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및 예방접종 수수료, 환자진료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3,548만7,000원으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중위생업소 위반업소 등에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관리사업 외 19개 사업의 보조금으로 국민건강증진 기금 수입은 12억2,088만4,000원으로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에서는 14억5,631만8,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15억5,479만3,000원 보다 16억7,755만6,000원이 늘어난 32억3,2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31억3,57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5억4,06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암관리사업, 연구용역사업,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국·시비보조사업에서 34억8,35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구입 등 재료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는 3억3,8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에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에서 5억4,99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로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에서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비 등에서 3,918만원의 경상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48억8,379만6,000원 보다 34억7,235만4,000원이 늘어난 83억5,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만1,000원과 과징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030만2,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2,160만원과 예치금 회수 1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입 계획 총액은 2억2,8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서 5,3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등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시비보조사업에서 2,16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등으로 1억1,075만원을 계상하여 지출계획 총액은 2억2,8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기금운영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269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297쪽 용역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연구용역비가 6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용역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대학에 줍니다.

이정열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해서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 간의 사업평가를 대학과 연계해서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취지로 사업평가를 하도록 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한 해동안 국민건강 계몽활동 한 것을 결과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대학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음해에 어떻게 하겠다는 학술용역비로 씁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291쪽 보상금, 특수환자보상 해 가지고 3,1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특수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AIDS환자입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생계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AIDS에 걸리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AIDS환자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상자는 아니잖아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아닌데 이 사람들이 AIDS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생활에 상당한 위축을 받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급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AIDS환자 1인당 주는 뜻이네요. 관내에 작년보다 1명 늘었지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13명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01쪽, 불임부부 지원사업 5억9,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출산장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 아직 복지부에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불임부부 시험관아기할 때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약 6억 원이면 부부 몇 쌍에 혜택이 가는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복지부 예산편성할 때 내려온 것을 보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00만원 같으면 200명 정도 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간단하게 계상하면 200명 되는데 1회 시술할 때 150만원, 최대한 300만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잘 하면 300~400쌍까지 혜택이 갈 수도 있겠네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200명보다는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임시술을 했는데 복원해서 아이를 놓겠다는 것도 지원해 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 필수예방접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세 이하는 무조건 예방접종을 무료로 했었는데 시범사업으로 대구시가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도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깍이지 않겠나, 감안해서 다른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은 삭감해도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2억9천 몇 백 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된 것이 시범사업으로 할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건지소 뿐 아니고 임산부 영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 시·도에 1개씩 선정이 되었는데 대구시는 서구와 해서 우리가 이겨서 2억2,200인가 얼마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 대신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인건비 한 사람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2억2,200에서 10%정도해서 2,000정도가 되어야 되면 12억9,000하고 2억하고 상쇄되면 10억 정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삭감하는 중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삭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올 예정인 모양이지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거의 80%이상은 확신이 가고 이 사업자체를 할 때부터 이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13억 했는데 이것은 3만 불 시대 이상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일찍 시작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김창훈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간사 김창훈입니다. 방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2건에 12억5,280만원이고 증액은 없습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 12억5,28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김창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방금 김창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