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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1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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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국장님, 날짜가 이렇게 임박한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임시회를 4일간 하면 하루 더 앞당겨도 충분하네요. 월요일 하나 화요일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중간에 공휴일이 되면 시간이 촉박해서 하는데, 공휴일도 없고 하루만 앞당기면 모든 것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27일 종료가 됩니다. 27일에 종료가 되면 28일 충분하게 해서 30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28일 마치고 하면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조정이 가능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정이 없다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우리 조례도 조례이지만 7건의 조례를 규칙심의하는데 집행부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하루 앞당겨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김종문위원장

날짜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보면 월요일부터 해도 됩니다. 조금 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 계장께서 답변한대로 30일에 공보를 게재한다면 10일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하루만 당겨주면 27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그날 사인을 받고 해서 공보에 공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28일 해 놓으면 29일, 3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게재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하루만 당겨주면 게재하는 것과 빨리 움직이면 충분히 안 되겠나,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빨리 하는 이유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겨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답변이 바로 안 되면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올라오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하루만 당기면 공보 게재하는 것은 시간이 맞아집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견조정 시 구성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2006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당겨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에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하루 당겨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 예상안건에 조례가 꽤 많은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알고 있습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므로 인해서 원래 의원상해 등에 대한 조례가 사망했을 경우에 2년치의 회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월정수당으로 바뀌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상해보상금이 인상이 됩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월정액으로,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행법에는 월정수당 2년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전부 터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받던 금액의 2년치를 받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월정수당 바뀐 것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2006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