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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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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입니다. 2006년 7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이 되겠으며 위임사무명은 임용, 호봉획정 및 승급,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일부 임용 및 권한을 위임함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유급제로 안착되었기에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처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한 모든 사업과 연계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