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창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4년도에 시 주관 환경행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데 이어 금년에 아쉽게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연말에 구청주관 생활민원 처리분야에서도 우리 부서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57쪽,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62쪽의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기반구축 및 생태계 보존으로서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불법엽구 수거활동 전개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과 멧돼지, 유해조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와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위해 동·식물 퇴치운동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의제21인 '새롭고 푸른 북구21'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차량 총 12만6,000여 건에 71억5,000여 만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차질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깨끗한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점검관리로 지도·점검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명예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으로 지도·단속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대기오염원 관리는 방지시설 노후나 위반 및 문제업소 등을 중심으로 용별, 등급별 차등관리하고 도심 먼지 오염저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및 인접도로 살수를 유도하고 동절기 건설공사장,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 불법소각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를 하고 공사장 착공 전 방지시설 이행여부 사전점검과 악취배출시설 확대 적용에 따른 악취 배출원을 중점 관리하는 등 민원 다발업종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3번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입니다. 추진방향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등급별 관리로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등을 통한 양질의 수자원 관리와 푸른북구 자율환경 감시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오염배출원 관리와 문제업소 상시감시체계 확립 및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별관리는 물론 시의 지방환경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독물 보관, 취급, 수송, 판매 등 안전관리 상태 점검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는 물론 지하수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 등 다중이용 물탱크의 정기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4번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서 국토대청결 운동과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한 공한지 및 청소 취약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내려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현장단속원, 무인감시카메라 추가설치 등과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는 물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원만한 노사관계 조성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과 청소차량 청결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으로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체계 개선 추진 및 위탁업체 관리와 세척차량을 운행하고 수거운반의 민간위탁 확대를 적극 고려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제고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으로써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한지, 계곡 등 무단방기 건축폐기물 수시 순찰 등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정폐기물과 감량성폐기물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북구 명예환경감시단과 민·관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소각시설과 파쇄시설의 가동상태 지도·점검을 하는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7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으로서 환경지도담당 외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시카메라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24개 동을 순환단속을 주·야간에 실시토록 하고 주민신고포상제 운영과 각종 자생조직단체를 이용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환경지도담당 외 2명이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데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불법소각 등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우선 처리와 현장방문 단속 등 조치 후 담당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수집·운반 처리분야는 전용수거용기로 매일 거점수거를 하고 있으며 부과징수는 일반주택과 음식업소는 개별부과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일괄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거체계의 문제점은 세대 및 면적기준 균등부과에 따른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의 불합리와 수수료 부과·징수 제비용 과다소요 및 체납액 증가는 물론 용기 배치 기피로 전용수거용기 관리에 애로 및 감량실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개선책으로써 용기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1개 동을 전면 시범실시하는데 120ℓ 전용용기로 사용하는 거점수거방식을 개별전용용기 수거방식인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고 수수료 부과 고지방법도 납세필증 판매로 바꾸고자 합니다.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확대 시행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형평성 확보는 물론 이물질 제거로 배출량이 감소되어 처리비 등 예산이 절감되고 수수료 원천징수로 체납액이 미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재검토입니다. 2002년 12월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이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인근 주민들의 집중적인 반발이 예상되어 계획당시와 제반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민복지시설의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을 모색코자 합니다. 사업현황으로써는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처리시설 미추진으로 주민들의 체육 및 휴게시설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시행 기간을 당초 '99년 8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시로부터 3년 간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로서는 시설부지주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공해발생을 이유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현재로써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는 제 여건상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 및 생활환경성 조사를 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민·관합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반장, 각급 조직단체, 위탁업체, 청소종사원, 명예단속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과 전 직원과 명예단속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주민자율감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통·반장, 각급 조직단체, 위탁업체 종사원, 환경미화원에게 명예단속원증을 발급하고 명예단속원 자체교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분기 1회 이상 민·관합동 지도·단속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단속원 단속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율감시체계 구축으로 대주민 인식이 제고되고 명예단속원을 활용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적절한 쓰레기 배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소규모 영세도금업소의 무상기술 지원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개정으로 도금업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이 200㎎/ℓ에서 2008년까지 60㎎/ℓ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른 업체의 재정, 기술력 확보 등 어려움에 대하여 지역 환경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소규모 영세도금업체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개반 5명으로 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대상업체는 도금업종 8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지원단 구성협의를 2월중에 하고 대구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술지원 방법, 구성인원, 지원수 등에 대하여 3월 이내에 공문을 발송하고 5월부터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경에 기술지원에 따른 분석을 해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체의 기술지원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및 경쟁력 강화와 배출허용기준 준수로 수질개선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