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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14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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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하석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안 및 개정조례안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 시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8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대상면적이 종전 100만㎡에서 30만㎡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중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소각시설의 경우 1톤당 120㎡ 이상,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톤당 8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납부계획서는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에 제출하고 납부금액은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은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고 사업시행 대상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특히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시설의 설치에도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계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의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봉투 쇼핑백이므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삭제하며, 안 제15조에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안 제16조에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단위를 기준으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 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또한 경제성과 편리함을 이유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를 통해 사용량을 줄여 자원의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북구에 월평균 최고 100만원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거의 다 받아갑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얼마나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신고포상금 건수는 128건에 238만원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50만원으로 줄임으로써 파파라치들이 하는 것은 부업을 목적으로 다니는데 하향조정하면 그런 것이 적어질 것이 많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적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최운환 도시국장이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먼저 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재산가액의 상향조정입니다. 현 조례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대장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은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마련된 이 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며, 동 시행규칙은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물대부료 산정 시 공용면적비율을 건축물의 공용면적비율의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잡종재산의 대부 시 전세금의 예금 금융기관을 종전 정보통신부에서 구 금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째,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을 조정하였습니다.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10이상 증가한 경우에 경작용인 경우는 100분의50, 주거용인 경우에는 100분의45, 기타의 경우 100분의4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째, 잡종재산의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받은 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시 3개월 2회 이내 납부 분납, 100만원 초과 시 6개월 3회 이내 분납, 200만원 초과 시 9개월 4회 이내 분납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미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의 축소 및 신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째,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 째, 공유재산 중 합병과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현 조례의 문구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 정리하였으며, 신설된 조항은 새로 첨가하여 정리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개정 규정이 사용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자’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조항 신설이라고 했는데 신설안 63조 세부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종전에는 분할납부가 없었는데 50만원 초과 시는 3개월로 해가지고 2회 납부할 수 있도록,
성본

구성본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 재산도 있을텐데 시 재산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시유지, 구유지가 정부 공유재산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시유지도 여기 분할납부 조항에 포함이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복현동 617-8번지 일대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100여 세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판례가 6.25때부터 피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했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종전 5년 전부터 현재 사용하는 것 변상금을 납부해야 되고, 앞으로도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경대부지 위에 있는 29세대와 시유지 위에 있는 100여 세대하고 똑같은 판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변상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5년간은 소급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2005년 11월 25일자로 건교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집을 지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사업자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안 할 때는 전부 변상조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판례가 있기 때문에 5년간은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앞으로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대부료를 징수 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가지고 주거용은 2.5%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대현3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정비계획안,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4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주민의 의견수렴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대구시에 상정하여 구역지정 후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7년 10월경 보상개시하여 2010년말 준공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신암로와 연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대현1,2지구와 북측으로는 동대구시장이 연접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업면적은 14,600평 가량으로 거주가구는 678세대에 인구는 1,5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 동수는 330동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방식으로 사업부지를 3개의 획지와 기반시설인 도로로 구분하여 획지1에 대해서는 9,700평은 분양주택, 획지2 3,300평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획지3 300평에 대해서는 유치원으로 건설하며 도로는 3,800평 가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획지1과 2를 합하여 지하 1층과 지상 25층, 11개동 921세대를 하여 분양은 615세대, 임대 306세대이며 정비사업으로는 증가가 예상되는 세대수가 243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은 40㎡이하가 98세대이고 60㎡이하가 208세대로 총 306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33%가량이며 전체 세대수는 921세대 중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가 90%가량이며 40㎡이하가 약 10%가량입니다.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주민공람 결과 신암초등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위치는 여기가 강남약국이고 여기는 동대구농협입니다. 여기는 동대구시장이고 현재 대현1지구하고 2지구하고 연결해서 여기에 1지구는 개발이 되어서 준공이 났습니다. 2지구는 토지보상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6월에 공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층이 여기에, 도로변에는 현재 25층인데 여기는 큰 평형인 48평형입니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획지로 해서 뒤쪽에는 임대주택 306세대이고 앞에는 분양주택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유치원, 빨간선은 택지인데 동대구시장하고 도로를 현재 여기는 20m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주출입구는 여기이고 부출입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시에 의견이 나오면 심의가 되겠고, 현재 여기에는 획지 중에서 조금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존 빌라가 19세대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능하면 포함을 시켰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공측에서는 사업성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후에 의견이 나오면 수용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제시 안 되었다고 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교는 어디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신암초등학교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주위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학생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암초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교육청에 의견조율을 해서 회시가 왔습니다만 앞으로 증설계획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하는 그것 하나뿐이면 수용한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 주위에 1,2,3지구를 하는데 그만큼 늘어나는데도 신암초교에서 다 수용한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은 실지로 의견제시를 할 때는 학생이 있는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것입니다. 그 관계를 교육청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장래계획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학교문제는 현재 신암초등학교가 동구권에서 지금 현재 뜨란채가 건설되어서 입주했습니다. 동구에서 초등학교를 건설하면 1,2,3지구가 들어서도 신암초등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빈 교실도 많고, 신암동 학생들을 신암동으로 보내고 대현지구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대현동 사람들이 대로변을 건너서 신암초등학교로 많이 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학교문제는 무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 뒤쪽으로는 편입이 안 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여기는 재개발을 합니다. 이번에 구역지정을 12일 시에서 확정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재개발을 합니다.

이정열위원

민간인이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농협뒤쪽으로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지금 현재 대현1동지구는 2종지구를 3종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지금봐서는 저희들이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시에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말쯤 조정이 있지 않겠나,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일부 미지정고시는 3종으로 바꾸는 것은 시에서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현재 봐서는 다소 조정한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과장님께서도 건의를 해서 2동은 아파트지구가 다 되었는데 1동은 낙후가 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행정상으로 미스가 되어서 대현2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구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4대 마지막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4대 의원이 동고동락하며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