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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10회 제1내무위원회2006-05-09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개별 조례상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해당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0월 31일 행정조직개편으로 현재 임차하여 사용중인 상갈동 사무소는 상갈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신축토지를 매입 주민자치센터를 겸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김량장동 중앙공원과 역북동 근린공원 인근에 주차장 및 진입광장이 부족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윤의섭 입니다.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용인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본 조례 제34조의 업무상황의 공표 중 제3항의 지방공사 사장은 용인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 할 때에는 요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불필요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청사 건립은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설동인 상갈동 청사의 신축 계획에 따라 기흥구 상갈동 472외 1의 2필지 1,300.4㎡의 부지매입과 건축연면적 1,984㎡를 총 사업비 47억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공용청사를 건립하는 안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와 주민자치시설의 공간확보에 필요하며, 다음 공원조성 부지 추가매입안은 우리시의 중앙 및 역북근린공원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79-2외 2필지 3,843㎡의 부지매입과 공원시설비 5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9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공원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진입광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상갈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적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된 겁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주차장부지와 교체하려고 했는데 기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분양하고 토지매입할 때 주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교체가 불과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불가피 여기에 짓게 됐습니다.

심노진위원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지하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층수를 올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복지운영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활용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촉하는 복지위원의 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복지위원 정수는 읍면동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명이상 읍면동은 3인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복지위원의 직무로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운영사항으로 시장은 복지위원 위촉시 계획을 실시하고 반기별 1회이상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별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복지운영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 복지지원법은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긴급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 연장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두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 6호를 신설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규정된 긴급지원 연장 심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환수결정사항 등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에 8호를 신설하여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역의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21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1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보완과 저소득층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정수 및 임기를 규정하고 복지위원의 직무 및 의무사항 복지위원의 운영 및 위ㆍ해촉, 복지위원의 필요경비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의거 설치한 우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기능을 추가하고 대표협의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 부합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 및 동법 제9조 3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을 개정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장애인복지위원의 임기 및 해촉,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의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 제반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복지위원이 조례상으로 보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 이유와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오?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를 활용해서 실예로 현재 독거노인들이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현재 사회복지법에서 새로 생긴 법 시행에 따라서 잘 모르시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설명해 주고 신청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읍면동 별로 2인이고 3만 이상인 경우에 3명으로 되는 건데...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준칙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총 저희 시에 위촉이 되면 66분정도 위촉이 되는 건데요. 위원회가 아니라 위촉해서 모니터활동을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해서 실비도 드리면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청이나 동에 있는 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요. 관리는 구청이나 읍면동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을 위원별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복지위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이 모든 문제점을 커버할 수 없고요. 일정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행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공무를 하시는 것도 어려워 하시잖아요. 동별로 얼마 전에 1명씩 충원된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관이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복지위원 역할을 하실 분들도 따로 있겠지만 저는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들을 좀더 확대하면서 이런 복지위원에 대한 것이 고려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도 이름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복지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6분 복지위원을 위촉하면서 일단은 관할구역을 명시해 주고요. 실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적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최초 위촉시 교육도 실시하고, 반기별 한번씩 보수교육을 하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시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면 소위 말해서 직함이라고 그러지요. 관에서 주는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중복되어서 직함을 여러 개 같이 가지고 계시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개 갖고 계시기도 하고 복지위원은 주 업무가 상담업무가 있고, 그것에 따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선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단순히 지역을 정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누가 위촉을 하더라도 이름만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과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사정에 밝으신 분, 두 번째는 가능하면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 그런 분으로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하다가 못 미치는 사항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업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복돼서 직함만 갖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7월 1일부로 읍면동에 대한 기능이 변경이 됐지요? 시범화 사업으로 해서....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주민복지분야를 보강시키는 시범기관을 정부에 3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시는 거기에서 안됐나요? 먼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금년이 1차고요 2차가 내년 2월 1일자, 3차는 내년 7월 1일자로 다 실시됩니다. 어차피 3개 일정 중에 하나는 포함이 될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먼저 과장님께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부권에서는 그런 기능이 맞지만 동부권에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농촌성의 기능성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복지위원회를 하신 내용을 보면서 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에서 그런 기능이 약화됐거든요. 이것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써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주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위원 선임과정에서 중복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위촉해서 효율화가 되지 않으면 완장 채워주는 역할로 사회복지분야에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비공개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개돼서 어려운 사람들도 이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임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1월부터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로 주차요금 중 월정액권 요금이 용인시 공영주차장 및 타·시군 주차장과 비교할 때 높게 책정되어 월정액권 요금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차장 시설사용 중 발생할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상의 월정액권 요금을 현행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용인시 공영주차장 및 인근 타 시군 주차장 요금과 형평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구청체제 개편으로 수지구청 민방위 교육 등에 따른 주차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이용의 주차요금의 형평성 및 주차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 등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차요금 중 월정액권 요금의 조정과 공공교육에 따른 감면대상의 확대, 주차요금의 일부감면항 규정, 무료주차 차량의 파손 및 침수 등의 책임의 소재, 주차시설의 무단방치 차량의 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여 여성회관부설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