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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9-19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 청취 등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처리하는데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제정 및 개정안 4건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과 모레는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1항 및 제2항은 경제환경국 소관이며, 제3항 및 제4항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 상정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계된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주민지원을 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시 접수된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적용 배제요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주민 구성요구가 있었으나 검토결과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중복되는 기금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전기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관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별도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 제9조 제2항에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구체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지원절차와 범위,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심의회 구성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은 물론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주변영향지역 지원조례안은 벌써 되었어야 되어서 늦은 감이 있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3조 5항을 보면 용인시 출연금이 있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3조 5항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을 갖고 모자라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모자란 다기보다는 이것은 원래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하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6항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우현

이우현위원

부족분을 주민요구가 워낙 세게, 이것이 폐기물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시설이 설치가 안되었으면 하는 님비현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환경보전과장도 상당히 많이 부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폐기물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용인시도 상위법이 100분의 10 범위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으로 수정해 주고. 그래도 부족분은 용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 주는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100분의 10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100분의 5로 해 놓고. 왜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은 그 소각한 주변환경, 수지환경센타의 경우에는 반경 300m란 말예요. 거기에 4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0으로 가야 되고,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지역난방 50% 지원 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재원이 없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환경지원센타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분의 10으로 수정해서 나머지는 용인시 출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원인자부담금식으로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은 당연히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지금도 기금 외에 일반예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난방비도 그렇고요. 일반 공공사업도 지원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되고, 일반예산도 지원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출연금으로 할거냐, 일반예산으로 계속 지원할거냐? 하는 것은 이미 출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추이를 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거고요. 100분의 5냐, 10이냐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반입수수료는 100분의 10이고요. 봉투수입은 100분의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수수료가 100분의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수반사항이 15억8,200만원인데요. 과장님! 앞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될 건지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조성을 안해 준 것이 15억이라는 거고요. 매년 하면 한 내년도의 경우에 두 군데를 합쳐서 6억 정도를 출연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보다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2조. 개정안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조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폐촉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운용조례안에 보면 5조 다 끝나고 뒷장에 1, 2가 있어요.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지원한 내용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주민한테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새로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예산으로 공공사업이라든지, 다리나 도로포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들을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포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일반예산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부적절한 지원을 해서 지탄받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을 이것도 어느 정도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같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 어떤 한계를 둬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기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기금이 아직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형사업으로 들어갈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원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금을 만들면?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지원금의 방향은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기금이 전체적으로 조성되면 일반예산은 줄지 않을까? 예산파트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대충 기금목표는 얼마를 잡고 계신 거예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기금은 계속적으로 적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

김희배위원

여기 보면 주택개량 내지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다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던 간에 지원금과 기금까지 만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자칫 잘못 소문나면 주민들이 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택개량사업까지 하려면 기금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김희배위원

우리 시에서도 모든 기금을 통합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취지와 맞는 건지?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기금은 통합 관리하게 될 겁니다. 자금을 통합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기금으로 원래는 편입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처럼 별도 예산지침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한가지 이것과 잘 안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금어리 소각장 중간용역보고 한적 있죠?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데 시장이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 놓고 뭐 한다"고 화를 낸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추진경위라든지 배경을 보고 드려서 복지시설을 건립하게되는 배경을 설명 드리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이 밖으로 소문나면...... 시장이 "너희들이 저질러놓고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세요.
태근

이태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속기록에 기록되면 곤란해서 그런데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와의 구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변경과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10조 및 제13조 제1항 중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각각 "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으로 변경, 제1조 제1호, 제2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각각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제정으로 시행되는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전기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의 구별을 위하여 조례의 명칭을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4항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예정이에요?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축물 면적 200㎡이상은 전국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부과가 안되었던 거죠?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네. 안되었고요. 저희가 성복지구만 먼저 지구지정해서 별도로 받았었는데, 그것이 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7월 12일부터요.

이종재위원

상위법에 의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200㎡면 60평정도, 일반개인주택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정부 기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각 구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