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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4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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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제과 소관 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4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 바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유통기능이 취약한 시장의 경영개선 및 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각종 기반시설의 사후관리와 시장현대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시설기준, 운영, 관리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재래시장 육성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인정시장의 설정기준 및 방법과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관리주체 및 재산의 처분, 제한 등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 향후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등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정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법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아케이드를 관리하는 조례안이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이정열위원

공중화장실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이번에 팔달신시장이나 칠성시장 활성화로 소유권의 분쟁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꼭 그것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있을 때 사후관리관계도 규정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할 것인지 시장상인회에 관리를 넘겨줄 것인지, 운영도 직접 구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나 위탁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항도 규정하고 그 외 시설물 하나 뿐만 아니고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적인 규격화된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구지역에는 해당되는 시장이 많습니다. 사후 시설물 관리, 인정시장 관계, 또 재래시장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정비사업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구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시장상인회에 수탁할 수도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시장이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아케이드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달신시장이나 대구청과시장, 동대구시장 같이 새로운 아케이드사업을 했을 때 그 시설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건지 시장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도 하게 됩니다.

이정열위원

시설을 잘 해놓고 관리비는 국비에서 내려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직은 관리비를 별도로 국비나 시비를 요구하고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공사를 계약해서 준공하고 결재해 줄 때 사후관리비로 1년이면 1년 하자보수비를 보전해 놓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재래시장특별법이 지난해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2,3년 전부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 단위, 특히 경기도 지역, 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했고, 대구지역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첫째는 3년이나 5년 정도 시행사에서 하자보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돈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면 관리보수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일부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정열위원

산격4동사무소를 건립하고 그 업체가 부도나서 가 버리니까 물이 새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때문에 구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고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이행금은 어느 정도 업체에 해 놓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시설 설치할 때 하자보증증권을 보증보험으로 하든지 하자보증을 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점포는 50개 이상이 되어야만 시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시장 규격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해 줄 수 있는 최소한 인정시장 기준은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부지면적이 1,000㎡이상 되어야 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땅 전체가 조합이 있으면 조합땅이 되어야지 도로를 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도로는 시장구역으로 편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이나 기타 공용시설은 시장부지로 인정하도록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노원동 골목시장은 도로가 복판에 있고 양쪽에 점포가 있어서 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렵겠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도로도 기준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이나 타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12m이상 되는 도로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한 구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m이하거나 설사 12m이상 도로라도 편도로 되어 있다든지 일방통행이 되어 있다든지 상권을 위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때는 인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인정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정시장은 시장으로서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합법적인 정식시장과 마찰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경쟁인데 정식으로 인가받아서 하는 합법적인 시장이 옆에 있는 정식시장 아닌 시장, 인정해준 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므로 해서 서로가 민원의 충돌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물론 같은 시장끼리는 경쟁이 있다든지 할 때는 민원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별법을 2014년 12월말까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특별법으로 만들어졌고, 이 법을 작년에 만들 때 기존 우리나라에 재래시장이 수 백 개 되고 북구에도 등록, 비등록 합쳐서 29개가 넘습니다만 이런 시장들 중에 최소한의 규정, 법 규정에 보면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1,000㎡이상 되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봤을 때 북구에 대략 몇 군데가 된다고 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총 인정시장 대상이 되는 것이 북구지역에 총 등록된 시장이 29개입니다. 상설시장이 21개, 상설시장은 유통단지의 전자관, 유류관이 포함됩니다. 등록된 상설시장이 21개,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할인점이 6개, 정기시장은 칠곡정기시장 1개,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1개, 그 다음에 비등록 상설시장이 북문시장, 경명시장 등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 인정시장으로 가능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시장은 6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 지난달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완공한 대구청과시장이 유일하게 인정시장 등록신청이 들어와서 이 법에 의한 최초 북구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는 본인들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앞으로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 준다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다 등록을 할 것입니다. 인정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등록을 할텐데 오히려 등록해 주기 보다 요건을 강화하든지 완화하든지 해서 정식 시장으로 등록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줌으로써 정식으로 등록한 시장과 인정시장, 그러면 정식 등록된 시장의 사람들은 인정시장 때문에 피해를 본다, 쉽게 말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노점상 때문에 일반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 때문에 서로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특별법을 만들고 인정시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준 이유는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장하던 곳을 옛날에 건축물 양성화신고 하듯이 기존 경쟁적으로 하던 시장을 최소한의 규정에 맞추어서...
종운

차종운위원

말뜻은 알겠는데 그 사람만 하고 다시 더 안 번지면 다행입니다. 노점상도 하루아침에 많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북구에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노점상인데 하루아침에 노점상이 저렇게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 둘이 시작하다가 장사도 잘 되고 관에서 말을 안 하니까 또 생기고 하니까 자꾸 늘어나서 이런 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정시장도 마찬가지로 6개면 6개가 더 확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확대해 나갈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그런 염려는 됩니다만 재래시장이 너무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정시장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들어서 나중에 인정시장이 너무 많아져서 노점상 못지 않게 골치 아프게 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앞으로 인정시장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인정시장을 규정에 맞는 시장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받지 못한 인근의 시장은 결국 조례가 통과되면 인정시장에 1년에 얼마씩 지원금이 지출될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인정시장에 저희들이 특별히 보조금이라든지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하고 있듯이 비가리개 시설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자체에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에서 10%이상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았을 때 보조사업은 가능합니다만 별도 정기적인 지원관계는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비인정시장과 인정시장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상인회 등록을 해서 인정시장이 되든지 등록시장이 되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자기들의 공동시설을 위해서 칠성시장 같은 경우나 팔달신시장의 화장실이라든지, 개인 영업증진을 위해서는 불가하겠지만 공동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화장실, 물류센터, 주차장,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정길

김정길위원

재산권에 대해서는 상승가치가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설을 현대화하면 재산가치라든지 효용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팔달신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했는데 새로 도색을 한다든지 아케이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구에서 지원합니까, 상인회에서 직접 보수를 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바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팔달신시장, 대구청과시장 아케이드사업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아케이드의 기본적인 골조부분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년 간은 시공사에서 하자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5년, 10년이 지났을 때 큰 구조물까지 상인회에 맡긴다는 것은 도로 부지 위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기라든지 전구 등 간단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등이 깨지면 갈아넣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최인철위원

1차적인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5년 후에는 조례개정을 새로 할 의무도 있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5년 후에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든지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정시장 때문에 다른 기존시장들 지원하는 몫을 이런 곳으로 돌려줄 수 없느냐는 것도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조례안이 올라와서 인정시장으로 허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시장 안에는 작게라도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라고 할까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 줌으로써 여기 2조에 보면 6항에 편의시설 해 가지고 있는데, 편의시설 관계도 해줌과 동시에 도로 교통에 대해서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인가를 받으면 좋아할텐데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현재 있는 사람 외적인 사람들도 운집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다소의 참여할 사람들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그럴 때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도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인정시장 경쟁관계나 인근 시장과 민원관계,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충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충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4년 11월 17일 당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계획변경에 따른 신청서가 2006년 2월 27일 조합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4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와 주민공람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재건축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계획안 내용,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월 8일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우리 구로부터 승인 받고, 그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4월 11일 정비계획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2005년 10월 13일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일부 계획변경이 있어 2006년 2월 27일 정비구역 변경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시에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침산변전소 건너편 일원으로 획지 측량결과 구획면적이 28,756㎡에서 28,745㎡로써 약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방화지구로써 순수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며 10%이상을 주거용도 외에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로 건립하여야 하므로 현 계획은 주거용도 89.05%, 업무용도 10.95%를 혼합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총 5개 동, 지하 3층, 지상 최하 15층에서 최고 36층으로 840세대이며 건폐율은 68.17%이고 용적율은 495.01%이며 최고높이는 108.1m로써 기존 주택 294세대에서 546세대가 증가되어 84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결과 소관부서에서는 당초 계획 시에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변경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조속한 사안이 추진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방금 내용을 위치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 당초에는 8m를 10m를 확보해서 18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로는 여기와 여기 두 군데이고 비상시에 차량진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여기에서 차가 출입할 때 진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U턴한다든지 이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시에 감안해서 필하기는 했습니다. 여기 현재 만약에 차가 간다면 8m 도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기존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차가 출입 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교통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m 폭을 18m로 했기 때문에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출입할 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개 동 전부 36층입니다. 여기는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난번과 별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몇 평 짜리 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52평형이 70세대이고 30평형이 70세대, 35평형이 140세대, 34평형이 140세대, 33평형이 105세대, 32평형이 105세대, 44평형이 210세대, 도합 840세대입니다. 평형은 중간평형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받았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교평을 받고 나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교평을 받을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치라든지 변경되었고, 11㎡ 더 감소되었고 그 외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해당지역 주민 외에 인근에 36층으로 올라가므로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여기가 신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학교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학교는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지역이 아시는 바대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인데 이것이 되므로 해서 경대교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운동장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이나 오봉산 쪽에서 오는 차량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건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서 있는 많은 아파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것만 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쪽에 많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가 복잡한 곳을 통합적으로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통과되어서 그 지역이 빠져나갈 곳은 성북교밖에 없고 무림제지 쪽인데 지금도 건영아파트 쪽으로 오면 2차선, 3차선이 완전히 학원골목이 되어서 이중으로 주차를 하니까 한 차선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밀리고 있는 형편인데 다시 현장 검증을 해서 평가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하나 더 내 준다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지금 듣기로는 인가 받은 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개별 매입이 아직 된 곳이 없습니다. 추진이 안 되어서 1차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 설계사는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재발주를 한다고 하고, 아직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도 인허가를 해 줄 때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땅값만 계속 올려서 그로 하여금 고성동이나 여타 지역,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대구 재개발에 120몇 팀이 들어와서 백 몇 십만 원, 200만 원 짜리를 500, 600씩 준다고 벌집 쑤시듯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이것은 상당히 크니까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 곳이 지정되어서 언제까지 안 되면 취소되는 곳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동의도 80%이상 다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개별 매매식으로 안 되고 조합으로 된 사람들은 입주우선권을 줍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조합원들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왜 반발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오래 끌고 있는 걸까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당초에 계획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계획도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심의는 받았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교평하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가서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동의율이 80% 넘었다고 했는데 동의를 받으면서 땅값도 같이 협의를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동의입니다. 땅값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충옥

김충옥위원

동의를 받으면서 땅값이 협의가 안 되니까, 동의는 받아서 재건축조합은 설립이 되어 있으면서 땅값이 협의가 안 되니까 사업이 몇 년씩 늦어지고 사실상 사업자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현동 같은 경우에도 경상고등학교 앞 경우에 예를 들어서 5가구 정도가 땅값이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땅값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동의도 80%되고 하면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땅값이 걸림돌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 안 되더라고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조합원들 사업입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땅값이라든지 건물 분양가가 남으면 조합원들에게 남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36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용적율 500% 이하인데 495.01%까지, 용적율 때문에, 상업지역은 50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구성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36층이 되면 저쪽으로는 신천변이라서 일조권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해가 떠서 돌아간다면 결국 이쪽 편에는 일조권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올라 가면서는 민원이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나중에 공사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차후적인 문제이고 해서,
성본

구성본위원

동북이 신천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북측이 신천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일조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이 강변이기 때문에 일조권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종운

차종운위원

주출입로가 어디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차량은 여기로 출입할 수가 있고 두 군데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주출입로가 있고 부출입로가 있고,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두 군데 어디로 출입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비상시에 올라가는 차량, 사람이 출입하는 곳은 여기에 있고 주로 여기 두 군데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지금 짓고 있는 그 위에 그 도로가 성북교 나가는 길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여기도 확폭을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가변차선 없이,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확폭을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성북교 쪽에 도로가 더 확장이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여기에도 확장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2m50cm정도 확폭이 됩니다. 여기에는 3.5m가 더 확폭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현재 성북교하고 커브 돌아오는 곳이 도로가 좁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거기는 28.5m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