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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5-09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하여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게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과 지급기준을 폐지하여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개정 법령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 155만원의 월정수당 지급금액과 월정수당을 매월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개정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의 용인시의회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했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월정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 결정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3월 28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5인과 용인시장이 추천한 5인으로 구성된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한 4차에 걸친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용인시 재정력 지수와 주민 소득수준, 3대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지난 4월 25일 월정수당 지급금액 월 155만원을 결정,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사항임을 설명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고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금액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철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 중 월정수당은 지난 3월 28일 용인시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4차례에 걸친 집중 토의를 실시하여 우리시 재정력 지수와 주민 소득수준, 3대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정비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외 주요골자는 지방지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예, 이 산출기초를 듣고 싶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월정수당은 우리가 110만원씩 받잖아요. 거기에서 50%를 더한 금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과 두 번째안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 2개 안을 놓고 거수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요.
경희

주경희위원

50%를 더 했다면 그 이유는 뭐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그냥 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어떤 근거는 없고, 현행에 50%를 인상해 주자고......
경희

주경희위원

50%만, 이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지만 공무원이 되는건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아니면 세금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그런 것은 이 명칭이 보수가 아니고, 월정수당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유급화라고 명시해 놨고요, 다만 부기를 월정수당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보수로 봐서 원천징수할건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의원님들 월 110만원 받으시는 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추가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직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좀 애매한 위치네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3,750만원이 어떤 기준이에요? 3,750만원이 권고사항입니까?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결정사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최하가 3,750만원으로 하라는 결정사항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아니요. 이것이 아니라 연간 3,750이거든요. 연봉으로 따져서. 월로 따지면
순옥

박순옥위원

3,750만원이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이동주위원

우리 용인시는 3,180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3,750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권고사항입니까? 하한선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하한선으로 봐야죠.
순옥

박순옥위원

하한선인데.......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아니, 상한선으로 봐야죠. 굳이 상·하한선으로 표현한다면 상한선으로 봐야죠.
순옥

박순옥위원

3,750이상 가지 말고 그 밑으로 정하라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그 밑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권고안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얼마입니까?

이동주위원

수원시가 3,780이고요. 성남시가 제일 많습니다. 3,799만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한 심의위원들이 10분이에요? 그분들 성함이 누구누구예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유 명단은 드릴게요.

이동주위원

의회에서 5명 추천하고, 시장이 5명을 추천해서 4차에 걸쳐서 심의해서 부결되다가 거수로 6대 2가 되었습니다.
담당

담당의장

황선유 그날 1명이 참석을 안했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용인시 의원들이 일을 안한 것 같아요. 성남시나 다른 곳은 상당히 상한선에 근접했는데 용인시 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런지 하한선 가까이 내려가 있어서......

이동주위원

하한선이 아니고요. 경기도내에서 용인시가 상위에서 10위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거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보면 하한선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