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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6-03-29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철의원입니다.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6년 3월 17일 조선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정정수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우리시 의원의 정수가 당초 21인에서 20인으로 감소 조정되어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10인에서 9인으로 줄이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한 개정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6년 3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수지구 죽전1동 청사의 준공과 죽전2동사무소의 임시 이전의 소재지 변경에 의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백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기흥구 어정동 지역에 40개 통과 247개 반을 증설하여 우리시 통ㆍ리장의 정원을 905통ㆍ리와 5,703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죽전1동 청사 준공 및 죽전2동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으로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주소지 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 보육업무 등 업무량 증가분야에 대한 기구ㆍ정원이 승인되어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1,781명을 1,801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시행의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의 주민조례 제ㆍ개폐 청구 제도 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의 주민 수 완화와 청구권자의 연령 조정 및 사무분장 사항 신설 등 상위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먼저 공용의 청사건립 자치센터포함 일반 구 및 행정동 설치의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청사확보가 시급한 구갈동 등 3개동의 청사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공공청사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신축(안)은 우리시의 안정적 보육시책에 따라 신규 보육수요 급증 예상지역 및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인 동백지구와 구갈지역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인 시립어린이집의 건립 안으로 취약보육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시책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경안천 둔치주차장의 자연친화적 하천복원에 따라 도시의 주거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대체 확보를 위하여 처인구 김량장동 80-2번지 외 5필지 3,846㎡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기존 둔치주차장 폐쇄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조성 예정부지 매입(안)은 녹지가 부족한 수지지역에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풍덕천동 560-1번지 외 3필지의 도시계획부지 1,684㎡의 매입과 지장물 보상 및 조성비 등 총 사업비 32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구 경찰서 일부부지 매각안은 우리시 김량장동 구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의 용역결과에 따라 김량장동 94-1외 2필지 보존 부적합 토지 882㎡를 매각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현금수납 관련 근거규정 정비,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소득할주민세를 포함하고 납세지 착오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납부규정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 편익 제공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고문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제명을 “용인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위원회 명칭은 “용인시 문화재 보호위원회” 로 변경하고 관계전문가를 포함시켜 지역의 향토문화 유적 보호ㆍ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이용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람광고물 및 전광판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과 경영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전염병 예방법 개정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종합운동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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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3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3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로관리 및 도로건설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조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각 구청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부분개정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 및 조례 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당초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시 감면 대상을 공익상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 및 조례 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3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3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8,740억3,909만9천원 중 3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심우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순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순옥의원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동료 시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기흥 호수공원 수질용역에 관한 용역비가 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데 대해 심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예산배정을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 지난 2005년 10월 행정사무감사시 건설사업단장의 시의회 답변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억3천만원이 현재 진행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환경유역청과의 수질관련평가협의 결과에 따라 수질조사 등 후행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렇다면 집행부가 현 시점에서 수질개선기본조사용역역비를 계상해 미리 집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질개선 용역 추진시 자칫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할 소지가 다분하며 또한 이는 절차상의 하자 및 흠결로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본 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끝나면 환경청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기에 지금은 먼저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지난 15일 개최된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발표형식과 기본계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부분,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기흥호수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너무 서두른다면 지적이 중론인 바, 시민들의 요구대로 우리 시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할 것이 아니라 차기 시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건은 좀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향후 4년 동안 용인시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시의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차기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좀더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며 금번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박순옥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박숙옥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간주하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우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우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우인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찬재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양승일 전직공무원 등 3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내내 각종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시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