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택열입니다. 11월8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잘 운영되어야 구청전체 업무추진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자치행정과소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7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운전원을 포함한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에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일부 구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자치부 질의 등을 통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서 보면 전용차량배정자가 있는데 관용차량 운전원과 어떻게 틀립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전용차량은 한 대의 차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 운전기자, 부구청장님 운전기사는 저희 구청의 전용운전기사로 2명이고, 나머지는 관용차량 기사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업무가 전용차량 기사니까 출장비를 주지 않고, 관용차량은,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관용차량은 자기가 풀로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차도 타고 저 타도 차도 탑니다. 전용차량 운전기사는 항상 자기가 근무를 할 때 차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는 자기가 근무를 하지 않을 때도 배차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행을 아니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
여비에 대해서 1만원으로 정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1만원입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통상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생기고 5천원에서 6천원, 7천원으로 10%, 20% 인상이 되면서 오늘날 1만원까지 왔습니다. 1만원이라는 것은 교통비인데 때에 따라서 택시를 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비가 1만원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만위원
통상적으로 1만원으로 택시를 탄다고 했을 때 대구시내에서 어느 정도 갑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칠곡에서 동대구역까지 1만원정도 나옵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북구관내 중심점에서 수성구로 간다고 하면 왕복 1만원입니다. 혹시 점심식사시간이 된다면 식비는 없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관내출장에는 식비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보편적으로 1만원이 기준일 때 관용기사는 5천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를 타고 출장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관용차를 타고 출장을 갈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