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선방재과장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방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루사, 메기, 매미 등 풍수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구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올해 미국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대재앙, 파키스탄의 지진 참사, 중국과 남미 등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지구촌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인근 수성구에 사우나 건물 폭파사고 이후 인적, 물적 재난관리에 대한 지역사랑운동 등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전담부서인 소방방재청 개청과 금년 1월 27일과 8월 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을 각각 제정, 공포하였으며,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에 대한 민간자율방재기능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가 소방방재청의 2005년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시범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우리 구를 포함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위험지구 관련 우리 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침산동 오봉산 낙석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요소가 완료되어 금년 9월 20일자로 해제되었으며, 산격동 연암공원 서편 재해위험지구는 금년 4월 30일자로 재해위험지구 C급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른 주민이주와 도시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인 국비 30억, 시비 10억 등 총 40억을 소방방재청과 대구광역시로부터 기 확보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읍내동 산 73-3번지 구안국도 시경계 절개지 보강공사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금호강과 팔거천 주변의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한 치수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재해위험지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는 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제3조는 방재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임원 및 임원의 임무를, 제5조는 단원의 해임사항을, 제6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소집,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9조는 방재단의 소집, 운영, 방재단에 대한 지원 등과 단원의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단원의 신분증 발급, 단원에 대한 교육, 훈련,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대구광역시북구 수방단운영조례는 자동 폐지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방재단을 구성함에 있어 각 지역별로 기존의 관변조직의 활용의 문제점과 명목뿐인 별도 단체구성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방재의식 고취와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단체로 자리 매김 하겠으며, 올해와 같이 단 한 건의 재난도 없는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과 시범실시에 따른 인센티브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먼저 시범 실시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