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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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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5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결의문 채택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문(안)은 이길제 의원 외 6인의 발의가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결의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남·국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7만5,000여 평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남지구 농토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으로 피와 땀으로 수백 년에 걸쳐 개간된 땅입니다. 피와 땀의 재산을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국민임대주택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법을 앞세워 강제수용하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가가치는 낮지만 국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주민의 생계수단이 박탈당한다면 생존권이 없어지는 심각한 상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변환되면 환경문제, 교통문제, 일자리 상실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변할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도남지구의 국민임대주택 개발계획을 북구의회에서는 반대하며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의 특징을 보존시키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첨단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구개발이라면 민의를 대변하여 북구의회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겠으며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이 백지화될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8월 30일 전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이길제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시 동료의원 여러분은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결의문 낭독이 끝나면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의원

이길제 의원입니다.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 도남·국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7만5,000여 평에 대해 거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민 열람공고와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역민의를 대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현재의 도남·국우지구 농토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며 또한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으로서 소유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도 없이 국민임대주택 건립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수용하려는 계획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북구에는 임대아파트가 11,270호(시 1,675호, 주공 4,865호, 민간 4,721호)로써 대구 전체 임대아파트의 3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북지역에 총 8,439호(도남지구 2,995호, 매천지구 2,049호, 금호지구 3,395호)의 임대아파트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국우·도남지역에 장기임대아파트 건립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강북지역은 23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이 계속 들어설 경우 강북지역은 생산기반시설이 전무한 전형적일 베드타운으로 전락되고야 말 것이므로 이 지역에 IT나 BT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지역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체 도남·국우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주민생존권 보존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함께 결의한다. 2006.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최인철의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해식 의원과 오용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의문을 집행부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등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서는 우리의 결집된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14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