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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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13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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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방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루사, 메기, 매미 등 풍수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구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올해 미국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대재앙, 파키스탄의 지진 참사, 중국과 남미 등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지구촌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인근 수성구에 사우나 건물 폭파사고 이후 인적, 물적 재난관리에 대한 지역사랑운동 등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전담부서인 소방방재청 개청과 금년 1월 27일과 8월 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을 각각 제정, 공포하였으며,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에 대한 민간자율방재기능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가 소방방재청의 2005년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시범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우리 구를 포함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위험지구 관련 우리 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침산동 오봉산 낙석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요소가 완료되어 금년 9월 20일자로 해제되었으며, 산격동 연암공원 서편 재해위험지구는 금년 4월 30일자로 재해위험지구 C급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른 주민이주와 도시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인 국비 30억, 시비 10억 등 총 40억을 소방방재청과 대구광역시로부터 기 확보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읍내동 산 73-3번지 구안국도 시경계 절개지 보강공사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금호강과 팔거천 주변의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한 치수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재해위험지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는 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제3조는 방재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임원 및 임원의 임무를, 제5조는 단원의 해임사항을, 제6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소집,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9조는 방재단의 소집, 운영, 방재단에 대한 지원 등과 단원의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단원의 신분증 발급, 단원에 대한 교육, 훈련,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대구광역시북구 수방단운영조례는 자동 폐지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방재단을 구성함에 있어 각 지역별로 기존의 관변조직의 활용의 문제점과 명목뿐인 별도 단체구성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방재의식 고취와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단체로 자리 매김 하겠으며, 올해와 같이 단 한 건의 재난도 없는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과 시범실시에 따른 인센티브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먼저 시범 실시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차종운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계획이라고 이미 동에 내려와서 하는 것 같던데 조례도 개정 안 되고 동부터 내려서 해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에서 기 구성을 법제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금년 말까지 마치는 전제 하에서 일단 구성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통과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구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종운

차종운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침을 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은 앉아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안잖아요. 원안대로 될지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의 지침은 선 구성 후 조례통과를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C급으로, C급은 2년 동안에 재난이 한 번 발생한 지역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렇다면 재해대책법이 금년 1월 27일 통과되었으면 조례를 빨리 해야되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군으로 지정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의견을 더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위험지구 지정과 동시에 시범군을 달성군과 저희 구가 대구시에서는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하반기에 추진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아직 안 했는데 동에 구성하라고 간부회의에서 내려 놓고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잘못된 점이 아닙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의례이 해 줄 것이다, 지나가는 요식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구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의 대표를 먼저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 촉박해서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법이 통과 안 되었는데 맞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동에서 먼저 구성한다고 하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기일이 촉박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달성군이 시범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므로 해서 예산 지원의 혜택이라든지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될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운영상 피복비, 보험료는 국비지원으로 충당하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건의 상태에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내년에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므로 해서 예산지원에서 혜택을 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일만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는데 방재단을 운영하므로 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 국비지원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내년 예산에는 분기 20만원씩 연 80만원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해 둔 바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1개 동에 80만원이면,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전체 1,960만원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현재로는 국비내시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순수한 구비입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구비로 현재 투입되고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다시 예산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시범군으로 우리에게 지정이 될 때 판단해서 우리는 여건이 안 맞아서 시범지구를 못 하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제가 직접 소방방재청을 방문했습니다. 연암공원 서편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2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면 국비지원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올린 바 있습니다. 50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가서 촉박하게 된 원인이 저희는 시범군을 안 맞겠다, 타 구하고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북구청은 요구만 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느냐는 질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30억, 시비 10억을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시범군을 추진하겠다고 되어서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지정하므로 해서 혜택이 없느냐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자율방재단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 재난은 예보가 없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도심지에도 국지성 비가 와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조직에 의한 움직임보다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내 이웃사랑, 지역사랑운동으로 전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든지 대비, 복구, 모든 것을 주민이 먼저 하고 그 후 단체에서 지원을 받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항구적인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기대효과도 제가 물었고 실제는 재난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1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쩌면 예산낭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평시 재난 없는 연중 같으면 풍수해 내지 동절기를 빼면 3개월은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매월 4일에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서 캠페인을 하고 재난대피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순찰하든지 사업운영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 예찰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효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각 동별로 조직이 되면 인원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당초 동 실정에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적은 동은 15명, 많은 동은 20명까지 해서 20명 전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조에 보면 10가지 나열이 된 내용이 방재단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구청 내에 장비가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는 풍수해, 설해 등 기초장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면 장비지원을 지역협의체가 구성되면 구청장에게 요구를 할 수 있게 조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실정에 맞게 재난에 따라 장비를 확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막연한 것입니다. 어떤 재해가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막연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장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떠 어떠한 것들이 가장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체크해서 통계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 풍수해 취약시설에 양수기를 25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3인치에서 5인치로 한다든지 마대를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적사장 문제라든지 기존 동의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장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계획서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 작성 후에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4개 동의 대표를 모으면 24명 중에 단장을 뽑고, 동 단위에서는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구 지역협의회가 각 동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무실이나 유선을 쓰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 지역자율협의회가 구성되면 재난상황실을 겸임 사용하고, 현 사무실이 각 부서별로 좁아서 사무실이 구성될 때까지는 재난상황실의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화는 없어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재난상황실은 구 협의회에서 하고, 동 단위에서 사무실까지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모처럼의 조례안인데 실효성 있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동민들이 알고 의지할 수 있어야지 기구가 있는 것을 동민들이 몰라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요청할 곳이 있나 없나 당황하는 일이 없게 잘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김형기 위원님 지적사항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과장님, 방재단 구성 요건 자체는 정말 현 실정에 맞게 적절한 단체 요건이고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대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목적을 달성 못한다고 저는 나쁜 면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동 단체에 80만원 하면 연간 1,92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과연 되는 만큼 동 단위에서 20여 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데 재난이 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소방 119처럼 비상대기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A동에 불이 났거나 홍수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상시 예찰, 홍보, 캠페인 전개 등 안전문화운동, 재난업무 등 지역사랑운동을 평시에 전개할 계획입니다. 꼭 재난이 발생해서 이 분들이 조직체로 의용소방대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지원보다는 평시에 재난업무 의식을 심어 주는 것도,
재웅

이재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 불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방재단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항상 심어져 있다고 해도 직장에 나가 있다든지 외지에 출장을 가 있을 때 부르면 이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취지 자체는 좋지만 기대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신적인 PR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은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불이 났거나 침수가 되었을 때는 서울 아니라 지방에 있더라도 급히 와서 하겠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습성이 내 앞에 불이 안 떨어지면 아무리 내 동네라고 해도 직장생활하다가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성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과장님은 실제 현장에 참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정신적인 교육함양이 절실하다고 하는데 저는 소방과 천재지변과는 차이가 있어서 기대효과는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나오니까 제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차종운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월에 되었으면 동에 알리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알리고 해야지, 동에서는 구성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구 의원들은 뭔지도 모르고 답변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 만들어놓고 뒤늦게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 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누이 이런 것이 많아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탈피해야 됩니다. 올리면 제정해 준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동에 내려가기 전에, 아니면 회의가 아니라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사전에 해서 미리 알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동에 가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물으면 의원이 답변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이재웅 위원님의 질책 잘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재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운영 면의 묘미가 잘 나와 있는데 운영에 대한 지원은 별달리 없고 8조 7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여 필요 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기에 따르는 모든 재정적인 것이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할 때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나타내서 계획을 했다라고 보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제복, 모자, 신발, 보험가입비, 재난업무에 관한 모든 보험가입,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예를 들어서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를 하면 한 동에 24명 같으면 24개 동이면 인원이 몇 백 명되는데 이런 것도 연중 한 번씩 할 것이고,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성본

구성본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묘미를 살려 놓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지원법이라든지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므로 해서 연중 방재단에 대한 정부예산은 몇 %정도 받을 수 있고 시비는 얼마 받을 수 있고, 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만 이재웅 위원 말씀대로 실효성이 있는데 예산만 낭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뚜렷한 계획서 상에 안 나타나 있다는 것이 미비하다는 것을 과장님께 지적합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현재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튼 조례를 잘 제정해서 시행을 해 보고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6조에 3조하고 관련해서 동 방재단은 24개 동에 한 동네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조 2항을 보면 협의회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재단장, 동 대표, 방재관련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협의회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적정한 인원으로 제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당초 지역협의회는 동대표로서 저희 구 같으면 24명 중 그 중의 1명을 단장, 한 명은 간사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은 각 동 대표로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기우로 해서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코자 해서 인원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방재관련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는 예상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현재 시행 중인 단체도 그 인원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적정 인원 규모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훈

김창훈위원

구성 인원에 남녀 모두 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청소년, 즉 고등학생 심지어는 중학생,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78세 연세 많은 분들까지 남녀 비율은 전혀 규제를 안 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학생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요즘은 아이들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지역사랑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남녀성별이나 나이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동사무소에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우리 동은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다면 수월한 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보조금 80만원으로 보험료, 체육대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80만원은 자체운영비로 생각하고 있고 국비신청을 해 놓았는데, 나오면 피복비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봉사를 하려고 나오면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회비를 거출하려고 해도 학생들이나 노인들은 회비가 거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밥을 안 먹고 봉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80만원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다면 국비를 좀더 많이 요청해서 운영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방재 자체는 재난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남녀불문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서 노약자들이 해서 나중에 방재하러 갔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소방방재청의 의견입니다. 소외를 시키느냐,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회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몇 세 이상은 안 된다, 몇 세 미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항에 규정을 안 둔 뜻이 그런 의미에서 안 두었다고 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곳에 참여하는 곳은 할 수 있지만 이 안건은 방재 자체가 환란이 있을 때나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입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물론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이 해야 하지만 계몽을 한다든지 물놀이 등 예방활동을 하는데는 노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방재단원이라고 하면 기동성이 있어서 도울 수 있어야지 노인들과 학생들, 여자들이 와서 하면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과시키려고만 하지말고 구성원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심스럽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김형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구성할 때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의 걱정거리를 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들을 왜 소외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동에 내려서 구성하라고 해 놓고 지금 조례안을 올리면 의원들은 뭡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를 안 시키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 3조 8항을 보면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 구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 단장 1인과 간사도 있지만 구 의원을 고문으로 한다고 삽입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최인철 위원은 의원들이 방재단의 고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지금 실제 동에 보면 유관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방재단을 구성하면 중복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유관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이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조직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런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중복 참여하는 이런 경우로 알겠습니다. 일단 상위지침도 그렇고 구성하는 것이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일단은 상위법이니까 통과시켜 주고 내년에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최인철 위원이 구 의원을 고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기

금병기위원

당연히 구 의원은 동네 대표로서 참여하니까 고문으로 명문화 시켜도 괜찮다 싶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해야지 구 의원으로 못을 박은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하면서 동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 의원이 동의 대표니까 당연히 하도록 해야지 조례에 한다는 것은,

최인철위원

지역의 재난이나 모든 태풍이 와서 피해가 있을 때는 지역의 구 의원이 가장 잘 압니다. 방재단이 참여를 해서 건의도 할 수 있지만 지역 의원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구 의원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다를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최인철 위원이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것도 가능하고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해도 구 의원님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충기

전충기위원장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과 현직 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9조를 보시면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해도 의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안 가볼 수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 조항에 어떻게 보면,

최인철위원

위원장님이 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서 판단해서 우리가 삽입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에게 과반수를 물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빙자해서 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포괄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삽입하느냐, 당연직으로 명문화시키느냐,
병기

금병기위원

당연직으로 명문화시키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하려면 당연직으로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조 8항에 동 방재단 대표 1인, 간사 1인인데 동 방재단에 고문 1인, 대표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고문은 구 의원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문구는 어떻게 하든 구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10항에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성본

구성본위원

동 방재단 대표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동 방재단은 대표라고 하면 단장이 아닙니까? 단장 1명, 간사 1명, 고문은 당연직 구 의원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도 관계 없잖아요.
종운

차종운위원

문구는 어디에 넣든지 필요한 곳에 넣으면 되고, 구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것만 넣으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10항에 따로 넣는 것이 낫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만약 구성을 하게 되면 3조 8항에 자구수정을 해서 넣는 안이 타당하지 싶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동 방재단 구성이라고 해서 단장 1명, 간사 1명, 당연직 구의원 1명,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이중삼중 규제하는 것을 명문으로 합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저는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묘를 살려서 해야지 성문화해서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성문화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8항을 "동 방재단은 대표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지역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방금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제8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병기

금병기위원

재청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금병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동의를 발의할 때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8항을 "동 방재단은 대표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지역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적과장을 대신해서 지가관리담당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가관리담당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신종식입니다. 항상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침산1동·산격1동사무소 신축건과 태전1동 경로당, 노인회관 신축 건입니다. 침산1동사무소는 침산동 1591-1번지 외 4필지 상에 대지 1,220㎡(369평), 건물 연면적 992㎡(300평)이며, 산격1동사무소는 산격동 958번지 외 5필지 상에 대지 1,086㎡(328.5평), 건물 연면적 992㎡(300평)로 모두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태전1동 경로당은 태전동 255-18번지 상에 대지 143㎡(43평), 건물 연면적 132㎡(40평)이며 노인회관은 구암동 773번지 상에 대지 2,640㎡(799평), 건물 연면적 1,056㎡(320평)로 모두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침산1동과 산격1동사무소는 20여 년 전 신축되어 청사가 협소하고 낡아 사무실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2005년 6월 1일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6월 1일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침산1동사무소와 산격1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소요 추정가액은 약 40억9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약 14억4,900만원, 건물신축비가 25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은 2006년도에 우선 부지매입비 14억4,900만원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건물신축비는 2007년도에 구비로 15억6,000만원, 청사정비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태전1동 경로당은 전세를 얻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영구적인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염원이 있었으며 노인회관은 향후 개발에 따른 강북지역, 칠곡3,4지구에 유입이 예상되는 다수의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 9월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9월 22일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태전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소요추정가액은 약 1억8,600만원으로 부지는 2005년도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소요추정가액은 약 15억 원으로 부지는 함지공원 부지를 이용할 계획이며 경로당과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는 모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은 2006년도에 태전1동 경로당 신축비 1억8,600만원은 전액 구비로, 노인회관은 국비 10억 원, 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동 청사 신축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정보 제공, 레크리에이션 활동, 노인대학 운영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휴식 및 취미, 여가활동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도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태전1동에 143㎡같으면 43평인데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신종식 맞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3평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제대로 됩니까, 더 매입할 땅이 없습니까? 땅이 없는 모양이지요. 지을 때 여유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신종식 동사무소와 합필하게 되면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전1동사무소 옆에 공한지가 15평정도 있습니다. 활용할 가치가 15평정도 되는데 지금은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옆에 인접해 있는 집을 매입했습니다. 작년에 매입해서 합필을 해서 경로당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동 청사 보충건물로 지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면 4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행 보고한 대로 하면 땅도 길쭉하고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되지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짓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침산1동사무소 부지와 산격1동사무소 부지는 내년 예산으로 땅을 산다고 했지요?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신청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내년에 사면 집은 언제 짓습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대로 되었을 때 계획이 2006년도에 부지매입하고 2007년도에 땅을 삽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7년도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