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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9회 제10복지건설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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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교흥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의 인사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인 19억1,312만1천원이 증액된 444억5,30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6,567만4천원이 증가된 17억6,385만4천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용역비 등 7억6,385만4천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5,256만1천원이 증가된 31억4,114만7천원으로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30억4,94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2,411만5천원이 감소된 52억8,068만1천원으로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관리에 17억8,714만7천원, 생활권공원 관리에 8억5,193만4천원,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에 2억9,608만8천원, 가로수 녹지대 관리에 6억7,548만8천원, 숲가꾸기 사업에 14억6,4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3,111만6천원이 증가된 25억8,928만1천원으로 자연환경보호관리에 2억4,681만1천원, 대기오염 관리에 17억7,150만1천원, 수질 및 토양오염관리에 4억3,003만5천원, 기후변화대응도시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7,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8,788만5천원이 증가된 316억7,804만3천원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7억7,334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추진에 171억38만9천원,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1억3,234만7천원, 자원회수시설운영에 83억8,3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30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억9,548만6천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억7,185만1천원이 증액된 210억8,76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만2천원이 증가된 21억8,398만9천원으로 예비비와 하안동 금당마을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존치를 위한 편성으로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2만8천원이 증가된 2억6,460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180만2천원이 증가된 105억1,180만2천원을 도시개발사업비, 예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5,939만9천원이 증가된 81억2,729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노온사저수지 수변공원조성 사업은 노온사동 446-2번지 일원에 2015년까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4억원으로 2011년까지 719만5천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0억2,590만원이며 향후 2015년 이후에 243억6,690만5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안동 476번지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의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2억4,545만5천원이며 2013년까지 271억6,094만3천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61억3,21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7,500만원에서 수입 1억9,564만5천원 지출이 2억5,194만6천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86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본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444억5,300만6천원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 425억3,988만5천원 대비 4.50%인 19억1,312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0억8,769만9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14억1,584만8천원 대비 84.72%인 96억7,18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부서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기금운용계획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7,064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 사정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은 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내년에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두 번만 합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불법사항이 바로 진행되고 있다든지 또 불법사항이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 때 추가로 요청 드려서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일을 안 하시려고 두 번만 잡아놓으신 것 같고요. 작년에 이 예산으로 대집행 두 번 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두 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많이 필요하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주택과에서 만들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만들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거기 집행할 수 있는 내역 중에 불법행위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휴지를 만들기 전에는 그냥 한 장짜리에다 이런 것을 하면 불법행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식당이라든지 주민들께 나눠 드렸더니 별로 관심도 없고 한번 슬쩍 보고 버리시기에 그렇다면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드리면 오래 보관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해봤던 겁니다.

강복금위원

이 비용을 국비를 받아서 하셨다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은 전액이 거의 국비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을 넣는 것은 이해가 가네요. (각티슈를 들어 보이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주요 위반사례 “음식점에서 허가 받은 면적 초과하여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 “음식점에서 조리실 등을 허가 없이 추가건축”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를 공장이나 창고사용”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창고사용”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사용”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 시정지시 후 문서를 통한 행정지도” 위법행위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5천만원 이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반복하여 부과” “사법기관 고발(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행정대집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린벨트 훼손하는 것의 주범인 폐광산을 여기에 왜 넣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각티슈를 만들 때 그런 내용만 들어가서 특징 없이 내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시하고 관련되는 사진을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런 것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해놓으면 훨씬 유용하지요. (각티슈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있잖아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없는 행위” 과장님! 제가 지금 돋보기를 썼어요. 만약 돋보기를 안 썼으면 이 글자를 못 읽지요. 글자를 더 크게 하면 어르신들이 보고 이것 위법하면 벌금내고 징역도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안 할 것 아니에요? 쓸 데 없는 것을 넣느냐고 실제로 넣어야 될 것은 작게 넣고 제가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 돋보기 안 쓰면 안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것 못 읽을 정도면 누가 읽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만들 때는 크게 넣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렇게 잘 만들어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주택과에서 위법사항을 제대로 잘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정하게 하십시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말만 그러지 말고 이 눈치 저 눈치 보실 것 없고 법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요,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법치 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것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 없어요. 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의 영혼을 구제한다고 해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저한테 불만 있어서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수녀님하고도 말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또 층간소음 때문에 사건이 한두 번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부도 관계부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보니까 층간소음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하는 것 같고, 층간소음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4회 정도 하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1명 갖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시에 진정이나 민원 이런 부분 제기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38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은 상당히 심각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층간소음 내용을 보면 아래 위층에 생활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서 예를 들면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두 분 연세가 좀 많으신 그런 분들이 사시는데 이분들은 일찍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층에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애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시니까 10시, 11시 돼서도 소음이 들리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소음이라는 게 느끼는 차이가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가 그게 나중에는 감정이 번져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출동하는 사례도 있고, 특징적인 게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집에서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랫집, 윗집, 앞집, 관리사무소 이런 데를 다 만나서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찾아뵈면서 계속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전문가 수준으로 뽑을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관리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만 양쪽 집에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문외한 사람을 하다보면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 돼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싸움은 반드시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거의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심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집은 층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재시공해야 된다, 이런 결론도 거기서 내릴 겁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공동주택의 구조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해서 층간소음을 막는 것은 사실 지어져 있는 주택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슬래브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하라고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하고 있는 추세고 LH 같은 데서도 보면 미니주택연구소 이런 데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국토부에서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것을 공급하겠다,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3㎝인가 5㎝인가 층을 띄워서 하는 공법 그게 가장 좋다고 해서 아마 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차후에 짓는 아파트들이고 1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그래도 좀 덜 한데 1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심의위원들이 어떤 대상을 놓고 심의를 했을 때 문제가 많은데 정리해줄 부분의 판단이 안 선다는 거지요. 그러면 “당신들 집이 슬래브가 얇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슬래브를 뜯어서 층간소음이 안 나도록 잡으세요.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어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할 때는 이런 취지로 층간소음센터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아래위층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단지에 관리사무소라든지 또 그 사람들을 말고 다른 이웃이라든지 또 우리 시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래위층 집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키다보면 아래윗집이 이게 두 집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살면서 서로 좀 더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층간소음 문제가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층간소음 자문위원회에 심리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틀 속에서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 구조를 바꿔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도 그 문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시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다 고쳐주고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계획성 있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1명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것 보조원이라도 1명 더 해서 2인1조로 가야지 정리가 되지 한사람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함께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싸움하는데 혼자 가서 말린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행정대집행 한번 하기 힘들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많이 어려울 거예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이나 강제대집행을 하다보면 건물 부수고 그분들 내쫓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막상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말하기 어려우면 이것 갖다 드리세요. (각티슈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많이 만들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무슨 예산으로 만들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개발제한구역관리가 국가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관리예산을

유부연위원

올해는 이 예산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게 추경 때쯤에 내려와서 추경 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많이 남아있지요? 다 썼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유부연위원

추경 올라올 때까지 활용해야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4천개 만들었는데 주민들, 식당에 나눠드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나눠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할 곳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곳들 많지요? 그런 데다 갖다 드리세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노후급수관교체공사비용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억이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도 우리 비용추계 했을 때 한 20억쯤이면 광명시 재정여건을 봐서 충분할 것 같다는 전문위원님과 저의 판단에서 이렇게 비용추계 20억 정도를 올렸는데 딱 20억 해주셨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사하고 제가 이것 신청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 봤는데 저 보라고 우리 집 앞에 걸어놨더라고요. 이것 신청 얼마나 받았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은 게 20개 단지에 저희 조례에 따르는 지원 비율을 따졌을 때 예산신청금액의 한 2배 정도인 49억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유부연위원

20개 단지에 49억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

공사 못하겠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주민들이 신청한 전체사업비는 200억인데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뽑아보면 그게 49억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단지당 최대 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원최대 비율이 10억일 경우에 20개단지 200억이면 한개 단지당 평균 10억 정도면 한 2억 되나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10억이라고 하면 약 2억2천에서 2억3천인데요.

유부연위원

만약에 2억2천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2억2천 받고서 공사를 할까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아파트에 노후 된 것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께서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하겠습니다.” 해도 아파트 단지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큼 있는지 또 주민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희망과 열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약 20% 지원 받는 것 같은데 20% 지원도 고맙다고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2억 받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20억 가지고 20군데에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안 한 데 빼고 한 10군데라고 치면 평균 2억2천만원이니까 10억 정도 하게 되면 좀 모자라겠네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텐데 정해 놓으셨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 정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비율을 얼마를 지원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 사례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상황이라든지 단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주민설명회 할 때 유부연위원이 조례개정해서 이것 하는 것이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설정된 녹지대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보존하여야 할 아주 소중한 자연유산이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고 나서 자연환경을 제일 많이 파괴한 폐광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홍보합니까? (각티슈를 들어 보이며) 이 폐광산 한다고 자전거도로 한다, 뭐 한다고 얼마나 녹지대를 훼손시키고 했어요? 이것 테마개발과나 이쪽에서 이런 것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휴지를 만들 때 곁에 면을 비워놓을 수 없어서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 가장 시하고 관련된 사진을 넣었으면 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집어넣든 지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하지 말라는 부분도 홍보하려고 만든 거지요?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지 폐광산을 여기다 넣어서 홍보를 해요? 지금 공동주택 관련 홍보물제작 한다고 3천만원 들어온 것 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것도 폐광산 홍보합니다. 이것 삭감시킬게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공동주택 뭐 하면서 분명히 여기다가 폐광산 또 집어넣어요. 저는 이것 안 봐도 알아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홍보물 제작비용은 저희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지 동대표 분들을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폐광산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이것도 언제 폐광산 홍보하라고 예산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 예산 아닌 데도 폐광산 홍보하면서요. 이것도 제일 잘 보이는 면 있잖아요. 휴지를 받으면 제일 잘 보이는 데다 해놨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정조치 사항은 잘 보이지도 않게끔 뒷면에다 이렇게 해놓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것은 책자 만드는 비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가학광산 넣을 것 아닙니까? 제목 하고 나서 배경 디자인은 폐광산 집어넣을 것이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해요. 하여튼 우리 광명시가 주택행정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센터를 설치했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층간소음센터하고 컨설팅 자문단 이렇게 몇 가지 특수시책이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층간소음센터를 설치했다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층간소음센터 기간제근로자 임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센터가 하루 이틀하고 그만둘 것은 아니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지속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있는 한 층간소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거기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게 정부방침이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에서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내년에는 계약직으로 충원을 할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는 그냥 계약직이요. 시간제계약직 이렇게 하려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연단위로 계속 계약이 되는 그런 계약직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계약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 인력 운용에 대한 사항은 주택과에서 하기보다는 인력 운용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이 주택행정 갖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랬는데 먼저 건의하고 제안하고 좀 더 모범을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보면 처음에 와서 이런 층간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것도 계속 하면 할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늘어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도 숙지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기간제 끝나서 그만둬야 되고 또 새로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다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관련돼서 비용에 있어서 이게 대응방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몇 대 몇으로 갈 거예요? 공동주택하고 비율이 어떻게 갈 거예요? 50대50으로 갈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급수관교체비용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급수관공사가 20억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5억이 들면 우리가 그 아파트단지하고 2억5천, 2억5천 반씩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비율이 어떻게 돼서 지원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타지자체 사례하고 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상태 단지별 규모 그리고 공사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것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팀장 있음)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서는 정해져 있다는데요. 이런 것 할 때 시의원이 입주자 대표로 있는 데 그런 데는 하면 안 됩니다.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의회에서 상한선 처리를 해놨습니다.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노후관 급수공사는 전에 회기 때 바꿔주셔서 우리 조례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1억 이상이 넘어가면 22%에서 23% 정도 총액대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2%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대집행 용역비 500만원 편성 해놨는데 이것 수정예산을 제안하겠습니다. 한 500만원 더 증액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수정예산을 1천만원으로 해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 남아도 저희들이 넘어갈게 증액해주세요. (각티슈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잘 만들었는데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꼭 지켜 주세요. 두고 보겠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5천만원 이내 위법행위 원상복구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행정대집행 이것 꼭 지켜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니까 500만원 증액해 주시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수정예산하면 돼요. 본예산에 넣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대집행비가 있는데 대집행비는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사유가 생겨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려주세요. 삭감하지 말고 더 올려준다는데 국장님은 고맙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공동주택 회계감사비 지원 이번에 3,200만원 신규지 않습니까? 이게 소규모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이준희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이것 한 것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3,200만원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왜 3,200만원을 편성했는지 근거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가 82개 단지입니다. 거기에 20%를 잡아서 우선 16개 단지에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 조사를 한 겁니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20% 정도만 추계해서 예산에 편성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신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청을 받은 거예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 추계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꼭 들어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준희의원님이 조례 제정해서 예산 세운 게 이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3선에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 안 세워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사거리에 경관개선사업이 뭡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광명사거리 3번 출구 앞에 못 쓰는 자전거 거치대하고 일반 도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번 출구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엘리베이터 입구 한양한의원 있는 쪽에 그 부분이 현재 공공시설물이 무질서하게 설치가 돼 있고 또 공간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차도하고 보도 통행을 못하도록 휀스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띠녹지 식재로 계획을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뭐로 계획을 한다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띠녹지요. 그러니까 쥐똥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차단을 하려고 하고 또 바닥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배전함이나 시설물이 지금 보기 흉하게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외부마감을 다른 형태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휀스를 교체하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벤치를 설치해서 쉼터를 만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공간이 그렇게 돼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됩니다. 그 공간이 한 120헤베 정도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나오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여기서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여기 휀스 쳐 있는 이 공간 안에는 배전함 또 자전거 거치대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배전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배전함 같은 경우는 나무 형태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나무로 가리겠다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또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상당히 좋지 않아서 바닥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여기는 휀스가 있는데 휀스가 사실 보행인이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설치한 것인데 이 부분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무단횡단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쥐똥나무나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차단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미관 자체를 개선하려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관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쥐똥나무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쥐똥나무 같은 게 거기서 담배 피고 꽁초를 버리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무식재를 하더라도 쥐똥나무가 아닌 것 얼마든지 경관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나무 식재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는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자전거 거치대를 한쪽으로 하든지 그 상황에 맞고 이 지형에 맞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없앤다는 것도 기존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한쪽에 위치를 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6억4천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UPIS는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부터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는 28개 시군이 지금 구축완료하거나 구축 중에 있고, 전국 219개 시군이 있는데 219개 시군 중에서는 189개 시군이 구축완료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런 것을 구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 내용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은 내 땅에 대한 도시계획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현황 확인내용은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루리스(luris)를 통해서 단편적인 사항만 확인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게 구축이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고시문과 지역도면은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는 관보나 도보에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색해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 해당 직원만 검색하면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 이반에는 공고문과 첨부자료 확인도 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금당마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 4억3천을 편성하셨는데 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이 금당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시개발계획부터 수립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당마을 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할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주민들의 판단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개량방법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현재 있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소요비용이 보상비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로나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금당마을을 개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환지방식이든 현지 개량방법을 쓰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금당마을이라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개발욕구라든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 시가 이것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발제한구역에서 일단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면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조성을 다 끝내야 되는 거지요. 현재 있는 것은 전답, 임야, 기타 대지, 기존건물이 있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사는 것은 기존건물을 갖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빈 땅들은 실질적으로 빈 땅에 건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제일 먼저 용도지역을 정하게 돼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을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개발사업계획을 하고 개발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집을 짓고 살고 공장을 짓고 살게끔 끝내야 사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70년대에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시계획만 해놓고 그냥 방치를 했는데 그런 지역이 광명5동, 6동 지역입니다. 그 중에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한 것도 있지만 계획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도로계획선만 남겨놓고 집을 진 거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엉망이 된 것이고 광명아파트 뒤에는 심지어는 포락이 된 데도 그 자리에 그냥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되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토지소유자가 하는 게 가장 일차적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가 있고 안 되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광명시나 또 다른 사업파트에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개발계획까지도 안 해놓고 그냥 놔두면 다시 옛날에 5동, 6동 같은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먼저라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도시개발계획 수립하라는데 이게 환지방식인지 현지 개량방법을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현지개량방식을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시의 재정이 넉넉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다른 데서 광명시민 전체가 내는 세금을 갖고 거기다 투자해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사실상 안 되니까 수익자부담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해놓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다음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과 같이 하는 도시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할 때 계획안을 수립해서 공람을 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을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할 때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건설업체에 위탁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신임이 안 가니 밤일처럼 시에서 해달라든가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우리 시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을 환지방식, 수용방식 이러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은 환지방식이 최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방식까지 뭐가 최선이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국장님 생각이 그럴 수 있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환지방식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한 40여년 동안 도시개발 역사가 그러니까요. 그것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서울시에 구룡마을을 환지방식으로 하려다가 환지방식으로 하면 토지소유자한테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진행이 청산금 관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이병주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저희들이 쭉 진행하면서 결론만 얘기하면, 체비지 다 매각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하면 시가 얼마 정도 남아요? 한 40억인가요? 얼마 정도 남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1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120억 정도가 남았다면 어떻게 보면 밤일부락 사람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말씀을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20억이 남았을 때 밤일지구 사람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법적 근거나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저희들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70조에 보면 수익금 등에 대한 사용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개발계획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문화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부담이 돼 있던 보조가 돼 있던 “해당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이나 부담금도 거기에 투입된 돈은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여기다 우리가 다시 투자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밤일지구 지주분들이 저번에도 자기들은 보상비하고 현재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밤일지구를 정리해 주면서 땅값 지분이 올라갔으니까 손해 볼 것 없다,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는 정 반대에요. 자기들이 내야 할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은 200만원, 300만원 받았는데 체비지 지분을 더 받은 사람들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800백 몇 원인가 냈다면서요?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 개발할 때 개발비하고 보상비하고 이게 안 맞아서 120억이라는 게 남지 않았느냐, 그분들은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느냐고 밤일지구협의회에서 그러던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할 때 사업비용하고 정산비용이 제로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한 사업한 이후에 이게 지가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비지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800만원, 900만원, 1천만원이라고 평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애당초 계획했을 때는 800만원이 아닌 750만원 내지 800만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 가격이 상승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입찰공고를 하는 바람에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상승됐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정산 자체를 돈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주고받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사람만 금액을 낮게 한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높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좀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절차 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하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되기야 되겠지만 정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에 우리 공무원들은 법이나 규정을 따지는데 이 법상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강제조항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보상은 200만원 받았는데 체비를 100평, 200평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내야 되는 것이어서 그 사람은 800만원, 900만원 냈다는 거니까 억울하다는 거지요. 자기는 보상은 조금 받고 체비를 사려니까 800만원, 900만원을 주니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밤일지구를 개발해서 손해 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원래 가진 땅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적은 건 아닙니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적은 건 절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밤일부락에 환급금 청산은 다 됐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덜 받았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내주는 것
병주

이병주위원

정산 아직 끝났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게 40억 정도 되고 내줘야 될 게 한 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버티고 안내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압류를 다 시켜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압류 다 시켜놓은 상태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압류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고 공개매각을 할 수는 없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이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압류돼 있는 것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압류에 대한 부분을 사고파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된 이후에 매매가 되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주가 팔려면 압류를 해제해서 알아서 하고 시에서는 압류만 시켜놓고 더 이상 집행은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 상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80억 전출한 이유가 뭐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차입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 갚는 거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밤일부락 사람들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얘기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그분들은 억울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줌으로써 지가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생각은 그 생각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이런 난제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조합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조합 사업으로 시행하면 남은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조합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77억에 용역비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거기 투자된 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추정됩니다.

유부연위원

70 몇 억이라면서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직접 자금 교부한 것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개발제한구역해제부터 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런 전반적인 용역비까지 다 한다면 그동안에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항이 조합이 하면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지요.

유부연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비용 설계니 뭐니 다 합쳐서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게 100억 들어갔다고 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0 몇 억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77억입니다.

유부연위원

어쨌든 남는 장사 했어요. 만약에 시가 조합이라고 놓고 본다면 잉여금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여태껏 밤일마을 개발하면서 전임 시장들이 “우리가 70억 여러분한테 돈 드렸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개발하는데 우리 시 예산 투입해줬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유부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뭐라도 해줘야 된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해줘야 된다는 건데 실행이 사실 불가능해요. 아까 도시정책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정산할 방법이 없어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우리 시군구로 들어오고 광명시청 돈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왜 우리 금고에 있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은 언제나 쓸 수 있는 돈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용재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부분만 쓸 수 있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도시개발사업 할 때 들어가는 돈은 광명시 돈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광명시 돈이잖아요. 특별회계가 됐던 일반회계가 됐던 기금이 됐던 다 시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라고 봤을 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광명시라는 것을 저는 광명시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광명시민 돈이라고 쳐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익금이 났어요. 그렇다며 법률적 이전에 도덕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특별회계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나 일반회계에 돈이나 똑같다고 놓고 봤을 때 일반회계 돈을 뽑아서 공원을 예쁘게 지어준다든지 경로당을 좋게 지어준다든지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아까 광명시 돈이냐, 광명시민 돈이냐,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광명시민들의 돈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좁게 놓고 보면 그분들 땅을 개발해서 생긴 돈이니까 그분들 돈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사람들만의 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광명시민들 전체의 돈이라는 얘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의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시민 전체의 어떤 합의점이라든가 법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유부연원님 말씀대로

유부연위원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잉여금이 남으면 특별회계로 귀속을 시키고 모자라면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받는 것은 받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지금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받는 것도 받고 남는 것도 받는다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시 입장에서는 여태껏 77억 투자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해 놓고 결국 와서 보니까 77억 다 회수하고도 남는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 입장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광명7동이나 소하지구나 시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입한 시민들 돈이거든요. 그 시민들 돈 77억을 투자했어요. 국민들이 합의가 돼서 법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했었는데 남은 돈을 쓸 때는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시민들 돈인데 밤일마을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합의해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77억을 잠깐 빌렸다고 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투자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투자요? 이걸 어떻게 투자개념으로 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유위원님! 우리 광명시만 이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봐서 법은 이런 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우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세워도 되고 제 말은 꼭 도시정책과에서 일반회계 끌어다가 뭐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됐던 사회복지과가 됐던 이런 부서에 일반회계 쓸 수 있는 우리 재정 규모가 전체적으로 여력이 늘어났으니까 돈의 일부를 뭐라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을 드리다가 말이 중간에 끊겼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요.

유부연위원

투자라고 그러니까 77억 지원해 준 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업비에 투자한 거지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투자하게 시가 장사합니까? 투자란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투자지요.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다른 데 안 쓰고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했다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

만약에 10원 하나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강복금위원

그냥 지원이라고 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보조를 해서 그 보조 받은 사업을 갖고 그 사업비에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유부연위원

투자가 아니고 투입한 거지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돈을 불려서 이자나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갖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투자 또는 융자라고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회계법상 도시개발에만 돈을 줄 수 있지 다른 데는 못주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나머지 말씀을 드리면

유부연위원

이준희위원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돈이 40억 정도 이익이 발생했으니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유부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원이 120억의 추가 세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딱 정해져서 밤일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마무리가 돼서 끝나지 않는 한 존치하거든요. 그리고 그 남은 돈을 이 사업이 완전히 청산이 끝날 때까지 일반회계도 못 넘기고 아무 데도 못 넘깁니다. 그러면 합의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여기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빌린 것 100억 갚고 가용재원이 남아서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투자할 게 있어서 합의점이 돼야 되는데, 합의점이 뭐냐면 시민이 뽑은 시장님하고 의회, 집행부에서 밤일에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것 좋다는 합의점이 도달하면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일방적으로 남았으니까 거기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향후에 뭐라도 해줘야 된다.

강복금위원

국장님은 “도시개발 밤일지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날 얘기를 지금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부연위원님 얘기는 이익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 꼭 지금 얘기하는 법령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노인정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밤일지구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정이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정을 하나 지어주게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쉽게 하시면 되지 꼭 법령까지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건 저번 행감 때 얘기 들어서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유부연위원님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뭐를 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얘기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밤일지구 2012년까지 사업 다 끝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특별회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쓰고 남았는데 올해 예산이 또 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올해 다 사용을 하고 계속 이월되는 것은 뭐냐 하면, 청산이 우리가 줄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강복금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 예산이 또 섰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밤일지구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목에 맞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되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가능한 예산이에요? 돈이 쓰고 계속 남아서 이월돼 있는데 올해 또 세운다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세입세출이 편성 됩니다.

강복금위원

돈이 남아도 예비비로 계속 편성할 수 있다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 상으로 이게 되면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되고 개발특별회계로 바뀌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예산이 남아서 계속 이월 되는데도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 좀 불합리하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정산이 완전히 다 끝나면 특별회계로 전환할 거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증감이 와 있느냐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니까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만약 법대로 그런다면 조금만 세워도 될 텐데, 예산액이 얼마에요? 105억이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105억입니다.

강복금위원

왜 이렇게 많이 세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예산이 내년도에 비용 발생을 105억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105억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0억, 이자수입이 100만원, 매각수입이 있고 또 환지청산금이 있고 이런 것을 수입예산으로 잡고 또 세출예산에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매각을 내년도 한다면 신문 공고를 내야 되고 현수막 제작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잡고 청산금 지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20만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세출예산 내년도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현재 공사자체는 완료가 된 것이고 내부적인 돈을 주고받는 게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고요. 빨리 빨리 마무리하셔야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돈줄 사람이 주면 깨끗이 끝나는데 안 주니까 못하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아까 문현수위원의 금당마을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우리가 4억3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 줬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역 주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당마을에 조합이 구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이런 부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저번에 주민 설명회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자체적으로 조합구성 하려다가 말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있었어요. 움직임이 있다가 지금 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주민들 반응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이건데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돼 있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같은데 개인용지들 있잖아요. 거기 개인용지 보상 다 안됐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안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당히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개인용지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당마을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에 대해서 용지보상 해달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일부는 해줬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소송해서 판결에 의해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 했던 판결에 의해서 했던 일부 해줬다는 말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기가 자기가 집 짓느냐고 길을 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자기 집을 지으려고 길 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 사용료를 주든가, 보상을 주든가, 그렇습니다. 밤일에도 최근에 판결에 의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용역결과물이 도시계획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바로 뒤따라야 할 부분이 기반시설 아닙니까? 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71년 이후부터 도시계획만 해놓고 수수방관해서 지금까지 와서 다시 우리가 진행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금당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밤일마을에 적용했던 환지방식으로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밤일마을은 그래도 새로 지은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는 보건소 뒤쪽으로 보면 옛날 집도 있지만 새로 지은 집들도 많고 일부는 용도 변경해서 식당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집 철거 안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가 집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집은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말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집들, 건축물 식당이나 새로 지은 집들은 될 수 있으면 존치를 시킵니다. 기존 계획상에 존치를 시키고
준희

이준희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4억3천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올 건데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진행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신축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축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거기 신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로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개인소유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소유의 도로를 물고 신축허가를 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도로가 개인소유로 돼 있어서 신축이 불가능해요. 밤일이 제한개발구역일 때는 기존도로로 해서 개발법에 따라서 건축을 했는데 현재는 들어가는 길이 사유지도 있고 일반 토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에 도로가 통행해야 되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진입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허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과거에는 현행도로만 있어도 건축이 됐는데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용 승낙도 안 해주고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용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이준희위원 나대지는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지요. 전답이나 집이 없는 나지 빈 땅은 건축을 하고 싶어서 최근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불가 처분을 받았어요.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도로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밤일에 상수도 하수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존에 집들은 쓰던 게 있어서 그냥 써요. 그러니까 금당 안에 새로 신축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굳이 신축한다면 하안성당 있는 데 거기는 거기까지 도로하고 상하수도가 연결돼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지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현행도로 있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현행 측량 가지고 풀리기 전에는 지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으면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고 도로 내고 하수도 만들고 택지 개발하듯이 해놔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70년대 초에 5동 6동은 사업할 것은 안 되고 집짓는 수요는 늘고 주택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계획선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준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안 된다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변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수변공원은 공원녹지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UPIS가 뭐의 약자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이 약자도 물어봤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약자는 안 물어보고 도시계획정보체계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프린터해서 유부연위원님한테 주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UPIS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에도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딱 1천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게 딱 1천원이에요. 이 1천원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과목만 신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민원인이 대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별도로 일반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새로 세워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일반회계에 세운다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토지주가 매수청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매수청구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수청구가 있을 때 그 보상금액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한 것이고 여기다 새로 편성하는데 그 심사기간이 5개월까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잡아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징적으로 1천원 세운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세웠다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그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 거지요. 왜냐하면 매수청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굳이 여기에 쓰지도 않을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쓸데없는 돈을 묶어 놓을 필요도 없지만 관점에 따라 다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돼서 바로 바로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상은 2년 내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년 내라는 게 꼭 2년을 다 채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1년 안에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만 제대로 해서 보상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끌기 위해서 의지도 없는 것을 특별회계 1천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지?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청구한 것이나 매수청구를 한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 희한해요. 다른 데는 연간 10억씩 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면 그 전에 미 개설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광명은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사업비를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개설을 했어요. 광명5동 6동 그다음에 철산2동 철산3동 해서 계획만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서 청구하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청구가 들어온다면 바로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자체도 존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649쪽에 보면 용역비가 1억6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네, 왜 이렇게 올랐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덕산 구름산 자연공원이 있는데 그 자연공원을 용역을 해서 2015년까지 공원구역으로 바꾸든지 근린공원으로 바꾸든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데 실효가 되면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1억4천 세워졌던 게 왜 3억으로 올랐냐고 물어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번에 1억4천은 철망산 근린공원조성 변경계획 올린 것이고 이것은 도덕산 구름산 자연공원이 실효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공원구역으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록을 두 개를 적어줘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 우리 같은 사람은 용역이 1억6천 올랐으면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됐는지 모르잖아요. 1억4천은 철망산 하는 것이고 도덕산은 1억6천 그렇게 따로 따로 목을 정해줘야지 어떻게 알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3억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3억 그러면 어떻게 아냐고요. 전문가들이야 보면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무리 봐도 모르지요. 소하근린공원 내 토지매입 이것 토지매입을 얼마나 하는데 2,200만원으로 금액이 적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60헤베 사는 겁니다. 공원 안에 있는 건데 저번에는 소유자를 몰라서 계속 못 사고 있었는데 지금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개인사유지로 돼 있어서 이번에 매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야영장 공사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언제부터 하실 거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2월 달에 착공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내년 봄에 해서 완공이 언제 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기초공사를 언제 한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진입로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는데 계약심사가 끝나서 오면 바로 발주를 해서 업자 선정하는 것까지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본격적인 공사할 업체 선정을 올해 말까지 하시겠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계약심사는 왜 도에서 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심사를 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야영장 쓰레기봉투 구입 1,500원짜리 30매 42면하고 10개월 돼 있네요. 이 쓰레기봉투가 왜 벌써 필요한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내년 5월에 개장을 하면 그때부터 필요한 건데 10개월은 저희들이 2월 달에 개장하려고 생각해서 처음에 10개월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예산 조정할 수 있을 때 조정하셨어야지요. 이것 금액이 얼마는 안돼서 그냥 놔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조정해 드릴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추상치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해놓고 나중에 7월 달이나 이때쯤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유부연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데 1년치를 잡아서 산출근거를 내신 것 같아요. 2월 달인 것 보니까 10개월이나 11개월치 이렇게 잡아서 하신 것 같고 뒤에 보니까 12개월치를 산정해서 예산을 추계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리고 이런 것 조정하라고 저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한다고 하시면 6개월 7개월 정도 해주시면...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12개월로 추계를 잡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원래 운영을 공휴일 휴일 해서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좀 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반운영비 한 반 정도쯤 깎아도 될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래도 됩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할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장되는 것 봐서 2회나 3회 추경에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줄여서 다음 추경에 모자라면 더 확보 하고요.

유부연위원

이준희위원님께서 추경에 세우려면 뭐 하러 깎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대로 나중에 남으면 추경에 반납하실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어떤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두 가지 다 운영하는 방법이지요. 유부연위원님 말씀도 옳고 이준희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준희위원님이 말씀이 옳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두 분 말씀이 다 옳다는 겁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요.

유부연위원

반 깎으면 4천만원 이상이 절약되는데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다른 예산이면 모르겠는데 소모품, 공공운영비 어떤 이런 것이니까 삭감한다고 해도 야영장 운영이나 공사 진행에는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은 야영장만 쓰는 것이고 다른 운영비는 다른 운영비대로 쓰고요.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공사비 얼마 책정돼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거의 다 유지관리비고요.

유부연위원

공사 시작하려면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에요? 저 못 찾겠는데 뒤에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은 금년 예산으로 서 있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하시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계속비로 쓰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공사 설계심사 대략 얼마에 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 23억하고요.

유부연위원

23억 설계심사 의뢰해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도덕산

유부연위원

도덕산은 지금 아니고 23억이면 야영장 만들 수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에 폐광산 개발할 때도 설마 160억 들겠느냐 했거든요. 이것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건물, 화장실, 세면장 짓고 이런 게 다 들어가서 23억이니까 그것 외에는 크게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토목공사비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건물 짓는 게 많이 들어가고 오수정화조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좀 볼 수 없을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꼭 좀 보여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왕 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영장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계 때부터 고려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보면 별것은 아닌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548쪽에 있는 예산서 봐주세요. 여기 보면 근린공원에 청소용역해서 2천만원 이런 것은 용역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청소용역비가 각 공원별로 다 나눠놨잖아요.

강복금위원

이런 것을 입찰해서 업체선정을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관내입찰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9,600만원이면 금액이 꽤 큰데 관내입찰이 됩니까? 소하지역 근린공원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내 조경업자한테 입찰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을 다 입찰해서 하신다고요? 입찰은 별 문제 없이 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복금위원

금액들이 3천만원, 8,500만원인데 2억짜리는 관내 아니고 그냥 하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물 정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551쪽에 보면 생활권공원 생활민원처리비 어린이공원, 소공원 여기에 2억인데 이런 것은 관내 입찰 아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한 번에 다 입찰해서 2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 번 나눠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고장 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내입찰로 해서 나눠서 쓰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비비가 아니라 공원을 1년 동안 하다보면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을 몰아서 발주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식으로 모아놓는 돈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성격이 예비비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돈을 쓰려고 세워놓는 예산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씩이나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금년에 6억3천 세웠는데 다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6억3천을 다 썼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생활권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2억, 2억 해서 4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6억3천을 세워서

강복금위원

이것을 어디다 다 썼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정비하고 고장 난 것 고치고 화장실 고치고 그런 것으로 씁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것은 6억에 대한 상세내역서가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있지요.

강복금위원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리고 증액이 꽤 많이 됐는데 1억3,100만원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548쪽에 4천만원이 증액되고 551쪽에도 보면 부대비 해서 1억3,100만원이 되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소하동 역세권에 근린공원이 3개 늘어나고 어린이공원이 늘어나서 그것을 인수를 맡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강복금위원

공원이 3개 늘어나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소하동 역세권에 늘어났습니다.

강복금위원

공원 CCTV 유지보수는 언제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CCTV가 297대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 나면 고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강복금위원

고장 나기 전에는 안 고치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장이 안 난다면 내년 연말에 반납해야지요.

강복금위원

CCTV 고장 나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이 있어서 고장 나면 현장에 갑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552쪽에 보면 재료비 있는데 봄 팬지나 여름 페츄니아 같은 것은 3천만원씩 구입을 하네요. 이것도 입찰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다 입찰합니다.

강복금위원

공원녹지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입찰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입찰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는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줍니다.

강복금위원

페츄니아 꽃 같은 것은 품질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봐야지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 모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납품하면 받는 건 우리가 받는 거지요. 계약을 거기서 해주면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 받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해서 받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품질이 나쁠 때도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반납시키고 다시 해오라고 그러지요.

강복금위원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내업자들이 관내에 길러놓은 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많이 있고 잘 길러놓아서 안 좋은 것은 안 받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수목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종류가 뭡니까? 무슨 나무를 구입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구입 하는데 거기 현장에 맞는 수목을 구입하는 겁니다. 회양목이 필요한 데는 회양목을 구입하고 산림 내 소나무를 구입해서 심든지 현장을 보고 각 현장에 맞게 수량을 산출해서 그것으로 구입해서 우리 인부들이 심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합니다.

강복금위원

관내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역별로 다 다른데 그 지역에 보식하는 것은 그 지역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것을 심고 신규지역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팝나무를 심든지 벚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로수라든가 꽃이라든가 그것도 도시디자인처럼 다 디자인하지요? 하안1동 같은 경우에는 도덕산 구름산이 있으니까 그 배경에 맞는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디자인 같은 것 안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식재를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냥 고려만 하지 전문적인 것은 해본 적이 없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전문가지요. 녹지직이 그것 전문가니까요.

강복금위원

그 지형에 맞게 도시 전체에 나무나 꽃으로 균형이 맞게 디자인이 되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후죽순 식으로 막 심는 것보다 이 꽃하고 이 나무하고 잘 맞춰서 한다든가 하는 게 전문적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나무는 우리가 합니다.

강복금위원

무조건 나무만 심으면 좋은 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게 심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심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지역별로 이 나무가 어디서 잘 자라고 잘 못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습지대에 심으면 다 죽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마른 데 심으면 잘 안 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가 습기가 많다면 습기를 좋아하는 수종을 심고 습기를 싫어한다면 소나무 같은 것 심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게 현장에 맞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553페이지에 녹지관리장비해서 예초기, 전정기, 기계톱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까? 수리비가 대당 20만원 해서 10대인데 10대가 뭐뭐 있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초기, 전정기, 기계톱 이 기계가 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대가 뭐뭐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내역은 예초기도
병주

이병주위원

예초기 몇 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대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리비 20만원씩 편성해놨는데 예초기 20만원이면 사요. 그냥 수리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예초기 하나 사서 우리 아버님하고 산소 갔다 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20만원이면 5년 쓰고도 남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대인데 하나가
병주

이병주위원

1대당 1년 수리비가 20만원이면 말이 됩니까? 수리비 20만원이면 새 것 사고 고치지 마세요. 20만원이면 산다니까요. 예초기 19만8천원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싼 것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홈쇼핑에서 파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에요. 구로공구상가에 가서 제가 직접 샀어요. 5년을 썼는데도 멀쩡해요.

강복금위원

그것은 잠깐씩 쓰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쓰는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사는 게 낫다는 얘기에요. 수리하지 말고 그냥 사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50, 60대 되는데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지 플러그 갈고 칼날 갈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계톱이나 이런 게 평균 한 30만원이면 사니까 차라리 그냥 사시라니까요. 그리고 554페이지 자산물품비 해서 예초기, 전정기, 기계톱 해서 50만원에 다섯 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게 평균 50만원씩 합니까?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이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림장비 해서 예초기, 동력톱, 절삭기 70만원씩 2종 다섯 대인데 예초기는 계속 들어가는데 예초기는 왜 계속 들어가지요? 이건 뭐고 이건 뭐에요? 동력톱이나 기계톱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똑같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계톱이고 여기는 동력톱이라고 하고 여기는 동력톱이 1대에 70만원이고 여기는 50만원이고 그래요? 이것 자산물품취득비에서 50만원, 70만원씩 편성된 것 설명해 보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장비가 고가 장비가 있고 작은 것은 싸고 큰 것은 비싸고 그래요. 기계톱도 큰 것은 비싸고 작은 것은 싸고 그런 차이인데 그것을 평균내서 70만원 50만원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대충대충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보세요. 예초기 예상가 20만원 2대 곱하기 하고 기계톱 예상가 50만원 곱하기 2대 해서 나열 해놓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림에서 작업하는 것은 마력이 큰 것 좋은 것을 써야 되고 일반 녹지대에서 쓰는 것은 작은 것을 쓰고 그런 차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실 때 우리가 보기 좋게 쓰면 좋잖아요. 이것하고 이것 같은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더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초기 1대에 30만원 2대구나, 기계톱은 좋고 큰 것을 사야 되니까 50만원이면 1대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복금위원

기계톱이 밑에 또 있네요. 여기는 75만원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예초기, 여기도 예초기인데 여기는 70만원이고 여기는 50만원이니까 예초기 한대에 70만원인지 기계톱이...

강복금위원

558쪽은 또 뭐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계톱이 75만원에 3대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기계톱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게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7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는 산림 내의 것은 70만원에 예산을 세웠고 녹지대 이런 것은 작은 것이니까 50만원에 세웠고 이렇게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주려면 산림청에서 다 사주지 우리한테 79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 다섯 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우리가 사고 말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국적으로 112만5천원을 지원해줬는데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팀장님! 이것 그냥 우리가 사고 말지 100만원 하는 것을 우리가 70만원을 보태서 사요. 하여튼 이것 앞으로 우리가 보기 좋게 해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생활권공원 생활민원처리비 해서 2억 내년 공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도 2억이고 생활권공원 민원처리도 2억이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생활권공원은 어린이공원 54개하고 소공원 12개 하고 이렇게 해서 2억은 54개를 고장 난 것 고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소공원 안 하고 어린이공원에만 속하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근린공원이 13개가 있으니까 각 개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근린공원 13개에 대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강복금위원님이 올해 사용한 내역서 갖다 달라고 그랬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올해 2013년도에 2억 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도 있고 쭉 있을 것 아니에요? 2억짜리 통째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건 유지관리비니까 설계를 줘야 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쓴 것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난 해 쓴 것은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549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2억을 말하는 거예요. 금년에 2억 썼잖아요. 이것 추경에 없었지요? 그냥 2억 다 쓰신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0원도 안 남기고 다 썼습니까? 불용액 없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조금 남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모자라거나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을 쓴 어느 업체까지 다 써서 주세요. 정확히 나오지요? 이것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역서 갖다 주세요. 2억이면 몇 군데 안 될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려운 것 아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것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저는 549페이지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2억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계수조정 할 때 자료 갖다 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549쪽 보면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를 할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하고 구름산 자연공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도시자연공원이 실효가 돼 버려서 일반해제가 돼야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구역으로 묶든지 아니면 근린공원으로 묶든지 묶어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준희

이준희위원

도덕산하고 구름산 두개 다 도시자연공원이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자연공원이었는데 그게 자연공원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실효가 되니까 근린공원으로 만들든지 공원구역으로 만들든지 그것을 2015년까지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차후에 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그게 없어지는 것이니까 문제가 크게 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비 사업에서 영회원 수변조성공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리조합이 지금도 구성돼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원신수리조합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수리조합이 구성돼 있지요? 애기능 저수지 부분이 지금 수리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다른 분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이 관리하고 계시는 건데 현재 애기능 저수지 전체 면적이 꽤 클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한 게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그게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수리조합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원신수리조합 것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수리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한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수리조합을 구성할 때는 그 밑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때는 얼마씩 이렇게 쌀을 내든 돈을 내든 아니면 주변에 토지가 있던 것을 다 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리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그것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부분은 어떻게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매입하려고 저번에 1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수지가 2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그 돈을 계속비로 돌려놓은 게 10억 그대로 있는 것인데 연말에 소유자들한테 전부 통지를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통지를 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팔 사람은 팔아라, 협의매수를 하겠다, 그랬더니 다섯 분이 팔겠다고 와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10억원만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 10억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올해도 예산 세워서 매입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금자리주택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이 그 밑에까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밑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인데 거기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내에 애기능 저수지 그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에서 쓰기로 돼 있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에는 LH공사와 협의해서 LH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끔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게 일하기가 쉽고 더 편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LH에다 우리가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LH공사에 넘겨서 LH공사로 하여금 토지매입은 할 수 있게끔 하고 다시 우리 시가 LH공사에 조성원가로 사든 뭐를 하든 이렇게 매입하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LH하고 보금자리가 같이 진행될 때 그 시점에서 애기능을 개발하는 게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리조합 직원 그 사람들이 계속 낚시터로 이용 한다고 와서 그것을 1년씩 1년씩 계속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은 밑에 보금자리주택지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감정가는 26억 나왔는데 왜 10억만 세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유지라고 해서 2012년도에 세웠는데 그때는 땅값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이왕이면 감정가 나온 가격 전체를 다 세워 서 매입하려고 들어가야지 일부는 사고 일부는 안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은 시에서 무조건 매입한다고 생각하고 협의를 잘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 안 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0억을 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사고 바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를 우리는 계속 보금자리지구로 포함시켜서 공원으로 개발해 달라고 했던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토지라는 것은 건들면 다른 것에 비해서 커지기 때문에 건들기 전에 명확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조성사업은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된다는 얘기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밤일지구에 공원조성을 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서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정책과요.
병주

이병주위원

테마개발과에서 할 수 있나요? 거기는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해주셨지만 테마개발과 조직 개편할 때 테마개발과 목적이 가학산 공원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요. 조직은 우리 직제규칙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못하지만 조직을 정할 때 사업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은 머리에 공원녹지과라고 돼 있는데 테마개발과에서 땅굴이나 개발하지 공원조성까지 해야 되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결국은 테마개발과에서 광산 내에도 공원이고 외부에도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다 해서 관리차원에서는 테마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던, 우리 직제규칙에 의해서 정하면 조직에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에 도덕산하고 구름산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이 3억이 돼 있는데 가학산은 얼마나 넓기에 테마개발과에서 5억이나 용역비를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5억이 작은 돈입니까? 가학산을 얼마나 개발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비해서 5억이라는 용역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여기 구름산 도덕산 합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비가 여기는 3억인데 가학산은 5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만 결정하는 것이고 가학산은 도시관리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까지 다 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테마개발과 할 때 질문하면 정확히 알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덕산하고 구름산 이쪽도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식으로 조성에 들어갈 때는 용역비가 더 들어가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덕산도 공원을 새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동 쪽에 공원조성 할 때는 공사 설계까지 들어가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사설계는 안 들어가고 단순히 도시관리계획만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획만 하는 것이니까 3억이고 여기서는 공원까지 조성하다보니까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도시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항목은 용역비라고 해서 5억이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해가 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소하근린공원 일명 대머리산 공원 말하는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기 공원 조성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입구에 처음 매입할 때 소유주를 못 찾아서 계속 있었는데 올해 그분이 찾아왔어요. 이게 공원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60헤베 정도가 남았는데 20평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사주겠다고 해서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LH로부터 인수 받아야 할 소하동 지역에 공원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영달말하고 덕안하고 충현근린공원 3개요.

유부연위원

언제 인수 받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2월 달에 인수 협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내년부터 우리가 인수 받는 것으로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영달말하고 충현근린공원은 관감당 앞에 있고 덕안근린공원은 고속도로 가기 전에 광휘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인수 받아도 될 만합니까? 안 가보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영달말하고 충현은 거의 다 됐는데 덕안은 우리가 좀 더 있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영달말하고 충현하고 시설물이나 제반시설들이 우리가 인수 받아도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충현은 어느 정도된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영달말은 화장실도 돼 있고 해서 저번에 주민축제 한다고 화장실을 열어달라고 해서 막아놨던 것을 열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했는데 거기에 미진한 것은 수목이 죽고 이런 것은 다시 하자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거나 말거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예산중에 우리 가학폐광산하고 관련된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하는데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다 연결해서 하는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등산로 부분만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최근에 가학산 등산로 정비 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학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하고 같이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최근에 했잖아요. 폐광산부터 꼭대기 감시탑 있는 데까지 이미 완벽하게 해놨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연결은 우리가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깔끔하게 해놨잖아요. 올해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번개가 쳐서 등산로를 부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부러져서 등산로 출입구를 막는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등산로 돌계단을 만든다든지 데크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럴 일은 없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등산로는 거의 완벽하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도덕산 자연공원 관련해서 57억이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회 추경 때 승인 받은 건데 그중에 23억이 야영장을 만든다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당시 1회 추경 때 57억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야영장 만든다고 승인 받았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공원 조성한다고 승인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덕산 공원 조성한다고 승인 받았지요? 야영장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어떻게 승인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공원 조성사업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1회 추경할 때 2월 달이었는데 과장님 그때 승진하셔서 5급 교육 받는 것 그때 가셨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3월 9일까지 교육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때 여기서 계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국비 40억 중에 도덕산 광명지구라고 해서 뒤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약 25억 정도는 거기다 쓸 것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철산4동 도덕산 올라가다 보면 화훼단지 해놓은데 그리고 하안5단지 위쪽에 나머지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05년 10월에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뒤에 도덕산 공원조성계획 따로 수립한 적 있습니까? 2005년에 수립한 것 갖고 하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가지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야영장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은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없는데 야영장을 만들겠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 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지구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조성계획을 변경했느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144헥타 해서 8,500㎡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57억을 승인 받을 때 그런 절차를 하고 승인을 받은 거냐고요.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을 때 2005년 10월에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1회 추경 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받을 때는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서 광명소식지에 야영장 만든다고 홍보하고 우리 의회에서 야영장 하라고 예산 승인해 줬습니까? 의회에서 언제 그랬어요? 2005년도에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인지 언제 거기 야영장이 있었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모를 리가 없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57억을 갖고 온 건데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그 내용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과장이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1회 추경 2013년 2월 달에 했지요? 그때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2005년도 10월에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그 수립한 계획에 있어서 조성된 공원도 있고 미 조성된 공원도 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광명지구, 거기는 광명지구라고 표현했어요. 도덕산 일대 광명지구 중앙에 뒤쪽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 소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산4동 도덕산 올라가다 보면 화훼단지 해놓은 부분, 그리고 하안5단지 위쪽에 있는 부분도 공원조성계획상에 조성이 돼 있어서 추가하고 하안배수지 위쪽까지 공원 조성하겠다고 57억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팀장님이라든지 답변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5년 10월에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거기에 야영장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없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승인 받을 때 57억을 작년 연말에 백재현의원님이 얘기해서 왔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비 40억 받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40억 받고 시비 17억1,500만원을 세워서 57억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도덕산 자연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조성비로 세운 것이고, 어디에 뭐 한다는 것은 추정치로 말씀드린 것이지 설계도 안 했는데 딱딱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국장님 얘기하고 싶은 것 듣고 가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잠깐만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2005년도 10월에 도덕산 공원조성계획 수립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조성한 곳 도덕산 공원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앙하이츠 뒤에 있는 것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 수립된 계획에 미 조성된 공원이 있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국비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 미 조성된 공원 중에 야영장이 있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거짓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야영장을 전혀 모르다가 광명소식지 보고 알았다니까요. 광명소식지 보고 알았지요? 우리 문영희위원장님 알았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야영장은 나중에 얘기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상황을 과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종합적으로 국장이 아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을 어떻게 해서 따왔는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지 얘기가 돼요. 백재현의원님이 40억 예산을 따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중앙하이츠 뒤에 도덕산 쪽을 보면 지금 불난 곳이 있습니다. 불난 곳 그쪽 법면 쪽으로 보면 중앙하이츠 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임야에요. 그건 뭐냐 하면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분들이 개발하면서 그 토지를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ㄱ자로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백재현의원이 이것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그게 철산4동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철산4동 몇 구역입니까? 14구역인가 몇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정리할 때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 시가 같이 난개발 부분을 막아주고 도덕산 자연공원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40억 예산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봄에 한계장님이 설명할 때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질의했을 때 지금 문현수위원이 얘기한 대로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위원들이 광명시정소식지를 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계속 그 부분 갖고 질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백재현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당시에 이준희위원께서 지금 한 얘기, 광명동 법면 쪽에서 철산4동하고 연결시키는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그 제안을 57억 예산 추경 때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거부하는 듯한 답변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나무들 베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도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불난 곳이 뉴타운 14구역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장님이 뉴타운과 재개발을 연계시켜서 고민해야 될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다고요. 그때 야영장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면 사실 40억이라는 돈이 계획이나 구체적인 순서 나열에 의해서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쭉 정리가 돼서 조성계획이 되고 다 된 사업계획이 픽스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요청해서 받았으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 갑자기 국비 40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급격히 그 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예산을 금액에 맞춰서 국비신청서를 작성해서 40억을 받았어요.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준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탈면이나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광명지구 철산4동 쪽 그다음에 하안동 쪽 이런 데 조성계획이 돼 있는 데만 투자가 가능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조성계획으로 돼 있는 데 하안동 쪽에 하려면 그 돈 갖고 토지 매입도 못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양묘장이 우리 시유지니까 여기다 야영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땅을 일단 대체부지 일부만 매입하고 그 전체 토지를 야영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행위승인 다 받았는데, 다만 한 가지 지적하신 대로 의회 회기 때 사전에 소식지나 홍보보다도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으면 좋은데 보고를 못한 게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40억이라는 국비가 백재현의원님의 의도도 미 조성된 그런 데에 주민들한테 쾌적한 자연공원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않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야영장을 하자는 그 하나에 매몰돼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라는 건 법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소통의 제도도 법률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저희가 따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갑자기 우리 야영장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야영장 원했어요? 수요자들이 주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가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 지면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기에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헌법에 그렇게 있는데 세부적인 법을 정해줘야 저희가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법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야영장 했다, 이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마음대로는 아니고 승인 다 받았고 국비지원 신청도 다시 수정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당시 1회 추경 때 야영장 하겠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줬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원 내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야영장도 여러 가지 시설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야영장 한다고 그랬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 10월에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도덕산 공원도 조성됐고 다만, 수립계획에서 아직 미 조성된 공원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비 40억과 시비17억 해서 57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 시는 2005년 10월에 수립된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에 수립돼 있지 않은 야영장으로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된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영희위원장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여하튼 간에 야영장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야영장 만들고 이런 모습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해 와서 결국은 예산이 올라오고 여기에 야영장 인부 인건비부터 해서 별게 다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그렇게 합의되지 않은 사업들이 의회에서 쉽게 승인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이것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이 3억도 이것에 일부 들어갈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용역에 야영장 게 들어갈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16개 시가 대상인데 10개 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했고 우리하고 부천, 안산, 의정부, 동두천, 가평 6개만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다른 것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1회 추경 때 57억 승인 받을 때는 야영장 얘기 안 했고 철산4동 도덕산 올라갈 때 화훼단지 해놓은 곳하고 하안5단지 위쪽 공원조성계획상에 반영돼 있는 곳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안배수지 위쪽에도 계획이 수립돼 있었어요? 거기하고 광명지구 있는 데 25억, 이렇게 쓰겠다고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57억이 승인된 거란 말이에요.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 관련돼서 공원 내에 있는 청소 용역들이 건건 별로 단가 계약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단가계약이 아니고 관내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묶어놨더니 부천업체가 되고 수원업체, 안산업체가 돼서 우리 시 업체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분리시킨 거예요? 수의계약 주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주려고가 아니라 이것 관내입찰 다 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비 1,500만원인데 이것을 입찰 붙여요? 이것 이제 건건 별로 할 거잖아요. 도덕산공원 청소용역 1,500만원 따로, 광덕산근린공원 청소용역 1,500만원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분리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분리를 다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주려고 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헷갈리는 게 묶어놓은 것을 입찰하다보니까 부천이나 이런 외부 업체들이 다 가져가서 우리 관내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다 분리시켰다, 그러면 분리시켰으면 이것을 입찰을 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어떻게 가져가요? 이게 수의계약 주겠다는 얘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내입찰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입찰을 하겠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입찰제도가 경기도 입찰제도가 있고 관내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하는 것을 광명시로만 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청소용역비만 약 5억대인데요. 이것 공원청소용역비만 약 5억대지 뒤에 가면 또 있는데 수경시설 청소용역, 인공폭포 청소용역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내에 공원이 많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도덕산공원 폭포청소용역은 별도로 있네요. 도덕산공원는 청소용역 1,500만원 있고 뒤에 가니까 도덕산공원 수경시설 청소용역이 따로 있고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5억5천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 해서 분리발주를 한다고요?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분리발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타 지역 업체들이 가겨가서 우리 광명시 인부들을 고용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광명시 영세업자들이 많이 와도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청소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몇 개 업체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대행업체들 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직접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한 20개 된다고요? 이것 20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공원청소 위탁관리비 2억5,300만원 짜리도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도시공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내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71개 경로당에 줘서 각 경로당별로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인데 거기 화장실이 있으면 10만원을 더 주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을 추천하는데 서로 경쟁을 해서 그것을 2개 경로당에 나눠서 1월부터 6월까지 1개 경로당에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또 1개 경로당에서 하고 그래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뒤에 가니까 또 있네요. 구름산 산림욕장 화장실청소용역, 둘레길 화장실 청소용역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세식 화장실 있는 것 청소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둘레길 화장실 용역비가 얼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1,080만원이에요.

강복금위원

둘레길 화장실 냄새 많이 나요. 둘레길 올라가다 보면 족구장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용역이 다 합치면 6억이 넘어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족구장 옆에 있는 화장실 용역 말하는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관리 안 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배수지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네, 그것 어디서 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은 도로과인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행감 때 질의했던 어린이공원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밤 이후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어린이 공원들 밤에 몇 시 이후에 폐쇄 하겠다고 검토 들어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쯤이면 그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억 예산이 서면 그것으로 집행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월 달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야 되니까 1월 달에는 좀 어렵고 2월 정도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2월이요?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시 이후에 폐쇄하는 부분들 지금 검토 시작해서 1월 달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 보면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약 10%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됐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2013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23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 25억8,900만원 해서 전년도 보다 2억3,111만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 중에 2014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EM보급사업을 합니다. EM보급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연생태계 중에 미생물이 유용미생물이 있고 해로운 미생물들이 있는데 한 80%가 해바라기균이라고 해서 상태에 따라서 나쁜 미생물로 바뀔 수도 있고 좋은 미생물로 바뀔 수도 있는데 EM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효모나 유산균 이런 것을 EM으로 해서 나쁜 미생물들을 좋은 미생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EM이라고 합니다. 1982년도에 처음 일본에서 이 제품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150여개 국에서 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EM을 배양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서 저희도 원하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EM배양사업을 해서 18개 주민센터에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설거지 할 때도 쓰고 소독할 때도 쓰고 하수구 같은 데 버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천수질을 정화시키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쌀뜨물로 만든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EM배양 원액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액이 쌀뜨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유용균을 배양을 하는데 그 원액을 갖다 당밀하고 촉진제를 넣어서 한 6일 내지 7일 동안 배양을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명 관내에 석면피해자 보상비가 1억4,568만원인데 이게 석면피해 부분을 어떻게 색출합니까? 병원에서 색출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관내에 색출하는 부분도 있는지 그리고 몇 분인데 몇 분을 상대로 1억4,568만원인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작년까지 해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처음 생기면서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석면폐증이라든가 이런 게 게 걸리게 되면 저희를 경유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내가 석면피해자라는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사람이 석면폐증이고 석면피해자가 맞는다고 승인을 해주면 국비로 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우리 광명에는 13명이 해당되는데 다른 데서 전입 온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두세 명 있었는데 점차 한 명 한 명 늘어서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장의비로 3개년 간에 걸쳐서 1천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또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요양수당을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리를 다른 과에 이관시켜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준희

이준희위원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 지원만 해주는 거라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매월 유족급여,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200만원이 금년도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6,365만7천원이었는데 8,2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억4,500만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아자동차 옆에 차량들 환경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아자동차 덕안로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하셨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덕안로에 중앙선 이쪽을 보면 기아자동차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정차하는 것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아자동차 들어가는 납품 차량들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어서 기아로 하여금 거기 통행하는 차들에 대해서 운전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분산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기아자동차 주변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기아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도만 하고 잘 진행하면 돼요. 그것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혹시 정리를 하셨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을 그저께인가 제가 만났는데 주민들이 며칠 전에 LH공사를 직접 방문한 것 아시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LH공사는 지금 안 해주겠다는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대표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소환을 해서 그저께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왔고 국토해양부와 LH도 왔고 광명경찰서하고 저희도 갔고 1단지, 2단지, 5단지 주민 대표들도 세 분 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에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정하셨어요? 다행이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5단지, 1단지, 2단지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거기가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시속60km로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후영향평가를 해보니까 배출액이 좀 오버돼서 저희가 유역환경청이나 국토교통부에도 계속 공문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방음벽만 설치한다니까 터널식으로 덮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인데 터널이 쉽게 생각하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것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터널이라고 얘기안 하고 LH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방음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음벽 설치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아낸 부분에서 고생하셨네요.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에 공동실천사업비가 4,500만원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푸른광명21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생태환경위원회, 사회환경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푸른광명21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총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운영위원회 하는 비용이 있고 대체적으로 공동실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사무국 운영비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사무국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공동실천사업을 질의하신 거잖아요.

강복금위원

네, 공동실천사업비를 어디다 쓰느냐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분과별로 예를 들면 생태환경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시민교육이나 홍보사업 하는 게 있고, 청소년환경실천단이라고 해서 활동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회환경위원회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행환경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고, 우리동네 그린맵 사업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개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강복금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교육유형화 작업이라고 해서요.

강복금위원

자체 사업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게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다른 데서 사업을 따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청소년교육사업 그런 것도 있던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청소년환경실천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지원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청소년들 구성해서 멸종위기종 양서류 교육도 하고 생물종 보호하는 보존하는 활동도 하고요.

강복금위원

푸른광명21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그것이고 그 외의 교육 사업도 하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강복금위원

뭐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외에도 에코리더 환경대학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교과과정과 함께 하는 생태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달마다 새로운 레인보우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 데리고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내년에는 금개구리 종번식 사업도 하려고 하고 또 가물치 잡는 유해생물종 제거 사업도 하고 단위 사업별로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사무국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가 인건비 들어가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높지요. 사무처장하고 부장 하나하고 간사하고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거의 그것하고 퇴직적립금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런 정도로 사무처 운영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홍보비 1,400만원은 뭐를 써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홍보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든지 안내하든지 하는 현수막을 만들고 또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 들어가는 비용이 홍보비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홍보비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증액된 사유가 거의 EM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EM이 3억4,900만원 증액됩니다.

강복금위원

증액된 부분이 이게 다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감액시킨 것도 있고 증액시킨 것도 있고 소소하게 조금씩은 있지요.

강복금위원

증액요인이 이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주된 게 그겁니다.

강복금위원

토양오염실태조사 이것 어디에 합니까? 7개소 한다고 했는데 7개소 3개 지점에서 해요? 토양오염실태조사 570쪽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장이나 버스정류장, 놀이터에 민원이 발생된 지점이 있으면 그런 지점에 대해서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오염된 부분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시 개선명령을 내려서 원상회복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게 늘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7개소를 매년 하는데 특별하게 오염이 돼서 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또 하고요.

강복금위원

놀이터가 요새는 거의 다 우레탄을 깔아서 모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아이들 건강이 문제니까 모래가 깔려 있는 데는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유류를 토양에 상시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서

강복금위원

이러니까 이 예산을 늘려서 사업범위를 넓히라고요. 이것 중요해요. 놀이터 같은 데 애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사업비가 너무 작아요. 토양오염 굉장히 중요한데 턱없이 사업비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다 해서 안전한지 안한지 확인하면 좋은 거지요. 안 그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놀이터 표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표토, 중토, 심토 이렇게 해서 3미터 깊이까지 파서 조사하고 오염된 정도를 파악하는 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사업범위를 놀이터는 계획을 세워서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놀이터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토양검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모래 검사, 수질 검사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가학광산 주변 가학동 그쪽에는 토양검사 안 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보금자리 들어갔으니까 개발하면서

강복금위원

보금자리가 딱 그 자리로 뺐다니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거기는 검사가 들어갑니다. 영향평가 할 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별히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카드뮴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토양 오염도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강복금위원

물도 심각하고 그쪽이 심각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농사를 안 짓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예산에서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인데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사기꾼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생활환경 민원관리 해서 홍보물 제작 200만원 있고 기후변화대응 홍보 안내책자제작 150만원 있어요. 이것 다 환경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물제작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568페이지에 생활환경 민원관리 해서 생활민원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업무를 하면서 이동차량들이 있는데 마이크 확성기 이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발생행위는 단속대상이라는 것하고 이 지역은 소음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확성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형태의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홍보 안내문 제작이요.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요. 570페이지 하단 기후변화 대응홍보 안내문 제작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리후렛도 만들고 텐텐텐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다 그것의 일종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계상해서 편성한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후변화 대응홍보물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3천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폐광산 하나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1억인데 150만원이 뭡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광명소식지나 이런 데에 저번에 유부연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탄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은 소식지를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요. 이것은 행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할 때 주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환경이나 기후변화 같은 것 홍보할 때는 홍보비 많이 쓰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학교 순회해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기후변화 교육을 시켰고 또 동도 순회해가면서 동단체들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안터생태공원에 부들작업이 있는데 그것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완전히 제거하려면 예산이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근본적으로 거기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써서 하지만 안쪽에 들어가면 연 심어놓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연 심어놓은 데 부들 나는 것은 뽑아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미처 못 하는 것은 사람을 사서 풀도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수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물이 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부들을 전부다 베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그게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베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겨울에 베어내도 봄이면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봄에 새싹이 나오니까 올라오지요. 그것은 반복되는 겁니다. 부들을 전부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들여서 전체 면적에서 어느 정도만 제거해도, 그게 물 정화도 시키고 그런 역할도 해서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게 유해식물인지 좋은 식물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서 다 베면 안 되고 전체 중에서 몇 분의 1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파내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연 심어놓은 면적만큼 더 연을 심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봐서 그런 것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그전에 공원관리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풀 베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연을 심어놓으니까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배양실이 어디에 있어요? EM배양실 말하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EM배양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서 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했지만 소각장에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배양실을 설치해서 배양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지만 소각장이 제일 적합하다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원래 있는 곳이어서 그냥 쓰면 되니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쓰게 되면 사무실이 없으니까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괜찮은 건가요? 주택과에서 얘기 안 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고민이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아무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조건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EM배양하는데 이게 유익한 미생물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가정에 배부를 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3억5천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주민센터까지만 갖다 놓으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페트병 들고 가서 거기서 따라 가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EM이라는 약자는 어떤 약자인지 모르지만 유해미생물을 생태계에 유익한 미생물로 만드는 촉매작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액이 있다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원액 만드는 데가 전주대학교하고 제주도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원액을 사다가 당밀하고 촉진제 소금을 적당하게 배합해서 온도를 맞춰서 6일에서 7일 정도 배양을 하면 유용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액을 동주민센터에 보급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부어주면 주민들이 그것을 따라서 예를 들면 머리 감을 때는 5대1로 섞고, 설거지 할 때는 10대1로 섞고, 소독할 때는 500대1로 섞어서 그것을 희석해서 쓰는 겁니다. 쌀뜨물하고 희석해도 되고 맹물로 희석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제 조금 넣어서 써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나올 때 그게 유용미생물이 작용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하천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을 유익한 미생물로 유도해서 하천이 정화된다는 얘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동주민센터에 갖다 놓으면 홍보를 잘해서 각 가정마다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시작하고 보급할 시점에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정에서 설거지 하면서 음식물 냄새도 나고 내려가면 썩는데 그 미생물을 넣으면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사업 좀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환경 파괴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파괴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파괴가 오염에 들어가는 건지 그 범위를 한번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신고하려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신고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상금을 드려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상금은 안 줘도 되는데 신고하니까 조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가학폐광산 가는 길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나무들 다 베고 이번에 야영장을 한다고 하는데 겨울에 공사해서 내년 선거 앞두고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준공날짜 맞추려면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더구나 겨울에 공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파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파괴인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거쳤다고 하면 파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포상금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EM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존에 마을기업으로 광오사랑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알아보고 현황 파악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광오사랑회에서 마을기업으로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료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법인 하나를 망가뜨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류했었는데 광오사랑회 유홍준 대표인가 그분이 오셔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원이라는 게 법인에다가 그것도 주식회사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인근 시에서도 하고 있는 EM보급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보급 사업을 한다면 광오사랑회에서 양보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양보를 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발효기 같은 것을 어디다 설치하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소각장의 창고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배양기를 거기다가 설치하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환경관리과 예산 심의하는데 잠깐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유부연위원

밖에 시끄러우니까 잠시 정회해요.

문영희위원장

질문 하던 것은 마무리 지어야지요. 유부연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중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해 주세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회의 진행하는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진행이 안 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잘 들으셨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에 좀 더 심혈을 기우려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을 못 들었어요. 이런 시설들이 어느 공간에 설치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소각장에 보시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각장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소각장 내에 보시면 소각동이 있고 소각동 옆쪽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일정 공간의 면적이 있어서 그 면적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배양기 3대를 설치하고 배양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에 보급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차량을 이용해서 배양된 배양액을 주민센터에 보급하면 주민들은 동주민센터에 페트병을 갖고 와서 따라 가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집도 페트병에 항상 담아오는 데가 있고 그것을 돈 주고 사는데 그것을 목감천에 가서 수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도 쓸 수가 있겠지만 다른 용도로 가정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가정에서 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배려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배양을 해서 페트병에 담아 가시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거지할 때는 10대1로 섞어서 쓰고 머리감을 때는 5대1로 섞어서 쓰고 화초에 소독을 할 때는 100대1로 섞어서 쓰고 배양액의 농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쓰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액체만 만들지 비누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아직 못 잡았고요. 이게 하다보면 겨울철에는 배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급기를 야외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얼 수도 있어서 그때는 그 기간 동안에 인력이 비누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흙공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RFID 이게 뭐의 약자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RFID가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발음을 못 알아듣겠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영어가 약해서요.

유부연위원

올해 몇 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몇 월까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유부연위원

2014년 1월이요? 그러면 더 이상 못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기료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1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게 없어서 그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시범 사업하는 게 기계 3개에

유부연위원

얼마지요? 예산이 한 1천만원 되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기료 한 600만원이요.

유부연위원

기계 빌린 값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기계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갖다 놓은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600만원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

RFID 음식물 감량하는 사업 총예산이 6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범사업은 업체에서 자기들 기계를 갖다놓고 기계가 잘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는 업체에서 무료로 갖다놓고 저희가 시에서 투자한 것은 애당초 전기 끄는 전기 설치비하고 지금 쓰는 전기사용료 그것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료 대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떤 시범사업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대로 계속 유지해야 시범사업을 연장하든 아니면 본 사업을 하든 해야 시범사업 한 의의가 있을 텐데, 중간에 끊겨버리면 시범사업 한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업을 애초에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 입안자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아니면 시장님이 됐던 누구 하나가 잘못됐던 아니면 전체 다 생각을 이렇게 했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과 시범사업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계들이 점점 계속 발전해 감에 따라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시범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처럼 연속성 없이 사업을 가져가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과장님! 577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억9,800만원이나 올랐는데 오른 원인이 뭡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오른 원인이 환경부 표준지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단가라든가 그것을 내려주는데 내년부터는 차량운전수들 운전수당 20만원하고 특수근무수당 9만원 그게 요율이 새로 떨어져서 그것을 원가에 적용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기사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요? 6억9천이면 7억 정도인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의 주가 운전수당인데 월 20만원씩 하면 운전사가 7개 업체에 종업원의 절반인데 1명은 운전하고 1명은 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매월 9만원 그렇게 주는데 주로 그게 많이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원가계산서를 봐야 되거든요. 주요인은 그 두 가지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7억씩나 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만 따져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576쪽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1,900만원은 누가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577페이지요?

강복금위원

576쪽 맨 밑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체 평가용역은 폐기물관리법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평가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개월 정도 용역을 줍니다. 그 기간을 계속 체크해서 최종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정확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서류 평가 외에 나머지는 용역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일하는 업체하고 민간위탁 처리하는 대행업체하고 연계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현장평가는 주민들이 하는데 일부 심사하는 주부라든가 그런 분을 뽑아서 현지평가를 직접 보고 하는 평가도 있고 그것을 다 거치기 때문에 업자와 짜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단지도 보면 청소는 깨끗하게 잘 해요. 음식물도 잘 가져가고 깔끔하게 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다른 데도 그런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청소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과 관련돼서 수급권자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제공하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무상 제공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한 달에 일인기준 얼마나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인당 월 100리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식물쓰레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일반 합쳐서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인당이요? 3인 가족이면 300리터라는 얘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일반쓰레기규격봉투하고 음식물을 합쳐서 그렇다면 음식물하고 구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음식물 몇 리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 같던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감안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수급자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신청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수급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게 좋으냐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필요한 지역과 안 필요한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량제를 시행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다 필요합니다. 예전에 종량제 안 할 때는 아파트지역은 필요 없었지만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수요에 맞게끔 지급이 돼야 되는데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총 여섯 식구인데 한 달에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300리터 이상 쓰레기봉투 소화 안 해요. 그런데 3인 가구에 300리터란 말이에요. 가끔가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통장님들도 저한테 그런 것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남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남으니까 이것을 카드깡 하듯이 슈퍼에 도로 판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수요에 맞게끔 배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준을 정확히 잡고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이것도 우리가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일부 삭감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게 그분들한테 갈까가 의심스러워요. 과연 그게 갈까, 이것 확인할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여기만 아니고 다른 데 노조가 있는 데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여기서 안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임금 받는 것 월급명세서를 보여드린 적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주고 있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업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월급명세서 1년치를 갖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수당이 안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행이라는 부분에서 진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한테 이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의심이 간다는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하는 데까지 최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테니까요. 아니면 20만원하고 아까 뭐라고 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근무수당 9만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9만원이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운전기사가 보면 이게 업체별로 종업원들이 있으면 기사가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기사하고 1명은 따라 다니면서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수당을 일인당 20만원씩 저희는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하여튼 운전수당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히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통장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입금시켜주세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대행업체에 대한 인건비는 평가용역을 해서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 작년부터 평가를 해서 대행업체 임금을 금년부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분기별로 받는다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분기별로 지급된 내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전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데 원래 인건비 책정했던 부분들 있지요? 그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인건비가 얼마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지급이 됐는데 회사별로 총액으로 저희가 받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수정할 게 있는데요.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것이 100리터가 아니고 60리터입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인당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일인당 60리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점검대행비, 재활용품 선별장 건물유지보수비, 선별장 계근대 CCTV 유지보수비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의 건물인데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모든 위탁을 주면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이 위탁업체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익구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것 갖고 항상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한 적 있고 또 협약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위탁운영업체와 협약서 맺을 때 그렇게 협약 안 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모든 시에서 위탁을 줬든 대행을 줬든 그 건물시설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나오는 것은 저희가 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어떻게 했어요? 계장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 그것은 기존의 계약 내용이고 올해 11월 달부터 다시 계약이 들어갔는데 전에 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태서한테 예산지원도 안 해주고 받는 돈도 없었지만 올해는 저희가 입찰형식 제안서 평가형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5,600만원씩 시설사용료를 받는 대신에 이런 공과금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했다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 11월 달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네, 11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계약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용화

정용화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센터는 건물 자체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위에는 장애인센터가 있고 밑에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직접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부터 협약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자원재활용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업무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하는 것 해야 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먼저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동에서 고생도 되고 경쟁이 되고 단점도 많이 있어요. 서로 경쟁이 되고 동에서 피곤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쟁할 게 없어서 청소 갖고 경쟁을 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동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게 없으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동에 연말에 포상금이라도 어느 정도 주면 동에서도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실시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계속하던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옛날부터 계속 해왔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안양천에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뭐하는 건지 관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이 계몽대상이라고 보나 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자주 했는데 이제는 많이 안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에 한번 어깨띠 두르고 안양천 한 바퀴 돌면 국토가 깨끗해지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국민을 계몽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녹색장터 저도 녹색장터 가봤지만 참여하는 사람들도 힘만 들고 별 효과가 없던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현장에 자주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라든가 전화주문을 한다는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이 신청접수를 하면 그 사람들에 맞게 텐트를 치고요. 우리가 강제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고 특히 일반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와서 돗자리 깔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담당과장으로 보기에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몇 번 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올해 여섯 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여섯 번 했는데 여섯 번을 장소 옮겨 다니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냥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개인이 와서 판매하는 데도 있지만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물건을 잔뜩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날씨 뜨거운 날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만한 그런 수익구조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만 잔뜩 하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 강매가 이루어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자원재활용이라든가 그것을 함으로써 절약하는 시민의식이 생기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해서 사용목적이 뭐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특별회계는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하다못해 집하장 그런 시설, 그 시설을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고 이 돈 자체는 택지개발 즉, 소하라든가 역세권지역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기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 짓기 위해서 받아놓은 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얼마까지 예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다 예비비로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보면 30억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 30억 받는 것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특별회계 기금이 있던 것을 저번에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던 것 그 돈을 갚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돈을 도로 특별회계에 넣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 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현재 81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30억은 그렇다고 쳐도 내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회계를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전출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돈은 일반회계나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30억 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581쪽 하단 보시면 이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 20개소에 편의용품 사주는 것 있잖아요.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표시가 잘 안 돼서 시민들이 이게 개방형 화장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비품을 15개 똑같이 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많이 오는 화장실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줘야 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30만이 살 때하고 35만이 살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을 더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어도요.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홍보를 제대로 하면 하고 싶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보면 이게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곳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A, B, C, D 이렇게 정하면 B, C는 사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면 안 되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A, B, C 등급으로 해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A등급이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장 쪽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A, B, C 등급을 정해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월 20만원인데 제일 조금 오는 데는 제일 많이 오는 데하고 2배 차이가 납니다. 제일 많은 오는 데는 20만원 지급을 하고 제일 조금 오는 데는 10만원 차등을 해서 지급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개방형 화장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커피숍 어떻게 철거했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철거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적자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휴게음식점으로 바꿔주는 게 맞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바꾸는 게 금방 안 되니까 저희가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향후 바꿀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커피도 팔고 다른 여러 가지 파는데 요즘에 커피가 팔리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 많이 오면 애들하고 다 오기 때문에 컵라면이라든가 음료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커피는 별로 안 나가다가 요즘 오는 사람들이 일부 커피를 먹기 때문에 커피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게 없어서 당장 잘라야 된다,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커피를 제조판매는 하지 않고 신고 된 편의점 기능만 한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자판기 식으로 식품위생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커피를 팔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확실히 했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처음 설치할 때는 이게 식품위생법 관계가 참 애매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철거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원회수시설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보금자리가 개발이 되면 어차피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아니고 새로 페인트칠하고 새로 환경개선사업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환경개선공사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저희도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생각만 하고 있지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도비 받아서 하려는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도비는 언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도비 20억 받아서 그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시설이 준공된 지가 15년이 돼서 내년에 기술진단을 해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외벽 도장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