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09회 제1내무위원회2006-03-23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8건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2건 모두 청사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죽전1동사무소 소재지를 수지구 죽전동 1088-5번지에서 수지구 죽전동 1070-9번지로, 죽전2동사무소 소재지를 수지구 죽전동 1003-239번지에서 수지구 죽전동 915-3번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백택지개발지구에 소재한 어정동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통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현행 865개 행정 통리에 40개 통리를 증설하여 905개 통리로, 5,456개 반을 247개 반 증설하여 5,703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원 20명이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1,781명을 1,80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763명을 1,78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증원된 20명은 사업별 예산제도 정원 2명을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 배치하고 균형발전 정원 2명을 지역경제과에 배치하여 균형발전 담당을 신설하며 과거사 정리 업무의 정원 1명을 행정과 시정부서에 배치하고, 보육담당 관련 정원 10명중 1명은 가족여성과 아동보육 부서에, 9명은 각 구청별 3명씩 배치하여 아동보육 담당을 신설하고 부동산 투기대책 관련 정원 5명은 도시과 지적부서에 1명, 처인구 민원봉사과 2명, 기흥구와 수지구 민원봉사과에 각 1명씩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80분의 1로 하고, 청구취지의 왜곡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구갈, 성복, 신갈동 동사무소의 신축부지를 구입하는 건은 구입 부지에 동사무소의 건립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입주시켜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사항이며 동백, 구갈지구 내 시립어린이집의 신축은 이 지역 서민가정의 보육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시책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김량장동 80-2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은 둔치 주차장의 복원공사로 주차난이 가중된 경안천 주변 지역의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수지구 풍덕천동 560-1번지의 토지매입은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는 소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매각계획은 구 경찰서 부지중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인 본관 부지를 제외한 진입로 좌우측의 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재산운용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과 시세 부과 징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소득할 주민세를 포함하고 납세지 착오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가능하도록 납부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소액 주택분 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조항을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납기를 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확산 및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준칙 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읍면동 관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게 함으로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등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의 법적근거 마련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 봉사활동 범위를 공명선거에 관한 봉사, 국제협력과 해외봉사 및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봉사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지구 죽전1동 청사준공과 죽전2동사무소 청사의 임시 이전에 따라 죽전1동사무소는 죽전동 1088-5번지에서 같은 동 1070-9번지로, 죽전2동사무소는 죽전동 1003-239번지에서 같은 동 915-3번지로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동백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기흥구 어정동 지역의 통반 설치 계획으로 기존 동백4통 외 동백 5통-26통까지의 22통 및 134개 반 설치와 기존 중8통 외 중9통-26통의 18개통 및 113개 반 등 총 40개통과 247개 반을 증설하여 우리시에 두는 통리장의 정원을 905통리와 5,703반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원활한 행정수행 제고와 주민 편의를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죽전1동 청사 준공 및 죽전2동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으로 죽전1동사무소 소재지는 죽전동 1070-9번지로 하고 죽전2동사무소 소재지는 죽전동 915-3번지로 변경됨으로서,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현행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의 기능 강화,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 보육업무량의 증대 및 부동산 투기대책 토지관련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업무로 7급 1명과 8급 1명, 지방혁신업무의 균형발전 기능강화 6급 1명, 7급 1명, 과거사 진실규명 정리 전담인력 7급 1명, 보육담당공무원 증원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증원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등 총 20명의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일반 구 설치 이후 구별 사업량에 따른 업무차이 및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781명에서 1,801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시행의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제8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함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분장 처리 사항, 청구명부 등의 접수 및 이송 사항, 서명확인 공표상황 통보 및 방법,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안건 제출과 심사, 연서할 주민수의 기준범위 및 통보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상위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건립은 일반 구 및 행정동 설치의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신설동에 대하여 청사확보가 시급한 구갈동 등 3개동의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계획으로 구갈동은 구갈3지구 내 구갈 578번지 부지면적 1,972.4㎡, 건축 연면적 1,984㎡, 성복동은 성복동 285-8 외 1필지 부지면적 1,763㎡, 건축연면적 1,984㎡, 신봉동은 신봉동 898번지의 부지면적 2,028㎡, 건축연면적 1,984㎡ 를 총사업비 63억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동 청사의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신축안은 우리시의 안정적 보육시책에 따라 신규 보육수요 급증 예상지역 및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동백지구 시립어린이집은 기흥구 동백지구 내 814BL의 부지면적 2,357㎡, 건축연면적 1,056㎡, 구갈3지구 시립어린이집은 기흥구 구갈동 578-1번지의 부지면적 598.5㎡, 건축연면적 990㎡ 등에 대하여 총예산 54억300만원 중 47억5,3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안으로 취약보육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 다양하고 질 높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시의 경안천 둔치주차장의 자연친화적 하천복원에 따라서 도시의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의 대체 확보를 위하여 처인구 김량장동 80-2번지 외 5필지 3,846㎡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 신축을 총사업비 134억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기존 둔치주차장 폐쇄에 따른 가중되는 교통불편과 혼잡 방지는 물론, 용인시내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조성 예정부지 매입안은 우리시 관내의 녹지가 부족한 수지지역에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풍덕천동 560-1번지 외 3필지의 도시계획부지 1,684㎡의 매입과 지장물 보상 및 조성비 등 총사업비 32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경찰서 일부부지 매각안은 우리시 김량장동 구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의 용역결과에 의거 현재 공영주차장과 소규모 주민생활 체육공원 예정 부지를 제외한 구 경찰서 진입로변 좌, 우측의 김량장동 94-1외 2필지 보존 부적합 토지 882㎡를 24억1,700만에 매각하는 것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현금수납 관련 근거 규정의 정리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소득할주민세 포함과 신고자의 납세지착오의 수정신고의 납부규정 설정 재산세과세표준의 지방세 법령적용 가능으로 불필요한 과세표준 규정의 삭제 5만원이하의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2회 분할 납부고지의 납세자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7월에 전액고지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자동차공매차량의 매수인의 자동차세 납부 의무화 및 자동차세의 수시부과 대상으로 자동차의 상호 변경되는 경우의 추가 담배소비세 세율의 변경과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삭제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재산세와 같이 통일하는 등 납세자 편익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과 부합시키는 개정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읍면동사무소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외 유휴시설을 이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확산 및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 주민 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의 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의 권한 강화, 자치위원회 구성에 별도 고문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자치위원의 의무 강화 및 해촉 위원의 후임자 임기 조정 변경 등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반영하여 우리시 현 실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설치 목적에 부합된 법적 근거 마련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적용을 받는 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권장 지원시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이번에 승인인력이 20명인데 보육담당만 10명이 된 거지요?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서 보육인프라 구축 등 지침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육담당이라고 하면 계 안에 들어가는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정원이 아니지요? 이게 보육정보센터를 원래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이 아니라 계 안에서 일할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가족여성과에 소속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자세하게는 설명이 어려우시고요? 이 10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인지?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뒤에 것도 하는 겁니까? 의회에 8명으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는 겁니까? 조례안 맨 뒷장에서 두 번째 장이요. 의회사무국이 10명이었는데 8명이 증원되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변동있는게 아닙니까?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원래 있던 인원입니까?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자료 보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42조에 보면 주민등록 부서에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담당 부서가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업무분장은 해당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우선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담당에서 하고...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에서 절차를 민원부서에서 받아서 법무행정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업무처리절차를 정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49조에 질문인데요. 이번에 19세로 내려가면서 조례 발의할 수 있는 인원이 80분의 1이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기존에는 얼마였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조례규정이 없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훈령형태로 했습니다. 시장이 규정을 정해서 여기에 맞는 것을 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몇 분의 1이 아니라 인원수 만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만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50만 이상 시에서는 19세 이상 대상자의 70분의 1내지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80분의 1로 정해 놓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난 해 말 인구로 따지면 19세 이상이 50만3,581명인데요. 80분의 1로 따지면 6,295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6,295명의 연서를 받아서 조례로 제출할 경우에는 주민발의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청사 건립 및 구 경찰서 일부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시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성복동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것은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겁니다. 재산한도 2억 이상 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매입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성복동 매입 토지가격이 32억 2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이것은 기 거쳐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건축비만 계상해서 건축하려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이 되면 올해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이번 추경때 3분의 1정도만 하고 연차사업으로 2007년도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갈동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이번에 다 짓게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올해 완공이 되는 것이고... 성복동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올해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발주해서 이번 추경에는 3분의 1 예산을 세웠고요. 2007년도에 70% 정도 세워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성복동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는데 특히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기흥쪽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다른데는 생겼는데 계속 없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동사무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향후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동백하고 구갈3지구 시립어린이집인데요. 건립 완공예정일이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완공은 후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이 나면 2회부터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내년, 후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008년 완공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예산은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요구는 많이 있는데 계속 늦춰지고 하겠다는 의사만 밝히고 있지 진행되는 진척도가 늦지 않습니까. 지금 신갈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이전해서 있잖아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부지는 매입됐고 건축비 예산반영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동백지구와 신갈지구 임대주공에 5군데에 건설교통부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30평 짜리 3개, 40평 이상 짜리 2군데 해서 5군데를 20년 계약해서 리모델링비를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인원 10명이 늘었다고 해서 정부정책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에게 일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보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신갈어린이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 안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된건데 계속 예산에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사실 김 빠져요. 시립어린이집해서 공유재산 아무리 승인해 봐야 늦어지고 말만 많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고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 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도움을 요구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힘 좀 많이 쓰십시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이게 기무사 자리 언덕에 있는 거지요?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에 따른 주차빌딩 짓는다고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이 됐습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하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계획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경안천에 차를 댈 수 있는 면수가 1,400여대가 되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조사해 보니까 940대정도 밖에 주차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이나 이면도로나 확보된 주차면수를 따져 보니까 413대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500여대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안계획을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공공부지가 국방부 자리가 그 자리에 빈자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계획을 세워서 3층 4단으로 하게 되면 거의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경찰서부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시장 안에 주차빌딩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빌딩만 지었지 진입로 개설이나 차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경찰서 부지하고 구 읍사무소 자리요. 지금 중앙동 자리와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안되면 사거리 45번국도나 42번 국도에 체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현재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경찰서에 주차장 들어가려고 좌회전하려는 차 때문에 용인사거리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그 주위에 주차빌딩을 지어놓는다면 지금 사거리에 우회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버스터미널 쪽으로 사거리에서 우회전부터 들어가서 주 차를 했다 다시 나와서 보건소 쪽으로 아니면 좌회전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체증을 이유로 삼는다면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시장 안에 있는 주차빌딩이나 경찰서 부지가 지어놓은 것도 진입로 문제로 차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현재 제가 봐서는 어차피 국방부 것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차빌딩 보다는 주민편익시설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도로라도 있고 진입로가 양쪽으로 있다던가, 대체도로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도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차량을 받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과장님이 도시과와 도로과와 협의해서 대체도로를 안 하면 다른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대체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동주위원님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업무성격이 틀려서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경찰서 뒤에 감리교회 밑으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뒤에 도로가 납니다. 구청후문까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동주위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황사진과 계획서가 다 붙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하나 없고 아까 회계과장님한테도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경찰서 부지같은 경우는 진입도로가 협소하단 말이에요. 진입도로에 있는 식당하고 옛날 사고처리반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 대체를 시에서 팔았다 다시 사야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보건소에서 교회있는 쪽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도 대체되어 있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사거리 소로체제로 되어있고 해서요. 그 주변에 주차만 하지 않는다면 소통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주차빌딩이 중앙동이나 경안천 부근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채규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도에 정해지고 나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무 조례개정안으로서 내려온 거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신설된 내용 11, 12항이 어느 시군이나 다 똑 같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돼서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느 시군이나 11, 12항까지 같습니까? 용인에서 특별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지?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대로 받아드리는 거네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세정민원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청에서 그 사람들 급료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자체조례안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 관련이 깊고 여기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장이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는 그 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회장을 뽑은 봉사회장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앞으로 많이 활용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자원봉사라는 측면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왕 하려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사람이나 지원해 주는 부서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신설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78개 단체가 가입돼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활동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통제하느냐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봉사활동이 전개가 되면 예산도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원봉사활동도 옛날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최소한의 활동 중식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지역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민에게도 필요하고 관에도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인원이나 체계에 변화가 생겨야될텐데 어떤 것 같이 생기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아직은 봉사센터의 인원을 늘리는 계획은 없고요.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 협의회가 있습니다. 봉사활동단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8개 단체인데 그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자원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상근하시는 분과 얘기를 해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분야는 다양하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상근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온 것에 의하면 단순히 활동을 하는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연결시켜 주거나 내지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활동들도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또 78개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협의회니까 무슨 봉사회 하면 단독으로 하면 곤란하고 몇 명이라도 와서 무슨 봉사를 하겠다면 단체로 받아 드립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단체로만 합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개인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봉사회하면 개인으로는 어느 분야에 따라서 단체로 연결을 해 줄 수가 있겠지요. 자기가 하겠다는 분야가 있는 곳으로...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등록할 수 있는 거지요. 자원봉사센터에. 회만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개인도 어르신이...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협의회는 회의만 하는 거고 개인은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분야를 연결시키기 위한 사람도 필요할거고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센터장과 여직원 세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추진되는 것을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박상돈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용인시 문화재 보호조례로 개정하여 우리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용인시문화재 보호위원으로 변경하며 현 20명의 위원을 10명으로 축소하고 문화재 관련전문가 3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용인시 문화유적의 관리 및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운동시설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골자를 설명 드리면 운동장 1일 사용료를 평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휴일 12만원에서 2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오전, 오후 단위로 부과되던 사용료를 2시간 단위로 부과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전광판 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1인 1일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해 제명의 변경 및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명을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용인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용인시 문화재 보호위원회로의 변경, 문화재의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시키며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및 체계적인 향토유적과 문화재 점검 확행, 전문위원을 두어 문화재 보존 관리의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향토문화유적의 보호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의 종합운동장 관리의 수익 및 이용률을 현실에 부합하게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이용사용료의 탄력적 적용과 시간을 조정하고 시설의 상업사용료의 진열, 전람광고물의 세부 징수 근거 규정 종합운동장의 전광판 사용료 징수근거의 신설 등 타시군과 형평성을 기하고 경영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 및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개정안으로 법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명예직입니까?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심의가 있으면 심의수당을 1일 7만원을 받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누가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구성은 안됐는데요. 구성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의회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름만 바꾼다고 문화재보호가 잘 됩니까?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 향토유적이 45점이 있습니다.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적으로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향토유적조례를 문화재 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요. 중앙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발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인의 역사나 정체성이 다 무시되고 문화유적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왕 제목도 바꾸는 김에 문화재보호는 용인의 역사고, 재산이고 용인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것을 잘 운영하셔서 문화재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국장 및 과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바꿨습니다. 20인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0인 이내에서 10인으로 바꾸고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위원회든 간에 20인이면 위원님들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전문화로 갈 필요성이 있어서 20인은 위원회 성격상 포괄적이지 않느냐 해서 10인 이내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 전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개최된 사례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보호위원회 구성은 했으나 작년에는 계속 회의가 없었던 거네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3조 2항에 보니까 매년 2회 개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제 조례로 잡으신 건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향토유적이 45점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정도는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 향토유적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상황이나 앞으로의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씩은 위원회개최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사문화된 위원회가 되면 안될 것 같아서...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상·하반기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에 전문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분야는 결정하셨습니까?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략적으로 3인정도 되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도 3인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상철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향토유적이 문화재를 지켜내는 거니까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많이 알리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 위촉을 받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찬재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기를 용인에 45점의 문화재가 있다고 얘기했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문화재를 보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유형, 무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시군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산, 부동산 이런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묻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재로 되든지, 유적지로 되든지 지정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정을 하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읍면동에서도 조사하고 시에서 조사하고 특별히 이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것 이외에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에 문화재가 나타나면 그것을 검토 받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로 돼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사면 창리에 도 예산으로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해서 휀스도 친다든지 하는데 주민들이 내용을 보면 문화재도 아니고 돌 하나 가지고 칼 모양으로 서 있다고 해서 근거 없는 유래에 의해서 이름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비평하는 것은 조금 뭐한 얘기가 되는데 용인시의 문화재나 유적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일관성 있게 꼭 필요한 것은 이름을 잘 지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형이 되든, 유형이 되든 간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용인시 자체에서 폐지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도지정문화재는 경기도에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만 도지정이 아니고, 국가지정이 아니고 시군 단위에서 시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직원도 새롭게 편제도 고쳐졌고 과장도 새로 임명이 됐으니까 이런데 관심을 갖고 과연 유적지다운 유적지냐, 누가 봐도 공감대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용인시 종합운동장이 평일 오전에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동절기나 하절기는 종합운동장 임대가 뜸한데 봄, 가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네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임대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현재 수원이나 성남이나 인근 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용인시가 약간 싼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관리하는데서 적자폭이 크거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거나 내지는 적자가 계속 커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염병 예방법이 법률 제7588호 2005년 7월 13일 및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9277호 2006년 1월 1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조 목적의 본문 내용 중 과태료 부과관련법인 전염병예방법을 삭제하고 제2조 부과 및 처분기준 등의 별표 1-4중에서 별표2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전염병 예방법 개정의 제21조 ③항의 별표 2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내용 중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