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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14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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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충옥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익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등이 2006년 4월 28일부터 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원정수의 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를 재조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11명 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12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조정하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3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과 11월 25일로 정하는 등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 및 대구광역시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선거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의원의 의석배정 순서를 정하고 예산안과 결산안의 명칭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순서에 따라 정하며 예산안과 결산의 명칭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1항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3조1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2항은 의원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장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정하는 내용이 1항입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자리를 새로 배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역구순에 의해서 우선 배정해 놓고 다음에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자리를 새로 배정합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내용이 1항입니까?

김종문위원장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회기 100일로 한 것은 아시다시피 연말에 2차 정례회 30일정도가 감사기간하고 예산, 추경, 결산과 감사를 하고 전에 없던 토요휴무일이 있어서 35일 정도하고 1차 정례회도 5일정도 더 하고 임시회도 기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우선은 정해진 대로 지역구 순서대로 배정했다가 의장이 선출되고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4선, 3선 자리를 뒤로 미루고 조정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협의하게 되어 있네요.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장

지금까지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어떻든 처음에 정해서 했을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상훈의회사무국장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한 것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서 모든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라든지 심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4대 마지막 단계에 그것까지 제정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5대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 문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지금 여기 조문에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지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5대에서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구성은 5대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4대에서는 되는 것으로만 명칭만 바꿔줘야 됩니다.

서상훈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회기일정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100일로 하고 1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 안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