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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3본회의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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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6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2006년 7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기능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확대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운영 제도 사항의 권한이 광역 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시장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12.30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근거조항의 변경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년 9월 8일과 2006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완화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은 물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현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85.4%, 87.6%로 90%를 하회하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할 것과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운용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349억5천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출율이 72%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 효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된 경우로, 년도 중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시 예산과목을 재조정,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사업 집행 소홀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4,01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2,443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세출 결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 있는 기흥공공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7건 70억원은 년도내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서 회계연도 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게 된 결과로서 사업추진 여부와 제반 여건, 공정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정 재정운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 또한 결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회기 내내 각종 안건 심의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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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