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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9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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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배동안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해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04억4,524만7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564억4,451만6천원 대비 14.38%인 224억8,971만5천원 증액된 1,789억3,423만1천원으로 시 전체 4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4억9,614만원 대비 0.99%인 1,487만6천원 증액된 15억1,1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37억4,843만8천원 대비 7.12% 증액된 40억1,52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4,737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1,25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1,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억2,475만원, 보훈명예수당 10억4,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674억775만원 대비 5.87% 증가한 713억6,22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6억3,612만1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억111만4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103억9,988만9천원, 주거급여 30억866만7천원, 교육급여 4억1,377만7천원, 기초수급자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462만3천원, 자활근로사업 18억4,966만5천원, 장애수당 6억590만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4억9,799만7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9억6,017만5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에 9억148만8천원,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시설 운영 18억7,717만2천원, 장애연금 30억5,800만원과 장수수당 5억4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6억2,737만5천원, 기초노령연금 230억8,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8억7,395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4억2,607만5천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1억8,752만2천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억3,877만3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으로 여성가족과 전년도 72억7,650만8천원 대비 12.37% 증가한 81억7,6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4억6,750만원,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억2,8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5억3,363만1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6,004만7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7억8,169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4억7,075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2,256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4억7,35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예산안으로 전년도 623억7,158만9천원 대비 29.92% 증가한 810억3,17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억967만7천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6억3,1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4억9,375만2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13억5,072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4억140만2천원, 누리과정 운영 108억7,690만2천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13억9,8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으로 전년도 62억1,261만8천 대비 1.41% 감소한 61억2,49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문화원 운영 4억6,328만9천원, 광명 및 하안문화의집 운영 3억7,345만3천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5,265만7천원, 오리 이원익 기념관 운영 1억8,397만2천원,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원 보상금 11억1,955만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으로 전년도 94억2,761만3천원에서 12.78% 감소한 82억2,30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검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7억4,976만4천원,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억4,475만8천원,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를 위한 보디빌딩, 유도, 태권도팀 운영으로 4억3,5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2억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99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억5,193만6천원, 광문초교 우레탄 포장 3억5천만원, 골프연습장 운영 14억6,522만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4억9,614만원 대비 0.99%인 1,487만6천원 증액된 15억1,1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억4,80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2,693만6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9천만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9,737만8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5,943만8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5,943만8천원, 이자수입 5,540만1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요리의 제왕 등 7개 사업에 5,130만5천원, 예치금 17억6,353만4천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6,353만4천원입니다. 201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8,243만1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5억8,243만1천원, 이자수입 1억9,042만원, 융자금회수 3,25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거북이 희망통장 등 4개 사업 9,480만원, 민간융자금 2억7천만원 등이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4억2,35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1,113만8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1,113만8천, 이자수입 5,836만2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경제교육 등 10개 사업 5,252만6천원, 예치금 17억1,697만4천원 등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1,69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3,252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3,252만원, 이자수입 5,523만4천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으로 미술, 문학, 공연, 사진 등 7,100만원, 예치금 18억2,575만4천원 등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억2,57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억1,045만2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7천만원, 예치금 회수 55억1,045만2천원, 이자수입 1억8,755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으로 6억6,757만2천원, 예치금 55억43만원 등이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55억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기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복지문화국 각 과장님들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보고 했으니까 과장님들 설명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복지정책과부터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자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총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반회계가 1,789억3,423만1천원인데 2013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4.38%인 224억8,971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5.87% 늘어났는데 39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보육지원과 예산안으로 186억이 증가됐습니다. 보육예산이 급속도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정도하고 조금 이따가 하게 다른 분들 질의하세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법률홈닥터라는 게 뭐지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파견해서 우리 관내 소외계층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시에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3개였는데 올해는 5개입니다. 우리 광명은 올해 더 연장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지정해준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수습기간이라고 할까, 발령되기 전에 각 시군에 파견시켜서 종합민원실에 법률홈닥터 공간이 있는데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현장복지의 날 복지시설에 가서 동에서 하는 복지동 사업 테마 복지할 때 요일을 정해서 가서 예약제로 소외계층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연수원 졸업하고요.

유부연위원

졸업하는데 수습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취업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을 법무부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법무부에서 이분들 월급이나 이런 것 주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법무부에서 나갑니다.

유부연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성분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자분 한분이요. 백승선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혜정씨라는 분하고 11월 달에 교체가 됐습니다. 먼저 분은 취업이 돼서 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시내출장여비인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여비가 없었는데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관내 출장을 나가고 그러는데 출장여비 정도는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실비 차원에서 거마비 쪽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한돌봄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무한돌봄센터 내에 사례관리가 아니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례 관리입니다.

유부연위원

네트워크 팀이 하나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팀이 무한돌봄센터 팀입니다.

유부연위원

네트워크팀 안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변호사들 그리로 가라고 하면 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는 무한돌봄팀에 민간사례관리사 2명 통합관리사례사 4명 해서 6명이 있고 복지시설에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에 1명씩 민간사례관리사가 나가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해서 네트워크화 시킨 겁니다.

유부연위원

솔루션위원회라고 해서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팀에 그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변호사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법률전문가들 한명씩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속기록은 못 찾겠는데 제가 문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변호사 확보는 안 돼 있고 지금 법률홈닥터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 2억2,200 올해 2억2,400인데 예산이 협의회 사무국장 급여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협의회 사무국장이 희망나기 관련해서 같은 직책을 갖고 있어요? 희망나기운동본부와 직책이 겹치는 게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직책이 있냐고요. 희망나기운동본부상에 협의회 사무국장이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본부에 본부장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업무를 같이 보는 것하고 직책이 중복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책이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회 사무국장 월급이 2억2,400만원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본부의 사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 직원이 센터장하고 본부장하고 또 누구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이요.

유부연위원

사무국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본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기금모금팀장 1명, 배분팀장 1명해서 4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장님하고 아무도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협의회하고 간사...
준희

이준희위원

사무국장이 희망나기하고 같이 겸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겸해서 일 합니다.

유부연위원

겸해서 일을 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간사가 1명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간사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정보센터 간사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 예산 2억2,400만원 안에 센터 간사, 팀장, 사무국장, 본부장 급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정보센터 간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하라고 협약으로 인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 있지요? 업무분장 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박준용팀장 유부연위원께 설명) 이것은 제가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이것 반응 괜찮았습니까? 어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좋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박람회 장소가 어디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민체육관 실내에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박람회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오게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또 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의 부스를 만들고 거기 참여한 분들은 동에 일반 소외계층들하고 일반주민들입니다.

유부연위원

일반주민들도 왔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행사 때 오리문화제를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실외에서는 오리문화제를 했고 실내에서는 희망복지박람회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 단체 부스 만들어서 이런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해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효과 있습니다. 연중에 한 번 하는 건데 내년도는 지방선거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채용박람회처럼 상담을 통해서 구직이 됐다는 성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희망복지박람회도 지표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저소득상담신청을 481명해서 생활민원처리, 푸드뱅크 마켓, 희망나기 쭉 해서 했고 그다음에 분야별 상담체험이 있었는데 체험이 2,864명입니다. 노인분들,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보육 쭉 해서 정신보건, 고용자활 같이 해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성과가 체험하고 상담하고 좀 알려주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박람회를 통해서 알게 돼서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았다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현장에 와서 각 부스마다 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유부연위원

김○○라는 사람이 채용박람회를 가서 거기에 있는 채용정보를 보고 구직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김○○라는 사람이 취직이 됐다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있냐고요. 김아무개라는 여성분이 희망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지서비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여태껏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가 박람회를 통해서, 거기 부스들 많지 않습니까? 부스들 돌아다니면서 상담하다보니까 “나는 이런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은 결과물이 있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누구누구 성함을 적어서 한 게 아니고 전체 참여했던 사람이 1천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48개 부스를 돌면서 이런 복지혜택,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체험하고 상담한 겁니다. 그분들이 부스마다 다 다니는데 그때마다 가서 이름 적고 사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분들한테 그런 사실을 알게끔 해주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알게끔만 해준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게끔 해주고 홍보해주고요.

유부연위원

기존에 복지서비스 받는 사람들하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대상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대상자보다 일반시민들을 많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예산 투입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광명시에 복지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몰랐던 일반시민들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광명시에 복지시설 내에서 하는 일이 뭐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한번 부스 설치해서 각 시설마다 이런 사업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부스마다 방문자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박람회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역센터나 코엑스센터 이런 데서 박람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박람회 개최에 맞는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와서 부스를 만들고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수주를 얼마 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면 그냥 하루 잔치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도 기업지원과장 때 취업박람회를 여러 번 해 봤고 했지만 거기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각 부스마다 다니며 상담을 해요. 자기가 필요한 부스에 가서 상담을 해서 기록도 하고 해서 사후관리가 되는데, 여기는 이분들이 부스마다 쭉 다니면서 자기가 올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 보고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런 것이 되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다음부터는 박람회라는 명칭을 쓰고 우리 시 예산 3천만원이나 들인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냐. 우리 3천만원 투입해서 지금 이만큼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제가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상세히 설명하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왜 만들었어요, 내용이 똑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광명푸드마켓 운영비 하면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1억6,200만원, 1억6,200만원, 이거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인건비 얼마, 사무관리비 얼마, 이것을 정확히 해 달라고 이걸 제가 요구한 거예요. 국장님, 전번에 2012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 책 만들라고 제가 한 거예요, 각 국·과별로. 그런데 내용이 이 책이나 이 책이나 똑같아요. 뭐 하러 만들었어요, 비싸게 돈을 들여서? 아니, 이거 뭐 하러 만드셨나고요. 똑같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좀 자세하게 설명 자료가 더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예산서는 부기하고 금액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인건비 얼마, 여기도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건데 이거 뭐 하러 만드셨냐고요, 이걸. 상세내역을 피력하라고 했어요, 상세내역을. 인건비 아까 센터장 인건비 4천만원, 팀장 2천만원, 보조 얼마, 간사 얼마, 이렇게 하라고 했죠. 뭐 하러 만들어요, 뭐 하러 만들었어요, 비싸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 예산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과별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서식에 대해서 제출한 것뿐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복지정책국만 해도 상세히 해 줘서 예산과에 넘겨줬어야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세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뭐 하러 만든 거예요, 이 책을?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지 저희가 한 건 아니죠. 자세히 들어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예산과 핑계 댈 거 없어요, 국장님이 자세히 해서 넘겨줬어야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쪽에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뭐가 넘겨줬어요, 푸드뱅크마켓 뭐가 있냐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쪽에는 부기밖에 없고, 금액하고 부기밖에 없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차라리 이 책이 더 나아요, 이 책이, 이게. 한번 보시라고, 푸드마켓 운영비, 1억6천, 이거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어떻게 되고, 사업내용이 있고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비를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근거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금액대로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금액대로요. 뭐로 예산심의 하냐고, 뭐를 예산심의 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방금 이병주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이병주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혀주시고요, 저보다 오래 사셔야 하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부장, 사무국장, 기획모금팀장, 배분팀장 이렇게 돼 있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본부장.

유부연위원

사무국장은 어느 업무를 하라고 사무국장 직책이 이렇게 돼 있는지, 무슨 업무 보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 업무입니다.

유부연위원

희망나기 사무국장이라고요? 협의회는 사무국장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협의회는 지금 간사

유부연위원

아, 회장 밑에 바로 간사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협의회 사무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협의회 사무국 있죠.

유부연위원

사무국장은 어디 갔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아까부터 계속 말을 빙빙빙 돌리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문영희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시죠.

유부연위원

팀장님 설명하지 마세요.

문영희위원장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유부연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죠? 첫 번째, 협의회의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법인설립 허가를 내줄 때 법인설립 목적이 뭔지 다 보고서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쭉 보고서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어떤 사업 하라고 내줬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어떤 일이냐고요. 모르시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상 각 시·군·구에 둘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시가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것 만들도록 법인이 서로 협의 하에 만들었어요. 개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사회복지협의회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지금 정관 보시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사업법 보시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협의회 업무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이런 이런 일을 하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열돼 있습니다. 그게 정관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사무국 두고 사무국장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기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일을 줬어요. 일을 주면 협의회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협의회가 광명시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나눠서 업무분장을 해야지 왜 여기 국장이 여기 들어가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냐고요. 그럼 협의회 일은 안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두 해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우리가 설립해 준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들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기 사업 주요업무가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홍보출판사업, 조직관리사업, 대외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뭐 했는데요? 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요? 사무국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곧 희망나기운동본부 이런 식으로 간단하단 말이에요. 광명시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겸임을 하고 있다 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단된 사례도 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있죠? 협의회 만든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게 내버려두고 그 부수적으로 광명시와 협약을 맺어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본말이 전도됐어요.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희망나기에만 몰빵하고. 가난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장기간 놓고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 하라고 독려하고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더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일 안 했으니까, 할 말 있으세요? 이 사무국장은 희망나기만 하라고 우리가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회 일이니까 일부 관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안 짤 때 희망나기운동본부사업 예산안 안에 사무국장 급여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푸드뱅크 예산 1,900만원이 올라갔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왜 증액된 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일부 오른 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유부연위원

인건비 호봉 상승분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4%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요.

유부연위원

4%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전년 대비해서.

유부연위원

전년 대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해서요.

유부연위원

전년 대비 기본급이 4% 올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총액이 4% 올랐다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총액이요.

유부연위원

인건비 총액이 4% 올랐는데 그 4% 사유는 호봉 자연 승진한 거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호봉 승급 포함해서 기본급 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지금 급여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급여체계를,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푸드뱅크 종사자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설 종사자, 시설 아니라면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책자에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권고기준입니다.

유부연위원

권고기준, 일단 줘보세요.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부연위원에게 자료 제출) 이것 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희망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거기도 급여 임금상승분 같은 거 있습니까? 급여가 상승됐는데 희망나기운동본부도 푸드뱅크처럼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는데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올랐다는 기준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하나 주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아까 제가 드린...

유부연위원

여기 나와 있네. 기본급이 관장 8호봉이네요, 2013년도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내년에는 관장 9호봉이고 사무국장은 과장 10호봉, 과장 이런 것도 있나요? 관장 8호봉이면 사회복지관 관장을 말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원장, 관장...

문영희위원장

생활시설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어느 기준이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관입니다.

유부연위원

복지관이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자료 제출) 희망나기운동본부가 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관 급여체계를 따르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사항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사회복지관 시설 종사자에 준해서 월급을 주라 그게 그 내용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뭐가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예산검토...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부연위원

가만히 계세요, 팀장님.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따로 희망나기와 관련된 인건비 관련 기준은 따로 없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그걸 준해서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쯤 맞춰주면 되겠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데 무슨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드릴 겁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을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 저희가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해 드려요. 어떤 기준에서 해 드릴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어떤 기준에 해서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교육지원과에서 알아서 하겠죠.

유부연위원

어디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과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문제, 그게 학교 자체에서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겠죠.

유부연위원

학교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 거 보건복지부 지침에 없어요? 지금 인건비가 전부 기준이 다 엉망이에요. 하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 하나는 생활시설. 뭐야 이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 사무국장, 기획모금팀장, 배분팀장, 이분들 다 경력 맞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히 점검하고 ‘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장 9호봉 되어 있는데 어느 경력을 인정해서 9호봉 인정해 줬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채용할 때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채용기준이, 그러니까 채용할 당시에 경력사항이 뭐뭐죠? 9호봉 인정했던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별도로 자료제출 주시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언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다 기준에도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시에서 어떤 기준 없이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신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준이 없이 글쎄요, 임의대로 편성은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추가로 제출해 드릴게요.

유부연위원

지침이 없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침은 없지만 거기에서 준해서 하는 거지.

유부연위원

준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는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어디에 책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비슷한 규정을 찾아서...

유부연위원

그래서 문현수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국장님 행정감사 때도. 행정감사 때만 했습니까? 조사특위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준이 없으니까 준해서 하는 거죠.

유부연위원

준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할 때 안 계셨어요? 국장님, 조사특위 할 때 안 계셨어요? 국장님 옆에 계셨잖아요. 광명시에서는 기타 시설이나 법인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환수해야 된다고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그래,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에 준해서, 뭐에 준해서 하면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이분들 만약에 다른 데 가게 되면 경력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있죠.

유부연위원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호봉 산정하고 지침에 의해서 급여 산정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채용할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했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임의대로 복지관 종사자에 맞춰서 준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어느 법에도 복지관이라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급여에 맞춰서 주라고 하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지침이 없잖아요, 지금 광명시에서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행령은 없어요, 제정이 안 됐는데요.

유부연위원

안 만드실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부연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시립광명푸드뱅크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이 된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절차대로 했습니다. 행정절차대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절차대로 하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절차대로 하기는 했는데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공정하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기회를 드렸잖아요, 제가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산 과장님의 솔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는 절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푸드뱅크는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절차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 있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자고 운영하는 건데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칸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칸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든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합의구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는 조례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거고, 그런데 희망나기운동본부나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지역사회에 합의구조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시의 일방적인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훼손돼서 이미 진행된 겁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 보세요, 감사 안 받겠다지 않습니까? 감사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보조금은 받겠다 그러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무리 선량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훼손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감사는 안 받고 보조금은 달라? 그럼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줘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승인해 주냐고요. 의회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사정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정이 바쁘다는 사정이잖아요. 국장님 바쁘면 감사 안 받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수사 의뢰중이기 때문에 아마...
현수

문현수위원

그 수사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감사가 수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수사 중인 것을 저희가 감사합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데들,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해서 민간위탁한 데들 감사대상 기관이잖아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냐고. 뭐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걸 당연히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런 민주주의에서 일방적으로만 오면 그게 되겠어요? 누군가 반대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는 잘못된 것들이 미리 개선돼서 가는 그런 역할을 그게 반대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걸 거부해 버리고 힘의 논리로, 권력의 어떤 일방적인 모습으로 자꾸 의회에 접근이 되면 그게 과연 정당성을 갖고 진행되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구나 복지라면서요. 국장님 말씀하신 혜택을 많이 봤으니까 이해해 달라, 뭐 했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중단 없으니까 문제가 많아도 무조건 해라? 감사도 안 받겠다는데? 집행부는 돈만 줄 테니까 의회는 계속 그것만 승인하라?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 뭐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사업은 사회복지종합정보망사업, 사회복지교육훈련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의 교육 사업은 언제 했고 뭐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뭐를 홍보 했어요? 아까 교육사업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업명에 그런 게 있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교육한 자료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홈페이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개편작업 들어갔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홈페이지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요? “웹서버가 작동중임을 의미한다.” “X라인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만 뜨는데요.

유부연위원

뭐를 설치해야 된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는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사회복지협의회 그쪽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합시청민원실 희망나기운동본부 거기 말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거기 있고 희망나기운동본부 사무실도 있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사무실도 거기 있다는 얘기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책상을 놓고 쓰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장은 누구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따로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따로 없어요? 그냥 직원 하나 있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직원 혼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직원으로 해서 거기 희망나기운동본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준용팀장 거수)

유부연위원

팀장님은 발언하고 싶어도 저희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 손을 들거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정보센터 간사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복지기관이 어디 있나, 이런 것 정보 제공해 주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욕구 파악 및 정보제공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는 거니까 프로그램이나 복지정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하고 관련정보도 제공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률은 일일 평균 얼마 정도 나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홈페이지 방문자가 6,726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입니까? 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까? 그것 정확히 구분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정보센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도 별도로 또 있지요?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거기에 링크돼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는 따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복지기관 소식해서 소식으로 올려주는데 조회수라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협의회 조회수가 1건, 0건, 7건, 2건, 3건, 2건, 1건 이래요.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사회복지정보센터는 들어가는 시스템이 시의 링크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6천 몇 건이라는 것 중에 우리 박준용팀장님이 하루에 두세 번씩만 들어가도 그게 몇 건이에요? 실제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연간 3,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직원 하나 있고 센터장도 없고 이게 인건비 3,5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기 사용료까지 합치면 추가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매몰시킬 것들은 빨리 빨리 매몰시키고 가셔야지 그래야 이런 돈으로 진짜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인건비 한 명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사업에 대한 일정 정도 효과도 없는 것에 평가도 없이 예산 해마다 반복적으로 세우고요. 광명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 세워놓은 것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뭐를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나기라는 게 전국 최초로 우리 광명에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어제 저도 거기 갔다 왔지만 전국보건복지부 장관 대상도 받아서 대상에 지원금 4,800만원까지 받아오시고,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에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또 희망나기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3년 동안에 약 3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억에 6,500명 정도 이렇게 수혜를 받은 부분을 어제 안내 책자에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일을 가지고 의회에서 저는 위원들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장관대상도 받고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할 문제지만 법제처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 의뢰 안 해봤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들이 조례에요. 저는 그때 제가 상임위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겠지만 법제처나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나기에 봉급 같은 것이 이꼬르가 형성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물론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시 돼야 할 부분들을 안 한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희망나기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광명시가 시초로 했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희망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줬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희망나기라고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희망나기는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희망나기를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일부 절차상에 또 예산 편성 상에 조금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본연의 업무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주신 의견이 저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희망나기가 없었을 때 물론 희망나기에 성금내고 물품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관 복지관이나 어떤 기관에 다들 아니라고 보지만 후원을 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국기초나 이런 부분들에 몇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바운더리가 넓지 않게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희망나기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희망나기운동이라는 부분을 전개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약 6,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희망나기에서 지원하고 보호하고 한 부분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해서 대상을 받아오고 대상 상금으로 4,800만원을 받아 왔잖아요. 그것은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하고 충분히 올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못한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더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유부연위원이나 문현수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도 시인하시고 또 새롭게 접목시킬 일이 있으면 접목시켜서, 저는 그래요. 희망나기가 정말 광명시에서 계속 존재해야 되고 그 희망나기로 인해서 새로운 과정들이 희망을 내서 새로운 세상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희망나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성립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한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지동 있지 않습니까? 복지동 예산 1천만원 세웠는데 2014년도부터는 복지동 18개동 전 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전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을 보면 예산이 없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산은 저희가 들이지 않고 기존 시스템에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기존 시스템만 갖고 예산은 투여하지 않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존 인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직원, 저희가 문제되는 것은 우선 마인드 동장마인드라든가 직원마인드가 필요하고 직원 배치를 사회복지직이 동에 많이 필요해서 사회복지직을 우리가 더 배치하는 체계로 갈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회복지직도 필요하지만 간호사도 필요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방문간호사는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전혀 성립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정리할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 정도 예산 세워 있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자세히 안 봤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같이 협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4명의 인건비가 서서 보건소에서 성심여대에 위탁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각 동에 배치시켜서 거기서 수혜자 가까이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는 18개 전 동을 실시하겠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 동인데 18명 전체를 각동마다 한 명씩 배치를 못하고 광명1동과 철산1동 인근동 그러니까 수급자가 적은 데는 2개 동에 한 명씩 하안2동 하안3동, 하안1동 학온동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3개 동 하고 있지요? 광명2동 철산2동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5동, 철산2동, 하안3동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4개동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4개 동 하고 있는데 지금 철산3동과 철산4동도 합치고 해서 저쪽 8개 동에 4명만 배치해서 2개 동을 해서 방문간호사가 수급자가 좀 많은 데 예를 들면 하안2동과 하안4동을 할 때 하안2동은 월, 수, 금 그다음에 하안4동은 화, 목에 방문간호사가 가서 동장하고 해서 돕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요. 지금 4개 동이 광명2동이 시범적으로 가장 오래됐고 3개 동은 10월 달인가 그때 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월 달부터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전달 체계개편이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됐는데 실제상으로 동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에는 복지사가 한명 내지 두 명이 근무했는데 한명이 근무하다보니까 현장에 못 나갑니다. 찾아오는 내방객 상담하기 바쁘고 자료정리하고 보고하기 바쁘지 현장에 수혜자 가까이 가서 밀착 면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를 시범동 광명2동 할 때 복지사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방문간호사 1명 복지사가 돌아가면서 동장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장하고 사무장이 돌아가면서 3인1조가 돼서 매일 3가구 내지 5가구를 시범할 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생활민원기동반이 있어서 기동반이 가서 고쳐주고 자원발굴을 해서 연계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게 시너지 효과 내지는 한군데 담아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서도 와서 벤치마킹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상도 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수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응급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동에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2동에서도 곤란한 부분 지원 받는 것도 몰라서 이런 분을 찾아가서 보건소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복지시설하고 연계시켜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도 같이 했으니까 조사 다시 해서 우리가 긴급지원도 해주고 연계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물론 그것도 좋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15년 정도 됐는데 우리 광명1동에 야쿠르트 배달원들한테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집에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매일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노인들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한데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이분의 상태를 파악해서 동사무소에 알려주는 것, 이런 부분이 15년 전에 있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에부터 이것 실시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각 동에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신문은 던지고 가고 우유 같은 경우도 통에 넣어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도 혹시 우유가 이틀 삼일 쌓이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쿠르트만 할 게 아니고 우유 배달하는 쪽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광명시는 독거노인 독거세대 이런 부분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도시가 됐으면 해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야쿠르트 아줌마가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호봉 계속 이어서 얘기할게요. 시립광명푸드뱅크 마켓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희망나기는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적용해서 급여를 산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푸드뱅크 마켓은 2013년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복지관은 2012년도 기준으로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한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마켓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를 했고요.

유부연위원

아니, 두 개가 왜 차이가 나냐고요. 과장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2013년도 것 반영해서 급여를 기준해 줬고 어떤 것은 2012년도 것을 가지고 급여책정을 해주셨어요. 한 연도가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거나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한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2년도 종사자 급여기준 가이드라인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요. (박준용팀장과 상의)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나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할 때 2013년으로 해서하면 한 1천만원 예산이 올라가니까 다른 시설 관계도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내려서 한 겁니다. 내년도 것이 2012년도 호봉기준 관련해서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관에 계신 관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있는데 몇 년도 기준으로 급여책정 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알아보니까 2012년 기준으로 해서 2%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2년도 기준이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시정질문할 때 참석하셨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우리 시의 답변이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급여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유부연위원

그날 계셨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있었는데 언제인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유부연위원

시정질문 하면 얘기 안 듣는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들었지만 잊어버리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나요?

유부연위원

시정질문 몇 개를 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 사람인 이상 몇 년이고 어느 기준인지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 그 관련부서는 당연히 보겠지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정도 되면 전 분야 다 듣고 “저기는 저렇게 하는 구나, 우리는 왜 못했을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몇 년도인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유부연위원

시측 답변이 2014년도 기준 반영해서 급여체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현수위원님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산 하는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많이 올려주고 싶지요. 그러나 예산 총괄부서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예산 총괄부서에서 푸드뱅크는 2013년도 기준으로 하고 희망나기는 2013년도 적용하면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뜨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해라, 조원덕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복지관 물어보셨잖아요. 복지관 같은 데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2%를 인상했다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푸드뱅크는 왜 2013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복지관을 왜 2012년도 기준으로 하라고 한 건지 이 정도는 줘라,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기준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 왜 안 따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2012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간 많으니까 수정예산안 해서 올려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수정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조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추경 언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돈 기준을 2012년도에 맞추면 되니까요. 형평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그것은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2012년도 기준에 맞춘다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2012년도 기준으로 한 2% 정도해서 전체 기준

유부연위원

왜 2012년도 기준에 맞췄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맞추는 건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지 제가 총괄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2012년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라고 했단 말이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예산 총괄부서에서 기준을 잡아준 거지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맞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말이 맞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2012년도 기준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는 왜 2013년 기준이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잘못된 부분을 급여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대로 반영을 안 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13년치 해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급여 책정을 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저는 기획예산과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디든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한 10% 정도 요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아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저희야 많이 올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2013년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사업 예산안 검토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시 사회복지사에 대해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 법률에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반영해 주라고 기본급이라든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것은 따르라는 것 아니에요. 광명시가 돈이 없어요? 이 정도 급여인상분도 챙겨주지 못할 만큼 우리 예산 사정이 그렇게 급박하냐고요. 만날 말로만 사회복지사 처우, 처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는 해 주고 더 이상 해 줬을 때 그때는 처우개선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해야죠.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처우 이야기를 거론할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여를 많이 하고 평균 이상보다 올려주고 싶죠.

유부연위원

내년에 2014년 기준 언제 내려옵니까? 1월 달에 내려오잖아요.

문영희위원장

2월에 내려오죠?

유부연위원

그때 내려오면 복지관에서 이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급여인상 하죠, 자체적으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예산 사정 봐서...

유부연위원

아니, 예산 사정이고 뭐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복지관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급여인상 하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 모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급여인상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유부연위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여유를 주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걸 승인해 주는 겁니다, 광명시에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도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을 봐야죠.

유부연위원

추경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추경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추경 언제 하실 건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결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

유부연위원

이제 없잖아요, 임기 내년 끝인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전반기에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유부연위원

누구 데리고 추경 하시려고 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유부연위원

결정권자가 누구인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죠.

유부연위원

시장님이세요? 그럼 시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시장님한테 여쭤보면, 시정질문 하면 네네네네.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묵살하고, 그러면 상임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 모시고 오세요, 시장님하고 이야기하게. 호봉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점심시간에 걸려서 질의가 중단됐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군데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한 군데는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열 군데에서 배분했는데 일곱 군데는 못 하고 있고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부연위원

세 군데만 하고 있다고요? 왜 못 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말씀 주신 대로 자금도 부치고 지원금도 없고 거기 인력도 인건비 관계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직원들 급여나 이런 게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세 군데밖에 못 한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쪽에서 이야기가 오기를 일할 수가 없다, 이런 인력과 이런 관계로 할 수가 없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적십자봉사회에 우리가 10원도 보조해 주지 않는다면 거기는 과연 몇 군데 할 수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적십자봉사회 지원금 안 해 준다면 역시 거기도 운영할 수가 없겠죠.

유부연위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두 군데 똑같이 지원해 준다면 기존에 10군데 하던 데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지역복지봉사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때 10군데 운영할 때 거기에서 내용 아시겠지만 잔반종류를 모아서 수혜자한테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못 한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지금 못 하는 데는 수혜자들을 흡수하려고 명단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도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이 업무가 과중해서 365일 동안 하루도 쉬는 시간 없이 행정감사장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그걸 시에서 관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다 그 사람들 플러스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대상자를 다시, 저희가 6개월, 9개월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체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 받아야 될 분들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조금 주고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복잡할 필요 없이. 안 그래요? 왜 보조금 안 주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점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부연위원

몇 가지 문제점이라는 게 보조금을 10원도 안 줄 만큼 그렇게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투명치도 않고 그러니까.

유부연위원

투명치 않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푸드뱅크마켓이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적십자봉사회로 거쳐 가는 그 과정이 더 투명하지 않고 더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물증도 있고요. 국장님, 지역복지봉사회 사과가 좀 미진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과 미진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협상이 결렬된 원인이, 아시다시피 다 이야기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쇄기 정도만 안 나왔어도 그때 결정이 아마 잘 됐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계속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처음부터 분쇄기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유부연위원

자꾸 사과하라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쉬운 것은 만약 여기에서 결렬이 돼서 완전히 다 안 됐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든 저런 이야기를 하든 저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합의하는 그런 검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으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하시는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겠느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는 그쪽 편을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애당초 사과문 형식의 그런 합의문 내지는 성명서 발표 이런 것 요구한 자체가 시에서 그런 일을 야기 시킨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라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이분들도 보조금 주면 좋은 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 감정이 개입돼 있는 것 같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동안...

유부연위원

분쇄기라는 말을 듣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몇 차례 노력을 했고 만나서 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지 제가 당초부터 안 주려고, 그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런 감정적인, 정치적인...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대상자를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지금 현재 푸드뱅크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는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껏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3년 내내. 국민이 정말 잘 사용하라고 주워진 권력을 왜곡되고 굴절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오셔서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잘못은 없으시겠지만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련된 방법을 택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갔었더라면 좋게 해결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중에 잘못 선택한 방법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고요. 국장님 아무리 뭘 해도 저한테 우리 시의원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한테. 지금 희망나기가 생긴 이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고 그런 많은 부분을 챙겨야 할 사무국장께서 희망나기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할 그 업무가 펑크가 많이 난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전에 감사 때 광명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법인에 소속한 직원이 광명시에서 위탁을 주었던 업무에 종사해서 급여를 책정했다고 해서 감사실이 지적해서 급여를 반영하지 않았었죠, 2012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2년도,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한다면 희망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장 급여 저희가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 예산을 보면 총 2억2,475만원인데 이게 인건비가 1억6,100만원이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로, 협의회에 사무국장은 지금 없습니다, 인건비도 없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간사를 해서 하는 거고, 센터장이 없이 간사를 세운 건데.

유부연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간사라도 있네. 법인 사무국장이 위탁받은 시설의 업무를 했다고 해서 급여를 반영하지 않은 적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 가지뿐이 아니라 책임을 여러 가지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유부연위원

그 전에도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카사업,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사무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세 개 겸임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게 아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였다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중 잣대를 가지고 하나는 행정적 잣대, 하나는 정치적, 감정적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사회복지 희망나기 지원 관련해서 이게 2억2,400만원 쓴 거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쓴 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는 일 안 하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협의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겸해서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업무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예전에 희망나기 하기 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급여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럼 왜 줬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에 사무국장...

유부연위원

철산복지관장이 예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셨잖아요. 그때 우리 급여 드렸잖아요, 안 드렸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간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복지센터 간사였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협의체 간사였습니다.

유부연위원

협의회는 원래 사무국장이 없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시 점검하고, 아무튼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기획모금팀장, 배분팀장, 본부장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일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나기가 처음부터 사무국장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426페이지에 제1회 광명스타일 광명희망복지박람회 개최,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내년이 2회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올해 했다는 이야기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얼마 가지고 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1회 했죠, 2천만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 3천만원, 그러면 1천만원이 더 플러스됐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거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줬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했고 제2회 2014년 예산에 보니까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증감률이 100%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100%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증감률이 100%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추경에.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본예산에 없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올해 얼마에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천만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5백만원이 더 증감됐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 책에 보면 100% 증감률인데 여기도 안 맞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본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추경 건은 빠지기 때문에 같을 수 있고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천만원 증액한 것하고 5백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박람회 2천만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2천만원에 했지 않았습니까, 1천만원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증액시킨 것은 시민회관 체육관 실내에서 했는데 부스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내에서 천막을 치더라고요, 불빛도 안 보이게. 그래서 비용이 그런 부스를, 일자리채용박람회 하듯이 그런 부스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것 사업계획서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마음체육대회 5백만원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역시 2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겸 해서 그날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오후에, 오전에 못 했습니다. 오후에 한 것은 오전에 점심에 경로식당 운영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오후에 했습니다. 간식, 식사 관계, 행사를 마치고 나서라든지 중간에든지 간식을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올해 부실했습니다. 간단히 하다 보니까 다른 운영 전반에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벤트도 불러서 같이 게임 등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점심 후에 하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점심 후에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점심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점심 먹고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점심 식대는 사실 안 들어가고 간식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간식비입니다. 6시 정도에 끝나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종사자만 몇 명 정도 되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 업무 보는 공무원하고 한 2백명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백명이요?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자들 다 합쳐서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의 정규직만 그런데 비정규직까지 하면 4백명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문현수위원님이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서 하라고 했는데 왜 또,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 합쳐서 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 합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백명 정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4백명, 5백명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백명 정도 잡고 2,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1인당 6만2,500원으로 체육대회 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의 이벤트에서 와서 진행을 하고 하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벤트를 하더라도 그렇죠. 체육대회 하는데 1인당 6만2,500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거죠. 체육대회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 안 드는 족구나 하고 이어달리기나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인당 6만2,500원이 들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에 관한...
병주

이병주위원

점심 제공도 안 했는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진행 참석한 사람들 구분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티셔츠 몇 천원짜리 사서 1회용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띠 두르고 청군, 백군 나누는 게 낫지. 평상시에 입지도 못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입고 버릴 그런 정도로 아니고 좀 나은 것으로 하라고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있잖아요, 18개동 하는 것 보세요. 그냥 몇 천원짜리 하다 보니까 딱 1회용밖에 안 된다고, 한 번 입고 다 버리더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동마다 다르지만, 저도 동장 해 봤지만 1만5천원, 2만원 정도 되면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5천원, 6천원짜리 하니까 그렇죠, 입을 수 있는 것을 해 주려면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에코-힐링워크숍 2,700만원 예산이 신규죠?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추경에 해서 했습니다. 올해도요, 올해도 추계해서 했습니다. 지난번 세 번 나눠서 했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을 따지다 보니까 처음 서는 것 같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얼마 들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추경으로 해서 표시가 안 된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96명에 1,600만원 예산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600만원인데 1,100만원이 증감됐네요, 내년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올해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96명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더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 더 늘어요? 늘 수는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올해 참여한 사람만 그러니까 전체 숫자적으로는...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면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전담, 업무를 보는 전담 공무원입니다. 140명 정도 됩니다. 140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참여율이 적어서 그러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1박2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박2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박2일에 1인당 19만2천원 정도 되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만원 정도 되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의원들보다 낫다, 우리는 2박3일 동안 22만6천원 주던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거의 강사료 같은 것, 시설부담이 있습니다. 교육비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가고.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잠시 쉬었다 문현수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동 운영경비 1천만원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게 18개 동 중에서 4개 동에 했고 14개 동이 남았는데 앞에 복지동 현판이 있습니다. 그 현판이 하나에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현판 달려고 세운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판도 있고 또 T/F팀 회의를 하고 평가보고회 하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들어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평가보고서 만들고 유인물도 만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동 현판을 안 달면 그 동이 복지동이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표시를 주민센터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 복지동이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다 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제1회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 기부의 날 행사도 하시겠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내년 10월 4일 날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복바구니사업 시민을 통한 기부동참 유도를 상하반기 두 번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념식 해서 기부하신 분들 표창장 주고 이런 것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업 설명과 또 기부처 인증 현판 전달하고 유공자 표창하고 축하공연하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00만원 갖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아주 저렴하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정책역량강화 교육훈련여비 30명은 누가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공무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동에 법률상담수당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와서 상담해 줍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변호사를 저희가 현재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몇 분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계획은 25명을 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변호사 25명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날짜별로 정해서 18개 동이니까 그분들이 서로 나눠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5개 동씩 해서 5주를 가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다섯 번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다섯 분이 한개 동씩 해서 5개 동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상으로 한 사람당 한번 갈 때 마다 5만원이요? 변호사 총 25명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해주실 변호사가 그렇게 많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지만 참여하려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5명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자기네 일도 있으니까 여러 번씩 올 수가 없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기타 공휴일도 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1,500만원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푸드뱅크인지 마켓인지 기부의 날 행사하겠다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영비 5천만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계획이 4년에 한 번씩 4년 단위로 세운 건데 기간이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가 2기이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3기인데 그 3기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내년까지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 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 중장기 수요 공급, 사회복지전달체계 보건의료서비스연계, 사회복지 관계자 처우 개선 등 기타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으로 인한 지역복지계획의 지지부진이 문제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익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만의 특화된 지역특성을 갖고 있는 그렇게 해서 시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뭡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게 광명시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책을 보여주며) 여기 내용에 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그것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이익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우리 광명시만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한 게 있냐는 거지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 이런 것 반영된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뭐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이 어떻든 간에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대등소이 할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적인 특색도 들어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기 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적 특색이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 성과물이 있어야지 이 예산을 반영시켜줄 것 아닙니까? 이게 5천만원인데요.

문영희위원장

제2기 성과 보고회 것 있잖아요. 그것 바탕으로 하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기 사업이 지역특화사업 해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방임 예방’, ‘자녀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광명 만들기 사업’해서 일반사업도 있고 특화사업이 분과별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에 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른 데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 같이 대등소이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통해서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벌써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을 텐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데 시범사례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는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우리 광명시만의 뭔가 특화된 복지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지금 용역 주요내용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광명시가 중앙정부도 있고 경기도 광역도 있고 기초지방정부도 있는데 우리 광명시민들의 현재 수준이 어떤 수준으로 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살려면 최소한 1인 가족이면 1인 가족, 3인 가족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족이 얼마 정도 수입구조가 들어와야만 이 집이 안정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주거는 어느 정도 돼야만 되는지,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육비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만 이 집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 사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는 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의 소통이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분과가 있어서 실무분과위원회 분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기준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무분과가 있는데 이것을 실무분과에서 자료를 내서, 이것 어느 대학에 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대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직 용역비가 안서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뒤에 제시된 대학들은 우리 시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제안한 대학들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제안한 내용입니다. 견적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어디로 갈지 대충 보이네요. 보니까 우리 시 예산 용역비 산출근거를 5천만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신 건데 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비,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딱 5천만원을 만든 이 산출근거를 어느 대학에서 제보한 것을 갖고 하신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견적 결과를 보면 성공회대학교하고 한영신학대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대학교를 딱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5천만원 사용내역 산출근거가 이 두 대학이 똑같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구가 3기 지역복지용역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평균이 4,785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비 5천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원이 책임연구원은 얼마, 연구원은 얼마, 연구보조는 얼마, 국내여비는 얼마 이렇게 쭉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비부터 해서 일반관리비 한 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정확히 5천만원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6개 기관의 대학교에서 이 용역비의 산출근거 견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 것을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그 단가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5천만원을 그냥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뒤에 별첨을 보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별첨에 다른 지역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역이 4천만원 했으면 우리도 4천만원 하고 다른 지역이 5천만원 하면 우리도 5천만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참고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연구용역 범위에 따라서 인구구조가 얼마나 더 다르냐, 이것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계장님이 책임연구원 620만원 이것 뽑은 거예요?
현숙

장현숙복지정책팀장

아니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 뭐를 보고 했냐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산출근거는 뭐로 했냐 이 말이에요.
현숙

장현숙복지정책팀장

성공회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를 참고해서 작성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디 것이요?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어디 가세요?
현숙

장현숙복지정책팀장

실무담당자한테 여쭤 보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확인 좀 하세요.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계속 기간제로 하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와 아무 상관없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이제 총액인건비하고 완전히 별개로 자유로워졌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당초부터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비용이 증가한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가학광산에 투여하는 예산 있지요? 그게 바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 투자하는 건 비용증가가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 월급 받고 일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람의 고용의 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비용증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아듣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사 종사자 담당공무원 ‘에코힐링 워크숍’ 이것 설마 가학광산으로 갈 건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 지난번에 세 번 나눠서 갔는데 청주에 고도원의 아침편지 그리로 갔습니다.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안해 죽겠어요. 체육대회 이것도 혹시 가학광산 경유해서 한다, 이런 건 안 하실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민체육관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전에 한번 가학광산에서 했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때 기념행사 했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종사자 기념대회를 왜 거기서 합니까? 설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미리 얘기하세요. 나중에 갑자기 달리기 대회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달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포럼강사료는 네 번 하시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계획은 네 번 하려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줄어들었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번 할 때마다 50만원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50만원 이내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의회에 사회복지사 두 분 있어요. 누구인지 아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복지박람회 할 때 저도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별 의미 없던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 온 사람들이 부스를 돌아보면서 찾아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스를 운영하는 분도 그렇게 열의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왜 이런 것까지 해서 사람을 빼서 힘들게 하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부스를 보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더 늘었다든지, 다니엘의 집에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매출이 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부스를 보고 기부자가 늘었다든지, 그것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있어요? 그때 저 거기 간 것 못 봤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오셨지요. 거기 와서 “이런 게 있구나,” 상담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설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히려 힘들어서 그러던데요. 하여튼 이것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특히 행사와 관련된 것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만 예산을 다시 세우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매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과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평가가 좋은 거다, 일정 정도 효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과 저도 같이 봤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한 것을 제가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존중합니다. 생활민원기동반은 뭐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 된 국기초 내지 차상위, 한부모 분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지난 해 9월에 복지정책과에 와서 현장복지의 날이라고 가보니까 수급자 지원관련 재정지원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형광등이 고장 나도 스스로 고칠 수가 없고 돈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또 집안에 소규모로 고쳐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도 있고 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물품을 사가서 고쳐주는 겁니다. 올 여름에도 상당히 더웠다고 하는데 현관방충망, 창문 방충망도 많이 해줬고 요즘은 날이 추워지니까 창문에 단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을 올해 처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월부터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5060베이비부머를 뽑을 때 손재주 있는 분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배치 받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재료비를 받아서 물품을 사서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기를 만지고 설비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한명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한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잘하면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조자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한명을 벌써 뽑았나 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을 정하는데 있어서 배우자 1명, 부양가족 3명해서 가족수당을 이렇게 세웠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준대로 해놓고 만약에 와서 대상자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우선 기본만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봐도 생활민원기동반은 아주 호응이 좋고 노인분들이 전구 하나 못 가는데 가서 해주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민원기동반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 소모품비가 연간 약 5천만원 정도고요. 이것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은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도비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동에다 기간제근로자 2개월 내지 3개월짜리를 뽑아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8개 동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18개 동이요.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던 것을 어려운 가정 부모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것 문제가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때문에 학교가 아니고 동에서 접수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접수만 받아주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접수받아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그런 작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지원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통합조사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한돌봄공동체사업은 뭐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사업인데 이웃간 재능, 물질, 마음을 나눠주는 주민공동체형성 및 지역 내 복지문제를 이웃들간 상부상조와 나눔으로 치유하는 복지친화적 공동체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30% 시비 70%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안복지관에서 자부담 600만원을 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또 ‘주민지도자 재능 발굴 및 기부프로젝트’ ‘어린이 공원 운동문화조성’ 또 원예 치료 프로그램으로 알코올 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한 4,4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줄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건비를 8.1% 감액했습니다. 4억4,737만원 예산요구액 중에서 인건비가 3억1,15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이유는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6급 상당이었는데 삭제하고 대리 1명, 운영요원 1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게 감소된 상황으로 사무국장이 없고 7급 부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없애고 실무형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아예 없앴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아예 없앴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4,400만원이 사무국장 월급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실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무형으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이 밑에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국장이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부장이 있고 그 밑에 대리로 2명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국장 제도를 없애서 인건비 4,400만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푸드뱅크 마켓이 있는데 이것 복지시설 지원으로 돼 있네요. 시설이라면 이것을 광명시 업무위탁을 한 겁니까? 광명시 업무대행입니까? 푸드마켓뱅크가 위탁이에요? 대행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보조사업으로 하나요? 시설인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봉사회도 몇 년 동안 해올 때도 계속 그렇게 보조를 해서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는 위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해서 한다고 했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위탁이라고 해서 위탁을 주려면 당연히 광명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처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줬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탈법 천지던데 이것을 누가 가려야 되지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우리 위원들이 맞는지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다 잣대를 대고 우리는 우리 잣대를 대서 의견이 다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도에서 5월 달인가 감사를 한 것 아시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의만 받았어요?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고 보니까 참고로 하겠고요. 푸드뱅크마켓 내년 예산에 보조금 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역서 좀 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부내역 갖다 주시고요. 사회복지종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분들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종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공무원도 사회복지종사자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설종사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하고 그러니까 400명 좀 넘는다는 얘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비정규직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워크숍은 같은 사람 넣은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빼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는 공무원 위주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시설종사자 거기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공무원만 빼고 같은 분들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우리가 힐링을 하고 우리 과에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안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 공무원은 에코힐링 워크숍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빼고 체육대회 날 사회복지종사자 이분하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하고 같은 분들이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힐링하고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이니까요.

문영희위원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별도로 나누지 말고 일관성이 있으면 같은 분들이니까 한 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것은 제가 안 봤는데 힐링이라고 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힐링이니까 힐링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습으로 해서 8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 우리한테 힐링 계획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만이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대회도 힐링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1박2일 거기에서 있으나 체육대회나 똑같은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심리치료까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괜히 1박2일이라고 술만 먹지 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술 못 먹게 합니다. 거기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같은 데는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술 못 먹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다 걸렸잖아요, 과장급 이상들 가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어떻게 체육대회는 여기에서 하고 힐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관리를 거기에서 하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상당히 오래까지 하는데, 빨리 끝내자고요. 복지동 보면 4개동 하고 있잖아요. 요 며칠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오시더라고요, 좀 추운 날이었어요. 그분들 따뜻하게 겨울이니까 옷 같은 것이나 장갑 같은 것이나 신발 같은 것이나 요즘에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추운데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줄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원해 주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가운을 입고...
준희

이준희위원

가운 입고 안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겨울철이니까 추워지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아까 문현수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생활민원기동반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것 4명이 짝을 지어서 하지 않습니까? 4명이 짝을 지어서 하는데 1명 올려서 3명은 자원이나 아니면 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하려면 이게 1명이 18개동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게 4명이지만 2인1조입니다. 차가 1대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가장 그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 왔어요. 실질적으로 네 사람이서 움직이면서 조를 딱딱 이뤄서 가야만 도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기, 등 갈아주고 전자제품 일부 만져주고 이런 부분 하면 네 사람이 짝을 지어 행동을 해야 딱 맞답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돼요. 다른 예산에서 줄이고 이런 예산은 늘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황을 봐서 많이 늘어난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은 네 사람이 한 조로 짝을 지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해요, 저도 나가봤는데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 앞에서 직접 본인들이 작업을 하니까,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푸드마켓에 신라면 5개들이 가격 얼마라고 확인하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 주셔서 알아봤는데 그게 2만원 이내에 가져가니까 딱딱 다 해서 2만원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네 가지 품목을 가져가는데, 왜 신라면이 얼마인데 5개들이가 5천원이냐, 하다가 금액이 몇 가지 품목을 하다 보면 2만원이 넘으면 못 미치는 걸 가져가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품목을 고르다 보면 다 해서 딱 2만원이 맞는 게 아니고.

유부연위원

아니, 신라면 가격이 5개들이가 왜 5천원이냐고 물어보니까 2만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최근에 안 사실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야기해 봤어요, 거기에서...

유부연위원

행정감사 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나고 나서요,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으니까.

유부연위원

저는 광명시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이야기한 건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몰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신라면 이야기는...

유부연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글 올라온 것 과장님 확인 안 하시나 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아침마다 사인하는데 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중간에 담당자가 깔고 뭉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장에게 바란다가 시장님께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보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답까지 다 하는데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담당 주무관도 있지만 그렇게 처리해서 제가 결재한 적이 없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쉰 빵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둥 쉰 빵이 있었다는 둥 해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잘 몰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빵이 곰팡이 피고 이런 이야기도...

유부연위원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름인가 제가 야구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저한테 접수됐었단 말이에요, 여름에. 시장에게 바란다 지웠나? 왜 없어요, 신라면 5개들이가 뭐가 5천원이냐, 이런 글도 있던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곰팡이 그것은 아마 8월 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보면 신라면 5개들이가 5천원이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민원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봐서

유부연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나마나 신라면 5개들이가 왜 5천원이냐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금액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야지 더 비싸면 안 되죠.

유부연위원

얼마 정도 해야 싸게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신라면이 얼마씩 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거기에서 접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야, 그것대로

유부연위원

G마켓 보니까 520원 나왔어요. 푸드마켓에서 2600원짜리를 5천원에 팔았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면 시정시키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화통화만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품목을 하다 보니까 2만원에 맞추면 차액이 있어도 그냥 2만원 내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한다는데...

유부연위원

그러면 신라면 5개들이 4개 가져가면 2만원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2만원에 딱 맞잖아요, 5개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계산상으로 그런데요, 그건...

유부연위원

기부금 털어내는 것 기업에서 식품 기부할 때 세금 정산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정산서 안 왔어요? 국장님, 광명시립푸드마켓뱅크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죽어도 예산 지원 못 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기회를 갖겠다고

유부연위원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건 커버하겠습니다. 시립푸드뱅크마켓에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꼬투리 잡아서 안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몇 개 꼬투리 잡아서. 제가 신라면 G마켓에서 520원 파는 것 1천원에 파는 것 꼬투리 잡아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다른 분 질문하세요.

문영희위원장

질문 있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푸드뱅크마켓 자료 좀 봤는데 어쨌든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고발대상이네요? 푸드뱅크마켓 근무하신 소장님이 365일 근무를 하는데 급여가 24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쉬고 공휴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했다고 우리한테 문서로 왔거든요. 그러면 주 4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일을 시켰으면 임금착취와 노동착취 했네요, 그래서 고발대상이시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고발대상이 돼도 하여튼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초과근무라든가 이렇게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급여를 이만큼 주고 그 외에 수당을 하나도 안 드렸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노동착취 하신 거네요, 그 소장님 말을 따르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을 많이 시킨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공문이 왔어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노동착취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보고 채택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데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인건비가 나가는 데 동의를 안 받는 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냥 기본경비 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인건비 나갈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의회 방침은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시설이든 뭐든 광명시의회 동의를 꼭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급여대장을 보고 있어요. 2013년 5월까지 기본급으로 그 당시에 회장님께 30만원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6월부터는 왜 없죠, 안 나갔나요? 무슨 돈으로 30만원 준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때하고 지금 회장이 바뀐 시점이 아마...

문영희위원장

업무추진비인가요? 30만원은 기본급이 아닐 텐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들이 매월 3만원씩 낸 회비로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준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사회비를 업무추진비로 회장님한테 드렸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활동비 성격으로.

유부연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본재산도 없고 또한 각종 위탁사업 할 때 법인전입금이 없어서 위탁 신청할 때 약속했던 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회비를 30만원씩 가져가느냐고요. 차라리 이 돈으로 법인전입금 약속했던 부분 이행을 해야죠. 6월부터는 또 왜 안 나갔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김봉화 회장이 맡고 있는데.

유부연위원

김봉화 회장님이 몇 월 달에 취임하셨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7월이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1년에 360만원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사회 회비에서 썼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이사회 회비에서 활동비 성격...

유부연위원

제가 보니까 별 이상은 없어요, 정보센터. 이상은 없는데 저희들 눈에 하나가 딱 띄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야는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뒤져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지금 1년째 진행돼가고 있어요. 올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푸드뱅크마켓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져서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일이 확대돼서 검찰에 가서 고발까지 하게 만들고, 내가 광명시에서 쓴 성명서는 없는데, 다 틀렸답니다. 이병주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유부연 셋 허위, 왜곡, 날조했답니다. 허위, 왜곡, 날조한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반박을 못 하는데 지금 하나도 반박 못 하지 않습니까? 신라면 가격조차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신라면 가격은 푸드마켓 먼저 할 때 그때 가격을, 지금은 가격표 안 붙여놓습니다. 처음에 먼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할 때 그때 붙여놨던 것이지 지금은 붙여놓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당시에 붙였었던 신라면이 그러면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올해 7월인가 8월 때까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용한 사람이 몇 월에 문제 했는지 모르지만...

유부연위원

아까 올 여름에 7월인가 8월이었다면서요. 제가 야구하고 있는데 야구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도 저희가 면담해 보겠지만 빵에 무슨 곰팡이가 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확인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정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정말로 그분이 빵에 곰팡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피었네, 쉰내가 확 났네, 그런 말을 썼다는 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가져갈 당시에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분하고 그때 팀장하고 면담도 했고 시장실에 가서도 확인한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겠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 낼게요. 저는 정치생활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껴서 견디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해소 방법이 정정당당하게 부딪쳐서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여태껏 그런 모습을 전혀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게 뭔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 중에 저희들 귀에만 들리고 우리 시청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만약에 들으면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전해 주잖아요. 왜 못 느끼십니까? 느꼈다면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면 그만인데 그것을 안 해 주세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반성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성을 잃었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인인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할지 눈에 훤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봐 봐요, 이것 제가 예상한 대로 됐잖아요. 제3기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회 연구용역 6개 기관에서 견적을 냈단 말이에요. 참 견적들 낸 것 보면 상세하게 냈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몇 개월 하겠다, 복지경비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대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견적서를 냈네요,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단 한 군데만 상세하게 안 냈어요. 이것은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설문조사할 것인지, 유인물은 몇 부를 만들 것인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용역비 산출 근거는 여기랑 제일 허술하게 만들어진 견적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럼 여기 주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지. 그래서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산출해서 의회에 제출한 건데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왕이면 그래도 제일 잘 된 것을 모델로 해서 오든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산출근거는 참고사항이죠, 꼭 거기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출근거를 봤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가 온 것이 아니고 6개 대학 및 기관에서 견적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산출근거라는 건 뭐예요? 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620만원 이랬으면 이 620만원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인건비를 받겠다,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건비를 7개월 동안 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백 얼마씩 몇 개월, 여기도 3.5개월, 유인물은 설문지 인쇄를 할 것이고 공문인쇄, 조사결과표 인쇄,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유독 아무것도 없고 달랑달랑 있단 말이에요. 조사기간이나 이런 것도 명시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한 용역비 산출근거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옵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라고요, 오이나무 밑에서 뭘 고쳐 쓰지 말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기관이 있고 정말 의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일치하게 가져오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 예산편성이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는 예산이라고 의회에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본예산서안)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재활자립시설 거기 수당 나가는 것 있잖아요. 직원들인가요? 그것 한번 살펴보셨나요? 안 보셨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니까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또 뭐 있지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것도 맞나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 수당이 1억인데 이것하고 센터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뒤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444페이지요?

유부연위원

네, 사회복지보조 하단에 쭉 나와 있네요.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444페이지인데 그 대상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심부름센터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라마의 집이 해당되는데 사업내용은 대부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수당비용이고 그래서 5년 이상 근무자라든지 5년 이하 근무자에 대해서 월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시설종사자 수당이 1억이다, 그러면 거기 센터는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급여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인 경우에는 수화통역센터 내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역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체육관이나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센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라마의 집 이 정도가 지역재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간단히 할게요. 자료가 올 줄 알았더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오네요. 내일까지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종자자들 급여기준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급여기준 했을 경우에 늘어나는 예산액을 산정해서 내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뒤에서 고개 끄덕이네요. 이분들 올려달라는 요구 없었나요? 가만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올려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이상씩 올려야 어느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겠다, 그런 방침은 정했었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이 약 600억 이상이 오버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전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정이 돼서 현재는 약 2% 선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각종 지침이나 급여기준 산정한 안내요령 가이드라인 이런 것 시설별로 많잖아요.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우리 시 내부사정에 의해서 2% 해서 급여책정을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내년 2014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종사자 임금 같은 것을 산정할 때는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이라고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또 종사자가 1년씩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가는데 호봉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임금산정을 하게 되고 또 시설에 따라서는 2014년도 임금가이드라인을 미리 내시해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 안 내려와서 2013년도 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3년도 급여기준 가이드라인을 보고 급여를 산정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을 지금 따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은 이분들한테 더 드리고 싶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임금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장기근속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호봉이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도 기준으로 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것을 반영할 때는 2012년도 게 나와 있고 2013년도 것은

유부연위원

아니, 올 본예산 짤 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나와 있는 것에서 일괄적으로 2% 정도만 상승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복지관 급여기준이 있잖아요. 관장 1호봉일 경우에는 기본급이 227만1천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복지관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었고 그때의 기준이 2012년 기준이냐 2013년 기준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는 2012년 기준에서 2% 정도 상승된 금액으로 현재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맞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전부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푸드뱅크만 2013년 기준인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2012년 기준으로 맞춘다는 말씀인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지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도 다 올려줘야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수화통역센터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이 왜 예산을 걱정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왜 시의 형편을 걱정하시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국장님은 그것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다 합쳐서 거기까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임금표 하나 만들어오세요. 지금 차액 나는 게 얼마인지 얼마큼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했다,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하나 표로 작성해서 해주세요. 금방 나올 겁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내일 되면 내일 주시고 최소한 모레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시설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사회복지생활시설 기타 명칭을 불구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임금 있잖아요. 그것을 주시고 나서 제가 또 부를 수는 없고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당초 저희가 만들어놨던 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취합하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경로대학인가요? 실버대학인가요? 시니어대학이요? 그것 관련해서 여타 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200만원인가 더 올려주셨다면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이 200만원 올려 주실 때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하안복지관하고 철산복지관하고 같고 광명복지관은 한글교실하고 댄스교실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많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건 자체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서 하안복지관하고 철산복지관하고는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맞췄는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올려준 게 형평에 맞다고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보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던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른 복지관이 광명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데 광명복지관은 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교실하고 댄스교실 이렇게 2개를 운영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철산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철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1회 1시간씩 운영하는데 광명복지관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운영할 때 주2회 2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철산복지관 운영하는데 그게 얼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1천만원이요.

유부연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유부연위원

광명복지관은요?

문영희위원장

3,500만원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철산복지관에 시니어대학 있는데 예산을 많이 주면 자기들도 그만큼 하겠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데도 못한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곳은 2시간하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한 예산부분이 많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만큼 배정해주시면 그만큼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적게 내려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연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에요. 이런 예산은 저는 그래요, 다른 목에서 빼서라도 어르신들 철산복지관에 시니어대학 제가 가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관장 출신이지만 정말 노인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배워요. 거기서 서예하시는 분이 저한테 표구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장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800만원에서 1천만원 올라갔는데 한 500정도만 더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 이것 추경에라도 예산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대학을 운영한다, 또는 철산복지관을 운영한다면 노인대학을 우리가 200명이면 200명 모집해서 그다음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 이 자체는 관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관장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겠다, 어느 관장은 1,500만원에 운영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는 과정에서 다 내놓고 보니까 우리는 800만원밖에 못 올렸다, 그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다른 복지관은 2천만원을 올렸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관장이 내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내가 800만원이면 충분하고 또 수강료를 얼마를 받아서 합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린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엉뚱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어느 복지관은 800만원이고 어느 복지관은 1,500만원이고 어느 복지관은 2천만원인데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것 깎아서 이리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각 노인대학의 여건이나 프로그램의 질 이런 게 다 다른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뭐냐 하면 거기는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니까 저는 노인들 특히 재가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 배워서 다른 것 가사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들만의 여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배움으로써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이런 시니어대학이 있음으로써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61세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어느 날 71세가 된 거예요. 71세에 아무 세월없이 10년간 논 건데 71세에 자기가 옛날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81세에 나는 내가 그림 그려서 전시회를 한번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분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동안 이분이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관들이 이런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런 것을 배우고 함께 하고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은 81세에 전시회를 하려다가 자기 나름대로 부족해서 85세에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는 얘기에요. 이것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 실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복지관에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려해서 더 많은 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끌어내서 이런 배움의 터전을 갖게끔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같은 노인대학인데 차이가 나느냐고 해서 조금씩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약간 있지만 저희도 복지시설이나 또는 복지관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회적비용이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속 이어서 하시지요.

유부연위원

이어서 할게요. 7층에 캐노피 공사하는 것 노인복지관 맞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노인종합복지관 7층에 캐노피 코킹공사 이게 뭐하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옥상에 보면 증축을 해서 캐노피를 해놓은 게 있는데 캐노피를 하다보면 코킹을 하는데 야외 햇빛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일부 코킹한 데서 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벗겨내고 다시 코킹을 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코킹이 방수역할을 하는 건데 이음새 부분으로 비가 새니까요.

유부연위원

제가 작년인지 올해인지 물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것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캐노피 공사 언제 했지요? 재작년에 준공했지요? 언제 했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2011년이요.

유부연위원

2011년 당시에 소하동에 있는 요양센터 5층으로 끌어오면서 올린 거지요? 체력단련실하고 탁구장하고 당구장 일부하고요. 거기 출입구에서 옮긴 시설까지 가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그것 막으려고 설치하는 공사잖아요. 2011년도에 준공이 되고 사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2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코킹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 전의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다른 일반 캐노피 같은 경우에도 연결 부분에 코킹하는 게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하자담보책임 같은 것은 없나요? 우리가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나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통상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 문제 제기했었던 게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촬영일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2010년에 공사했으면 2년인가요? 작년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경로식당에 물...

유부연위원

아니요, 7층 옥상이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7층 꼭대기에서 누수가 일어났던 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코킹공사가 아니고 경로식당에 물이 흘러서 그것을 업체 불러서 잡은 실적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7층 지붕 캐노피라는 게 제가 말한 그 시설 아니에요? 경로식당 안에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7층 지붕에 캐노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위원님께서 코킹이 부식돼서 물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팀장님 안 계실 때였나 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544만2천원짜리가 제가 말한 시설이 맞는다면 제 말을 간과하셨다고 제 말을 안 들었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셔틀버스 타실 때 어르신들 신분증 확인하나요? 잘 모르시지요? 65세 이상이 무료로 타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60세 이상이면 탈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요즘 보니까 딱 보기만 해도 어르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버스 타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한테 잘못하면 시니어대학 운영하는 복지관 관장님 잘못하면 미운털 박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인 것 같아요, 시니어 대학 같은 경우는 문영희위원님이 관장 하실 때 만든 것이죠?

문영희위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굉장히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자치적인 노인분들의 학습공동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이 적어서 법인전입금을 여기에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지나치게 이쪽으로 많이 투자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정 정도 보조금을 더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3백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전에 제가 초선의원 때 철산복지관 어르신들 댄스동아리 있죠? 광명종합복지관도 댄스동아리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 의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주냐 그랬더니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광명종합복지관 댄스교실은 엘리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철산복지관은 말 그대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트든 누구든 강사비는 줘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서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왕이면 우리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4개 권역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 권역별로 테마 있는, 예를 들어서 철산복지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중심으로 간다면 복지관이 광명시 전체의 노인 문화 중심은 철산복지관이 중심적으로 가고, 문회 회독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가는 복지관은 별도로 가고, 이렇게 복지관별로 테마를 갖고. 그래서 서로 복지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권역별로 특성화돼서 시스템화 돼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예산 지원도 가는 거고 오히려 좋은 방식 같은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방안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은 플랜 가지고 여기는 예산 얼마, 여기는 예산 얼마 이러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힐링워크숍은 비정규직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더 좋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좋습니다.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더 들었다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많이 들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보통 1인당 25만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된 것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220명 정도 지난번 추경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백명 정도 더 추가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봤자 비정규직 81명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죠. 노인복지기금이요. 기금 먼저 하겠습니다. 요리의 제왕 이것은 뭡니까,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복지관? 주로 요리를 통해서 요리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리를 강습해 주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요리를 강습하는 거죠. 남자 노인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통해서 밑반찬이나 조리 능력도 향상시키고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또 실제로 요리를 함으로써 치매 예방이라든가 어느 곳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효과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금회의에서도 그것도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남자 노인들도 혼자 요리를 해서 드시고 할머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요리를 통해서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함으로써 치매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다고 제안이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힐링아트스쿨은 어느 기관에서 신청한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힐링아트스쿨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이 돼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이건 예술 같은 것 하는 것인가 본데 어르신들한테 예술,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 가르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힐링아트스쿨이라는데 아코디언이라든가 기타, 하모니카, 실버악단, 이렇게 4개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신규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어르신자원봉사,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부 해 왔던 것인데 조금 더 확대가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대요? 예산이 399만5천원인데 확대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했을 때는 금액이 적었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어르신 자원봉사학교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는 대상자를 더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내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들로 대부분 나갈 텐데 그리고 만약에 수료식이라든지 졸업식.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강사료하고 운영비, 졸업하고 그럴 때 차량 방문해서 가는 것, 현장 방문 같은 데 하는 것.
현수

문현수위원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그대로 45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도 45명 정도 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수료식이나 가봤을 때 그 정도 규모로 기억하는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때는 자부담이 더 많았고 현재는.
현수

문현수위원

자부담을 좀 줄여준 것이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발짝한발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기관이에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도 광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신규입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신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뭐예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어르신들 동아리가 있는데 나이야가라 댄스동아리라든가 합창단, 울돌목, 이런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활동하던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자체 활동을 하다가 다른 데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할 때 실비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나이야가라 댄스교실에서 연결돼서 하던 동아리 아니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연간 1천만원 정도 계속 지원됐던 것 아니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 노인대학에서는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다 합쳐져서, 그러니까 나이야가라도 기수별로 다 동기회인가 뭔가 다 있더구먼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졸업하신 분들이 동아리를 형성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동아리가 나이야가라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동아리 역량 강화, 끼 이것은 어디예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철산복지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뇌졸중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뇌졸중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십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많이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아리사업 이것은 뭐예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하안복지관 동아리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아리사업이라는 게 제목이 동아리사업이라니까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하안복지관...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복지관이 뭘 하는 거냐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하안복지관에는 동아리가 3개 있는데 뜨개질동아리하고 풍물동아리, 전통차 다도동아리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보니까 하안복지관 것, 광명복지관에 한발짝한발짝, 철산복지관에 동아리 역량강화 끼, 이런 사업들이 주로 노인복지 기금사업으로 채택되기에는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일종의 동아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을 복지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 가긴 가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동안 기금사업이라든가 예산 지원 요청이 많았었던 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이 노인회지회 교통질서봉사대에 90% 이상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은 시범적인 그런 성격들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광명시 노인인구가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도 상당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사업이 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야는 좋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모라는 것도 뭐냐 하면 정보가 있는 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은 사회복지사들이 운영을 하니까 노인분들 수요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서비스 효과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복지관 주체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동아리 지원, 이런 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없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에서 알 수나 있나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꼭 복지관에서만 해야 될 수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정 정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못 하겠어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는 못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동네 노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하겠다 하면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다양화 돼야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금이 5,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부족하면 늘리면 되는 것이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는 폭넓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뭘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인숙 팀장님?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복지관에만 했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복지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홍보,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복지관만 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또 하나 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생활보장기금.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적립금 이자가 1억9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가 250만원, 자활수익금은 뭡니까? 기금이 이자 말고 별도의 수익구조가 또 있나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별도의 수익구조는 없고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8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활사업단이 3년의 자활공동체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단에서 매출액이 나오는데 그게 자활기금으로 회수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연간 450만원 정도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지출 계획에 의하면 거북이 희망통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수련활동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명 정도 한테 저희가 수련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교 5학년만이요? 왜 하필 초등학교 5학년으로 선택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수련회를 5학년 때 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각 학교에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것이고, 저희가 수학여행비도 지원해 주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 주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앨범 지원사업은 6백명. 민간 융자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대출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학자금하고 또 하나 뭐죠?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생업자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5백만원 16가구, 제 느낌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금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이런 예산은 예비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면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죠?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신청한 실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현재 실적이에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벌써 기금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아니요, 그건 올해 예상을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것이고 우리 광명이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수급권자가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만 가도 굉장히 아이들 많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편성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인 편성이 되고, 이 부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 가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을 해 주잖아요. 거의 우리 시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무료신문은 어떤 신문을 해 주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우리 시비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세 군데 정도의 신문사에서 8백가구 정도를 주 1회 우편으로 장애인신문을...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신문?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중앙지나 이런 신문들이 아니라 장애인신문으로 딱 한정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내에 사업체가 있는 장애인신문사에서 그것을 구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좀 신빙성 있는, 그럼 이 자체가 장애인신문 일은 언론에서 요구한 사업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만약에 저소득 장애인이 아닌 경우 이 신문을 받아봅니까,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급자인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정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6급까지 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급자에서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한정시켜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요, 평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급에서 3급 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것 대신에 이 비용으로 맞춤형서비스 해 주면 더 좋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언론을 밀어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편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물론 거기에 장애인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것을 원하냐, 1급부터 3급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원하냐.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는 게 좋죠. 도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시비만 많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 정도 지원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4억2,700만원이면 전년도보다 얼마 많이 편성한 거죠? 우리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열다섯 분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열네 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어떻든 간에 현재 장애인 정책을 등급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별도의, 이번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하던데요. 거기에도 분명히 장애인복지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봐서 우리 시만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더 특화되게 가져갈 수 있을까, 더 모범적으로 가져가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을 등급제로 해서 무조건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장애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신체장애인들 팔이 불편하신 분이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연구용역의 대상이 돼서 그런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광명시만의 장애인정책은 뭘까, 우리 장애인들이 이웃들과 더불어서 보다 더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광명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좋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451페이지 경로당 도우미사업 있죠? 20만원씩 114개소에 4개월,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빈 공백을 시비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4개월 동안...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가 각 경로당마다 한 분씩 계시는데, 국도비 지원은 동절기를 제외한 8개월치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그 공백 기간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월까지만 해 드렸었는데 또 나머지 기간에는 그럼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항의가 있어서 12개월로 내년부터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8개월은 노인일자리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경로당 도우미를 지원하잖아요, 일자리 참여자가 같은 대상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같은 A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4개월을 더 지원받는 거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영희위원장

다시 새롭게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 관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다른 기관에도 더 많은 참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또 경로당 도우미가 매년 그 경로당 도우미가 또 되더라고요, 내가 보건데. A라는 사람이 올해도 했는데 그냥 그 경로당에서 그분을 또 쓰는 거예요. 그분만 12개월을, 그러니까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일반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8개월로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한 번 경로당 도우미 일자리를 잡으면 계속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자리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경로당 도우미가 한 번 되면 매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저기 일하는 경로당 도우미는 4개월을 더 주는데 왜 이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내 일자리는 8개월로 끝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형평성 부분에서. 그래서 혹시 우리 시가 좀 여건이 된다면, 물론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연동선상에서 봤을 때 사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제외돼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문영희위원장

받은 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기초연금대상자가 들어갔나요? 이인숙팀장님!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수급자만 제외돼 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가 제해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십니다.

문영희위원장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수급자는 아예 제외되는 대상으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것도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해서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노인일자리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할 수 있었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우선선발대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데 왜 또 이런 일자리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여력이 된다면 저는 예산을 20만원은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4개월을 쉬어버리니까 사업의 연동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4개월 동안을 사실 쉬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주 생계성인데, 다만 50%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봉사 차원의 봉사활동비조로 지원하면서 연동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여기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예산을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저희가 아이템이 특별히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아주 사업의 연동성이 필요한 사업들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정해서 이 돈을 그쪽으로 분배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업으로 운영하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거기가 KTX 해설사라든가 동화구연,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이 일 3년 동안 제일 민원이 많았던 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딱히 마땅한 것이 돈, 재정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제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세팅할 때는 조금 감안을 해서 4개월 동안 연동할 수 있는, 20만원을 다 주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해서 연동을 한다는, 어르신들은 그 연속성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 돈을 더 많이,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10만원이라도 매달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꺼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갈 꺼리가 없으니까 4개월 동안을 쉬고 또 다른 일자리를 잡으려니 또 노인일자리 참여하고 싶은데 다른 일자리는 4개월짜리 일자리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4개월만 일하라고 하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다른 예산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로 일정 부분 봉사활동 꺼리로 줄 수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 3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어버이날 행사 지원하면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는 약 3만2천명 정도 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버이날 행사에 대상인원이 3만2천명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3만2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 합쳐서 3만2천명인데 행사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절반 정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행사 3천만원 뭐로 써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행사 내용은 각 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식사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봄에 하는 어버이날 행사인 경우에 그때는 식사를 많이 하시고 노인의 날이라고 10월 2일 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하고 그래서 동에서 바로 바로 잔치를 몇 번씩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때는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버이날도 1년에 몇 번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5월 8일 한번 지정돼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 어버이날 보면 단위별로 해서 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부족해서 단체회원들이 얼마 내서 식사대접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 내용을 봤지만 다른 데도 1박2일로 워크숍 가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1박2일로 가면 평균 20만원이 안 넘어요. 19만9,600원, 19만9,800원 거의 다 20만원 선에서 맞췄는데 여기만 25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다 찾아서 했는데 20만원선이에요. 국장님! 20만원선 맞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20만원선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25만원선이에요. 여기는 특별하신 분들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25만원에 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을 먼저 금년도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했던 기관이 25만원 정도에 했는데 여기가 이런 프로그램도 괜찮고 해서 그 정도에 맞춰서 일단은 예산계상을 했고, 다른 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25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지금 힐링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홍천에 선마을이라고 있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충주에 있는 데하고 두 군데가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버이날 행사에 3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저번에 경로당 별로 어버이날 배분한 것을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N분의 1로 했더니 1,800원인가 1,600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1년에 한번 있는 어버이날에는 1인당 2천원인데 종사자 힐링워크숍에는 한 끼당 보통 9,300원 한 끼에 거의 1만원이고 특별한 중식은 3만원이고 이 정도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독도 가지도 않았는데 1만5천원짜리 먹었다고 모의원한테 혼났는데 통장 워크숍에도 저녁 한 끼가 여기 3만원이네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2천원짜리 먹어야 되고 꼭 이 3만원 3만5천원짜리 드셔야 되나요? 먹는 것 갖고 제일 치사한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일인당 3만2천원 해서 예산 세우시지요. 어르신들은 뭐에요? 나라와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시고 살아갈 날도 며칠 안 남으신 분들도 많고 먹을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예산 사정상
병주

이병주위원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들 부모도 계시는데 이렇게 푸대접 받아도 되겠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줄이고 이것은 늘려야지요.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보면 눈물 나게 생겼네요. 그리고 3만원짜리 3만5천원짜리 뷔페 가보니까 가짓수만 많지 사실 먹을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삼겹살에 야채를 먹는 게 낫지 이것 비싼 것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던데 하여간 우리가 조정하기는 그렇고 조정 좀 하셔야 되겠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사회복지업무에 시달리다가 우리 시 시설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힐링워크숍을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00번 생각해서 다음번에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좀 참고 해주시고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봤는데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질서봉사대 운영비가 10배가 뛰었는데 전년도 비해서 10배가 뛴 이유가 뭡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일부 말씀이 나왔지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저희가 한 15년째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으시고 저희가 생각해 봐도 기금사업이 얼마 안 되고 한 5천만원 내외가 되는데 거기에서 교통질서봉사대 수당으로 전부 나가다 보니까 다른 노인복지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올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게 사업비가 약간 올라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금 사업할 때 하고 똑같이 즉, 금년하고 내년이 수당을 올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통질서봉사대는 현재 인원들이 노인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 노인이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도 노인분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 노인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길거리에서 노란색 입고 아침에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썼다가 이제 기금을 안 쓰고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로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5,40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449쪽 상단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억400만원인데 이게 2,1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준하고 또 현재 예산세운 범위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은 저희가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관내거주 85세 이상 노인들한테 매달 2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4,78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저희도 노인에 관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 7월 1일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도 많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될지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5세 이상 노인 2,100명 정도한테 매달 2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총 노인인구를 3만2천 정도 잡는데 3만2천명에서 85세 이상이 2,100명 정도 돼서 2,100명에 곱하기 2만원씩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효행장려금 5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만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4세대 가족이 있는 경우에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저희가 1년에 한번 모집을 해서 5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자식 손주 4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4세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노인이 더 늘어난 부분인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은 늘어났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을 하시는 독립된 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월동기 동안에 난방비를 지급해 드리는 건데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수급자가 약간 줄어들어 있는 수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인구는 증가되는데 왜 줄어들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재산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다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있지요?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데 이것 정리가 정확히 됐습니까? 우리 시는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230억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정리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것 아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정부안은 확정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국회의 의결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금년도 기준을 가지고 올린 것이고 새로운 안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은데 이것 왜 그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만약에 70%인 경우에 지방비가 30%로 되는 건데, 이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도비지원 액수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우리 과의 예산만 봐도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도가 여러 가지 예산자체가 복지예산이 너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 도비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게 복지예산의 부담을 너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국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립도가 약한 지방도시는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사업 17억5,045만원 세운 것 있지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돼서 천만 다행인데 과장님이 동네 노인정을 가시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시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저희들도 엄청나게 요구를 받거든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가족들이나 자식들한테 노인들이 용돈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노인일자리라도 늘려줘서 그분들이 자기들은 충분히 힘도 있고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일자리를 늘려 달라, 공짜로 돈 달라고 얘기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17억5,400만원만 돼 있는데 어르신 환경봉사대라고 해서 청소과에서 일부 나눠서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32개 사업에 한 1,580명 정도를 해서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에 한 30억 정도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자체를 더 늘려달라는 게 큰 문제고 또 일자리가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인 경우에도 저희가 어르신 환경봉사대까지 해서 200명 이상을 확대하고, 우리가 한 100여 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환경봉사대에서도 100명 정도를 더 늘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수명이 늘어난 것 아시지요? 여성이 83세 남성이 79세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20년에서 10년 전 이 사이에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회갑잔치 한다고 나 오늘 회갑잔치 하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장이 오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지금 그분들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없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혀 없지요. 그것은 곧 뭐냐면 내가 60대이고 이렇게 젊은데 무슨 회갑잔치를 하느냐, 이 얘기에요. 요즘은 칠순잔치도 잘 안합니다.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희망나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30억 정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노령수당을 받지 못한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노인일자리를 요구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광명시는 웃음이 철철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갑시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말벗 서비스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에요? 어르신들 말 상대 해주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분들한테 안전 확인도 하고 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주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안전 확인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취하고 이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에 찾아가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한 달에 8만원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8만원은 기존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그 독거노인 기본서비스가 5시간 정도를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더 늘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8만원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한 달에 8만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게 1시간을 덜 늘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억6,700만원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하루에 1시간을 더하기 위해서 8만원을 또 예산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활동비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활동비는 그분들이 아까 전화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활동 즉 그분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다보니까 전화비도 자기 전화로 쓰기도 하니까 일정 부분의 활동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만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벗 서비스, 노인돌봄활동비도 그렇고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이 파견은 어디서 해요? 복지관에서 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광명복지관하고 하안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거기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독거노인 사업 자체가 많이 사회문제화 되고 하는데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즉 독거노인기본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응급안전서비스라고 있는데 이번에 50명을 새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르신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이것을 노인복지관 안에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너무 커지지 않아요? 인력충원도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인력충원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별도 예산 없이 기존에 광명복지관하고 하안복지관에 흩어져 있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응급안전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합쳐서 자살예방센터하고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쪽으로 가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술지원센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게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센터를 시군구마다 하나씩 주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것을 어느 신축건물이 들어온다든가 용도변경이 들어온다든가 할 경우에 우선 서면심사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설계도면을 해서 이게 장애인 관련법과 주택관련법에 보면 장애인시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각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기술지원 또 화장실 같은 것도 별도로 고쳐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그 센터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것을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나중에 준공할 때도 그분들 나가서 그대로 시공이 됐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지금 광명시지적장애인협회에 거의 위탁운영을 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개로 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경기도에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예산 550만원 보태주면서 본인들이 뭔데 지정을 하고 그런데요? 시 예산이 4,950만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도우미 20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어느 시설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운영도우미가 이번에 신규로 새로 하려는 사업인데 이것은 실제로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2월부터 6월까지 10명 또 2단계로 7월부터 11월까지 10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돼서 5개월로 돼 있는 건데 저희는 장애인단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선발토록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것 운영도우미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에 전문적인 회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해주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 당초 했던 사업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에 관련돼서 전체 다 하다보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것도 거기서 올까지 했었는데, 2014년도는 장애인은 장애인부서에서 했던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단순히 장애인 단체에 인원을 배치해주는 사업인지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만18세 이상 장애에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생활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단체, 그런 사항으로 참여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 뭘, 뭘 해 주려고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다 이분들이 운영도우미로 가서 뭘 해 주는 거냐고요. 무조건 이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뭘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사 운영도우미라고 한 것 아닙니까?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전반적인 장애인들 그 단체에 오신 장애인들 케어도 해 주시고 일반적인 행정 처리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조역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각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각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기존의 시스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분들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기존에 했던 분들 계속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했던 사람, 몇 개월 했던 사람 계속 내년에 쓰는 사항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5개월씩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열 명씩 해서. 그러니까 10군데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0군데를 지원해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군데가 어디예요? 단체명 좀 줘보세요.
몇 명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명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아니네요?
고용된 분들이 장애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만 18세 이상으로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설을 관리를 해 주는 도우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대화 중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도우미, 거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다고 그러신 거죠, 한 분이?
알았어요. 그런데 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단체들은 보통 시각장애인복지대회, 농아인의 날 체육대회 이러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이것이 협회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체장애인 축제한마당이 있고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축제한마당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인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있는 거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는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1월 11일이 지체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지체장애인 축제한마당 같은 경우도 민간행사 보조비, 이게 도비가 아니라 시비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광명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데 축제하시라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 지체장애인 축제한마당을 합니다. 수원이나 뭐 해마다 다른 데서 하는데,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많이 가시니까 그때 차량이라든가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저는 있잖아요, 물론 우리 광명시 전체 사회복지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안에서 장애인복지,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도 굉장히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봐요. 이게 뭐냐 하면 단체 중심, 장애인단체 중심의 이런 패러다임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노인 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아까 동영상 보셨죠?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네.

유부연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경로당 도우미사업, 4개월이 빠져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경로당 도우미가요? 경로당 도우미 어떻게 선발되는지 혹시 아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도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으시는 분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로당에서 뽑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서 선발합니다.

유부연위원

노인회 지회에서 선발하는데 경로당에서 이 할머니 해 주세요, 그래서 취합해서 복지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불만 있나요, 왜 혼자만 계속 하냐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에 있어서 문제는 선발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신 분이 계속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 도우미를 노인정마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느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으시는 분이 없다, 그래서 선발하는 데 그것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115개 정도에서 10개 정도 내외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어렵다.

유부연위원

말하자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서비스 수혜자가 중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가셔서 “할머니 몇 년 하셨어요, 4년, 아이고 좀 바꾸시죠“ 할 수 있어요, 경로당 가셔서? 팀장님, 할머니 지금 4년 동안 하셨는데 다른 할머니들도 하시게 그만 내려놓으시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많은 민원 중에 한 분이 계속 오래하셔서 민원이 생겼다는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죠? 팀장님 가서 할머니 밥 잘하고 있는데 “교체해 주세요, 너무 많이 했잖아요” 하실 수 있냐고요? 제가 활동한 지 근 10년이 다 돼 가는데 10년 넘게 밥해 주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경로당에. 경로당 자체에서 뽑는 거죠. 누가 음식솜씨 좋냐, 네가 해라, 하다가 할머니 편찮으시고 도저히 이제 못 하겠다, 내가 해 줄 만큼 해 줬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교체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 노인정에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9단지, 10단지에 할머니들 밥을 하거든요. 한번 가서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정 가서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일 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이요? 노인정에서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죠, 가시기가 민망하죠, 밥 달라고 하기가.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저는 가끔 술 먹으면 속 달래려고 다음 날 노인정 가서 국 끓여달라고, 나 어제 술 먹었으니까 이런 국 끓여달라고 해서 먹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요즘은 바빠서 못 가는데 여러 군데 자주 갑니다. 가면 늘 할머니들 계세요, 그분들 입맛에 맞게끔 음식을 맞춰주는 할머니들이 계시다고요. 너무 오래했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저는 감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관여해서 시나 어떤 정책적으로 너무 오래하시면, 3년을 정해서 3년 동안만 하세요,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집행부가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꾸겠다고 했어요?

유부연위원

자연스럽게 바꿔집니다, 그냥 내버려둬도요. 참고 한번 하시고 노인정 돌아다니면서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들 지금 몇 명이나 지원받았습니까, 신청 받았습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880명 정도 됩니다.

유부연위원

880명이요, 870명이 아니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870명에서 880명 정도 됩니다, 시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870명이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유부연위원

870명 해야 29명 나누기 하면 딱 30명이 되거든요. 1인당 30명 돌볼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전화로라도,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분들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1년에 한 번씩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점수화를 합니다, 생활형편이라든가 본인의 여러 가지 환경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 점수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871명도 아니고 872명도 아니고 딱 870명이에요? 29명이 공평하게 30명씩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그냥 복지관에서 쭉 리스트업 해 가지고 오면 하안복지관 너희 많으니까 한 450명 하고 광명 쪽은 420명 하고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독거노인이 계속 해마다 급격하게 변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명의 돌보미들이 30명 이내, 25에서 30명 이내의 대상자를 돌보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뽑는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대상, 서비스 받는 분이요? 네.

유부연위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나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4등급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준에 의한다면 4등급까지입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장기요양은 3등급까지 있고 등급에 A, B가 있고 그 외에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유부연위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서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어디서 선정하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동에서 추천, 사회복지 담당들이 추천을 하면 새마을지회의 새마을 부녀회원들, 봉사원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중복이 다 안 되겠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중복을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뽑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870명 딱 끊은 것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점수로 세분화돼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과연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독거노인 조사표에 점수 내는 것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점수 개개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적산해서 몇 점?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돼 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재정형편상 870명밖에 못 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다 원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저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870명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늘어나면 추경 편성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당연히 요청을 할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 있나요? 말벗서비스,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 이런 것 관련해서.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최근은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동절기에 독거노인...

유부연위원

보도자료 낸 적 있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 말벗서비스 시간 늘리는 사업이었나요, 올해 신규사업이? 내년에 시행할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혹시 말벗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1시간 늘리는 사업이었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말벗서비스는 계속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있었는데 1시간 늘렸다면서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계속 있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낼 때 본예산 관련해서는 통과될지 안 될지 그것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통과되는 시점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다 통과돼서 내년부터 하겠구나 하는데. 다 그렇게 서비스 받을 줄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 왜 신문에는 났는데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줍니까, 또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점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시민들이 이거 잘, 우리 뽑은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할지 말지는 여러분 권한이라고 해서 우리 뽑아준 건데, 보도자료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맞나요? 공원녹지과가 보도자료 한번 잘못 내서 승인나기도 전에 내서 몇 달을 계속 양쪽 위원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어요. 이런 것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예산 통과한 후에 보도자료 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차이인데 10일 늦는다고 이분들 이런 서비스 몰라서 신청 안 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직 공직자들 중에 수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인숙 계장님 수화 할 줄 아세요? 인사 하실 줄 아세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약간 합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과장님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수화 못 합니다.

유부연위원

못 하시죠? 안녕하세요는 할 줄 아세요?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수화경연대회 나간다고 포함시켜놓은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농아인협회에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수화경연대회 나가나요, 내년에?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수화경연대회 예전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주최해서 한 적도 있는데, 저희가 근래, 금년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금년이 아니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근년이죠, 요 몇 년 사이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복지문화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수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익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번에 농아인협회에서 교육한다고 그러면 혹시 참여할 의향 있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참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예산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참가 지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만든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늘 반복적으로 해 오던 이 작업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오전에 우리 이병주위원님 성의 없게 만들었다고 엄청 난리 났었거든요. 다음에 시의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이병주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국장님, 이병주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자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비 소진 못 하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시키지 마시고 다른 좋은 사업 하라고 중간에 전환 좀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 지도 아직도 안 왔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도로과에다 또 이야기하셨나요?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전반적인 사항으로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점자블록에 대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과와 협의를 봐서 같이 이루어질 사항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아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점자보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지도상에 나타내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셔야죠.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인도변에는 전반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자블록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구간을 다 어떤 지도화를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유부연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점자보도와 관련해서 지도상에 어디가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승권

장승권장애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한번 현황파악을 만들어보시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 부탁드렸다시피 꼭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최소한 공공장소까지 가는 그 길만이라도 점자보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로과와 협의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에는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하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혹시 예닮마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몇 번 가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올해 두 번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번이요? 가서 점검 좀 잘 하시고 오셨습니까? 가서 뭐하고 오셨어요? 저희들이 예산도 상당히 많잖아요. 총 얼마죠? 총계 얼마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4억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예닮마을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워낙 멀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했는데 요즘 들어서 한 번도 지적을 안 했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 개·보수공사가 6천만원인가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양로시설 개·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예닮마을 것.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올해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옥상에 있는 태양열 전지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노인양로시설 개·보수 공사가 내용이 그거라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내년도 것 사업비 6천만원은 태양열 전지 교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거기 태양열 전지가 설치돼 있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전면 바꾼다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그렇게 효율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고장이 많이 나서 온수가 적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공급하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설치된 지 약 14년 정도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태양열 전지가 14년 정도 됐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라 완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보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기본선은 그대로 있고 완전 교체가 됩니다. 패널, 태양열 전지 패널입니다. 그게 12개가 설치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년 정도 되면 제가 보니까 그것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기왕 하는 것 다른 부속품들도 14년 정도면 다 부식되거나 내구연한이 다 돼서 걱정되는데 이것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내구연한은 원래 12년인데 12년 됐을 때부터 효율이 떨어져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엘리베이터가 우선적으로 급하고 사업비도 1억 이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한 거고, 내년에는 태양열 패널을 교체하는데 전면 교체하는데 6천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은 올해 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5대 때부터 이야기 나왔던 것 이제 됐나 보네요. 5대 때 저희들이 가서 지적해서, 엘리베이터 놓아야 된다고. 엄청 오래 걸렸네, 너무 오래 걸렸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소하1동 청사 같이 쓰잖아요, 그것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아십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2008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년 정도 됐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5년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벌써 물이 새요? 5년 건물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벌써 옥상에 물이 샌다는 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벌써 물이 새면 어떻게 하냐고요. 업자 잡아다 물어봐야겠네. 진짜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물이 새면 문제라고요. 너무하네요. 10년, 20년 돼도 물이 안 새야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전체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 더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캐노피 같은 데 사이에서 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본 건물이 아니고, 본 건물 준공이 끝나고 있다가 또다시 옥상에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옥상에 저희들이 안 해야 될 것을 사실 설치했었잖아요. 무리해 가면서 설치했잖아요, 설치하면서 혹시 잘못 공사를 해서 물이 새는 것 아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원래 하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원 건물을 준공한 업체하고 계속해서 협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부분은 다 치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한 것. 그런데 나중에 한 부분에서 새는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년도 안 된 건물에서 벌써 물이 샌다는 것은 도저히, 날림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7층 옥상에 별도로 건물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때 공사할 때 잘못해서 물이 새는 건지 그것은 정확히 판명된 것은 없죠? 그래도 너무하네, 5년밖에 안 됐는데 2,2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이. 과장님 가서 확인하셨어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물이 새는 것 확인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일부 새는 거라는 이야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바로 7층에서 6층으로 새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6층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그리로 물이 스며드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건지는 잘 파악을 못했고 일단 물이 새니까 옥상방수를 해야 되겠다고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물이 새네요. 거기 괜히 이상한 시설을 해서 물이 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복지관들 특히 영양사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데 있잖아요. 똑같은 영양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정규직이고 어디는 비정규직인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 구조고 그러면 일단 법인전입금을 엄한 곳에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해달라니까 전해주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소송취하하고 이런 데다 변호사비 청구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근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변호사 승소한 부분 3개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확정해서 법원에 확정판결 결정을 받아서 청구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승소라기보다는 취하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승소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하면 거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고 판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심에서 2심 하는 중에 소송 취하하고 이런 것 아니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1심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송 취하가 일정 정도 화해를 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취하하고 이런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취하한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심에서 한 것이지 2심 올라가서 한 것은 아니고 1심에 대한 그 금액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데 판결문에도 소송비용은 패소하면 당연히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 하셔야지요. 1심 판결 끝나고 바로 일정기간이 경과해서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게 당연한 건데 1심 판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되는 것으로 됩니다.

유부연위원

뭐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소송이 2심으로 올라갔는데 2심에서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1심 판결로 보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판결확정사유가 계속적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판결이 된 게 아니고 취하가 됨으로 인해서 확정됐잖아요. 그렇다면 달리 봐야 지요. 취하도 한쪽 당사자는 취하 같이 하기로 해놓고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같이 하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쌍방취소 한다는 것은 없었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부연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만들었던 조례 과장님께서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조례 중에 장애인가족들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어서 작년도 10월 달부터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내에 네 군데 정도 조례를 제정하고 또 두 군데 정도에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센터를 만들고 그랬는데, 저희는 센터를 만드는데 한 1억5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초에 장애인가족 장애인부모 단체 세 군데를 오시라고 해서 내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실 사업을 제출하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쯤에 갖고 오셔야 되는데 12월 달에 갖고 와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군데 단체에서 요구하신 금액은 한 단체에서 800만원 정도씩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검토를 더 해서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아동 한마음캠프 이것 어디서 하고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한마음캠프는 장애인부모회요.

유부연위원

장애인부모회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오늘은 사회복지과까지만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부연위원

끝까지 해요.

문영희위원장

아까 문현수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이병주위원님은 사회복지과까지만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유부연위원

내일도 많은데요.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오늘 여성가족과 합니까?

유부연위원

본인들 컨디션 안 좋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강위원님도 내일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내일로 연기하고 오늘은 사회복지과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