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1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6년 4월 28일 이동주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과 지급기준을 폐지하고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한 월정수당으로의 개정과 국내여비의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했던 규정을 동일하게 지급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한 개정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1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6년 5월 2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용인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기존의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먼저, 공용청사 건립은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설동인 상갈동 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 및 주민자치시설의 공간 확보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부지 추가매입안은 우리시의 중앙 및 역북 공원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자장 및 진입광장 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보완과 저소득층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을 위해 복지위원에 대한 정수, 임기, 직무 및 의무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을 구현코자 관련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의거 설치한 우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기능 및 대표협의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기능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 및 동법 제9조 3의 규정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여성회관부설 주차장 이용의 주차요금의 형평성 및 주차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 등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5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5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조례안은 전문가로 하여금 건축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건축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건축 민원의 조기해결과 분쟁을 사전 조정하는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건축행정의 의견수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제정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중 거론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