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총무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20세 이상 주민 중에서 대통령령에서 별도의 정한 기준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06년1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완화 조정하였으며 연서 주민 수 또한 시행령의 기준수를 삭제하고 시·군 및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이상, 20분의1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조례안 제2조와 같이 주민의 구 조례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1이상으로 규정하여 구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코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또한 대민행정에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상정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관련법령에 보면 2~8을 생략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각희위원장
그러면 가져와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현재 북구 주민 중에 19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5월31일 지방선거당시선거인수가 341,531명 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0분의1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북구 같으면 8,540명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선거인수가 30만에서 40만 명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약7,800명의 연서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40분의1은 8개 구·군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느 구는 20분의1, 30분의1 그런 것이 아니라 구와 시가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북구가 19세 이상이 34만 명인데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많이 유도하려면 사실 8,500명 받는 것도 힘듭니다. 50분의1 정도로 했으면 수월하게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만 위원님 요구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내용을 공포하여야하며 청구를 공포한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 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는 청구인의 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이러하지 않는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의 부의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과장님, 1년 동안 해보시고 주민들에 의해서 발의된 안건이 없는 경우는 좀 더 완화시켜서 50분의1, 70분의 1 이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번 조례에 보면 구 현직의원은 자치위원회나 단체에 당연히 고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현직 구의원이 전에처럼 동마다 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한동네에 2~3명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동네에 당연직이 3명이 되면 3동이면 9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의원들의 임기가 6월30일까지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6월30일 이후로 재선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동장권한입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의 내무위원회활동도 오늘로서 최종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모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