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여비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810억 원 보다 91억 원이 늘어난 1,90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억 원이 늘어난 1,8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늘어난 5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13억 원이 늘어난 199억5,100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난 연도 수입 등 35억3,200만원이 늘어난 29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공단 아파트형공장 건립 5억4,000만원, 산격동 1434번지선 도로건설 4억7,000만원, 조야동 235번지선 도로건설 2억5,000만원, 동변동 269번지선 도로건설 2억5,000만원, 침산1동 남영타운 북편 도로건설 4억 원 등 33억2,600만원이 늘어난 45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 5억7,8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억6,500만원 등 6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 취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7억6,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900만원이 감소된 75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산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억8,600만원이 늘어난 70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2억8,1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7억3,400만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2억9,0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맞춤형복지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17억5,5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2억3,500만원, 암 검진비 2억2,9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원, 암 검진 수수료 2억6,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7억3,600만원이 늘어난 87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1,400만원, 산격1동 801번지선 도로보상비 2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사업비 29억800만원 등 45억4,800만원이 늘어난 20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사업비 2억8,400만원, 적립금 6억9,000만원 등 11억 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경상적 경비를 편성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이동수 의원, 채동수 의원, 김규학 의원, 최광교 의원 등 네 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형기 의원, 김해식 의원, 안수호 의원, 김병규 의원, 이길제 의원 등 다섯 분,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순 의원과 김형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금년도 업무보고 및 청취와 함께 당면한 안건심사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 제출과 답변 등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