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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146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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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한 다음 보건소를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각 과를 일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733억1,55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1억1,589만1,000원 보다 11억9,9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2억5,331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1,93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10억8,024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억8,03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감내용은 경상예산 분야에서 통합조사계 신설로 인한 급식비, 국내여비 4,978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5,446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6,9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집 간식비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17억5,476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1억5,311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변경으로 10억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이며 추경예산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 및 여성, 아동, 어르신 관련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1억6,490만3,000원 보다 5억6,12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부분에서 경상예산 중 월동기 포도나무 동해 피해와 지난 4월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금으로 36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위하여 송아지 안정제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증가되어 54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가축 질병발생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축산업 발전기금으로 지원되던 금액이 국비로 변경되면서 국비 315만원이 확보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 부분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관련규정 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되었고 국내여비가 1,392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구 자체사업인 3공단 아파트형공장건립비의 특별교부금 5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공단 아파트형공장 건립추진 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환경보존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72억5,64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1억4,741만원 보다 1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98억1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73억7,552만원 보다 24억2,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난연도 수입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3,000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2억5,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을 위한 시의 조정교부금이 7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환경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180만원과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중 월액여비 2,580만원, 환경미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4,548만원, 재활용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2,647만원과 환경지도 경상적 경비 중 기타보상금 1,100만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특별교부금 7억2,900만원 및 본예산 대비 일부 반영되지 못한 환경미화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7억3,410만원과 재활용 자체사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8억6,337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 인건비 중 시간 외 수당 1,2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 1,2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올라가 있고 각 과별로 균등하게 200만원씩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부서의 활동경비로 사용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청장과 간부회의 때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시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우리 구청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한다 해서 이번에 구청장님이 할애를 해 준 것은 각 국장 이하 각 부서장이 부서의 업무에 추진되는 사업비를 책임지고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거의 사업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물론이고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는 굉장히 기정보다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부도가 날 위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갈라먹기 식으로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인건비나 여비나 경상적 경비는 인상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될 것이냐,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각 과마다 공통된 점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업예산은 거의 삭감이고 여비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는 15%보다 더 인상이 되었거든요. 지침은 15% 하라고 했는데 지금 15% 넘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여기 153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보조사업하고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보다 경정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비를 보실랍니까? 몇 % 인상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인건비 성질의 증가분은 계가 신설되어서 직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통합조사계가 발족되어서 직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반영되었고 그 외 단가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해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사업비 예산은 삭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구안식원에서 강당 및 식당을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억을 올려놓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신축하지 마라, 증축해라 해서 10억 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국·시비 삭감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증축하지 마라는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업예산 전체에 보면 사업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인건비 성질에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전체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세입이 지방세 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 산해서 지금 경상예산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자랄 때는 지방자치가 부도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각 과에서 인건비를 자꾸 인상하다 보면, 요즘 데모를 하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 살리려고 예산을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느 한 과에서든지 어느 한 부분에 여비를 인상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체 예산에, 추가경정예산 80억 예산에 50억이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순수한 사업비는 28억밖에 없습니다. 각 과에서 자제를 해 주셔야지요. 꼭 15%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업예산은 전부 줄이고, 다음 2회 추경 때나 이럴 때는 참작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절약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해식위원

다른 위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환경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북구에서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월 얼마나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58,500톤 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처리비가 56,000원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56,000원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처리비만 한 달에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억7,500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달 처리비를 줘야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7,8개월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4억인데 처리비를 추가경정예산에 8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 8억이 더 들어가야만 금년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통계가 틀려졌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년에 요구하는 금액하고 기정예산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33억3,000만원입니다. 1년 총예산이,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8억 얼마 증액을 해 주면, 당초에는 왜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까? 계약분 예산 맞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준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다 요구했습니다. 국장님도 기획감사실장 하시다 오셨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계약분 예산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매월 얼마 주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계약분은 당초에 1년 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고 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느냐, 계약분 예산이 회계법상에 맞지를 않잖아요. 과장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은 투쟁인데 달라고 해도 세출규모보다 세입규모가 적기 때문에 삭감해 놓고 추경에 주고 추경에도 못 주면 결산추경에 줍니다.

김해식위원

계약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해서 매월 얼마 주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존했다고 보면 재원이 없어서 돈을 못 주었을 때는 구에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분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이라는 돈을 계상하는 것은 회계법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회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존하고 있다가 긴급사태가 났거나 없을 때 계약분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못 주고 있으면 구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계약분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안에 써라, 돈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돌려쓰겠다는 말인데 그것이 회계법상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계약분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뭐 했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안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갑자기 8억 정도 올라오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이번에 2억이나 3억 삭감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 때 또 계상해 주면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2억을 삭감한다면 결산추경 때 또 받아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계약분 예산을 이번에 4억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정도 더 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차질 없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8억이라는 돈이 모자라는데 계약분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 왔느냐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할 때도 추경에 준다고 약속을 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약속이 의회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들 약속이지, 만약에 재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은 의회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은 의회에서는 알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계법상에 안 맞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사용해야 되는데 8억 얼마를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억1,3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담당이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58,500톤이 1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월 2,550톤 해가지고 곱해보면 58,500톤이 안 나옵니다. 숫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반기에 14억이 지출되었으면 총 처리톤수는 몇 톤입니까?
그러면 결국 상반기의 처리톤수보다 하반기의 처리톤수가 30% 증가가 되기 때문에 8억 얼마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증가분이 유지가 될지 줄어들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회의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민간위탁업체가 현재 두 군데라고 했는데 영천하고 고령의 용호하고 OK 두 군데에서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4군데입니다. 영천의 용호하고 의성의 정오, 고령의 OK, 신천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과장이나 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발생량이 증가되었다고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하반기 7,8월이 되면 과채류가 많이 나오고 11월, 12월에는 김장채소가 많이 나와서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예측발생량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7월부터 12월까지는 예상되는 양이고, 예년에 비해서 그만큼 추정되는 양이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제 처리한 양입니다.

김해식위원

발생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측발생량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발생량이 늘어났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예측발생량해서 8억6,300만원을 확보해 놓아야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8억은 당초부터 모자란 돈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총 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33억3,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기정예산안이 36억6,9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8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2억 가지고 처리가 다 되는데 왜 또 요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정예산 가지고도 약 4억이 남는데 왜 또 8억을 달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기정예산 하는 것은 여기에 나열되는 것 말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정오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36억이지 순수하게 여기 있는 이것뿐 아닙니다. 여기 36억 하는 것은 민간위탁처리비 OK하고 용호에 들어갈 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36억이 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김해식위원

환경관리과에서 1년에 평균치 증감 예측을 하지 말고 2005년도에 처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통계도 안 내놓고 환경업무가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답답한 얘기가 아닙니까? 2005년도에 27억이 들어갔는데 기정예산에 36억6,900만원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또 8억6,000을 달라고 하니까 2006년도에 그만큼 올라가는 요인이 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측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김장철이 있었고 과일철이 있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인구도 늘어났고,

김해식위원

의회를 어떻게 보고, 북구 인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청장 방침 받는 것은 의회하고 관계없잖아요. 기관이 틀리잖아요. 집행부가 방침을 받았든 어떻든 간에 회계법상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환경업무의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의회에서 물으면 총 발생량은 얼마, 2005년도에 처리비가 얼마, 금년도에는 증가가 얼마, 예측하니까 얼마를 더 요구합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기준해서 예산을 승인할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시거든 다른 작업은 그만두고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총 발생량은 얼마 예측량은 얼마 증가 얼마 예측한다, 몇 월에 얼마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 요구하는거라고 나와야 되지 추가경정예산에 8억씩, 청장 방침이 어떤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청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방침을 세울 청장이 어디있겠어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담당계장님!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기존에 집행된 월별내역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내역하고 오전 중에 준비해 가지고 오후 2시에 속개하니까 그때 서면으로 준비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초선이 많은데 음식물 처리비를 가정이나 식당에서 연간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얼마이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부분에 1,584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가 쓰지를 않았는데 왜 안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584만원 삭감된 것은 운전원 여비인데 기사들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안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줄려고 올렸는데 줄려고 하니까 운전원은 원래 운전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음식물 수수료라든지 연간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각 과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용어 설명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정 올린 것보다도 이번에 각 과마다 배로 올렸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대형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수적인 협의라든지 찾아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주로 외부기관에 대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쓰는 것이고, 각 과 인상분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청장님에게 되어 있으니까 청장님이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 과에서는 활동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각 과 국장, 과장이 사업에 필요하고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라는 취지에서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청장님 몫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일부는 있고 나머지를 각 과와 국장에게 배분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수입이 5,342만원 증액되었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업소 감소로 과태료 수입을 7,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2,800만원, 시범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암 관리 사업 외 8개 사업에 있어서는 기금이 3억61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의 중단과 일부 보조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5억8,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2억3,268만원에서 2억6,851만원이 감액된 29억6,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2,600만원 감액되었고 금연 클리닉사업 등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3,9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소 통신 및 RAM망 시스템 유지보수비 198만원과 조례개정으로 여비를 3,300만원 증액하였고 AIDS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보상금이 1,68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비 3,9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2억4,000만원이 각각 신설 편성되었고, 암 검진비 취급업무의 민간위탁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목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관리 소모품구입비 등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는 280만원을 인건비로 목간조정하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사업에서는 하반기 이동금연 클리닉사업 확대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을 인건비로 목간 조정하였으며 대도시 방문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4,100만원 증액되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간염예방접종 수요증가로 사업비가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에서는 인건비에서 보건지소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400만원 감액되었고 계약직 연봉 인상에 따라 기타직 보수가 2,5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7,675만원 증액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의 추가편성과 예산과목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1억4,629만원과 국내여비 96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300만원 증액되었고 학술용역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중증장애인 환경개선사업비 350만원을 각각 신설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2,300만원 증액되었고 시설 개·보수비는 4,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집단급식업소 및 위생업소 증가로 가검물 수거용기 구입비가 240만원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1억 5,615만원에서 4억6,532만원이 증액된 76억2,1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어제 저녁에 전반적인 것을 훑어 봤는데 시간 외 수당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비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게 일을 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외국 여행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3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몇 명이 어디로 갈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은 당초에 줄었는 것이 구에서 30시간으로 일괄해서 구청 직원 똑같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20시간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여비가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늘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보건소의 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300만원 가지고 외국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도시보건사업이 전국에 7개소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의 보건지소 설치된 곳의 직원들을 모아 가지고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선진화된 곳 연수하는 것입니다. 복지부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취소가 되었는지, 예시한 금액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취소한 것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작년에 시단위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병·의원에서는 민원인에게 돈을 안 받고 그 돈을 보건소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작년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7월부터 12월말까지 하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업자체가 취소네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식위원

필요한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원래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상당한 재원이 많이 듭니다. 예방접종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억이 구비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건소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어차피 가야할 길은 맞다,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가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시로 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받아 왔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중단될 것이다, 안 할 수도 없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민스럽다고 했는데 결과는 끊겼습니다. 앞으로 하기는 시범적으로 구·군에서 신청한대로 몇 군데 받아서 합니다. 경기도 일원 자치단체 세입이 많은 곳은 괜찮은데 우리 같이 어려운 곳은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우리나라로 봐서는 3만 불 시대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북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취소해 버리니까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북구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다 못합니다.

김해식위원

또 한 가지는 132쪽에 보면 강북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비가 약4,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즉, 말하자면 보수시설을 기정에 너무 많이 잡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 당초에 장애자들이 이용하고 하니까 시설투자가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아 놓은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고, 임대계약서상에는 내년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중요해서 질의하는 건데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용역발주는 아니지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당초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1월부터 7,8월 아닙니까? 4,5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등 하나 못 달아서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이러한 사장된 예산이 보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 각 계마다 다 합하면 몇 십 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당초예산에서 조금 부족하도록 잡아서 추경에 더 쓰더라도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지 4,500만원 삭감액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용역비, 강북지역 가구별 건강실태조사 학술용역비 2,200만원, 이것은 지정을 강북지역만 했는데 대해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강남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강실태조사 학술용역비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될 필연적인 건가요? 안 그러면 의뢰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하면서 아직 시범기간입니다만 대학교수하고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보건지소 운영을 인구 5만 단위로 해 가지고 묶어서 핵심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비교하고 평가해서 복지부 안은 사업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가정마다 방문해 가지고 생활실태든지 신체적인 질병상태든지 체크를 해서 평가해 가지고 평가대회도 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사업인데 이 관계에 따른 현장조사도 하고 사업의 실효성 문제든지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없나 보완대책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복지부 단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각 시·도에서 하는데 그것을 대학교수하고 합동으로 찾아보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면 각종 많은 질병별로 데이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핵심사업에 재활보건사업이든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든지,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방편으로 데이터가 올라온 환자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나쁜 보균자를 처방해 주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용역결과에 따라 방법을 찾아 가지고,
형기

김형기위원

국가시책으로,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소장님, 자상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 줄 것은 재가 암 환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공공의료가 서비스로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자료로 활용해서 어느 집에 어떤 환자가 있으니까 방문간호를 하겠다 이런 취지도 되고, 재활사업도 하겠다 이런 등등의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보건소 의료기구라고 할까 장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부족한 것은 많지만 구 살림이 열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예산계장에게도 그랬는데 ‘할 말은 많다만 내가 말을 안 할게’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주 칭얼거려서 예산을 올렸다 삭감이 되더라도 다음에 올릴 때 명분이 안 섭니까? 그래서 북구 많은 구민을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좋은 장비도 해 놓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재원이 없고 우리도 AIDS 검사장비라든지 X-Ray 기계도 20년이 되었고 노후되어서 바꾸어야 되고, 그런 장비를 사면 요즘은 현상액 이런 것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4억 몇 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면 X-Ray를 찍으면 판독도 다 나옵니다. 그런 현대식 시설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기천만원 가지고는 AIDS 환자가 자꾸 늘어나서 그 장비도 사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데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했을 때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북지역 관음, 읍내동은 제외하는데 특별히 제외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5만 인구를 대상으로 관음동하고 읍내동은 조사가 기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재활사업도 하고 방문간호사업도 하면서 기초조사가 다 된 곳은 제외하고 하겠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기초조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가구별이라고 해 놓으니까 강북지역의 인구만 해도 27만인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당초에는 크게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강북지역의 인구도 여기와 비슷하지만 처음 할 때는 다 하려고 하니까 용역 맡은 곳이 영대 예방의학과에서 맡아 있습니다. 시일도 많이 걸리고 평가도 못하니까 우선 2개 동만 5만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2개 동은 조사를 해서 제외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소장님 말씀처럼 재활사업이나 공공의료사업 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초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급적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범위를 압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일반조사는 해야 되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일반조사는 동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동에 몇 명이고 장애인수가 몇 명이고 소년소녀가정세대가 몇 가구다, 차상위 가구가 몇 가구냐 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압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27페이지 220항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했는데 여기에서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며,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아이를 가지면 철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영양제로 철분을 공급해 주는 제도인데 임산부가 오면 잘 살든 못 살든 다 공급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출산을 대비한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과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를 둡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이든지 민간에게 베푸는 것을,
상권

노상권위원

각 병원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병원이 아니고 무료로 간염 같으면 민원인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임산부에게 영양제도 무료로 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00건이라고 한정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에서 건수를 각 보건소마다 정해주는 겁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할당된 것은 없습니다. 등록된 임산부가,
상권

노상권위원

그럼 132페이지에 나오는 임산부 영양제공급 해가지고 시에서도 나오고 구에서 보태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는 어떤 차이를 둡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뒤에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지소 사업예산은 대부분이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뒤에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는 보건소에서 민원인들에게 주는 것이고 뒤에는 보건지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의원 이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용역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전에 한번 했던 관음동, 읍내동 지역에 기초조사가 완료된 부분의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관내 AIDS 환자, 특별한 환자관리 실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현재 18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한달에 20만원씩입니다. 그 사람들이 취업도 못하고 상당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20만원 가지고 생계에 큰 보탬은 안 됩니다만 그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자신도 부끄럽고 우리가 채혈해서 매월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검사를 합니다만 AIDS장비도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에 채혈을 해서 보내는데 잘 오지를 않습니다. 20만원을 안 주면 더욱 연락이 안 되고 그때가 되면 연락이 오고, 안 주면 왜 안 줍니까 연락이 와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원은 20만원씩 해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시청에 호우주의보와 관련 회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45억5,448만원 보다 8억6,051만9,000원이 증액된 54억1,4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허가 증지수입 2,5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2,500만원, 대불공원 서편 도로공사 재결보상금 490만2,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조정교부금 6억 원, 국고보조금 2억2,713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348만원 등 8억8,551만9,000원을 증액한 반면 수목이식비 2,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 도시행정관리, 광고물관리 분야에 당초예산 보다 6억5,842만7,000원 증액된 79억9,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2,523만6,000원을 증액한 59억8,124만5,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2,413만4,000원, 연암공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 대불공원 서편 지장수목 이식비 490만2,000원 등 3,023만6,000원을 증액한 반면 무선점멸기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구비부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7,824만5,000원이 증액된 5억5,2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시설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24만5,000원, 유성아파트 앞 녹지대 수목이식 2,500만원, 함지산, 명봉산 체육시설 정비 5,000만원, 수목대 반환금 2,600만원 등 1억324만5,000원을 증액한 반면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3,437만6,000원이 증액된 6억7,3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산불진화대 급식비 150만원 및 출동비 100만원, 소나무 이동단속 및 고사목 철거 5,026만2,000원 등 5,276만2,000원을 증액한 반면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119만8,000원, 숲 가꾸기 1,718만6,000원 등 1,83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3억9,777만원이 증액된 5억7,7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23만원, 여비 1,7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5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억3,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물품구입비 650만원, 교통영향평가 외 1건에 대한 용역비 9,500만원 등 3억9,9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리 분야는 월액여비 780만원과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1억1,500만원 등 당초예산 보다 1억2,280만원을 증액한 2억1,3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억4,900만원에서 2억7,500만원으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세부사유로는 예산서 39쪽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징수교부금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30일자로 위헌판결 받음에 따라 부과가 중지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존 편성된 1900만원 전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 41쪽 건축물이행강제금 수입이 기정 2억2,0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중 과년도 미수금 수입도 기정 1,0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3,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주택관리항의 총 21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300만원 보다 1,3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가 단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기정 1,7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 역시 종전 월 15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기정예산 2,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6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우리 구에 30개 지구가 고시됨에 구역주민 설명회 등 홍보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건설과 소관 예산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존의 방재과로 편성되었던 예산가운데 일부 항목이 분리되어 이번 1차 추경에 건설과로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건설과 내 소관담당 외에 건설행정담당과 보상담당이 편입됨에 따른 불가피한 필요경비의 증가분 외 추가로 소요되는 건설사업관련 비용을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하천 등 국·공유재산관리, 도로개설 등 각종 건설사업과 유지보수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보상과 하수·하천시설의 유지관리 등 여러 현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부분으로 44쪽 조정교부금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산격4동 1344번지선 외에 3개소의 도로건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3억7,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81쪽 건설관리부터 187쪽 재난관리 상단까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건설행정항과 보상, 도로건설, 보수유지관리항 등을 합쳐 당초예산 65억7,230만1,000원 보다 11억5,452만2,000원이 증가한 83억2,68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행정항의 주요증감요인은 직원 정·현원 조정과 전 부서 공통사항인 시간 외 근무수당이 조절됨으로써 인건비가 590만원 감액되었고 2006년도에 재난안전과와 건설과로 직제가 분리 개편되면서 그에 따른 인원증가와 수용비 등에 반영된 급량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2,26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따라서 건설행정항 전체적으로 당초 1억8,348만5,000원 대비 1,677만원이 증액된 2억2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관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초등학교 주변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보상금 분할상환 지급분을 위해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4,400만원이 증가된 1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1억1,483만6,000원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1억5,88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의 도로건설항은 당초 1억3,591만5,000원 대비 15억9,375만2,000원을 증액하여 17억2,9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직제개편으로 인해 인건비와 수용비, 급량비, 제세공과금과 같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을 7월까지 7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분을 모두 건설행정항으로 계상하여 도로건설항의 경상예산은 당초 1억3,438만5,000원 대비 1,624만8,000원을 감액한 1억1,8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격4동 1434번지선 외 3개소의 도로건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7,000만원과 산격1동 801번지선 도로건설을 위한 2억4,000만원을 합하여 16억1,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유지관리항의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민원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로긴급보수비로 2,0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35억771만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6억7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필요경비 및 도로건설사업으로 보조된 교부금 그리고 과부족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등의 예산안이며 금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는 2005년 12월 30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방재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재난관리담당, 노상정비담당에서 민방위담당이 민원봉사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동하였으며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 신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경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예방과 피해경감, 발생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복구 및 이재민 구호업무, 민방위교육 훈련의 유사시를 대비한 각종 시설물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엄정한 복무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제거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재난안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상상황과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구 사유재산 피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 내린 금년도 총강수량은 830mm이며 이중 7월 이후 내린 강수량이 460mm로 전체 강수량의 약 55%를 차지하며 오늘부터 28일까지 태풍 ‘개미’의 수증기 한반도 유입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의 피해상황은 노곡섬뜰, 사수동 고속도로 바깥들, 복현2동 공항교 하단, 검단동 고속도로변과 동천동 등 농경지 약 54ha의 침수피해가 발생, 사유재산 피해를 접수받아 시설관리부서에서 현지답사를 거쳐 최종 126건, 농림시설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1억1,000만원 정도로 추산,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비 70%인 7,700만원, 시비 15%인 1,650만원, 구비 15%인 1,650만원이며 구비는 예비비로 활용됩니다. 앞으로도 2개 내지 3개의 태풍이 저희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상상황에 따른 도시국 전 재난부서의 업무가 날이 갈수록 중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2,500만원 대비 432만원이 증액된 2,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46쪽, 민방위 국고보조금 199만원, 52쪽, 민방위 시비보조금 23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재난관리항과 민방위관리항, 도시정비항이며 당초예산 7억9,906만원 대비 8,570만원이 증액된 8억8,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87쪽, 재난관리항에서 당초예산 2억4,818만원 대비 7,912만원이 증액된 3억2,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88쪽, 2개 담당 신설로 인한 인원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 중 시간 외 수당이 2,127만원 증액되었고, 188쪽에서 191쪽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이 4,2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1쪽, 사업예산으로 사무실 및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민방위관리항에서는 당초예산 4억9,666만원 대비 665만원이 증액된 5억332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인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가 2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인 방독면 구입비 64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증가와 이에 따른 필요경비 및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필수경비로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조동완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편성분 중 법정경비 부족분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추가설치 비용 등에 대한 반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1억2,260만원이 증액된 23억6,3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륜차 과태료수입 1,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에 1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 제증명 증지수입분 440만원, 버스전용위반 과태료수입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보다 2,570만9,000원이 증가된 5억1,147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4만원, 국내여비가 177만6,000원, 월액여비가 7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 26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1억이 증가된 48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03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에 9억9,576만4,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45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에 2,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장착 차량구입비 및 시비보조금에 6,000만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현장안내공무원 실비지원 시비보조금에 3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보다 11억 증가된 48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2,968만원, 월액여비에 720만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500만원 등 4,1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현장 안내공무원 실비지원 시비보조금에 375만원, 불법주차단속 이동식 CCTV 장착 차량구입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자체사업비에서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비 2억8,000만원, 교통과 사무실 CCTV 구입비 400만원, 적립금 6억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시도비반환금 1,245만원과 예비비에서 792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적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분야 총규모는 12억2,699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11억5,200만원 대비 6,499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6쪽, 39쪽, 세입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분야 중 국유재산임대수입 3,000만원, 수수료수입 중 개발부담금 269만8,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중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 580만원, 토지이용의무 위반과태료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분야로 총규모는 3억2,717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1,661만원 대비 1,05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69쪽부터 174쪽까지 주요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 분야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986만1,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8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개발비용 산정기관용 용역의뢰비 420만원,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체납자 독촉우편료 94만6,000원, 토지이용실태조사 급식비 88만원, 국내여비 768만원, 월액여비 4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관리 분야 중 시보조금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7만7,000원 증액, 보조사업예산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937만7,000원 감액, 국내여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여 도시국 소관 각 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8쪽,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과오납금 등 수목이식에 따른 수목대 반환금 2,600만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반환하게 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늦게 참석했는데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회의가 있어 가지고 늦게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이식비 외에 수목비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수목비를 받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67건인데 2006년 12월에 반환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수목을 식재하려고 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하자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구를 해 놓았는데 여러 군데입니다.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목이 이식되고 하면 사업별로 그때그때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입찰로 사업선정한 것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입찰이 아니고 도로점용과 같은 것으로 해서 이식을 했는데 그때 수목이 죽으면 안 된다 싶어서 받아 놓았는데 받지 마라고 해서 내준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목비를 받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수목을 이식하는데 죽으면 돈을 받는데 그것은 받지 말라고 해서 내준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전에 도로사업을 한 쪽에 수목비를 받은 것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하면 중간에 도로에 나무가 있는 것을 이식하는데 원래는 이식하는데 죽을까 싶어서 수목비를 받았는데 받지 말라고 해서 내준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특별하게 거두어들인 업체는 어디어디에서 받았는가를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밝힐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초계리 정서영 외 67명한테 환불을 해 주었는데 개별로 들어온 것을 본인들에게 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느 장소에 공사를 한 끝에 식재를 하려고 했었느냐를 물었거든요.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조서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7쪽, 용역비, 칠곡1택지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해놓았거든요. 8,000만원이네요. 1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사유하고 영향평가를 하는데 용역비를 8,000만원 책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김형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1지구 지구단위용역 재검토는 칠곡1지구 택지개발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당초 계획 목적대비 용도지정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문제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모든 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현실하고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오다가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던 것을 기존 용역은 중지해 놓고 나서 용역비는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예산 용역 8,000만원은 용역비 산출방식이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물량에 따른 인력수요, 장비수요를 판정하고 거기에 대한 단가는 건설품셈에서 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정판정한 결과는 원칙대로 하면 약 1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나, 봤을 때 최대한 절감요인으로 하면 최소한 8,000만원 되어야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세부산출 방식에 의한 것은 건설부 고시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과 필요하시다면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택지지구 계획에 들어있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읍내, 관음, 태전동 일대 전부입니다. 칠곡1택지지구 전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는데 따라서 재검토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재검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면적 이상이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택지1지구 내에 교통흐름, 수요 등을 따져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면적은 178만9,500㎡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참고로 나중에 처음에 단위계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1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은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했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재검토 용역을 하는 것이고 칠곡1택지지구 재검토 용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묻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한 것은 맞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당초에요?

김해식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경과해 가지고 재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칠곡1택지지구의 당초 사업계획은 업무영역이 시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역주민들이나 이용주민 자체가 구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재정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에게 묻겠는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는 구비가 충당됩니까? 용역결과가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비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보조금을 시비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칠곡1택지지구는 당초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한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업무가 권한이 변경되어서 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치구에서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하나씩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대구시가 1차 지구단위계획할 때 영향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해서 구가 인계를 받으면 그때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자치구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대구시에 지금 교통영향평가, 교통의 흐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자치구에서는 시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를 우리가 왜 부담하는지 나는 이상하다,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염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미숙하지 않다고 보면 대구시가 도시계획 입안해서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땅 장사 다 했는데 자치구에는 한 것을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인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행정이 대구시에 영향평가 10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잘못된 것 같다, 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우리가 용역해서 조사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라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 원인자 제공이 시에서 했다면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가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재원이 많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원활한 행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공무원들 여비 같은 것을 올렸다고 야단인 판에 그런 큰 돈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부담하는 것은 행정미숙이라고 나는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본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함지산, 명봉산 체육시설 정비가 5,000만원 1식이거든요. 함지산에는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된지가 10여 년 가까이 되어서 거의가 훼손이 되거나 훼손도가 심해 가지고 철거해 버린 것도 많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노후, 훼손이 심해서 주민들 이용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녹지계장하고 일요일에 도시락 싸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다른 공원의 체육시설은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딴 공원에도 침산공원이나 연암공원은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부는 못 가봤습니다.

김해식위원

대불공원에 체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외람됩니다만 지금 현재 어제도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내의 체육시설로 지정된 체육시설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공보실 체육진흥계에서 관리하고 함지산이나 명봉산, GB구역 이런 곳은 도시행위지역으로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중에서 저희들이 못 가본 이유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 체육시설이 문화공보실로 간 업무이관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과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함지산, 명봉산 체육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딴 공원에 가면 지금 엉망인데도 몇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는 5,000만원 1식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런 공원에는 등한시하고, 그래서 과장님으로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칠곡의 함지산 주민만 북구주민이 아니고 이쪽에도 전부 북구주민인데 업무에 이렇게 밝으면 여기는 무슨 체육시설을 하나 더 보강시켜 주어야 되겠다 조사해서 이런 체육시설은 동시에 같이 전부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공원이 있고, 있는데 새로 5,000만원씩 하고 이것은 초등학교 아동이 봐도 웃을 일이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구에 알아보십시오. 체육시설을 한번 구경을 하십시오. 그것을 참작하시고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보수 금액이 보안등 설치에 보수금이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3월인가 4월에 보안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벌써 당초예산에 1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민의 충족에 의해 가지고 못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8월 추경까지 쓸 수 있도록 1년 예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4월에 벌써 모자라고, 7,8월 1회 추경 때 5,000만원으로 1년 지낼 수 있습니까? 1억 당초예산은 벌써 4월에 없어졌는데 5,000만원 가지고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방범등은 관내 1만여 등으로 월 평균 2,000~3,00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파손 또는 신설,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곳은 필요하다면 신설도 같이 따라 가는데 그러면 연간 최소한 2억4,000~5,000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예산사정상 1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스럽습니다만 추경에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신설요구는 하시더라도 일단은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금번 추경에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달에 방범등 개설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처에 예산요구는 하셨는데 예산부족으로 기획실에서 편성하면서 도저히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1억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건비는 이번에 전체 북구에 인건비가 50억이 경상적 경비하고 여비하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인건비를 주는데 하자가 없어야 하지만 북구 주민이 있기 때문에 북구청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하는데 그 예산은 흥청망청 편성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방범등 예산은 과장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5,000만원 정도 주고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무리 공직자이지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 쪽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알겠습니다만 도로긴급보수비 같은 것은 이번에 수해가 나서 도로가 엄청나게 손실이 되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동네 도로보수는 해 주고 어떤 동은 못해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메모해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하이킹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재해치수예산으로 씁니까? 만일에 손실이 많이 된 그 부분의 보수는 어떤 예산가지고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금호강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팔달교에서 검단동까지 10㎞입니다. 10㎞에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12억 원 정도로 조성을 했는데 금번에 비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6㎞정도입니다. 실지로 2㎞정도는 상당한 손상으로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가봤습니다만 2㎞정도는 완전히 자갈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합니다만 현재 봐서 금호강 하천유지관리비로 해마다 2,000~3,000정도로 유지를 해 와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태풍이 빨리 왔고, 또 상당한 손상을 입혀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과장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이킹도로 목 신설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이킹도로가 하천관리치수가 아니고 목 신설을 해서 하이킹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목 신설에 보수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을 신설해서 하이킹도로를 했으면 그 목에 대한 보수비하고는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목 신설에 따른 것이 되어야지 하천치수에 같이 이 돈을 쓴다고 보면 급한 돈에 쓰고 나면 이 도로는 보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목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수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하이킹도로 목신설이 되었는데 거기는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축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61쪽에 보면 증액이 5억4,351만원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소요경비를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증액에 5억4,3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목을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이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간 항만 하다보니까 예산기법상 이것은 빠트린 내용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세 가지밖에 없고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2,400에 5억4,351만원이 추경에 증액으로 되었으니까 그 밑 세항에는 사용된 내용이 이 책으로 봐서는 안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장, 관, 항, 세항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일 앞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어 있고 그 밑의 항으로서는 건축주택관리, 그 다음에 도시행정관리가 24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관리가 5억2,000 포함되어서 표기방법상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63쪽, 도시행정관리에 5억2,57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이 도시관리과 예산과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억4,351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2410건축주택관리 1,238만원과 도시행정관리 5억2,57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기 좋고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도시행정관리 하니까 거기에 도시관리과라고 붙여 놓았으니까 이해하기가 더 힘들지요.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전부 배 내지 그 이상으로 올려놓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용어 설명을 해 주이소. 그리고 배로 올리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주이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관계 중앙부서나 본청이나 기타 관련부서 외에 업무협조, 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나 소방방재청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추경에서 배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현재 알기로는 청장님이 실무부서에 과장과 국장에게 열심히 뛰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장님이 아직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각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내려 주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청장님은 이 추진비가 없겠네요.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이것 말고는 있겠지요. 줄지요. 전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온 것은 그런 의미로서 청장님보다 실무진에서 뛰라고 건교부에 가서 밥도 사 주고 국비를 많이 타 오라는 뜻으로 준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김형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김해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칠곡1택지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 말 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칠곡1택지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10여 년 전에 택지로 개발했습니다. 개발할 때 도시설계하면서 각 필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층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요즘은 변해가지고 지구단위라고 하는데 그것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현실 여건에 안 맞아가지고 도시발전에 저해되거나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바꾸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하는 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원래 본청에서 했는데 지구단위계획하는 권한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3년 전에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역사정이 밝은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드는지 교통영향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내려온 법이 있어서 관련 용역업체에 수탁을 합니다.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당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면적당 얼마라는 말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노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칠곡1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88~’92년도라고 하는데 확실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88년도 같으면 근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재검토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2005년도에 발주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재검토기간이 약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재검토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재검토기간은 기간이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2005년에 재검토를 시작했으니까 언제 끝납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용역이 끝나는 것은 1년 정도 하면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 1년에 맞물려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번 추경에 이 용역이 시급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가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영향평가 할 필요가 없고 내년 본예산 가서도 할 수 있고,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거의 성안이 다 되었는데 영향평가가 빠져서,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 되었다면 끝났다는 것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중지해 놓았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일 영향평가해서 10년 전에 용적율 하고 세대별하고 맞추어서 주차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차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600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차시설을 했는데 지금 영향평가 용역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600대인데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차는 800대쯤 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수 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런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방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아파트 1지구에 보유대수가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600대분 주차시설을 했는데 영향평가 용역을 줘본 결과 지금 현재 600대인데 시설은 그대로인데 차는 800대쯤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 나왔다고 보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영주차장을 시설해 주어야 됩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대책에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현재 교통량, 장래교통량을 포함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시에서 해야 된다,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처방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치구에 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보더라도 시에서도 그런 사업은 할 것이 아닙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전체 위임이 다 되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월배지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10년 이후 되면 필요에 의해서 하지 필요가 없으면 아예 안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미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염려가 8,000만원 용역비 자체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가지고 있던 업무를 구청장에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열악한 자치구 예산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 자치구에서는 시에 말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업무이관에 따라서 자치구가 안고 있는 부담이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업무이관할 때 조례개정할 때 구의 의견을 물어서 했는데 인적, 물적 자원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현재 구수입으로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요새 집행부에 보니까 맞춤형이 유행이던데 용역도 맞춤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용역하는 업체가 맞춤형으로 나오면 돈만 8,000만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전문용역회사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명감이 있고 기술자가 있는데 맞춤형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맞춤형이 아니면 많은 예산을 자치구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교통영향평가하고 10년 후에 영향평가를 하면 엄청난 차질이 오고 주변 여건도 있습니다. 1지구 말고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보면 도로도 넓혀야 됩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도로를 넓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방범등 하나 개설 못해서 5,000만원 계상하는 지금, 이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왜 하는지...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건축물의 용도제한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소유 땅이지만 너무 경색하게 해 놓으면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완화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현재 있는 간선도로나 도로는 손을 안 대고 대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손을 대는 형편입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된 건축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구에서 편하지 않겠는가, 추가재원이 들어가지 않겠나, 용역자체를 안 하면 지금 칠곡주민의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칠곡주민이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척된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변과 같이 용도지역을 맞추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 중에 일부 상업지역에 개발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다른 기능을 부여해서 도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례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공지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위계획을 하면서 재원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본청에서 새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져가면 관계가 없는데 안 가져가면 저희 구에서 한 일 말고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이 서면 용역회사를 다시 선정해야 됩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선정해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때는 시에서 하거나 또는 위임되어서 구에서 하거나 하는데 지금 칠곡1택지지구처럼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을 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주민들이 한다는 것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주민들이 파출소나 소방서나 공원이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은 수익자인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이 전체 대표를 뽑아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에 타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88년도에서 약 20년 동안 안 되어 왔으니까 구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 주겠다, 민원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는 차원이 아닙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구에서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김병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간사 김병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1건에 1억 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칠곡1택지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예산 8,000만원은 예결특위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1억 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병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