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2420(『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이동수 의원, 채동수 의원, 김규학 의원, 최광교 의원 등 네 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무학 의원, 조수갑 의원, 안수호 의원, 김병규 의원, 이길제 의원 등 다섯 분,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노상권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민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택지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남동, 국우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남·국우동은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근린녹지지대로써 이 지역주민은 이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개발계획은 이곳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관내는 이미 사수지구, 매천지구 등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또다시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아울러 도남·국우동 일원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될 경우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교통문제 등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의 특징을 보존시키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첨단산업체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이라면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역주민과 우리 북구의회의 뜻에 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강행 추진할 경우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 생존권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이동수 의원, 채동수 의원, 김규학 의원, 김선희 의원, 최광교 의원 등 다섯 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수호 의원, 박재흥 의원, 노상권 의원, 이길제 의원 등 네 분,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드린 의원들을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동수 의원 외 7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21일 하루 동안 우리 관내 주요 기관과 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무학 의원과 조수갑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무학 의원과 조수갑 의원이 제14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당면한 안건심사와 함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결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에 있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