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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민원담당 의원 발언

146회 제2내무위원회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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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의 인사권확대를 위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도록 지방자치법이2006년4월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였던 의회사무국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호봉획정, 승급,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의 확대로 직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4대 때에는 의장님의 최종결정한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구청장권한이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이 가져도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하십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의장님 결재는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최종결정도 의회사무국장께서 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의회는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 지방자치의 마땅한 근본취지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법령적으로는 이렇지만 모든 것은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국장님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든지 선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임조례는 저희 소관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사무국장으로 넘어오면 인사위원회 같은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세부규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용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것은 거쳐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인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집행부와 비교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의회자체에 맞게 구성하면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평정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같은 인사와 관련되는 위원회는 다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은 해당이 안 되고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만 됩니다. 앞으로 다 넘어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듣기로 벌써 누가 임용될 것이다, 승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벌써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부 국회의원이 동생이나 아들을 보좌관으로 하듯이, 지금 토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의사토론도 좋지만 그럴 것이다, 그런 것 같다 같은 추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한다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위원님께도 자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별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이런 것은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서 임용할 수 있지만 사무국장은 구의 청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라서 별정직 몇 명은 임용을 할 수 있지만 사무국장이 청장에게 임명을 받는다면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무국장까지 의회 행정하고 분리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에 하부기관인데 그런 것은 빨리 분리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정확한 이야기도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뭔가 행정부와 의회직원들과는 연개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권을 독립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전초단계로 일단 이것을 넘기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 다음에 일반직까지 넘기고 즉 국회직이 따로 있듯이 장래에는 의회직이 따로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앞으로 분리되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는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은 일괄심사하고 총무국전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과 총무국 각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관·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실·관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213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207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증원과 기본급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증가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의 증액 등입니다. 다음 기획법무관리 예산은 4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업무추진여비의 증액과 각종 소송의 증가로 손해배상금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함입니다. 예산운영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금년에 시범으로 편성하는 사업별 예산서 편집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비용 등입니다. 혁신분권예산은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행정혁신홍보 및 평가보고서유인, 혁신마일리지포상, 지역특구박람회개최에 대한 경비보조 등입니다. 확인평가예산은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2006년도 성과관리최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 따른 용역비 등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및 제수당 등의 증가분과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문화공보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 총액은 32억4,993만8천원으로 본예산 28억5,229만7천원보다 3억9,66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기금으로 공공생활시설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원시설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마을단위체육시설지원사업 등으로 1,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4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에 계약직보수, 냉·난방기구입 등으로 50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리 분야에 월액여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 분야에 북구사랑단축마라톤경비, 초등학교방과후교실 활성화지원사업으로 2,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분야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물설치,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수 등으로 8,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운영 분야에 북구청소년수련관운영보조금,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등으로 2억6,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운영 분야에 볼림팀대회참가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3억9,66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창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5,689만6천원보다 1,952만7천원이 감액된 6억3,73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임대료수입 변경에 따른 임대료수입 감소에 따라 1,95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9,739만3천원보다 1억4,703만7천원이 증액된 17억4,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1년 장기교육으로 인해 6급 직원 1명의 과원과 임시사역인부 4대 보험료의 요율인상으로 인건비 2,827만7천원, 일반운영비 중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 9,200만원, 단가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912만원, 6급 1명 과원 등으로 직무수행경비 144만원, 합창단 단복구입비로 일반보상금 1,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넓으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서 69쪽부터 81쪽까지와 201쪽이며, 문화공보실은 예산서 81쪽부터 83쪽까지와 105쪽부터 109쪽까지이며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서 109쪽부터 114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년회관장님은 업무보고 때와 같이 문화공보실장 옆에서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직원 6명, 3국2실13과, 1보건소, 24개 동, 의회사무국 등 이렇게 많은 기관의 자료를 심의하고 편성하시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가 3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당초계획한 안에 보면 831페이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1,176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편성심의를 하루 만에 예비심사, 하루 만에 종합심사, 하루 만에 안건처리 물론 의사일정은 의원 스스로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정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처리방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말씀이고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량이 과다하고 모든 것을 다 점검할 수 없으니까 저는 예산담당계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제가 해보고 답변을 못하는 것은 예산계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6년도 추경예산액 중에서 세입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48억2,300만원이 됩니다. 추경 80억원중에서 48억2,300만원은 주민이 직접 부담합니다. 약60%입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 물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많습니다. 12억6,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물건비에는 일반행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등 12억8,300만원이 증가해서 합계 25억5100만원의 세출이 증가합니다. 80억원 추경인데 인건비와 물건비가 31.89%를 차지합니다. 25억5,100만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보다는 결론은 일부 항목을 바꿔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건비가 460억원입니다. 환경미화원까지 직원이 1,121명입니다. 한사람의 평균 인건비가 4,108만원입니다. 아무리 공무원 사기진작도 좋지만 물건비를 넣어서 나누면 5,633만1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산세 내고 세외수입 어렵게 42억2,300만원을 받아서 인건비, 물건비로 기본급인상 등등 사유가 많지만 너무 많지 않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통사항이 많은데 73쪽 보면 산출없는 국내여비가 9,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74페이지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억8,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5쪽에는 산출없는 일반운영비가 1억419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8쪽에는 예산담당특별활동비 1인 15만원씩 6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0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1인당 2만원씩 무조건 8일 출장 달아놨습니다. 73페이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이 26명인데 23명이 8일간 국내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서 9,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는 57명중에 43명이 8일간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7명 중에 17명이 한달에 8일씩 국내출장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는 69명 중에 56명, 정보통신과는 22명중에 18명, 문화예술회관은 청경4명인데 2명이 주·야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청경 2명까지 넣어서 19명 중에 19명이 한달근무 24일중에 8일간씩 하루 2만원씩인데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월액여비는 1일20만원 잡아서 12개월 곱하기 거의 4명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96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어느 부서든지 200만원씩 다 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잘못하신 것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일부 공무원은 잘 몰라서 그렇다고 몰아세우는데, 의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구민이 본다면 이 예산안을 월급 외에 15만원씩 더 받는 예산담당직원들이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관련 수당, 즉 정액수당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1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고, 이런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수당도 보수규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규정에 없는 것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수치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더 지급할 수도 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안에 포상금, 성과관리포상금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다 급여성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국내여비가 각 과별로 왜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비지급도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1월1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외여비입니다마는 식비도 1만5천원에서 2만원, 숙박비도 3만원, 교통비도 무궁화에서 KTX로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일비가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공무원 출장일수를 보면 한달에 토·일요일 빼면 20일정도입니다. 출장은 업무가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고 20일간 40만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하면 줄 수는 있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타 구와 비교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도 있고, 타 구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타구에 보면 자꾸 수성구를 보기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1월부터 월액으로 2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월액으로 받는 곳이 있고, 국내여비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월액은 종전에 15만원 받던 것을 20만원으로, 그냥 일비로 받는 국내여비는 12만원 받는 것을 16만원으로 각각 4만원,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사실상 1월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다보니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급은 1월부터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비 같은 것도 줄이고 여러 가지 공무원 쓰는 것을 줄여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은 질책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한 것은 타구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 중간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비입니다. 사실상 구청장시책추진비입니다. 전체 8천만원이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전체를 모아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사나 간담회는 각 실·과별로 이루어지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총무과에 가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을 각 실·과에 분배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5,800만원 삭감해서 각 실·과에 200만원씩 얹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누구나 자기논리는 확실합니다. 얼마나 제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하고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에 보면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3명 명예퇴직선물비 750만원 계획했다가 금값 올랐다고 85만원으로 합니다. 한사람한테 27만3천원씩 올렸습니다. 자기이익을 위해서 철저합니다. 금값이 올랐다고 명예퇴직자 선물비까지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하시고 정리하실 때 수당도 1,080만원이나 더 받았으니까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1,080만원이 아니라 추경된 것이 1,080만원이라는 것인데 예산담당 직원은 법적으로 15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어서 한 사람이 더 추가되면서 180만원 추가되어서 1,08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심의결정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창순위원

75쪽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수해를 당해서 전국적으로 엉망인데 단체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행사 때문에 각 과에 과별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구청장업무추진비가 구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청장행사 같으면 구청장행사라고 쓰고 행사추진비는 행사추진비라고 써야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으니까 전부 행사만 하는 것 같고 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단체 즉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이 4억5천만원 즉 사회단체보조금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6억원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총무과에 보니까 자원봉사추진위라고 있는데 제 말은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 예산만 많으면 좋겠지만 북구는 현재 예산이 없고 열악합니다. 또 수해가 났으니까 거기에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서에 하라고 한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한테 맞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은 75시간 줄 수 있는데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최하가 75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그만큼 줄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구나 남구보다는 북구가 사무관급은 연간40만원 월급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행자부의 지침은 6억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서 작년에 4억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결정액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러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다 집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듣기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액을 보면 4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억5천만원인데 금년엔 5천만원을 감소한 4억원인데 이것을 민간이 참여하는 자체심의위원회에 돌려서 41개 단체 3억7,600만원을 심의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새마을협의회는 법적 지원단체인데 작년같은 경우 9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6천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달라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단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적 경비에서 조금 절감을 해서 쉽게 말하면 수해에 조금 더 지원을 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묻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각 동네 소규모재량사업을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그것을, 지금 왜냐 하면 어느 동에는 90% 쓰고 어느 동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합쳤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주민들이 일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하면 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으로 2천만원씩 3천만원씩 내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내년 예산에 할 것이지만 기획실장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하고 수의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단체가 너무 많은데 초대 때보다 지금 단체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40~50명 모아서 단체 만들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필요없는 단체는 예산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총무과는 자원봉사센터 얼마 해놓았는데 자원봉사는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김창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수해가 나서 어려운데 사회단체에 절감해서 돌릴 수 없겠느냐 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수해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재의연금을 모읍니다. 그쪽으로 그것을 돌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김창순위원

이 예산으로 수해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수해당해서 구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원봉사라는 것도 자원봉사를 빼던지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지 단체가 너무 많은데다가 지원해줘야 되는 곳도 너무 많아서 기획실장도 예산편성 하는데 복잡한 것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비가 올라간다고 질의를 하니까 관계규칙,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4억3천만원에서 대해서 75쪽 행사내용이 없으니까 궁금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서 행사비가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어제 업무보고 18페이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도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은 의회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7월25일인데 지금 신청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김규배의원님과 이재웅의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사업비 및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리고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임기가 언제 종료됐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6월말입니다.

이동수위원

7월25일 현재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평가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구민의 세금 대부분이 인건비와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행사운영비를 심도있게 심의, 실적평가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별로 어떠한 인원으로 하는지 규정이 있을 텐데, 또 사회단체별로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단체를 관할하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는 새마을협의회인데 거기서 보조금신청이 들어갑니다. 신청서에 계획서를 잡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산출기초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적으로 심사를 해서 넣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사실 2배도 더 들어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4억원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심의를 해서 1차적으로 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볼 수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서면으로 가능하겠네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각 위원회별로 나가는 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 더 묻겠습니다. 지역특구박람회 개최경비보조가 4천만원에 부수설치가 6개인데 특구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안경특구사업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6월에 재경부에 올라가서 실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9월 중에 아마 특구지정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대구 북구 특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부수를 6개 설치하는데 설치비 예산을 구청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그것이 4천만원이고, 시에서 2천만원 해 주겠다 해서 6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 31쪽 보면 안경산업특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재정 및 세제상 지원 없음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없는 것을 굳이 부수를 만들고 이렇게 전시행정이랄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안경특구라고 하는 것은 즉 대구는 안경이 있다는 것을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다 오는데 대구에 이런 특화된 산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경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문화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방과후교실 활성화사업에서 경정에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방과후 학생들에게 지원사업이 특정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주 내용이 뭡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방과후교실이라는 것은 학교선정이 대산초등학교입니다. 산격1동 영세민임대아파트인 산격주공아파트 뒤편에 있는 학교입니다. 사실상 요새 초등학생치고 학원안가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학원갈 형편이 안 되니까 잘못될 수 있어서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국한해서 대산초등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어려운 학교를 모아서, 사실 아직 밥도 못 먹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해서 예산을 다른 곳보다 늘려줬으면 합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이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과를 보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여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청소년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에 대해서 2억9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쓰여 집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는 흑자였습니다. 2005년부터 적자였습니다. 그 원인은 2003년11월에 동서변동에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했고 2004년7월에 동구문화체육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1월에 구청 밑에 발리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2월에 경북대학교에 수영장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지역 동종업체 회원수를 6월말 현재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회관에 스포츠회원이 1,336명, 유니버시아드에 1,600명, 경북대학교에 870명, 대우수영장에 900명, 발리스포츠센터에 970명인데, 개관해서 2004년까지는 저희들 영업권 내에 경쟁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동종업체가 생김으로 해서 작년부터 연 수입보다 지출이 4억 내지 5억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특히 경북대학교 수영장과 발리스포츠센터가 개관함으로 해서 현재에도 과도기적으로 회원이 줄고 있는데 가장 저희들에게 타격이 심한 곳은 경북대학교수영장입니다. 저희 회원의 대부분이 산격동, 신암동 지역에서 저희 회관을 많이 이용해 왔는데 경북대학교가 수영장을 개관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8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근 복현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수 주민들이 이주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산을 해 본 결과 월 5천만원내지 6천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나 7월부터 9월까지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영회원이 월1,250명, 그리고 방학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화강좌에 2,750명, 그렇게 회원이 있는데 9월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하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월 5천만원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구청에 보조금 신청한 것은 금년도 예산부족분 4~5천만원정도 추경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예산사정이 어렵다고 공보실장으로부터 들었고,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2억9천만원을 계상하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항상 마이너스 부분은 운영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게 운영을 해서 청소년회관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사랑단축마라톤대회 1회 행사비용이 1천만원에서 100% 더 증가 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매년 1회씩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참여행사규모가 2천명정도 참석합니다. 종목은 10km, 5km 인데 전년도에도 2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2천명에 1천만원으로는 행사경비도 안나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난 번 마라톤행사비용이 2천만원 됐는데 통상 다른 마라톤대회에 보면 뭔가 의미를 두고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부담시켜서 동기부여를 해서 참가의 뜻도 살리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북구사랑단축마라톤대회도 뭔가 그렇게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참가하는 의미도 살리고 하면 안 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마라톤에 참가비용을 안받으면 선심성행정으로 선거법에 지적됩니다. 저희들이 참가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참가비로 받는 것은 시상경비로 들어가고 이것은 음료, 빵 값 그리고 마라톤 할 때 시간을 재는 것, 그런 비용이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 113페이지 봐 주십시오. 9,200만원이 증가한 5억1,7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 강사수당인데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집해서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수강료 수입은 저희들 세입예산에 잡혀있습니다마는 9천만원 정도 분기별로 잡힙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수강료수입 중에서 70%가 강사수당이고 30%를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9,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는 매년 구청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3분의2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끝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어제 업무보고한 34페이지에 우리북구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2,457만원, 북구소식지발간 1억1,700만원, 초등학교4학년 견학 2,320만원, 40페이지부터 계속 연결되는데 옻골축제 3천만원, 음악회 5천만원, 북구문화원 예산지원 8,100만원 물론 구비는4,752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문화행사가 필요는 합니다마는 조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고, 칠곡향교 대성전주변정비공사 이것은 물론 돈을 전도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북구소식지는 지금 현재 전 세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 배부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북구주민투고, 생활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지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실어서 주민들에게 공지 등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30%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북구책자는 제가 일단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던 분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3학년2학기부터 4학년까지 역사, 문화, 유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우는 사회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보조교제입니다. 그래서 3학년 전학생에게 다 줍니다. 이것을 부교재로 사용하는데 요새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숙제에 상당히 당황을 하는데 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옻골축제 3천만원은 뭡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옻골축제는 칠곡 청년봉사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행사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칠곡지역에 마땅한 축제가 없고 이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 금액은 축제 전체규모에 비교했을 때 구에서 후원을 한다면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사실 하나하나는 일리가 있고 설명하시면 듣는 순간에는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 쓰기위한 책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교사업에 물론 시비를 받아오든 국비를 받아오든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1억5,600만원소요, 제가 문화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문화공보실 저희 밖에 없습니다. 문화행사라고 해도 음악회와 옻골축제 2가지밖에 없습니다. 타구에 문화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저희는 턱 없이 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도 문화를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칠곡 향교는 사실 문화재는 저희들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 거기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든다고 하면 대구시위원회에서 서울문화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돈이 하달이 되었을 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제가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급한대로 전용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4/4분기 이후부터는 5천만원씩 적자가 날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또 청소년수련관이 민영운영도 가능한지, 또 이런 부분은 예산자체를 얼마나 잘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분기 이후부터는 적자를 예측하고 계신데 대안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제가 개관한 2001년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만5년 근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흑자를 내는 청소년시설은 오직 대한민국에 북구 청소년회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동종업체가 주변에 생김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적자가 되었는데 사실상 저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운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적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미스런 일도 생겼기 때문에 저 자신이 관리자로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적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옆에 공보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평소에 정보와 자료를 주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판단할 때 5년 전과 지금 현재는 주변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체육시설, 즉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시설로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개인이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은 공공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서비스와 복지증진 그리고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일반영업자가 할 경우에 필요없는 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라든지 그 외 탈의실 직원이라든지,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3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직원을 20명 전후를 쓰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장점은 2억원 전후의 예산절감이 되고, 질적인 면에서는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보고 드린 후에 그 선택은 구에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을 향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주변환경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의 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11억원이 나가고 계속해서 개·보수비가 나간다면 어떤 경우라도 플러스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과장 말씀하셨듯이 2007년부터 복식부기를 적용한다면 아마 실장님이나 청장님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삼각하고 손익에 대해서 지출을 따지면 애물단지입니다. 3,300억원을 들인 월드컵경기장이나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애물단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있게 의논하시고 복식부기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올림픽경기장과 똑같은 숫자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조금 전에 이동수위원님께서 향교하고 옻골문화축제에 대해서 잠시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 향교에는 1억5천만원인데 제가 대구향교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칠곡향교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향교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향교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 고심 끝에 향교의 개·보수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문화재는 특히 개·보수를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었고, 전체 개·보수를 많이 했는데 정문에 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로공사도 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전통의 얼을 많이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옻골문화축제는 칠곡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3만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일반인들도 많이 참가해서 지역에서 개선 발전하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향교, 옻골문화축제에 관심을 가져서 갑에도 좋은 축제가 있어서 문화축제를 북구에서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서 78페이지 무료탁아소운영 276만원인데 구청직원도 그렇고 일반시민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276만원 계상된 것은 노후화된 일부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추경예산서에 칸막이설치공사 같은 일부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이고, 무료탁아실은 지금 현재 문화강좌에 2층에 기존 시설을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면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설비로 투자된 예산이 276만원정도 됩니다. 여기는 1일 이용인원이 하루에 40명~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하루종일 보는 것이 아니라 수강시간 동안만 어린이를 맡겨두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5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민원봉사과장님이 공로연수관계로 민원담당이 오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추진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460만8천원에서 6,025만7천원이 증가된 1억6,48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탁금 및 과태료귀속 6,02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3,969만5천원에서 10억667만6천원이 증가된 87억4,63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1억4,455만6천원,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총무과직원 출장여비 2,928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소요예산 4억5천만원, 방범용CCTV 설치비용 1억542만4천원, 한마당특별교육위탁교육비 3천만원, 구 산하직원교육여비 5,610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3,120만원, 공로연수자해외연수경비 1,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5천만원, 재해부조금 3,600만원, 청사전기요금 2,838만6천원, 기타 노후훼손 가로기교체 외 6건에 2,3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6백만원, 동천동 예비군동대 임차계약잔액 4천만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조정분 3,80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구입비 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성과상여금, 사망조의금, 전기요금 등 법적경비와 직장출장여비, 교육여비, 맞춤형복지, 방범용 CCTV 설치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대하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이대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5천만원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 시간조정에 따른 시간외수당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지원 등 민원봉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민원서류처리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프로그램개발 5백만원과 민원실 TV구입비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비 1,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어르신봉사단 운영내실화에 5천만원, 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 및 사업 즉 시책사업추진에 6,400만원,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운영에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기정세입예산은 186억5,100만원에서 13억원이 증액된 199억5,100만원으로 추경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재산세를 13억원 증액하여 16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200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로 수령한 3천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의 기정세출예산은 10억9,013만9천원에서 3,645만원이 늘어난 11억2,6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세무관리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조정에 따라 1,85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는 미고시공동주택 가격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공동주택 시가산출 프로그램사용료 22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미고시공동주택가격산정 수수료 317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관리시스템용 서버베터리교체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의 단가가 인상되어 세무과 업무추진기본여비 2,688만원, 월액여비 900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세원발굴조사 업무추진여비 63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증대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2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국외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예산은 관련법령의 개정, 세무민원환경의 개선, 세입부서 직원의 사기앙양 등 세무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어 7억4,55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등록증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안 총 규모는 15억7,43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3,98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 예산은 8억4,694만4천원으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지부의 주민정보화교육장 신설로 인한 교재비 및 강사수당 585만원, 직원정보화교육 강화에 따른 교재비 및 강사수당 330만원, 홈페이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 직원출장비 단가조정에 따른 여비 1,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353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중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도입에 따른 전산실 전기실간 추가배전공사 및 전산실확장을 위한 수선공사비 550만원, 전산실 UPS 및 항온항습기 구입비 5천만원, 윈도우98서비스중단에 따른 구형PC교체비 3,3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통계관리분야 예산은 1억8,947만8천원으로 주민등록증재발급 및 신규발급 신청건수증가에 따른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93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시스템구입비 1,2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신관리분야 예산은 총5억3,791만8천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전화사용료, 지방행정정보망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부족분 5,377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노후 된 침입방지 시스템개체비 4천만원, 노원1·2동 네트워크장비구입비 550만원, 동사무소IP전화시스템도입을 위한 기본 주장치 업그레이드비용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서 83쪽보다 91쪽까지, 민원봉사과는 91쪽부터 93쪽, 세무과는 93쪽부터 96쪽까지, 정보통신과예산은 96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86쪽 방범용 CCTV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작년에 북부경찰서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 위험지대, 즉 범죄취약지역을 70곳 파악해서 여기에 CC TV를 설치해 주면 취약지구의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다닌다든지 청소년,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꺼번에 70대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북부경찰서에서는 2006년도에 30대, 2007년도에 20대, 2008년에 20대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사정상 지금까지 산격3동하고 대현1동만 설치를 했고, 올해는 8개소에 CC TV를 설치해서 취약지구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2개를 달았다는 말씀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동당 3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인상착의를 밝힐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동 별로 보면 취약지구가 있는데 보통 쓰레기장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면 쓰레기장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쓰레기장에도 CCTV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더 하더라도 쓰레기장에도 달 수 있도록 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140개 정도 달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0페이지 전기사용료 2,836만6천원 요구하셨는데 하반기 인상계획은 참고하셨는지, 그리고 절약할 의지가 없으신지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 에너지절약시대를 맞아서 고유가시대에 각 세계 여러 나라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은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입니다마는 우리가 2006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예산안 자료가 11월 중순쯤에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11월쯤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이 되냐 하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공공요금, 공무원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월이나 2월에 공공요금이 얼마나 인상된다, 공무원봉급이 얼마나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1차 추경입니다. 당초예산편성의 기법상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토요일, 일요일에 구청에 한 번 들러보시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직원이 1명이 나와 있는데 형광등이 146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한 번 더 감독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그리고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006년도에는 1.9%가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5년도에 전기료사용분만큼 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기법상 총 전기료의 70%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실무과장으로써 각 과에 다니면서 누차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88쪽 성과상여금이 9억3,5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도 있고 지방자치법, 조례, 규칙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공무원 수당종류가 7개, 여비가 5개 정도 되고 해외연수 등 굉장히 많은데 성과상여금도 결국 급여성 자금이 아닙니까? 일부라도 아껴서 타 용도로 전용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지방공무원 봉급, 수당, 상여금에 대한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50%, 100%, 80%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취지가 일 잘하는 사람은 보상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방분권화 되면서 타 구에 공무원들은 다 받아가면서 북구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자 및 어학능력연수자 예산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선진도시비교견학 40명, 해외배낭여행 20명인데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자 및 어학연수자라는 것은 구민들도 해당이 됩니까? 구청공무원에 한하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자 이것도 공무원이 공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학능력기준도 애매모호한데 현재 5,698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현재 3,30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인지 그리고 10페이지 금강산 또는 제주도에 부부동반여행 40명 2천만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사용은 하지 않았고 또 어제 보고서 20쪽 영·유아 보육수당 9,574만8천원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하면 1인당 104만794원이 나옵니다. 현재 5,064만2천원을 사용하고 4,5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정발전, 어학능력연수자에 3,300만원 남아있고 금강산 또는 제주도부부동반에 2천만원 남아있고, 영·유아보육수당 4,500만원 남아 있어서, 3건만 대충 봐도 9,812만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사기진작,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수해도 있고 이 어려운 시절에 혹시 불요불급하지 않으시다면 이월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문하신 첫 번째 선진도시비교견학은 저희 청장님께서 이것은 강조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중국 상해를 다녀오시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경제발전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상해시에 100층짜리 빌딩이 수도 없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 조건 없이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2~3년 후면 중국에 따라 잡힌다, 애국심이라든지 의욕고취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선진도시 비교견학입니다. 상반기에 2기가 갔다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9천만원 나누기 60명하면 1인당 150만원입니다. 저도 상해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요새 50만원, 40만원이면 갔다 오는데 150만원이면 과다책정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상이고 전반기에 32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2,848만원입니다. 1인당 경비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여행사하고 상품 중에 가격이나 견학코스를 감안하고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행사에 턱 없이 비싸게 주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1인당89만원 들었습니다. 4박5일에 89만원은 호화여행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행사하고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수당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들 중에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탁한 아동이 있으면 법정요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 300명이상 또는 종업원 500명이상 근무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아보육시설을 지어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것을 짓는 비용, 인건비 그렇다고 해서 92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같으면 크게 지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차라리 수당으로써 50%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80년대 초반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공무원 들어왔을 때 한달에 5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5공, 6공 때 공무원 봉급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도 대기업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공무원보수가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법률로서 규정하고,

이동수위원

과장님 뿐 아니라 어느 과에 말씀을 드려도 다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실·국장은 법규에 의해서 그렇다, 다른 곳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서 4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현실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상승률이 25억원정도 되는데, 80억중에 48억이 주민의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25억원이 인건비와 경상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이제는 노동자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사회적, 구조적인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통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선진지 견학은 1인당 5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청장님 마음에도 보내주고 싶지만 선심성행정이라고 해서 조례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 보내는 것을 현재 670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임기 내에 한 번도 이러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100명을 더 늘여서 올해부터 200명을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못해 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총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퇴직자직원 13명, 750만원 계상했다가 금값이 올랐다고 그사이 8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금값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정말 민첩성에 놀랐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최소 35년에서 40년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다른 일도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의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같은 것을 절약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명예퇴직 했기 때문에 기분은 압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왜냐 하면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한 냥을 못주고 7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밖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요금도 오르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맞춤형복지제도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4억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1인당 49만6천원정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 업무보고서 86쪽입니다. 작년 5월에 법이 신설되면서 국가직하고 경찰공무원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구청만 빼고 타 구청, 군, 시청하고 다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다른 구청은 하는데 우리 구청은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노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시청부터 시작해서 달성군청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서 올해 저희 봉급이 동결이 됐습니다마는 봉급 보수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내년에 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타구는 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투자를 하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5천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 재원은 우리가 지난 4월에 법내 노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특히 시장께서 8개 구·군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법내 노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5억5천만원을 우리 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4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98페이지 민원봉사과도 같은 내용인데 민원봉사과 직원이 17명인데 우리 예산에 보면 91페이지 17명중에 17명이 한달에 24~25일 근무하면서 8일씩 출장을 갑니다. 민원실에는 출장업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에 행정자치법규에 얼마씩 올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일 출장가는 것이 전 북구청에 공통된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님도 그렇습니다. 18명중에 18명이 한달에 8일간씩 출장을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가 주민등록업무, 통신업무 이런 업무로 인해서 주민정보화교육 등 외부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오히려 8일보다 더 많은 날을 출장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경비상 8일 동안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내근을 계속 봐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대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여비성격이 월액여비입니다. 민원실에서 민원봉사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어서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비성격이 직원복지후생 성격이기 때문에 타과에서 전부 출장여비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과만 그렇게 하지 않기도 사실 애매합니다.

이동수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규학위원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4쪽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1,8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겨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이것은 전 실·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전부 30시간을 기준으로 줬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월까지는 3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비단가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만원에 12일 해서 12만원씩 받다가 2만원씩 8일해서 16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0시간 받던 것이 2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실·과 동에 공통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95쪽 세무과 업무추진기본여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원발굴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무려 세무과에 국내여비가 1억1,634만원이나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월액여비해서 체납세정리요원 3,600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기구표에 의하면 체납정리1계, 2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13명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도 독려하러 가셔야되겠고 한데 95쪽 보면 체납세정리요원 소송업무담당이 있는데 20만원 곱하기 15명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별도 여비를 더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각종 수당, 여비, 성과금, 맞춤형복지제도 온통 급여성입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이 부과파트하고 체납파트하고 2개 파트입니다. 앞의 것은 세무과 업무기본추진여비라고 해서 부과파트 56명이 받는 것이고, 밑에 있는 체납세정리요원 이것은 정리체납파트 15명해서 71명입니다. 한 사람에 하나 밖에 받지 않습니다. 따로 더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수당은 한 가지만 받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김규학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간사 김규학입니다. 방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1건에 1억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1억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규학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