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종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안의 94쪽부터 110쪽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7억7,300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액 17억300만원에 비해서 4.1%인 7,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 2006년도 예산액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10억2,615만5,000원으로 2005년도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로는 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5,760만원이 증액된 1억9,200만원, 특위 위원장 기관운영비 2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을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94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4대 지방선거와 의원 유급제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2006년 1월부터 유급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구성본 위원님 질의하신 내년도 유급제에 대한 예산안이 현재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여러 번 되었지만 공식적인 지침 하달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싶어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아직 행자부 차원에서만 알고 있고 집행부의 기획실에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행자부에 전화도 해보고 해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번 11월에 서울신문에서 발표된 그 내용이 가장 모범적인 보도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들도 월급을 받게 되는데 당초 정부는 5기 의회인 내년 7월 1일부터 월급제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어 현직 의원님들도 6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되어 있고,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거기에 급여수준이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확정되어서 조만간 내려오면 집행부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급여수준을 정하는데 물론 상한선, 하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내려 올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기준을 정하려면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으니까 늦어도 2월까지는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준은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수준인 6,000~8,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기까지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는 아직 안 되었지만 행자부에서 물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언제까지 하달하라는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법만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고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시간이 또 걸릴 것 같고 늦어도 1~2개월 걸리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감사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선거법에 보면 감사패를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50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10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꼭 우리가 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감사패는 현재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각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거의 안 해 주고 꼭 할 수 있는 1~2개만 해주고 했습니다. 완전히 통제가 되었는데, 그래도 50개나 왜 했느냐 하면 이 예산 전체 항목에서 감사패 항목을 뺄 수가 없고, 한다면 이 정도 여유 있게 해 놓고 나중에 항목 전체를 예산 전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모양인데 다른 항목으로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을는지, 일단 감사패를 삭감하면 다른 예산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했다고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이만큼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에 내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전국에 동등하게 400만원씩 내는 모양이지요.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작년에는 2,969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595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자산을 다시 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컴퓨터는 전산부서에서 올리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대수도 바뀌고 해서 특별히 새로 구입해야 될만한 비품이라든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작년부터 꾸미려고 하던 것을 보류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300만원 정도만 했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 여러 가지로 못 했고 사무용차량도 10년 연한이 넘어서 운행이 잘 안 될 정도인데도 예산부서에서 안 해주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입장이라서 자산취득비에 특별히,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산문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상임위원장 컴퓨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해 줍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완전히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특별하게 살 것이 없다는 뜻이네요.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