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10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6년 1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3개 구청 설치에 의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급증 지역에 대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4조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일ㆍ숙직 근무수당 중 평일, 휴일 및 명절 연휴수당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현실화에 부합하게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대도시로의 행정체계 전환에 따른 다양한 법무행정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 법률고문의 정수의 증원과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운영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무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시세 감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을 자동차 관리법 구분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과 부합시키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발전적인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0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