. 여기는 이면도로이고 여기는 보도입니다. 주출입구가 지금 이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시설은 주출입구를 대로변에 접하지 않는다는 기본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민간위탁 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조례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을 하고, 최초 위탁 시 선정은 공개경쟁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조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정합니다. 재위탁 시 수탁사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그밖에 수탁관리 규정에는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광명생명숲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협력협약서는 양 기관이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바로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우리 시장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경우 파기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효력을 떠나 신뢰의 문제이고, 예를 들면 우리 광명의 숭실대 음악밸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의 디자인클러스터가 MOU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는 MOU를 체결을 유난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광명어린이집이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약 30억을 투입해서 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생명숲어린이집 재단에서 30억원 투입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광명시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사업방법은 지자체의 본 사업은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재단이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하고 위탁운영 한다. 5조 인가 및 위탁, 재단이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한 후 위탁운영 할 경우 지자체는 지방자치조례에 따른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심의를 하지 않고 위탁약정서를 대체해서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이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다 맞습니다.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조 2항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5조 2항입니다. 지자체는 준공 사용승인과 함께 최초 수탁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명기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해당될 경우 위탁취소 수용, 재단이 연속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법 25조를 위반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재단이 연속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지 않으면 연속성으로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영구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법 제25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제25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취소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적으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린이집을 하면 기본적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요. 자, 자그마치 30억원이 투입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이 30억을 투입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해서 고작 5년만 하고 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협약서입니다. 우리 시가 무엇이 부족해서 재정건전성이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갑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시 살림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예로 광명시 가학광산 동굴로 가는 예산 일부를 절약하면 우리 시는 직접 건축비를 투자하여 지역건설업계에도 기여하고 일자리창출에도 앞장서는 훌륭한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6조를 보시겠습니다. 6조는 지자체 어린이집 통학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운영 면에서 모든 조직의 어린이집 반 구성은 생명보험재단에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재단이 어린이집 정원 반 구성을 결정한다. 행정사무감사 시 보육지원과장님 답변의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의 속기록 내용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냅니다. 그리고 4.29평당 1명이 들어가는데 4.29평당 2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허락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규정 4.29평당 1명인데 2명을 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당연히 법규 위반이지요. 반대로 예를 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재단은 우리 아이들을 보육한다고 6평 내지 7평에 1명을 수용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0명 정원인데 재단은 100명을 받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유아법 제25조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체결이 물론 협약이지만 본 계약을 다시 하겠지만 이것은 협약을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이 규정에 맞춰 협약을 하자는 입니다. 이것을 가장 토대로 해서 협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신문사의 표현대로 이것이 바로 노예계약입니다.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직접 어린이집을 규정대로 건축하여 지역사회 건설업계와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마련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과 시설에서 배우고 자라서 광명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우리 시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설계도 시의 안과 다르게 A동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해도 몇 년에 한 번씩 개보수 운영비 사업지원비를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3년에서 5년마다 평가해서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가 직접 건축하면 30억원이 아니라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더 예쁘고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현수의원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방청 안내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질문과 와주신 방청객 분들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박수 같은 것은 일체 금지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현수의원입니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을 이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제 스스로 돌이켜 보건데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키면서 가려고 합니다. 권력에는 끝까지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겸손하겠다는 약속은 임기 마지막까지 꼭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의 고용정책 그리고 임금차별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된 주거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사진은 지난 9월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이달의 포토상으로 선정된 사진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 두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자동차공장에서 같이 출근하고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일을 하고 점심밥도 같이 먹습니다. 퇴근도 같이 하고요. 때로는 소주 한잔을 기울이면서 인생을 논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나 학력 기타 조건들이 대부분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프고 서글프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사진속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정 대형할인마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진 속 주인공들도 일하는 규모 강도 등에서 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서글프고 아프다고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김공열 국장님하고 비슷하다고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김공열 국장님 아니십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서글프다는 사람은 공장 마트뿐만 아니라 바로 학생을 상대로 강의하는 학교에도 존재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전봇대에서 전기선을 작업하는 노동자들도 둘 중에 한 분은 서글프고 아프다고 합니다. 지하철에도 이런 분들은 있고요. 아프고 서글픈 이유는 사진 속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일을 동일한 시간 내에 같이 하면서도 임금의 차이는 심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만 둬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고용이 불안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근로복지 혜택도 비정규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프고 서글픈 비정규직은 민간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시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기대시장 취임 후 광명시청 공공기관 내 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총 1,959명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숫자로만 보면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1,959명 중 전임계약직과 무기계약직 23명을 정규직으로 폭넓게 인정한다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계약직 즉, 비정규직으로 1,936명이 채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청 내의 비정규직 대부분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시에서 정규직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국내체험, 건강검진서비스 등의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설치한 민간위탁시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 시설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광명복지관 등 총7개 시설에서 채용된 303명 중 100명이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등이 비정규직 숫자에 포함되어 있어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는 가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다른 지자체 및 중앙의 공공기관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도 생겨났고 복지포인트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도 이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의 규모를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보는 것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비정규직 2013년도 채용규모 393명은 부천시 남양주 용인시 수원시 다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광명시보다 인구수가 훨씬 높은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보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광명보다 규모가 큰 경기도내 다른 자치단체는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도 창출안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2011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전환대상자 현황을 경기도청 조사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광명시는 총25명입니다. 성남시는 278명 안산시 88명 안양시 119명 화성시 41명 시흥시 77명 등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정규직 일자리창출 순위는 포천시 오산시와 더불어 공동 17위에 해당합니다. 광명시 인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양평군 42명보다도 작은 규모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상임위와 상관없이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용역의 직영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때로는 윽박 질러봤고 예산삭감을 무기로 협상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총액인건비라는 허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희소식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이것 무한돌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사례관리사업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 이러한 사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재고용하지 않는 상황을 자제하고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에 대한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다.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이라는 자세한 안내와 함께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성남시와 파주시 과천시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종사자들을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를 준비하고 있고요. 광명시도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있는 당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드림스타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도 이미 안산 오산 과천 군포 의왕 파주 안성 양평군 8개의 지자체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광명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니까 향후 민간위탁기간 종료와 함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4월로 기억합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시달했습니다. 그 지침 내용 중에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로 집행부는 이러한 업무가 현재 비정규직 종사자 393명 중 45개 실과에 192명이 해당 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기대시장께서도 공공기관의 모든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합의와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이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가합니다. 저는 양기대시장님께 비정규직 39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과 일치하고 있고 시에서 파악해서 제출한 192명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의 사진은 광명시립 민간위탁시설장들의 기본급을 비교한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이 10년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성한 것인데 특별히 낮은 시설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장의 경우는 단일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장의 경우는 경력이 10년이든 20년에 관계없이 기본급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른 민간위탁시설장은 1년에 1호봉이 계속 더해져서 기본급이 해마다 상승하고 그에 따라 수당도 모두 상승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시설장들의 기본급은 자살예방센터의 팀장의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시설 종사경력 10년이라는 가정 하에 똑같은 부장 직책의 시설종사자들의 임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본급의 차이가 존재함으로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수당에 차이가 나고 결국 연간 약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광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은 100% 호봉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광명시에서 경력을 쌓아 부장으로 승진한 경우 100%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함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장에 대한 단일호봉제의 폐지와 잘못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경력인정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로 인한 임금차별에 대한 대책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 많고 탈 많은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저는 솔직히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표를 의식한 모습이 내재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언젠가 누군가는 꼭 말해야 될 일이기에 용기를 내겠습니다. 뉴타운정책은 주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많은 분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택을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개념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도 분명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그 의식을 이용하여 선거에 이용하려했던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이었다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재산권에 대한 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난부했고 허위정보가 난무했고 물품공세 심지어는 폭력까지, 여기에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큰 몫을 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의 뉴타운정책 결정권자인 김문수도지사는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합해산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률도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산하는 것을 전제로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조례 또한 그렇게 개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 뉴타운 등 재개발 관련 법원판결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허술한 사전조사 및 예비평가 결과만으로 정비구역지정처분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 광범위한 지구면적에 걸쳐있는 다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조사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물을 내외부에서 육안으로만 관찰하고 건축물이 기둥이나 보에 관한 내력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정비구역지정에 앞서 사전조사 및 예비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비구역지정 당시 건축물의 상태가 사전조사 및 예비평가 시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리하는 경기도조례 제3조2항1호는 도정법 시행령 제2조2항3호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다. 이 판결은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이 항소포기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무효라고 판결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가 바로 광명시 뉴타운 지구지정 그 결정에 기준이 되었던 법률적 근거였습니다. 2012년 6월 18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20년 경과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검토한 다음에야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대전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2010년 10월 14일 광명시 제15구역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이유로 광명15구역은 파기환송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명시 뉴타운 지구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유를 우리 광명시도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번 도시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상태, 주거환경 등을 관찰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담당과장은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둥이나 보에 관한 내력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판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외부에서만 관찰한 것인지 내부에서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담당과장은 현장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이 20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렇다고 했고, 건축물대장만을 보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시재생과 담당과장의 답변은 대법원에서 뉴타운지구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그 이유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도 뉴타운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해법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출구전략 등 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시 측의 답변을 들을 시간인데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11시57분이고 점심시간이지만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오전에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문현수의원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비정규직인 드림스타트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세 번째 비정규직인 통합사례관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네 번째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의 종사자들도 위탁 종료 후 직영으로 운영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다섯 번째로 시장께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임기 내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한 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4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11.28「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시군은 19개 시군이 해당되나, 대부분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무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근무자는 소수 인원에 불과하여 1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경우 수혜 대상범위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희망일자리사업, 청년잡스타트, 5060베이비부머 사업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될 만한 일자리창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방문보건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국·도비 재원을 지원받는 분야는 대부분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전환 대상에 해당 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방문보건사업 분야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이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수 시민의 건강증진 등 수혜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화된 인력 확보를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의 경우 영구적 지원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전환계획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자체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향후 국·도비 대상사업도 점진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임기 내 정규직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2년에 5개 직종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금년에도 12월 중에 5개 직종 1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비용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전환계획을 재정여건과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1인당 약 1.8배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재원확보 방안이 우선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시에 많은 인원을 전환할 경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재정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무기계약 전환은 주민 생활안정과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금차별과 관련, 우리 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을 차별하지 않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는 단순히 시설장의 기본급만을 비교했을 때 시설장 간의 봉급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0호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장의 경우 4,113만원, 청소년시설의 시설장은 평균 3,890만원으로, 약 2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임금 기준이 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서에도 시설장의 10호봉 기본급이 178만3천원으로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봉급이 적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봉급체계는 2008년 「광명시 청소년시설 운영 및 회계 관리 지침」을 제정할 당시 봉급체계로 6년이 지난 지금에도 타 시설과 비교하여 적은 수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 지침에 시설 종사자가 상위 직급으로 승진 시 현 직급에서 받는 기본급 바로 위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 시설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승진할 경우 경력에 비해 많게는 3호봉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지난 10월 이러한 불합리한 지침을 개정한 바 있고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본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는 모든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들이 동등한 대우와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김익찬의원님께서 노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6개단지(4,213세대)를 제외하면 33개단지(34,568세대)로 전체 단지의 44%가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제안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 실시 → 건축심의 → 매도청구 → 행위허가 신청 → 이주 및 착공 → 사용검사 및 준공 → 조합해산 등의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주민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 등 국회 입법 동향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설치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산상업지구 노상주차장과 철산12단지 시유지 주차장 개발 연구용역을 언제 실시할 예정인지와 마사회 영업 시 철산상업지구 주변 노상주차장을 상가이용 고객에 한하여 1시간에서 2시간 무료 주차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산상업지구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상업지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마사회 영업일에는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1월「광명시 주차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5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 용역에 철산상업지구 노상주차장과 철산12단지 주변의 주차실태 조사를 반영하여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 확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2014년도 추경 예산에 「주차장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사회의 영업 시 철산상업지구 주변 및 공영 노상주차장을 인근 상가이용 고객에 한해 1∼2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 영업시간대는 가뜩이나 열악한 철산상업지구 내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해서 철산상가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산상업지구 영세업소의 경제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철산상가 이용고객에 한하여 1~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할 시 타 지역과의 형편관계 등 경제활동의 효과 등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철산12단지 및 13단지가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는데 시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철산주공 4단지, 7단지, 8·9단지, 10·11단지, 그리고 중증아파트단지인 12단지, 13단지 등 총 6개단지가 있습니다. 이들 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확보 계획은 물론 각 단지별 건축물의 높이계획, 용적률, 주택건설 규모 등을 포함한 재건축 마스터플랜인 정비기본계획지침을 2011년 4월 마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기본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철산주공4단지는 금년 10월 25일 날 시공사 선정되었고 나머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산10·11단지는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 준비를, 철산7단지와 8·9단지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층단지인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 재건축추진 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시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성 향상을 위하여 용적률은 현재 사업추진 중인 4개 단지 상한 용적률인 285%보다 15%가 상향하여 300%로, 또한 세대수 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성을 향상시킨 정비기본계획을 현재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주체가 나타날 경우 추진주체와 협의하여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도 정비기본지침 수립 시 제외된 하안동 아파트단지 등은 향후 2020년 이후 주택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사업시기 도래 시 지역여건 및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의원님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세 분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1년 만에 여기서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변화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보셨지만 시설장 단일호봉제입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이 제가 페이스북에 10년 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답변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20년 경력 기준으로 본다면 또 아닐 텐데요. 단일호봉제에 대한 폐지는 바람직하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작년 대통령선거 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하신 적 있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전국의 9개 광역단체장들과 민주당 소속의 9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정책위 이용섭 부의장님이 언론에 공개발표를 했지요. 우리 이렇게 합의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런 겁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저는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과정에서 제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점진적 노력을 하겠다. 또는 비용 발생이라는 비용 증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은 되나 이런 식의 답변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당장 임기 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느냐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용연

정용연의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이 돼서 보면서 비정규직 소위 기간제라든지 임시직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점, 특히 그것에 대한 문호가 굉장히 좁다는 점, 둘째는 어떤 때는 그런 문호가 적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간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분들이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2년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고통을 겪는 두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100명 이상씩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드리면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산의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해왔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제 임기 중에 100명 이상을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의 문제라든가 상황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15명 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문현수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이게 100명 200명을 할 수 없다면 192명을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시 집행부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타당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짜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15명 이상하게 돼 있지만 내년에는 내년 나름대로의 변화가 있겠지만 누가 시장이 되건 이런 문제들은 공직자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알겠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전임 시장 때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본 질문 속에서 다 봤지만 정말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고 투기 심리를 이용한 정치권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는 분도 나오고(?) 것이고, 다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에 와서 전임 시장이 한 거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 제갈공명 같은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이 전에 말씀하셨지만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과 만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1구역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 1구역 갔다 오시니까 실질적인 모습이 어땠습니까?
15구역 판결에 대한 것은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판결된 것인데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요. 판결이요.
그 과정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서울고등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기도지사였어요. 즉, 경기도지사가 피고인데 소송취하 합의라는 것은 피고와 원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이 했어요. 그것도 1억8백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 주면서까지, 담당과장은 상임위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진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데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봤어요? 그런 걸 합의해 주는 사람 봤어요?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 제가 왜 그걸 1억8백만원 부담하면서까지 합의를 해줍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 시가 한 게 뭐였냐면 소송내신 분들을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빼줬죠? 이것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공정한 시의 행정이라고 누가 보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도도 약간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갈등을 가장 부추기고 있는 게 우리 시 행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뭐라고 했냐면 뉴타운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뉴타운 해야 합니다.”하는 의지를 공무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분들이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자제했으면 좋겠고, 뉴타운은 주민들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지 자기의 의지를 행정에 반영시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 발언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무례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주의조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1,054명보다 약 79명이 많은 1,113명을 정규직화 하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인간적 행정은 저에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광명시의 의무이고 시민들께는 그게 권리에 해당합니다. 집행부는 좋은 일자리 관련 전에는 총액인건비 지금은 비용증가를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수 있고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그 늘어나는 예산을 비용증가다. 그렇게 보는 시각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삶을 차별 없게 향상시켜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예산, 그런 예산은 비용증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주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광명시의 주거정책이 주거환경개선에 방점을 두고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주거안정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같이 시작하자, 이 바람과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오늘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제가 통제 못하면 이따 또 지적받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질서를 지켜주셔야 다음에 또 다른 이해관계자 분들 모셔놓고 서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룰을 깨버리면 다음에 이런 기회를 못 만듭니다. 권태진의원님이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권태진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반갑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협약서와 관련해서 최초 위탁 시 우리 시가 원하는 조건으로 시장님께서는 다시 맞출 수가 있는지, 협약 내용하고 위탁할 때 계약서는 달라도 상관은 없는 건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종로구하고 협약을 하면서 연 3천만원의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있고, 협약서 내용 5조2항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하지 않으면 시는 재단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탁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시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지자체는 준공과 동시에 법 25조를 위반하지 않으면 재단은 연속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력은 약속이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보편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협약서를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의문이 굉장히 생긴다는 거죠.
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장님이 차기에 시장님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이 부분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다른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최초 위탁 시 우리 시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검토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이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발언권을 방청석에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간절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주세요.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방망이를 두드린 다음에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발언권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끝낸 다음에 발언권을 주라고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조건을 다는 거예요. 잠깐 한 말씀 하게끔 발언권을 드리기는 하는데 예의를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여기서 발언권을 드리는 것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