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구본청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추천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관련분야협회 및 학회추천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당분야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로 경리관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 5억원이상의 물품, 용역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안 등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규정한 조항으로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배수로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 주민참여감독자, 기타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은 각종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으로 공사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주요내용에 위원회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리관은 공무원을 지칭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현재 북구청에는 총무국장께서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맨 위로 올라가서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정이후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주민대표로 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주민대표자를 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대표자로 해서 감독하는 것으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자격은 어떠한 자격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건축에 경험이나 자격증을 갖춘 사람, 또 농로를 개설한다면 토목에 경험이 있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차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구청에서 공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주민감독자가 하는 것은 3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입니다.

이차수위원
계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할 공사는 30억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왜냐하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하기 전에 시끄러워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사감독이 공무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는데 의지가 중요합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건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부서에서는 지방차지단체에서 관리하라고 만들라고 내려왔는데 관련분야 전문직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참여 전문직이 2만원 아닙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2만원은 약한 것 같고 이런 것은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도 각 동네에 공사감독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사하는 현장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현실성 있게 해야지, 조례만 많고 위원회만 많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만들어야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됩니다.

이차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쓰는 단체가 없습니다. 조례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만들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각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내무위원회 이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무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과세표준규정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이기에 삭제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세조례와 같이 지방세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내 법인 등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도합산으로 누증세율을 적용받던 여객자동차용 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단일세율인 분리과세 됨에 따라 감면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규정하였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을 관련법령인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감면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수도권내 법인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의 재산세 면제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산을 도피해서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포상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할 때 1억원이상 공개하면서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신고했을 때 포상한다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신고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국세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 재산을 도피한 경우에 1억원이상 공개가 되면 주위 분들이 이런 사람은 어디 좀 은닉을 해놓았다는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수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포상금이 상위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체납한 사람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신고했을 때 10분의 1만 준다고 하면 신고합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참고로 직원들에 대한 징수포상금 조례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차수위원
직원들은 일부 체납인데 1억원이상은 신고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지금 징수포상금조례에 일반인들도 신고를 하면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명단공개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얼마 주겠다고 하십시오. 주변에서 돈 내지 않는 사람은 도피해서 명의가 자기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됩니다. 법적근거가 증인2명 정도 채택되면 법원에서도 어떻게 돈이 이만큼 들어왔느냐 추적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부부지간에도 부인명의로 예를 들어서 자기재산을 이전한다든지, 자식명의로 하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자기재산에 대한 것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아버지 것을 아들로 넘기면 되던데요.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것은 증여세 같은 것만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주위에 자기 남편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다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의이혼을 해서 여자앞으로는 재산이 없는데 명의를 바꿔 놓은 집이 있는데 합의 이혼한 것은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동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합의이혼을 해놓고 동거를 같이하는데 이것은 위장 아닙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이것을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과세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재산을 넘길 경우에는,
재모
김재모위원
과세가 되고 난 이후거나 그 이전에 합의이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법상 이혼인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이것이 증명이 되면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추적하지 않습니다. 추적을 하지 않으니까 재산을 돌리기 위해서 이혼한 것 아닙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납정리반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못하고 고액의 경우에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이차수위원님과 김재모위원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모릅니다. 지금 형제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증여를 할 때 맏형이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으면 형제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제도를 해놓으면 형제간에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사실 고액체납의 경우는 거의 못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고발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를 강화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위원회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