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종운 의원 발언

141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6-02-14

차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이제까지 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 위임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광고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에서 구 조례로 정한 사항을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개정하고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면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 사항을 완화시켰습니다. 해당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하고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로,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 간판의 가로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각각 완화하고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의 가로 길이를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일부 보완·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시·도와 시·군·구 조례에 이원화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조례로 일원화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항간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은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구 재량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지금 몇 가지, 현수막 전면간판, 여기에 대한 약간의 완화된 부분 외에는 없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열위원

앞으로 구 조례로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북구 관할의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도 많이 해 보셨는데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북구 조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각종 옥외광고물법이나 모든 조례나 관계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을 벗어나서 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조례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시·도지사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하는데 구에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고 명칭만 바꾸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구광역시 광고물관리 규칙에 의해서 '91년 2월에 시 조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던 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는 시대로 구는 구 조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부 조례에 의해서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미비점 관계나 필요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진국을 견학을 해 봤지만 광고물이 난립한 것이 아시아권에서도 대한민국이 광고물에 대한 난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고물의 공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서 구 조례로 여기에 맞는 조례를 덧붙이고 연구를 해서 했으면 더 조례가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미관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제7조 3항에 보면 광고물에 적색이나 흑색을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색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3,4년 전에 광고물 대집행을 할 때 보면 황토색도 적색이라고 뜯어가서 민원이 많아서 광고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색깔번호를 정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주어야 업자들이나 간판을 경영하는 업자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몇 백만 원 짜리 간판을 만들어 놓고 색깔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색깔 기준을 보완해 주면 업자들이나 간판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을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떤 지역은 무자비하게 단속하고 어떤 지역에는 10년 가도 단속을 안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광고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간판을 도시미관과 건물이 조화가 되어서 아름답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광고는 너무나 난립되어 있고 힘있는 업체는 불법광고물을 해도 단속 안하고 영세업자들만 광고물을 단속대상으로 하다 보니 원성이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 칠성시장에 단속을 가서 USA는 단속을 못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구 행정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무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좀더 지침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이고, 또 대현로를 예를 들면 시범지구인데 간판도 빨갛고 상가도 빨갛고 다 빨갛습니다. 단속 한번 안 합니다.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정해 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광고물을 보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천재지변이나 태풍에 의해서 도로의 간판이나 노상의 풍선간판 같은 것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향이 많고 파손되는 경향도 있는데 안전도 검사를 할 때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전부 하라고 조례에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이정열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험가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조례로써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구시 광고물조합협회에 가입된 분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이 강제규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입한 업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규정이라든지 옥외광고물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강제규정이라도 해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나 해당 관계부서에 계속 질의를 하고 법령에 정하도록 여러번 정부에 입법권고를 했습니다만 입법의 법령사항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참고적으로 타 체육시설과, 관광진흥 등 각종 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텐데 이 관계는 안 되어 있고 국가에서 사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열위원

자동차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이 있지만 광고가 난립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광고물도 상당히 건축법 못지 않게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중앙이나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영세업자들이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적색번호를 조례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상곤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구시 8개 구·군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도 동일 안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시 각 구·군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단속을 하는데 각 구별로 색상이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 조례가 아닙니까? 조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안을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정해 놓으면 됩니다. 간판하는데 보면 색상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 주고 업자들 교육할 때 몇 번 이상은 적색으로 한다고 정해서 교육을 시키면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자치법이니까 구 자체 조례로 시행하면 됩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번호를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새로 구성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정열위원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은 도시국장이고 간사는 저입니다.

이정열위원

의원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개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이 다른 구에도 많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국장님께서 늘어나는 업무에 비례해 가지고 인력도 부족한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이정열 위원이 색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색깔 문제 관계는 적색, 흑색을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최인철위원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꾸어야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구두로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조례자체에서 2분의1 이내로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기

전충기위원장

이정열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적색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립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이 별도로 안 나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현재 옥외광고물법 자체 입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칙상에도,

이정열위원

업자들 교육을 시킬 때 색상 관계도 번호를 정할 때 국장님이 심의위원장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이 있으니까 몇 번까지는 적색으로 한다고 인정하고 몇 번까지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해 주시고, 몇 백만 원 짜리 간판을 떼인 예도 있습니다. 동구에 보면 주황색도 빨간색에 속한다고 해서 뗀 적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색깔 번호가 틀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색깔을 정하면 됩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번호도 몇 번까지는 적색으로 하고 그 외 색깔은 하지 마라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나중에 색상번호를 정해서 어디까지 적색으로 한다고 지침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안전과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금년 1월 1일자로 방재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복구지원, 지역협력 등 2개 담당을 신설하고 도시정비를 노상정비로 명칭변경, 민원봉사과의 민방위 업무를 인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행정과 보상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여 현재 5담당 직제로 운영 중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책임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주민 각자 자기집 주변 제설책임을 유도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대구광역시 타 구·군 조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는 지난해 11월 17일자로 제정하였으며 달서구를 제외한 구·군은 이 달 임시회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개념과 제설, 제빙작업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순위와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작업의 시기와 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비치와 비치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통행하는 구민의 차량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강설로 인한 도로통행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있고, 피해보상 요구 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책임정도를 규정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구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에서도 전개하고 있는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지역사랑운동을 확산할 계기로 판단됩니다. 일부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법제정 시 미비점을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개정안에 따라 보완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 위원입니다. 제빙, 제설작업 조례제정을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거푸 이틀 눈이 왔을 때 본 위원은 이틀 동안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러 오려고 하니까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제 시간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통장들을 소집해서 제설작업을 하루에 3시간씩 이틀 간 했는데 첫째,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수렴은 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언론매체나 건축주택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일정면적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조례통과 내용을 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고지도 좋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당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제설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올해도 부족해서 다른 평지에 있는 동네에 가서 싣고 왔는데 조례를 정하기 전에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소식지에 홍보도 하고 중앙정부 재난안전국에서 보완조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맨손으로는 눈을 못 치웁니다. 미국 같은 곳은 137년 만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이 와도 그 이튿날 다 치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신문에도 보면 눈이 그치고 난 뒤에 3시간 만에 치워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아무런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어떻게 눈을 치우며 거기에 대한 재난안전과에서 각 동마다 인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지난 1월 22일자로 각 동 자율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각 동에 많게는 20여명, 적은 곳은 15명 해서 388명으로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활동할 계획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명단이 388명 있는 것은 좋은데 눈이 아침에 이틀 연거푸 왔을 때 눈을 치우러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몰라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형식상 만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실지로 눈이 와서 통행이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만 해가지고 당장 구성인원만 해놓았지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삽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호남지역에 폭설이 많이 왔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온 대구에도 당장 눈을 치우려고 하니까 그 이튿날 출근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눈이 그치고 3시간만에 치운다는 것은 안 맞고,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도 보완을 해 놓고 전체적인 장비도 보완을 해놓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은 늦지 않고,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런 시한 명시는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오늘 경북일보에 보면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제재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또 밤에 눈이 올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며 제설 및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12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건물 안에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아무런 보완책도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매우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전국에 보면 20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현재 공포된 곳이 26곳 뿐입니다. 2월 중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구가 공포를 했고 동구는 2월 임시회에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구도 상정되지도 않고 남구는 2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북구는 이번에 하고 달서구는 2월 임시회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달성군은 상정 중인데 충분한 장비 보완과 모든 보완조치를 해 놓고 조례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완전히 보완될 때까지 보류를 동의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중앙정부에서 자연재해대책조치법을 만들어서 그 책임은 지방으로 떠넘기는 인상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눈을 안 치웠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제재사항이나 아무 것도 없고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해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법적인 제재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누가 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 사람이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아서 민사적인 법적 소송을 했을 때 건축주는 이 조례 때문에 불리한 사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모든 주민들이 법의 제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내 집 앞의 눈 정도는 내가 쓴다는 것부터 고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성숙되었을 때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구성본 위원님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반론은 아닙니다. 조례 자체를 볼 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된다는 조례인데 과장님, 자기 집 앞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둡니까? 몇 미터 도로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기 집 앞이라고 기준을 둡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도로는 12m,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12m이하 도로입니다. 주 간선도로 이상은 종전대로 구에서 제설합니다. 제설 및 제빙책임을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쳤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법상에는 만약에 피해보상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구분해서 거기에서 피해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빙판길은 서서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사람을 치었다, 그러면 집 주인이 12m 도로에 제설을 안 했다고 해서 가해자는 운전수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상자가 운전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 사람이 위자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할 뿐이지 관에서 피해 정도에 대해서,
재웅

이재웅위원

이런 조례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조례에 삽입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집 주인이 도로까지 눈을 다 치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구성본 위원님, 차종운 위원님, 이재웅 위원님 각각 내용은 조금 다른데 일괄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행을 안 했을 시 불이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소음방재청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당시 최초 안에는 제설, 제빙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개정하기 전에 먼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추후에 일부 개정 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이 있고, 서울시는 작년 연말에 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3분의1이 찬성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해서 재차 올리라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다시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은 제설을 둘러싼 건물소유자의 세입자, 관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소유자와 점유자(점유자는 세입자가 포함됩니다)가 관리할 수 있는 책임소재를 조례안에 명시를 하라,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를 도보의 경우 전체구간으로 정했는데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1.5m 부분까지로 축소시켜라, 조례안이 낮에 눈이 내리면 그친 후에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더 제설작업을 규정했고, 밤에 눈이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해서 내린 눈이 10㎝이상의 경우에는 24시간으로 확대시켜라, 그래야 분쟁소지가 적어진다는 안을 가지고 재차 이 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해 둔 사항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 조례현황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현재 전체 20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절차 이행 중인 158군데는 입법예고도 포함되고 상정을 기다리는 곳도 포함이 되고 저희 구도 같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공포가 26개 자치단체, 의회 부결이 22개 단체, 이것은 1월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광역 2개 단체, 기초 20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11월 17일 통과를 시켰습니다. 동구는 규제개혁 심의 중입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20일 마쳤습니다. 서구는 2월 중에 제안설명을 합니다. 남구도 의회 중에 상정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는 2월 15일 제안설명을 합니다. 달서구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구민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있다, 또 점유자, 소유자, 통행인간의 소송제기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달서구는 23일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1.5m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역 정도는 자기 집 앞의 눈은 제설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 치워서 보행자가 미끄러졌을 때는 언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12m나 해야 되는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인사사고, 차량사고가 있을 때는 궁극적인 책임은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조례를 보완도 하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통과시키도록,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동의보류는 조례제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류하면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장비든지 모든 것을 보완을 해서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본 위원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입법예고해서 개정한다고,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서울시 경우를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오늘 보류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구성본 위원이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성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구성본 위원의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