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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10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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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02년 7월 의원선서 당시 깨끗한 마음으로 시민을 두려워 할 줄 알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다짐한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조정자”로서 시민들의 열망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3개 구청이 출범하면서 도로굴착 등과 연계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유지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용인시 조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구청에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구성)에서 도로관리위원회를 각 구청별로 설치 운영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도로유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로의 관리 및 건설업무로서 그간 시에서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조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심의회를 각 구청별로 구성,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 및 조례 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에서 바뀌는 것을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제가 많은 위원회를 가봤지만 위원장이 시장이거나 부시장일 때 거의 참석률이 아주 낮습니다. 낮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인사 나고 해서 회의 참석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위원회를 많이 개정해야 한다고 의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구청장이나 담당과장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도로관리청이 사실 시가 되다 보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 군 공히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부위원장이 담당과장이 되는데 도로굴착할 때 어차피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심의하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 심의를 할 겁니까? 굴착과 관련된 겁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통신, 전주, 관로공사가 통신케이블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위원들이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한전이나 공사 실무자 과장들이 거의 다 오거든요. 중요부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과 심의하기 때문에 도로 굴착할 때 폭은 얼마로 할거냐? 깊이는 얼마로 할거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교통은 어떤 불편이 있을지, 그래서 경찰서, 유관기관들이 주로 많이 와서 하거든요. 실무협의로 보시면 되거든요. 도로과는요.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로굴착허가를 금일에 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또 전화국이나 통신사에서 필요해서 1주일 후에 또 해줘야 할 형편이 생긴다면 도로굴착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주민들도 왜? 중복투자를 자꾸만 하느냐? 이것을 시청과 삼천리가스나 한전이라든지 협의해서 유예기간을 1년이고 2년을 줬으면 공사가 딜레이 되던지, 당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한달 전에 파고 나서, 상수도 묻는다고 또 파고, 또 하고 나면 하수도 묻는다고 또 파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세금이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한 각 기관간 연계가 되어 있나도 보고, 또 연초에 각 관련기관에 도로에 들어갈 사업할 내용들을 서로는 받아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옛날에는 금방 파고, 또 파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심의회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율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이종재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 하고 나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가 의견을 조율해서 금월 15일에 착공할 것을 한달 정도 늦춘다든지, 한달 늦게 할 것은 당긴다든지 하면 될텐데, 아스콘 포장하고 나서 그 옆에 또 굴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낯뜨거워서 못 다니겠어요.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전에 보면 관로를 묻어놓고 금방 뜯는 상황을 보면, 도시가스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생활관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각 기관에서 통보해서 연초에 하기 때문에 많이 제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어장치는 없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한다는 거죠?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굴착허가를 해 줬는데, 4월달 20인이 모여서 굴착허가 해 줄 사항이 발생되면 또 허가가 되고,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용인시에는 115건을 했더라구요. 보통 심의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정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특별하게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는 두 달에 한번정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교통에 어떤 문제가 있을건가, 주민에게 어떤 불편이 있을 건가? 하는 것을 관련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일반 위원회보다는 실무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종재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를 돕고자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5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당초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시 감면대상을 공익상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 및 조례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세부감면 내역을 규칙에 정하여 수돗물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 다른 곳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10톤까지 물 쓰는 양이 전부 세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10톤까지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별도 규칙으로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을 다시......
우인

심우인위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감면됩니까?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일반 영세한 분들은 거의 다 몇몇 특별히 많이 쓰는 분들 빼고는 거의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