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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9회 제3본회의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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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유부연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유부연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익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셔야지요.

아니, 보고는 하고요. “ ”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 안 되지요. 갔다 와야 되는데 정회를 해서 해야지요.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의원

보고 빨리하고 합시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서정식의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합의한 대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검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지금 서정식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대로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회시간 동안 예결위 위원들께서는 가서 다시 재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예결위에 재심의 하도록 임했던 부분에 대해서 권태진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재심의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진의원입니다. 오늘은 2103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2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2013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익찬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는 12월 13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규모 6,195억5,547만1천원이며 기정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02억7,509만2천원이 증액되어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증감액 정리와 일부 긴급한 현안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6억4,633만원이 증액되어 총 4,751억7,62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2,876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1,443억7,917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하1동 강사수당, 도로명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 소하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13억889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2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328억671만3천원이며 143억337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85억33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구 소하2동 주민센터 다목적시설 전환 환경개선공사,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공사, 소하배수펌프장 야구장 설치,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안터침사시 건설공사,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29개 사업에 152억4,097만2천원을 이월하고 특별회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 포함 6개 사업에 32억6,236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 주요원인으로는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3억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측의 최종 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의 2014년도 본예산은 총 5,459억1,219만2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보다 545억6,984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33억8,194만4천원이 증가한 4,217억5,461만8천원으로 약 77.3%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6%인 211억8,789만8천원이 증가한 1,241억5,757만4천원으로 약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149건에 35억5,135만2천원으로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를 감액 적용하여 4,0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1건에 240만원을 삭감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32건에 6억6,478만3천원을 삭감 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11건에 28억8,416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되었던 사항들은 잘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광명시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기금으로서 조성 금액은 519억9,475만2천원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권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화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1일 김익찬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권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재건축))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광명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건립)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1일 김익찬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과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상호나 지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 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 심벌마크 등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광명시 상징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보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의 겨울철과 여름철 냉난방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1호 2013년 6월 21일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재건축)) 변경승인안입니다. 동 변경승인안은 노후 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철거 후 노인들의 여가 등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광명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 건립) 변경승인안입니다. 동 변경승인안은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판매센터 건립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승인안입니다. 동 변경승인안은 소하2동 광명역세권지구 보육필지 내에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보육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의료법인 부대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에 의거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센터명 변경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관내 2개 이상의 동에서의 중복 위촉을 방지해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재건축)) 변경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광명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 건립) 변경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 변경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이준희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총2건의 조례안과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와 횡령, 관리비 과다부과 등으로 사회적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소형주차장의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명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기금으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이에 이준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준희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2013년도 이제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후면 대망의 201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때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3년도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에 동의안이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약 13건 정도 되는데 우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동의안을 이번 회기 때 처리해 주지 않으면 민간 어린이 집 특히 어린이들 관계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동의안 특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위탁특위 부분은 그 전까지는 없었지만 며칠 내로 과장님! 계장님 관계된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내년도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민간특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해 주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계류 중인 부분은 오늘 꼭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 어려우시겠지만 동의안에 대해서 꼭 처리해 주시고 2013년도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014년도를 맞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그동안 심사 보류되어 왔던 민간위탁 동의안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해 주자는 이준희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희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